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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주복합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ELP 전선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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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전선·케이블·배선자재

낙찰업체
영진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325,296,000원 · 낙찰률 90.675%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3.61억원
참가
7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3476108/25(화)325,296,000원2028/03/31영진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786908/25(화)325,296,000원2028/03/31영진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제주복합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880,000원
배정예산
378,127,750원
기초금액
361,2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34,08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6)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6230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880,000원
배정예산
378,127,7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9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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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구매 규격서
작성부서제주복합
건설추진실
품명 : [한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영문] Corrugated hard
polyethylene pipe
작 성 자박민아
품질등급S개정번호0
규격번호제(개)정일자2026.03.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제주복합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명 :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 154kV 특고압케이블 설치조건부 구매)에 사용되는 지중 매설하는 전력용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이하 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명 및 규격
2.1 품명 및 규격
2.2 종류
2.3 적용규격 및 자료
2.3.1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2.3.2 KS B 5203-1, 버니어캘리퍼스
2.3.3 KS C IEC 61386-1,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2.3.4 KS C IEC 61386-21-A,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2.3.5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3.6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ES)
2.3.7 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규격(IEC)
2.3.8 기타 적용 기술규격은 최신의 규격을 적용
【적용규격 및 자료】결
재
담 당팀 장실 장품질검토
품 명규격명용도인도조건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00mm지중 매설하는 전력용 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보호조천읍 함덕리 290-37 ~ 북촌리201-1 (건설현장 내)
종류비고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매설하는 케이블 보호에 사용되는 전선관으로서 호칭치수가 200mm이며 파상가공 된 것.

3. 제작설명 3.1 제조 3.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의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 동등 이상 형식으로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3.1.2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PE80) 또는 폴리에틸렌(PE80) 혼합물로 하고, 압출성형에 의하여 제조한다. 3.1.3 관의 노화 방지 및 내후성 향상을 위하여 평균 입자 지름 0.03㎛ 이하의 카본 블랙을 2~3% 무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킨다. 3.1.4 관의 색은 검정색을 표준으로 한다. 3.2 기능 3.2.1 전선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으로, 외부요인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한다. 3.3 성능은 5.2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구조 3.4.1 관의 내면은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 시에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하게 되어있어야 하며, 내‧외면은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2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그 절단된 단면은 원형으로 매끈하여야 한다. 3.4.3 관은 그림1과 같은 파상형이어야 한다. 그림1 3.4.4 호칭 100 이상인 관의 내부에는 2.0mm 철선에 비닐을 0.3mm 이상 피복한 전선 포설선이 내장되어야 하며, 이는 사용상 해로운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철선의 이음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3.5 치수 3.5.1 관의 치수는 표 1에 따른다. 표1 – 관의 치수 4. 시험방법 4.1 치수 및 구조 규정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치수는 KS B 5202 및 KS B 5203-1에 규정된 측정 기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기준값이 없는 호칭은 KS C IEC 61386-21-A에 따른다. 4.2 압축시험 4.2.1 길이 200mm의 시료를 취하여, 두 장의 평판 사이에 그림 1과 같이 끼우고, 관 축에 직각 방향으로 20mm/min 속도로 다음에 표시한 압축 하중을 가하여 시료 바깥지름의 변형률을 구하고,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압축 하중 P=170R (N) 여기에서 R : 관의 평균 반지름 (cm) D : 관의 바깥지름(cm) d : 관의 안지름(cm) 4.3 인장강도 4.3.1 관에 사용하는 동일 재료를 압출되는 과정에서 평판으로 절단하여 그림 2와 같은 아령형의 시험편을 채취하고, 중앙에 정확하게 25mm를 잡아 표선을 긋는다. 표점 내 여러 곳의 두께를 측정하여, 시험편을 인장 시험기에 걸어 인장 속도 (200±20) mm/min로 인장하고, 시험편이 절단될 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하며, 다음 식에 의해 인장강도를 계산하고, 각각 3개의 평균값으로 시험 결과를 표시한다. 표점 간 거리 이외에서 절단되었을 때에는 그 수만큼 재시험한다. 시험 온도는 (23±2)℃로 하고, 이 온도 이외에서 측정하였을 때는 환산식([참고] 참조)에 따라 그 값을 23℃의 값으로 환산한다.

호칭안지름바깥지름피치
200200 ± 4.0260±4.060±1.5

여기에서 T : 인장강도 (N/㎠) P : 시험편이 절단될 때의 최대 하중(N) t : 시험편 두께의 최소값(cm) W : 시험편의 너비(cm) [참고] 시험할 때의 온도가 10℃와 30℃ 사이 범위에서 측정된 인장 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23℃의 값으로 환산한다. 여기에서 : 23℃에서의 인장강도 (N/㎠) : t℃에서의 인장강도 (N/㎠) t : 시험시의 온도 (℃) 그림2 4.4 내전압 시험 4.4.1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해 관의 내면과 외면에 전원을 연결시키고, 양 전극 간의 주파수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의 교류 전압의 0V에서 급격히 10000V까지 상승시켰을 때, 1분간 이에 견디는지를 조사한다.

4.5 충격시험 4.5.1 길이 750mm의 시료를 취해 (-20±1)℃에서 5시간 방치 후, 저온이 유지된 상태대로 1.5m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2회 낙하시킨다. 이때, 첫 번째 낙하하는 관은 약 45°각으로 떨어뜨려 관의 끝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도록 하고, 두 번째 낙하하는 관은 바닥에 평행하게 떨어뜨려 시료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4.6 내약품성 4.6.1 평판 모양의 무게 약 10g의 시료를 각종 시험액마다 3개씩 채취하여 시험편을 시험액에 (60±2)℃로 5시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 중에서 5초 동안 씻은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의 수분을 닦아내고 무게다는 병에 넣어 즉시 무게를 측정한다. 다음 식에 따라 무게 변화를 산출하고, 각 시험액마다 시험편 3개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시험액은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시험액 종류 및 농도 여기에서 W : 무게의 변화 (g/㎡) : 시험편의 처음 무게(g) : 시험편의 시험 후 무게(g) A : 시험편의 표면적(㎡)

시험액의 종류시험액의 농도
염화나트륨 용액10% 수용액
황산 용액30% 수용액
질산 용액40%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용액
에틸알코올 용액95 용량 %
비고 시험액은 1급 시약으로 한다.

4.7 화재위험 4.7.1 KS C IEC 61386-21-A 규정에 따른다. 5. 검사 5.1 검사 5.1.1 전 검사항목은 동서발전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며 검사과정은 동서발전 승인하에 비대면 품질입회검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5.1.2 검사는 4절의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1.3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및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성능기준 5.2.1 관의 성능은 4절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내연성 시험은 내연성을 표시한 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2

시험항목성능
압축갈라짐 또는 깨짐이 생기지 않고 시료 바깥지름 변형률이 3.5% 이하이여야 한다.
인장강도2000N/㎠ 이상이어야 한다.
내전압시험교류 전압 10000V에 1분간 견딜 것
충격시험갈라짐 또는 깨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약품성 시험염화나트륨 용액에 의한 무게 변화(g/㎡)±0.5 이내
황산 용액에 의한 무게 변화(g/㎡)
질산 용액에 의한 무게 변화(g/㎡)±1.0 이내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의한 무게 변화(g/㎡)±0.5 이내
에틸알코올 용액에 의한 무게 변화(g/㎡)±4.0 이내
화재위험KS C IEC 61386-21-A의 13절의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것

6. 포장 6.1 관은 각 조마다 다발로 감거나 드럼에 감아야 하며, 운반과 보관에 편리하도록 튼튼히 포장하고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6.1.1 품명 또는 그 기호 6.1.2 호칭 및 길이 6.1.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1.4 제조연월 6.1.5 화재위험인 것에 있어서는 그 뜻 7. 기타 7.1 하자보증 기간 : 물품 운송 완료 후 하차‧검수 완료 기점부터 5년으로 재질 및 가공불량, 운송 및 포장 불량 등의 결함에 기인한 문제 발생 시 신품으로 재공급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손상기기의 복구는 물론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2 납품 7.2.1 공급자는 하기 납품일에 맞추어 납품되어야 한다. 7.2.2 공급자는 완성된 제품을 현장 시공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진다. 7.2.3 공급자는 운반된 자재의 형상 및 수량에 대하여 구매자의 검수를 받아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4 납품은 아래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되 납품일 및 납품의 시기와 장소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도지시서에 의거하여 납품한다. 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구 분납품기한수량누계납품방법/장소
동제주복합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명 :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 154kV 특고압케이블 설치조건부 구매)
1차(26.10.01)4320m4320m현장하차도/건설현장내
2차(26.11.01)8640m
3차(26.12.01)12960m
4차(27.01.01)3680m16640m
5차(27.03.01)4320m20960m
6차(27.04.01)25280m
7차(27.05.01)480m25760m
8차(27.07.01)4320m30080m
9차(27.08.01)1920m32000m

7.2.5 최종납품일 : 계약 후 ~ 28.03.31. (단, 발주처의 공정률에 의하여 최종납품일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7.2.6 관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제품의 종류 및 규격 - 제조업체명(연락처 포함), 원산지명 - 출하연원일 - 수량 - 납품장소 7.2.7 포장 완제품은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이동 및 운송 중 손상이 없도록 한다. 7.2.8 현장 반입시 사용이 편리하게 나누어 포장하여 납품한다. 7.3 해당공사 (설치조건부 구매)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전면 책임감리)를 적용하므로 동서발전이 지정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감리원)이 동서발전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7. 제출서류 및 기한

표시서류목록구분부수제출기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승인용1부입찰참가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계약 후 30일
표시서류목록구분부수제출기한관련조항
□품질매뉴얼승인용( )부계약후
( )일 이내
Ⅰ.품질보증활동
- 2. 품질매뉴얼 작성․제출
<공장검사>
QIP Plan&Procedure
계약후
(7)일 이내
Ⅱ.공장/현장 검사 요건
- 1. QIP 작성․제출
<현장검사>
QIP Plan&Procedure
시험예정일
( )일 전
정비적격기업
유자격공급자 인증서
계약후
( )일 이내
Ⅰ.품질보증활동
- 2. 품질매뉴얼 작성․제출
☑시험성적서(1)부발급즉시□
납품 시☑
Ⅱ.공장/현장 검사 요건
- 2. 공장 : 시험 및 검사
□Mill Sheet( )부납품전
( )일 이내
Ⅰ.품질보증활동
- 5. 품질보증서류 검증
수입면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계약후
()일 이내
-입찰참가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시편을 공인시험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 접착부 상태(변형, 손상 여부)가‘가’의 사진과 비교하여 재식별이 가능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촬영 자료(사진, 동영상)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이 비대면 검사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비대면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영상자료는 입회시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식별 및 확인이 안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결정한다.(해당 사항 계약상대자 위임 또는 현장 입회 시행 등) === 규격서 및 내역서/4. 수량 및 내역서(ELP전선관, 이음관)(공).xlsx ===

내역서

자재내역서

구분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비고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ELP전선관, 나선형)200mm32,000m현장
하차도
- 운반비-60회
계-

수량산출근거

수량산출서

(조천우회로 구간)
구분연장(m)폭두께단위중량할증수량연장(m)폭두께단위중량할증수량
표층25030.052.352%90305030.052.352%1,097
중간층--20.06877
기층25020.152.352%1800.101,462
보조기층0.30(체적환산)4%1670.20(체적환산)4%1,357
ELP관총 연장4000m×8공=32,000m
이음재ELP 단위길이30
32,000m÷30=1,0671,070개
구분자재명규격단위수량비고
1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200mmm32,000(ELP관)
우편번호:46508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입찰공고번호:R26BK01662300-0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 계약능력이행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1730
- 주소: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이가연, ☎ 070-5000-1388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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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662300-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동제주복합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ELP 전선관 구매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374,9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2028. 3. 31.
추정가격:340,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제주시 조천읍 함억리 290-37 ~북촌리 201-1(건설현장 내)
하자담보책임기간:5년
하자담보비고내용:과업내역에 따름
○기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입찰로, 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투찰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5. 8. 18.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5. 8. 20. 10:00
개찰일시:2025. 8. 20.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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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3913170606)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세부품명번호 3913170606), 필수 특이사항 : 나선형 ELP에 한함]를 소지한 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원형 ELP, 나선형 ELP에 한함)으로 10,000m 이상을 제작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필수특이사항 원형 ELP 또는 나선형 ELP, 2종 중 1종의 실적만 충족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08/19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 및 규격서”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수요기관(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적합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검토 후 조달청에 통보하며, 통보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실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수요처로부터 실적평가결과가 조달청으로 회신되면 개찰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개찰일시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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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제출기한:2026/08/19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른 관련 자료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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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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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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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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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8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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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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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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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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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