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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2차)-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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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가람건설
낙찰금액
86,115,000원 · 낙찰률 90.57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482만원
참가
20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8673008/11(화)86,115,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가람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482608/11(화)86,115,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가람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관내 하수관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포장 복구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4:00지남
개찰08/11(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2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4,8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932,46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0534-000
참조번호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5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2차)-4구역00
1.토 공
터파기백호(0.2㎥)90%+인력10%㎥단산1참조
백호(0.4㎥)90%+인력10%400000단산2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2㎥)90%+인력10%단산3참조
백호(0.4㎥)90%+인력10%400000단산4참조
잔토처리(현장내)단산5참조
폐기물상차백호0.2㎥단산6참조
백호0.4㎥50000단산7참조
2.포 장 공
1)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120M000단산8참조
무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단산9참조
T=30cm미만(백호0.2㎥)단산10참조
T=30cm미만(백호0.4㎥)60000단산11참조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콘크리트포장㎡단산12참조
B-Type, 콘크리트포장60단산13참조
2)아스콘포장
아스팔트포장절단120M000단산14참조
아스팔트포장깨기백호0.2㎥㎥단산15참조
백호0.4㎥60000단산16참조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단산17참조
B-Type60단산18참조
3)소형고압블럭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20㎡000단산19참조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 t=8cm이하단산20참조
3.구조물공
맨홀뚜껑설치(T=5CM) 인상하수도,Φ64820개소000일위1참조
조립식PC 1호 맨홀설치Φ900, 하부구체+상판10일위4참조
Φ900, 연직구체5일위5참조
4.관로공
내충격하수관 절단D1505개소000일위6참조
D300일위7참조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직관, D15012본일위8참조
직관, D300일위9참조
5.사급자재대
레미콘(사급)-구미25-21-0818㎥000
아스콘(사급)-구미#78(표층용)Ton
#467(기층용)36
아스팔트유제RSC 3.42ℓ
보조기층재(태형건업)혼합쇄석 40㎜㎥
모 래
와이어메쉬(용접철망)#6, 100×10050㎡000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Φ900×600mm12EA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Φ900×500mm6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Φ900×200mm12
내충격PVC하수관(HI-VG2)D=150mm80M
D=300mm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개소단산29참조
6.부 대 공
안전휀스60m000일위10참조
소형공사안내판 설치20개소일위11참조
경광등설치5일위12참조
라바콘설치및철거60M일위13참조
교통정리원20시간일위14참조
부직포설치60m일위15참조
모래운반㎥단산21참조
보조기층 운반24톤, L=10km단산22참조
운반비(1회)트럭1.0Ton(L=5km)건단산23참조
트럭1.0Ton(L=10km)35000단산24참조
트럭1.0Ton(L=15km)단산25참조
중기 운반(1대 1회)덤프트럭2.5Ton35식000단산26참조
대기료(주간)일일위16참조
대기료(야간)일위17참조
현장점검하수도민원20건000일위18참조
순 공 사 비000
간접노무비16.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45
연금보험료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9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기타경비5.2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9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폐기물처리비
총공사비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운반15톤, L=6.0km45TON000단산27참조
폐아스콘 운반단산28참조
폐콘크리트처리비톤
폐아스콘처리비
부가세경비의10%0
단위절삭1식

=== 설계설명서(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2차) - 4구역).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2차) - 4구역 2.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포동,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일원 3. 목 적 : 관내 하수관로에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 편익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하수관로 설치(D150~300, L=100m) - 소파보수 A=120㎡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예정공정표

공 종2026년비 고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80일비 고
토 공90
■■■■■
관 공
■■■■■
부대공
■■■■■■

참가자격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 및 휴일 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6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 1인(작업차 포함)으로 하되, 운전가능한 자로 하여야 한다.(보통인부 1인 대기료 지급) 다. 대기시간 ∘ 평 일 : 18:00 ~ 익일 09:00 (야간) ∘ 공휴일 또는 휴무일 : 09:00 ~ 익일 09:00 (주․야간)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긴급복구반 도착 시까지 현장관리를 함. 마. 대기료 지급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대기원의 대기료는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공사부분)]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의함.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손 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6. 하수도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하수도 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하수도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8.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1) 2) 출동 및 현장도착 3) 하수도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 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2, 3) ※ 단,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는 준공 시 일괄 제출하고, 매주 월요일에 전주 주간공정보고(별표6)로 대체함 나. 출동보고 :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4)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위치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10. 부정당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 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번호제 재 항 목벌 점
1○ 허위로 작업 보고시20점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3○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매회 10점
4○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매회 30점
5○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매회 10점
6○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1회당 매 20점
7○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10점
8○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1회당 10점
9○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0○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2○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적발회당 10점
13○ 인력보유기준 미달

□ 부실벌점기준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1>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