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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창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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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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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삼창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 발주.pdf · 공고규격서
- 공고문_삼창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 발주.hwp · 공고규격서
- 붙임3. 지하수개발공사시방서_2026년.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 계약업체
- 동화개발(주)
- 계약금액
- 224,238,5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48억원
- 참가
- 75곳 · 개찰 08/0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8165 | 10/01(목) | 224,238,5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화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759 | 10/01(목) | 224,238,5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화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삼창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에 필요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공사를 수행합니다. 총 5공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표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를 통한 개발 위치 선정
- 시추조사 및 그라우팅(오염방지 처리)
- 양수시험 및 수질검사(농업용수 기준)
- 지하수 영향조사 및 보고서 작성
- 확공개발 및 우물 자재(케이싱, 스트레나 등) 설치
- 준공보고서 및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시공경험) | 0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7(금) 10:00 | 지남 |
| 개찰 | 08/0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5,7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48,27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216,553원
- 순공사원가
- 212,788,73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9337-000
- 참조번호
-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92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5,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구암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3-320-072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 053-320-075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참가자격
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48,270,000원입니다.
배점·평가
③ 경영상태 평가는 우리공사 세부기준 <별표 9> 와 <별표 10>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9>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협회(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52.8% | 321.0% |
과업·요구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착정개발 장비로서 고성능착정기 또는 심정착정기 및 부대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공사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나”항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 중 우물자재는 K.S품 우물자재를 사용하며, 철재케이싱은 K.S백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물자재(파이프, 스트레나, 캡)의 재질은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VG1-KS M34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실용적인 정원으로 그 양 끝면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STS 소켓의 경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KS D3698)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용접은 전체용접을 실시하며, 용접부위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파이프와 스트레나 연결 시 사용되는 것으로 파이프 및 스트레나와 밀착되어 틈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선량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 전 반드시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및 자재설치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공사감독 확인 사진 첨부). 9.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가. 계약자는 장비투입 전에 굴착허가증을 받고 난 후 작업을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수행도중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상기 목적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다.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사용 관련제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0. 자연 및 환경보존 계약자는 공사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시 스라임 침전지 설치 및 장비오일 누유 방지를 위한 유흡착포를 배치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 고용산재보험 가입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증명서를 구비하고, 착공계 제출 시 제출토록 한다. 12.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 귀책사항으로 산재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개인보호장구착용: 작업여건에 따라 안전모,안전화,안전복,안전벨트,보안경 등의 착용 다. 용접작업 시에는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위에 인화물질 제거 라.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벨트를 작업대에 연결고정하여 낙하사고 방지 마. 작업개시 전 근로자 및 장비, 위험공종 등의 일상점검을 실시 바. 구조적 손상, 나사부의 풀림여부, 체인 및 벨트의 인장상태, 보호장치나 덮개의 풀림여부, 고압호스 손상 및 누설여부, 각종 게이지․경고등․제어 레버의 작동 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 사.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소지 사전점검 및 제거조치 아. 장비주변의 제설 및 제빙으로 안전사고 예방 자. 연약지반에 장비 설치 시 장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및 작업중 수시점검 차.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점검 카. 응급처치용 의료품 비치 타. 장비(이동 시) 유의사항 (1) 장비이동시는 반드시 마스트를 내릴 것 (2) 마스트 상하작업 시 고압전선이나 장애물 접촉에 유의 (3) 차량제동장치 작동 불량 시에는 절대 운행금지 (4) 눈길, 빙판길 운행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스노우체인 장착 (5) 과로․음주자 및 초보․무면허자는 차량운행 절대금지 (6) 과적금지 및 적재물 낙하방지 포장철저 (7) 장비 및 부대품 상하차 시 작업보조자와 안전감시원을 배치 (8) 연료보충 시 엔진시동을 반드시 끌 것 (9) 작업장 주변에 외부인 접근방지용 표지판(위험,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과 안전휀스 설치 등 관리 (10) 뇌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마스트를 내리며,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11) 작업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 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12) 작업완료 후 관정덮개의 시건장치 설치 및 작업장 주변 원상복구 후 철수
파.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장비 및 조사직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하.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한다.(1644-0001,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13. 대외 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를 요할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14. 보안유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5. 공사비 정산 가. 사업준공 시의 공사비는 성공공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심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성공공의 시추조사 및 확공개발 실적이 설계심도를 초과할 경우 설계된 조사·개발 심도로 정산한다(설계는 150m, 실적은 200m일 경우 150m만 정산). 단, 추가되는 케이싱 및 우물자재비는 정산(설치비 제외)할 수 있다. 다. 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라. 공사비 정산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 또는 사업인가 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성공공 미확보 시 폐공처리비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고(단, 폐공관리대장을 제출한 경우), 폐공 시 시추조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바.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가 될 경우 성공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16. 기성부분 대금 지급 가. 본 사업은 협약기관 및 시행부서간 부가가치세 과오납 등의 사유로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선금 및 기성급 지급없이 준공대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금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17.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정산서 2부. 2) 공사에서 제공한 사진첩양식으로 공사완공 사진첩 4부 및 원본파일. 3) 지하수준공보고서(위치도, 물리탐사, 시추주상도, 양수시험, 수질검사성적서, 확공개발주상도,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사본, 굴착신고증 등 포함) 2부.
4)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6부 및 원본파일(신고시설의 경우 지하수준공보고서만 제출) 18. 시설관리 책임 계약자는 계약된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행정기관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19. 공감원에 대한 협조 가. 계약자는 공사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에 소요된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 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지하수 개발‧확공 가. 시 공 순 서 지하수 개발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지표지질조사 외) 2) 물리탐사(개발위치 선정) 3) 시추조사 4) 그라우팅 5) 양수시험 6) 지하수영향조사 7) 수질검사 8) 확공개발 나. 시공요령 과정별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지표지질조사) 대상 지구 일대에 인공위성자료(기존자료, ERDAS SYSTEM)를 이용한 대수층 부존 예상 선구조 추출 및 원격탐사자료를 참조하여 지구답사 및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부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물리탐사 위치를 선정한다. 2) 물리탐사(개발위치의 선정) 기조사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부존 가능성을 파악한 후 제반 수리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위치를 선정하되 수혜농민이 원하는 개발대상지역, 전기인입거리 및 기설관정과 상호간섭을 피하기 위한 영향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한다. 물리탐사 완료 후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정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착정예정지점에서 계획수량 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가) 일반사항 시추조사는 지하수 조사결과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승인 후 착정을 실시한다. 착정공사에 투입하는 장비는 ∮350mm 이상 심도 200m 이상 굴진 가능한 고성능 착정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시추조사 구경 및 심도 충적층과 풍화대까지는 ∮350mm, 암반층은 ∮150mm로 굴진하되 시추심도는 설계서의 계획심도를 기준으로 하고 시공과정에서 공내 수리지질조건과 소요수량 확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까지 한다. ② 시공현장에는 공내붕괴,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④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및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한 지층 보완조치(그라우팅)를 하여야 한다. ⑦ 시공 시 무독성 기포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시행 시 심도별 공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내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곡방지 공곡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나) 공내세척 시간은 시추심도를 고려하여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되, 공내의 스라임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6) 지층판단 착정지층은 기술적인 중요자료로서 주상도 및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시에는 암상(변화), 대수층 심도 및 간이수량, 파쇄대 및 암맥 분포, 우물자재 설치 심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7) 폐공지점 원형복구 지하수법에 맞게 원상복구 처리 및 폐공처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공처리 시 공사감독 또는 시설관리자가 입회토록 한다. 8) 작업장 설치 및 해체 작업 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스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작업수의 침전 및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조를 설치하여 스라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양수시험 양수시험은 심정용 펌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및 시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대수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H, EC, Temp 등의 자료를 같이 측정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인접한 위치 또는 민원이 발생(예측)되는 기설관정이 있는 경우 해당 관정에서 양수시험 기간 동안 수위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단계양수시험 방법 단계양수시험은 최소 4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또한, 예상되는 심정용 펌프 이상의 용량을 설치하여 한계양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장기양수시험 방법 단계양수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장기양수시험은 최소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수위에 도달될 때까지 하도록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방법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장기양수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수위측정 수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 단위까지 측정하되 m 단위로 표기한다. 강하수위 및 회복수위 측정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마) 양수량 측정 양수량은 ㎥/일 단위로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실토출량은 안정수위 도달 시의 토출량을 말하며, 적정규격의 수량계나 삼각V-놋치 일류 수심을 측정한다. 바) 수질검사 양수시험 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 30조와 제 31조 규정을 따른다. 사)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 및 승인기관과 협의가 될 경우 성공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10) 지하수영향조사 가)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2)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3)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4) 집수유역 또는 영향조사반경 내 모든 관정(미등록 포함)의 위치 및 제원, 이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우물세척(에어써징) (1) 지체없는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공내에 이수 및 스라임이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보충 : 자갈을 충전하였을 경우 공내세척 과정에서 자갈을 계속 보충 충전하여야 한다. (3) 공내세척시간 : 공내세척은 공내이수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12) 시공완료 양수량 확보(150㎥/일 이상) 및 수질시험에 합격하고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될 때 시공을 완료함. 13) 기 타 사 항 가. 지구별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승인기관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함. 나. 이외의 사항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자는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를 실시하고, 굴착신고증이 나오면 장비를 투입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관리교육인 TBM자료를 작성하고, 스마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사감독원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마. 조사개발 완료 후 영향조사보고서 및 준공보고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이때 준공보고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사본, 굴착신고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질검사성적서, 주상도, 양수일보, 현장사진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