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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분야 임피던스본드(AF 3000A 개량형) 2종 제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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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물품 제조구매 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04 관련도면.pdf · 공고규격서
- 05 경쟁계약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공고규격서
- 06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7.1.].hwp · 공고규격서
- 06-1 행정안전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73호, 2026.7.1.].pdf · 공고규격서
- 07 청렴계약이행 등 서약서 3종.hwp · 공고규격서
- 01 입찰공고문(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부품·신호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11(화)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1, 3, 4호선 열차자동제어장치(ATC)의 지상정보를 차상으로 송신하는 임피던스본드(AF 3000A 개량형) 2종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임피던스본드 AF3 3000A 개량형 3개 및 AF4 3000A 개량형 1개 제작
- 전차선 귀선전류와 신호전류를 구분하고 궤도회로 주파수를 분리하는 기능 구현
- 최대 DC 3000A 전류 통전이 가능한 1차 코일 및 유도 결합된 2차 코일 제작
- 이중화 구성 및 삽입형 커넥터를 통한 절체가 가능한 커플링유니트(동조 PCB) 제작
- 방수밀폐형 외함 제작 및 부식 방지 처리
- 외관도면, 제작사양서, 자재명세서, 공정표, 시험성적서 등 산출물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 | 5점 |
| 시설·장비 보유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20점 |
| 입찰가격 | 70점 |
| 신인도(품질관리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327,273원
- 배정예산
- 46,560,000원
- 기초금액
- 46,5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4,23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가청주파수궤도회로장치 (2525040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59217-000
- 참조번호
- 202601017-00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327,273원
- 배정예산
- 46,5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금번 구매하는 『신호분야 임피던스본드(AF 3000A 개량형) 2종 제조구매』의 제작, 시험, 납품 등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합니다.)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에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제작기준 2.1 계약 물품은 발주기관 신호설비에 호환이 되어야 하며, 신호설비 운용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고, 본 지침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검사 및 시험 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3 물품의 제작은 기존 형태 및 도면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정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 구매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적격심사 기준 및 유의사항 3.1 입찰 참가자격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2525040101(가청주파수궤도회로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에 한 합니다. 3.1.2.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서 정한 철도용품(용품종류: AF궤도회로장치, 용품형식:속도코드전송형) 기술기준에 적합한 형식승인증명서 및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3.1.3.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적격심사 기준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에 의거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며, 이 세부기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입찰공고문에 따릅니다. 3.3 유의사항 본 물품은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에 설치되어 열차 안전 운행에 활용되는 주요 핵심 부품으로 본 규격서에 명시된 기술사항을 토대로 성능시험을 포함한 물품 납품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4.1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된 조건(이하 제작 승인도라 한다.)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합니다. 4.1.1 치수를 표기한 외관도면 1부 4.1.2 제작사양 1부 4.1.3 사용 부품의 제작 재질 등 자재 명세서 1부 4.1.4 제작 공정표 1부 4.2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검수원 접수 전까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최종도면 및 설명서 1부 4.2.2 시험 성적서(또는 규격 입증 서류) 1부
4.2.3 품질보증서 또는 품질보증각서(공사서식) 1부 4.2.4 자체시험 진행 시 시험기(계측기) 검·교정 시험성적서 1부 5. 변경 승인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서에 대한 내용 또는 사양 중 성능 보장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거나 기술 및 운용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시 충분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개선한 경우에도 기존 제품과 그 기능은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6. 물품납품 및 검수 6.1 납품기한 6.1.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내로 합니다. 6.1.2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됩니다. 6.2 물품검수 6.2.1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에 대한 검수를 요청할 때 계약물품을 검수장소(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준비하고, 검수담당자의 검수준비 확인을 받아 물품납품검수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 납품 전 발주기관에 성능시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시 발주기관 검사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6.2.3 물품 검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납품 전 시행한 성능시험(각종 자체시험)에 대한 성적서 확인과 납품된 물품의 수량 및 외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6.2.4 본 물품은 일괄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6.2.5 납품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납품 전 발주기관과 세부 배송 위치를 협의한 후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위치 | 납품주소 | 납품수량 | |
|---|---|---|---|
| 납품위치 | 납품주소 | 임피던스본드 AF3 3000A 개량형 | 임피던스본드 AF4 3000A 개량형 |
| 사당별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 신호1사업소 | 3 | 1 |
7. 검사 및 시험 7.1 소요비용 물품의 사용자재, 제작규격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규격 전반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기술규격서를 따라야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2 검사 겉모양, 구조 및 치수검사를 기술규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7.3 공인기관시험 7.3.1 공인기관시험 의뢰 시에는 규격번호, 품명, 규격 등 의뢰물품에 대한 명세를 정확히 작성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 명의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시험 및 검사 결과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기관에 송부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7.3.2 물품의 제작이 완료된 후에도 공인시험이 필요한 경우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합니다. 7.4 성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검사자 입회하에 물품 납품 전 기술규격서에 제시된 성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체시험 불가 시 공인기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8.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합니다. (하자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8.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납품장소 반입 시 손상 및 품질보증기간 중 제작 상 결함 또는 하자 발생 시 물품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고 즉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9. 지연배상금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지체일수)이 부과됩니다. 단, 귀책사유가 발주부서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특허권 사용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특허권(상표등록권, 지식재산권 등)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1. 표시 및 포장 11.1 표시 제품의 적당한 곳에 분류번호, 제품명, 규격, 수량, 제작 년/월/일, 제작사 및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1.2 포장 및 운반 11.2.1 물품의 포장 재료는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사용하여 운반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분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합니다. 11.2.2 납품 시 포장재(박스 등)에 자재정보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1) 표기내용 : 자재번호, 품명, 재질, 규격, 수량, 납품일, 제작사 정보, 상세스펙, 납품장소 2) 서체 및 폰트크기 : HY헤드라인 M, 24P(자재번호 숫자 폰트는 30P로 작성) 12. 기타사항 12.1 어구의 해석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 및 규격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쟁의 발생 시에는 관련법에 따릅니다. 12.2 분쟁에 관한 사항 12.2.1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계약상 분쟁에 관한 해결절차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어느 일방이 쌍방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하는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12.2.2 분쟁이 쌍방 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12.2.3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 할 수 없습니다. 12.2.4 물품의 제작, 납품 중 발생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Ⅱ 기 술 규 격 서
1. 적용범위 본 기술규격서는 발주기관 1, 3, 4호선에서 운용하는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용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장치(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Equipment, 이하 ‘AF 궤도회로장치’ 라 한다.)의 지상정보를 차상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임피던스본드 AF1~4 3000A 개량형(이하 ‘임피던스본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자료 2.1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S SG 0033-24(R) 유절연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KRS SG 0067-24(R) 지상 신호제어설비 시험방법 2.2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068-2-1 환경시험 제2-1부 : 시험 – 시험 A : 내한성 시험 KS C IEC 60068-2-27 환경시험 제2-27부 : 시험 – 시험 Ea와 지침 : 충격 KS C IEC 60068-2-64 환경시험 제2-64부 : 시험 – 시험 Fh : 광대역 불규칙 진동시험 및 지침 KS C IEC 60249-2-11 인쇄회로기판 제2부 : 규격 제11장 : 다층인쇄 회로기판 제조용 일반등급의 박막 에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 입힘 적층판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 KS D 2351 아연 잉곳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M 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KS R 9190:2021 임피던스 본드-성능 시험 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 품 명 | 재 질(형식) | 규 격 | 비 고 |
|---|---|---|---|
| 몸체 | C종(내열용)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KS M 3347 | |
| 몸체(금속부분) | SPCC 또는 이상의 특성을 가진 재질 | KS D 3512 | |
| J-BAR 1차 코일 | C1100 또는 이상의 특성을 가진 재질 | KS D 5101 | |
| 접속재 | C1020 또는 이상의 특성을 가진 재질 | KS D 5201 | |
| 인쇄기판 | 다층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일반등급의 박막 에폭시 유리섬유직물 동 입힘 적층판 | KS C IEC 60249-2-11 | |
| 절연재료 | C종(내열용)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KS M 3347 | |
| 볼트, 너트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KS D 3706 |
3.1.1 본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 및 [표-1]에 의하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1.2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특성 및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3.1.3 취급 또는 동작 중에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및 진동 등과 같은 모든 환경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1.4 취급 또는 동작 중에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3.1.5 장치의 모든 내/외부(보이지 않는 부분 포함) 금속 표면은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1.6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부분의 고장으로 인하여 인접한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1.7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이하 PCB)은 KS C IEC 60249-2-11(인쇄회로기판) 및 관련 KS규격에 의하고 기판의 두께(동박 포함)는 1.6mm이상, 동박의 두께는 35㎛ (305g/㎡)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8 본 장치에 사용되는 짹, 접속단자, 몸체 등의 절연재는 KS M 3347의 종류 C종 (내열용)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몸체 금속부분(커버)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1.9 J-BAR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의 합금번호 C1100 이상의 특성(도전율 체적 저항률 포함)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D 2351(아연 잉곳) 이상의 재질로 J-BAR 외부를 도장하여야 합니다. 3.1.10 J-BAR 접속재로는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의 합금번호 C 1020 이상의 특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1.11 각종 고무 패킹류는 온도, 습도에 변형이 없도록 실리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1.12 케이블 커넥터는 현장과 호환성을 위해 MS커넥터(압착식)를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 인입구에 먼지 유입방지를 위해 케이블 보호덮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2 형태 임피던스본드의 구조 형상 및 치수는 서울교통공사 도면에 의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도면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제작승인도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3 성능 3.3.1 정격 및 사양
| 항 목 | 주파수(Hz) | 출력주파수 범위 | 비 고 |
|---|---|---|---|
| AF1 | 990Hz, 1590Hz, 2670Hz | 공칭±10Hz | |
| AF2 | 990Hz, 2670Hz, 3870Hz | ||
| AF3 | 990Hz, 3870Hz, 5190Hz | ||
| AF4 | 990Hz, 5190Hz, 1590Hz |
3.3.2 일반사항 3.3.2.1 임피던스본드는 DC전철구간에서 궤도회로의 경계점에 설치되어 전차선 귀선전류와 신호전류를 구분하고 각 궤도별 고유의 궤도회로 주파수를 분리하고, 차상신호를 전달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코일로 된 변압기 구조로써 1차 권선은 굵은 구리봉으로 제작되어 귀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구조이며, 중간 탭을 이용하여 변전소로 연결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3.2.2 2차 코일은 커플링유니트(중간정합기)와 접속되어 케이블을 통하여 기계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3.3.2.3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철심을 통하여 유도 결합되며,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합니다. 3.3.2.4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간의 절연저항은 DC 1000V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3.2.5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간, 1차 코일과 외부함체 금속 간, 2차 코일과 외부함체 금속 간에는 AC 60㎐ 1500V를 1분간 인가 시 누설전류 10mA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3.2.6 성능 개선의 목적으로 기타 다른 구성 방법으로 제작하였을 때, 기존 임피던스본드와의 성능 및 특성 비교 자료를 제출하여 우수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3.2.7 임피던스본드는 외함[도면(임피던스본드 조립도) 참조]과 커플링유니트로 구성되며, 외함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커플링유니트는 이중화로 제작되어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2.8 임피던스본드 외함에서 인입/인출되는 케이블 단자대는 더스트캡을 포함한 MS형 커넥터(2pin)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3.3 1차 코일 3.3.3.1 1차 코일은 두 개의 구리봉이 결합된 구조이며, 두 구리봉이 결합되는 곳(CT: Center Tap)에서 변전소로 귀선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합니다. 3.3.3.2 임피던스본드는 최대 DC 3000A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3.3.3.3 P1(구리봉에서 CT를 제외한 나머지 끝지점)과 CT간의 저항전압은 DC 20A를 P1-P2간에 인가 시 0.7mV 이하이어야 합니다. 3.3.4 2차 코일 3.3.4.1 2차 코일의 인덕턴스는 12.4±0.1mH 이어야 합니다. 단, 시험은 1차 코일 개방 상태에서 인가전압 1V, 인가주파수 1kHz로 합니다. 3.3.4.2 2차 코일의 Q치는 22±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3.4.3 2차 코일과 함체 간에는 AC 3000V로 5초간의 내압에 견뎌야 하며, 도체와 함체 간에는 500V 절연저항계로 시험 시 절연저항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3.5 커플링유니트(동조 PCB) 3.3.5.1 임피던스본드 내부 2차 코일과 기계적,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현장과 기계실 간의 송‧수신회로를 연결시켜 두 개의 열차검지주파수와 차상신호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코일과 콘덴서로 필터회로를 구성하고 임피던스본드 내부 함에 밀폐 수용되어야 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전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 주파수 | 990Hz | 1590Hz | 2670Hz | 3870Hz | 5190Hz | |||||
|---|---|---|---|---|---|---|---|---|---|---|
| 구분전압 | 10V | 125V | 10V | 125V | 10V | 125V | 10V | 125V | 10V | 125V |
| AF1 | 8.80 ~ 11.73 | 100.0 ~ 133.0 | 6.56 ~ 11.1 | 100.0 ~ 155.0 | 4.00 ~ 8.00 | 64.0 ~ 83.0 | - | - | - | - |
| AF2 | 7.30 ~ 10.73 | 97.0 ~ 138.0 | - | - | 4.40 ~ 7.50 | 2.98 ~ 6.92 | 46.0 ~ 67.0 | |||
| AF3 | 6.80 ~ 9.00 | 94.0 ~ 124.3 | - | - | 2.95 ~ 3.99 | 2.54 ~ 4.66 | 30.0 ~ 46.0 | |||
| AF4 | 9.28 ~ 15.0 | 118.0 ~ 116.0 | 7.27 ~ 12.10 | 118.0 ~ 166.0 | - | - | 2.00 ~ 3.30 | 30.0 ~ 40.0 |
※ 구분전압은 커플링유니트에 주파수별로 인가되는 전압(Vrms), 전류단위는 mA 3.3.5.2 기계실과 현장 임피던스본드 사이의 정전용량을 보상하기 위한 콘덴서가 있어야 합니다. 3.3.5.3 커플링유니트(개량형)의 1, 2계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계 절체는 임피던스본드 내부에서 삽입형 커넥터를 통해 가능해야 합니다. 3.3.5.4 커플링유니트(개량형)는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임피던스본드 내부에서 이중화로 구성되어 필요시 간단하게 1, 2계 절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3.3.5.5 커플링유니트(개량형)의 1, 2계는 구조와 성능이 동일해야 하며, 필요시 임피던스본드 내부에서 커플링유니트(개량형) 1, 2계 서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3.3.5.6 1, 2계 커플링유니트(개량형) 각 계는 삽입형 커넥터 및 임피던스본드 내부 단자대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각각 포함해야 합니다. 3.3.6 환경조건 3.3.6.1 본 장치의 설치 환경에서 발생되는 낙뢰, 전철화 구간에서의 전차선 지락, 전기차 운행에 따른 유도장해, 무선통신기기 사용에 따른 전자파 장해 등으로부터 장치의 성능이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합니다. 3.3.6.2 동작 중의 주변온도는 –30℃ ~ +70℃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합니다. 3.4 제조 및 가공 3.4.1 일반사항 3.4.1.1 사용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 및 가공방법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3.4.1.2 건식자냉식(공냉식), 방수밀폐형으로 열차 진동 등에 의한 기기의 손상 및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시 DC 2800A 이상의 귀선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며, DC 3000A의 귀선전류를 2분간 흘렸을 때도 기기에는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4.1.3 외함과 덮개 사이는 빗물이나 기타의 오물이 침투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 임피던스본드 내부가 빗물이나 기타 오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3.4.1.4 외함에서 인입/인출되는 케이블 인입구(MS형 커넥터-2pin)는 방수가 되어야 하고 열차 및 기타 외부 진동에 의하여 임피던스본드 내부의 기기 조립 부분 및 기타 접속 부분이 탈락되거나 접속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4.1.5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는 도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고, 모든 볼트 및 너트류는 녹이 쓸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4.1.6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 및 이중너트 등을 사용하여 이완을 방지하여야 하며, 체결 후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풀림방지 페인트를 도포하여야 합니다. 3.4.1.7 코일은 층간 절연을 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니스에 진공 함침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4.1.8 궤도회로의 주파수별 유형은 커플링유니트(동조 PCB)의 교환으로 간단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커플링유니트는 이중화로 구성하여 커넥터를 통한 1, 2계 절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4.2 인쇄회로 기판 3.4.2.1 기판 상면에는 회로소자의 부품배치도(기호), 일련번호 및 배선 연결점 등을 인쇄한 구조로 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3.4.2.2 기판 상호간 및 주요 배선은 커넥터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물품의 성능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시 납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4.2.3 모듈 내의 부품은 상호 혼촉 또는 치우침이 없도록 미려하게 배열하고 납땜 후에는 표면의 불순물을 세척한 후 양면에 보호용 투명코팅을 하여야 합니다. 3.4.2.4 회로기판은 열차 진동에 의해 유동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3.4.2.5 인쇄회로는 혼촉 및 단락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판 내에서는 회로의 임시 수정에 따른 점퍼 배선이 없어야 합니다. 4. 검사,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종류 4.1.1.1 겉모양 검사 4.1.1.2 구조 검사 4.1.1.3 치수 검사 4.1.2 검사의 방법 4.1.2.1 겉모양 검사 육안으로 보아 흠 또는 오염으로 인한 훼손,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4.1.2.2 구조 검사 육안으로 검사하여 모체와 부품간, 부품 간의 조립 상태 등을 검사합니다. 4.1.2.3 치수 검사 제작도면 및 승인도면에 의하여 치수 검사하여야 합니다.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4.2.1.1 성능시험 4.2.1.2 환경시험 4.2.2 시험의 방법 4.2.2.1 성능시험 4.2.2.1.1 절연 저항시험 외함의 도체부분과 1차 코일, 송수신 단자, 그리고 1차 코일과 송수신 단자 간에 DC 1000V 인가 시 절연저항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4.2.2.1.2 내전압 시험 1차 코일과 송수신 단자 간, 1차 코일과 외부 함체 금속 간, 송수신 단자와 외부함체 금속 간에는 AC 60Hz 1500V를 1분간 인가 시 누설전류 10mA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4.2.2.1.3 저항전압시험 (1차 코일)
[그림1]와 같이 나타난 시험회로에 DC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때의 V1, V2 각각의 전압을 측정하여 0.7mV 이하이어야 하며, V1, V2의 차이는 5%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림-1] 4.2.2.1.4 전류 통전시험 DC 3000A를 P1-P2간 또는 P1-CT, P2-CT 각 DC 1500A에 2분간 인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불평형 전류(최대 통전전류의 20%(600A) 내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여야 합니다. 4.2.2.1.5 2차 코일시험 1차 코일 개방(Open), 인가전압 1V, 인가주파수 1kHz인 상태에서 2차 코일의 인덕턴스는 12.4±0.1mH, Q치는 22±2 이내여야 합니다. 4.2.2.1.6 주파수 공진(대역)시험 [그림-2]와 같이 시험환경을 구성한 후 [표-4]에 따른시험순서에 따라 시험합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임피던스본드 주파수 특성에 따라 주파수 범위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림-2] [표-4]
| 시험 순서 | 시험 방법 | 비 고 |
|---|---|---|
| 1 | 임피던스본드(Z-Bond)를 시험환경과 연결되지 않도록 분리 | |
| 2 | 함수발생기(F)를 조정하여 공칭주파수 세팅(V1에서 주파수 확인) | |
| 3 | 1Vrms가 되도록 함수발생기 Gain값 조정(V1에서 전압 확인) | |
| 4 | 임피던스본드를 그림2와 같이 연결 | |
| 5 | F를 조정하여 V2에 최대 전압이 되는 주파수로 세팅 | |
| 6 | 기록지에 전류계(I), 전압계(V1,V2)의 전압을 기록 | |
| 7 | 각 공칭주파수 및 전류, 전압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 공칭±10Hz |
4.2.2.2 환경시험 아래의 기준에 의거 환경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27조 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로 환경시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2.2.2.1 온도 시험 KS C IEC 60068-2-1[환경시험 제2-1부 : 시험-시험A : 내한성 시험]에 의거 시험 후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합니다. 4.2.2.2.2 충격 및 진동 시험 KS C IEC 60068-2-27[환경시험 제2-27부 : 시험 – 시험 Ea와 지침 : 충격] 및 KS C IEC 60068-2-64[환경시험 제2-64부 : 시험 – 시험 Fh : 광대역 불규칙 진동시험]에 의거하여 충격 및 진동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상 및 기계적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4.2.2.2.3 방진 및 방수 시험 IEC 6052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IPX3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4.3 검사 및 시험의 수준 4.3.1 검사 방법 및 수준 4.3.1.1 겉모양 검사 육안으로 보아 흠 또는 오염으로 인한 훼손,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물품 전량에 대하여 겉모양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4.3.1.2 구조 검사 부품 간의 조립상태 등을 검사하고, 물품 전량에 대하여 구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4.3.1.3 치수 검사 제작도면 및 승인도면에 의하며, 물품 전량에 대하여 치수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4.3.2 시험의 수준 4.3.2.1 성능시험 수준 납품 전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 공장 등의 장소에서 발주물품 전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의 수준은 각 항목의 시험방법 및 수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4.3.2.2환경시험 수준 납품 납품수량 중 1조를 발췌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습니다. 4.3.2.3 제작사가 보유한 자체 시험설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입회하에 자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 또는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 성적서를 물품 시험 성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품질 보장 본 물품 검사 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항목을 제외하고는 계약자 자체 검사 및 시험에 의하며, 본 규격 각 항에 적합할 경우에 합격으로 합니다. 붙임 임피던스본드(AF 3000A 개량형) 도면 1부. 끝. === 02 명세서-공고.xlsx === 물 품 명 세 서
| □ 건 명 : 신호분야 임피던스본드(AF 3000A 개량형) 2종 제조구매 | |||||||
|---|---|---|---|---|---|---|---|
| 연번 | 자재번호 | 자 재 내 역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228760 | 임피던스본드 - AF3 3000A (개량형) | EA | 3 | - | 부가가치세 포함 | |
| 2 | 228761 | 임피던스본드 - AF4 3000A (개량형) | 1 | ||||
| 발주부서 : 자재구매센터 차장 이희숙 ☎02-6110-8495, FAX 02-6110-8409 | |||||||
| 사용부서 : 신호1사업소 대리 조원식 ☎ 02-6110-5614, FAX 02-6110-5628 |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 건 명 | 수량 및 규격 | 납품기한 | 기 초 금 액 |
|---|---|---|---|
| 신호분야 임피던스본드 (AF 3000A 개량형) 2종 제조구매 |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 계약일로부터 90일 [분할납품 불가] | 금46,5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 입찰 전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발주 부서 담당자에게(T.02-6110-8495, 이희숙 차장)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25040101, 가청주파수궤도회로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서 정한 철도용품(용품종류: AF궤도회로장치, 용품형식:속도코드 전송형) 기술기준에 만족한 형식승인증명서 및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제출 >> ○ 제출서류 :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1부, 철도용품 제작자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8. 4. (화) 09:00 ~ 2026. 8. 10. (월) 18:00 [토,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river69@seoulmetro.co.kr)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배점·평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나.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 ( | 이행실적 | ) | |||||
| 평가기준규모 |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
| ( | 이행실적 | ) | |||||
| 추정가격 | |||||||
|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 10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 10 8 6 4 2 | |||
| ( | 이행실적 | ) | |||||
| 평가기준규모 |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
| ( | 이행실적 | ) | |||||
| 추정가격 |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 | 이행실적×1.1 | ) |
|---|---|---|
|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 ) |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2× | ( | 88 | 입찰가격 | ) | x 100 | |||||||
|---|---|---|---|---|---|---|---|---|---|---|---|---|
| 평점(점) = 30 - 2× | ( | 100 | 예정가격 | ) | x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 0.5 0.4 0.3 0.2 0.5 0.3 0.1 |
| 5)기타 | 여성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 |
|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 |||
|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1.0 0.8 0.6 0.4 | |||
|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0.3 0.5 0.3 | |||
|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0.5 | |||
|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0 | |||
|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 ||||
|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 C.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품질하자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열차지연 60분 이상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8.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9.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 -1.0 -0.7 -0.5 -0.7 -1.0 -0.7 -0.5 건당 -0.5 건당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 ‘12.8 | ‘12.9 | ‘12.10 | ‘12.11 | ‘12.12 | ‘13.1 |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 ‘13.8 | ‘13.9 | ‘13.10 | ‘13.11 | ‘13.12 | ‘14.1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분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
| 청년고용 | 2 | 2 | 2 | 4 | 4 | 5 |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나)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에 대한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건으로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 “정전장애”란 사고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열차운행지장”이란 영업운전 중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철도사고 등 평가(감점)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라)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마)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바) 5~7등급은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나.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이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추가: “계약이행 성실도”의 “품질하자” 중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 - 2 × | ( | 88 | 입찰가격 | ) | × 100 | |||||||
|---|---|---|---|---|---|---|---|---|---|---|---|---|
| 평점(점) = 60 - 2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 | ( | 88 | 입찰가격 | ) | × 100 | |||||||
|---|---|---|---|---|---|---|---|---|---|---|---|---|
| 평점(점) = 70 - 4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이행실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 30 |
|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
|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 50 | |
| 3. 신 인 도 | 가. 신뢰정도 |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 +2 ~ -2 |
| 나. 계약이행성실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 ( | 이행실적 | ) | |||
| 추정가격 |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15× | ( | 91 | 입찰가격 | ) | × 100 | |||||||
|---|---|---|---|---|---|---|---|---|---|---|---|---|
| 평점(점) = 50 - 15×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 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