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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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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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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고산종합건설
- 낙찰금액
- 752,679,920원 · 낙찰률 90.26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29억원
- 참가
- 674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5433 | 08/18(화) | 752,679,9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5086 | 08/18(화) | 752,679,9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1618 | - | 752,679,9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산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가설공사(사무소 설치, 비계 설치 등)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쇄석깔기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레미콘 타설,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등)
- 철골공사(H형강, ㄱ형강 설치 및 가공 조립 등)
- 마감공사(미장, 방수, 타일, 금속, 창호, 유리, 도장, 수장, 판넬 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 및 우·오수관로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2: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3,21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28,5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2,258,308원
- 순공사원가
- 708,190,320원
- 관급금액
- 6,299,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43,97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8742-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191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3,21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개찰일시 : 2026. 8. 5. 13:00 다. 개찰장소 :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 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 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 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건의 입찰서는 전산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업종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는 금42,258,308원입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마.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본 공 사 적격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 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 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 6,963,731 | 9,201,036 | 915,034 | 4,455,238 | 18,763,269 | 1,960,000 42,258,308 |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1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591405616F33737547752E3E0D97D9 | T | F | F | 010101591405616F33737547752E3E0D97D9 | 7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59140562773CE3434E1B239AD970DE | 01010159140562773CE3434E1B239AD970DE | 4 | ||||||||||||||||||||||||||||||||||||||||||
| 수평 규준틀 | 귀 | 개소 | 59140562773CE3424DE220ED075862 | 01010159140562773CE3424DE220ED075862 | 5 | ||||||||||||||||||||||||||||||||||||||||||
|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 3.5m이하, 1개월 | M2 | 59140562773CD3BE4C002991ECF2A4 | 01010159140562773CD3BE4C002991ECF2A4 | 210 | ||||||||||||||||||||||||||||||||||||||||||
| 건축물 현장정리 | 철골조 | 59140567F434135A46A32164301434 | 01010159140567F434135A46A32164301434 | 211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59140567F731B34042A02B5C5E2815 | 01010159140567F731B34042A02B5C5E2815 | 9 | |||||||||||||||||||||||||||||||||||||||||||
| 거푸집 먹매김 | 59140567F731B34042A029AEE30EA5 | 01010159140567F731B34042A029AEE30EA5 | 10 | ||||||||||||||||||||||||||||||||||||||||||||
| 준공청소 | 59140567F13F33A346B3208B487392 | 01010159140567F13F33A346B3208B487392 | 1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2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6m3 | M3 | 5938B5077333831D48522D2678CDC7 | F | T | F | 0101025938B5077333831D48522D2678CDC7 | 299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기 0.6m3(타이어)+플레이트콤팩터 1.5ton | 5938B50AC733138D43F728122453B1 | 0101025938B50AC733138D43F728122453B1 | 302 | |||||||||||||||||||||||||||||||||||||||||||
| 토사 운반/단지외 4km |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6m3 | 5938B504BD34431B4C222025730322 | 0101025938B504BD34431B4C222025730322 | 301 | |||||||||||||||||||||||||||||||||||||||||||
| 쇄석깔기지정 | 굴삭기 0.6m3(타이어) + 진동롤러0.7ton | 5938B50BEB30C3F246732D63A2818E | T | F | 0101025938B50BEB30C3F246732D63A2818E | 1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3 | |||||||||||||||||||||||||||||||||||||||||||||
| 레미콘(관급) | 25-18-120 | M3 | 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F23AB3E | F | F | T | 010103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F23AB3E | 19 | |||||||||||||||||||||||||||||||||||||||
| 25-24-120 | 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8FBC399 | 010103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8FBC399 | 212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 TON | 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F10 | 010103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F10 | 213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 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F13 | 010103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F13 | 214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 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F12 | 010103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F12 | 215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 M3 | 591455E36739B3614BBE219A8162C9 | T | F | 010103591455E36739B3614BBE219A8162C9 | 20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 591455E3643C231E48A2250D81DD5C | 010103591455E3643C231E48A2250D81DD5C | 216 | ||||||||||||||||||||||||||||||||||||||||||||
|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591455E7C13E43BF47F12663098F64 | 010103591455E7C13E43BF47F12663098F64 | 217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간단 6회 | M2 | 591455E40C3583FD4B3E2E2ED31BB3 | 010103591455E40C3583FD4B3E2E2ED31BB3 | 218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간단,6회 | 591455E40938431C424422DB6436AC | 010103591455E40938431C424422DB6436AC | 21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철 골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4 | |||||||||||||||||||||||||||||||||||||||||||||
| ㄱ형강 | 등변, 65*65*5mm | kg | 5E3DB517FA3F23F346E12E1C0DF5198DD5C91C | F | F | T | 0101045E3DB517FA3F23F346E12E1C0DF5198DD5C91C | 22 | |||||||||||||||||||||||||||||||||||||||
| 일반봉강 | SS400, ∮19mm | 5E3DB517FA3F23F049AB286D9DD0F9E4D1887E | 0101045E3DB517FA3F23F049AB286D9DD0F9E4D1887E | 23 | |||||||||||||||||||||||||||||||||||||||||||
| H형강 | SS275, 200*100*5.5*8mm | TON | 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8D1 | 010104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8D1 | 24 | ||||||||||||||||||||||||||||||||||||||||||
| SS275, 194*150*6*9mm | 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8DE | 010104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8DE | 25 | ||||||||||||||||||||||||||||||||||||||||||||
| SS275, 200*200*8*12mm | 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8DF | 010104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8DF | 26 | ||||||||||||||||||||||||||||||||||||||||||||
| SS275, 250*125*6*9mm | 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9F9 | 010104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9F9 | 27 | ||||||||||||||||||||||||||||||||||||||||||||
| SS275, 300*150*6.5*9mm | 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A86 | 0101045E3DB517FA3F23F14A08231D1A957085FE6A86 | 28 | ||||||||||||||||||||||||||||||||||||||||||||
| 경량형강 |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 5E3DB517FA3F23F14A08231E21847BAE2F073C | 0101045E3DB517FA3F23F14A08231E21847BAE2F073C | 29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5E3DB517FA3F13ED4031217E5B98115A216A8E | 0101045E3DB517FA3F13ED4031217E5B98115A216A8E | 30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 5E3DB517FA3F13ED4031217E5AFB948CB8DC27 | 0101045E3DB517FA3F13ED4031217E5AFB948CB8DC27 | 33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5E3DB517FA3F13ED4031217E5AFB948CB8DD36 | 0101045E3DB517FA3F13ED4031217E5AFB948CB8DD36 | 34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5E3DB517FA3F13ED4031217E5B98115A216A8C | 0101045E3DB517FA3F13ED4031217E5B98115A216A8C | 31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 5E3DB517FA3F13ED4031217E5B98115A216B90 | 0101045E3DB517FA3F13ED4031217E5B98115A216B90 | 32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0*500mm | 개 | 5E3DA571103073D24A2622517196D9A4FBE8AB | 0101045E3DA571103073D24A2622517196D9A4FBE8AB | 220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 조 | 5E3DA571103073D24A3029DF93B395805384C6 | 0101045E3DA571103073D24A3029DF93B395805384C6 | 36 | ||||||||||||||||||||||||||||||||||||||||||
|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 5E3DA571103073D24A3029DF93B39580538108 | 0101045E3DA571103073D24A3029DF93B39580538108 | 37 | ||||||||||||||||||||||||||||||||||||||||||||
| 고장력볼트, F10T, M20*90mm | 5E3DA571103073D24A3029DF93B39580538065 | 0101045E3DA571103073D24A3029DF93B39580538065 | 38 | ||||||||||||||||||||||||||||||||||||||||||||
| 턴버클(아연도금) | 20mm | 개 | 5E3DA5711030430840192C9C187AA6C8E01552 | 0101045E3DA5711030430840192C9C187AA6C8E01552 | 39 | ||||||||||||||||||||||||||||||||||||||||||
| 앵커 볼트 설치 | ∮20 이하 | 591445FC2C34735A4FA42F52AED3B5 | T | F | 010104591445FC2C34735A4FA42F52AED3B5 | 40 | |||||||||||||||||||||||||||||||||||||||||
|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TON | 591445FD3239334F44DC26E5D133D7 | 010104591445FD3239334F44DC26E5D133D7 | 221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 591445FB0439630649AF2A9F82B3E7 | 010104591445FB0439630649AF2A9F82B3E7 | 222 | |||||||||||||||||||||||||||||||||||||||||||
|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 기둥, 크레인 거더 | 59140560443B336449EF215229739D | 01010459140560443B336449EF215229739D | 223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 30본/t 미만 | 591445FB0F3A134D403721FE5417F0 | 010104591445FB0F3A134D403721FE5417F0 | 224 | |||||||||||||||||||||||||||||||||||||||||||
| 부대철골 설치 | 591445FA7F3F23A346872F9818EF7D | 010104591445FA7F3F23A346872F9818EF7D | 2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미 장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5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GP600 | M3 | 591445FB0F3A03A6499226D1C1EE77 | T | F | F | 010105591445FB0F3A03A6499226D1C1EE77 | 226 | |||||||||||||||||||||||||||||||||||||||
| 모르타르 바름(초벌) | 내벽, 12mm, 3.6m 이하 | M2 | 591465CD753A6376433F256EEA3177 | 010105591465CD753A6376433F256EEA3177 | 45 | ||||||||||||||||||||||||||||||||||||||||||
| 모르타르 바름(2회) | 외벽, 18mm | 591465CD753A637643752080F78588 | 010105591465CD753A637643752080F78588 | 46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24mm | 591465CD753A43444582290E831E4B | 010105591465CD753A43444582290E831E4B | 47 | |||||||||||||||||||||||||||||||||||||||||||
| 콘크리트 조면처리 | 591465CD703273CF498429586CEC0F | 010105591465CD703273CF498429586CEC0F | 48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591465CD703273CF49962F5FBF54B5 | 010105591465CD703273CF49962F5FBF54B5 | 49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5914D59D663873B4464E2D59B0E1A3 | 0101055914D59D663873B4464E2D59B0E1A3 | 5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방 수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6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591495061E33435F48A42A1D7874D6 | T | F | F | 010106591495061E33435F48A42A1D7874D6 | 54 | |||||||||||||||||||||||||||||||||||||||
| 수밀코킹(방화실리콘) | 591495061E33435F48A42A1D7874D7 | 010106591495061E33435F48A42A1D7874D7 | 55 | ||||||||||||||||||||||||||||||||||||||||||||
| 방수모르타르 바름 | 바닥 24mm | M2 | 59149507243013374FBA277372447B | 01010659149507243013374FBA277372447B | 57 | ||||||||||||||||||||||||||||||||||||||||||
| 벽체 24mm | 59149507243013374FBA2773724478 | 01010659149507243013374FBA2773724478 | 58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59149509D23BC3E04906201D22BF51 | 01010659149509D23BC3E04906201D22BF51 | 59 | |||||||||||||||||||||||||||||||||||||||||||
| 수직부 | 59149509D23BC3E0490623D1A4BBE7 | 01010659149509D23BC3E0490623D1A4BBE7 | 6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타 일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7 | |||||||||||||||||||||||||||||||||||||||||||||
| 자기질타일 | 무유, 300*300*8~11mm | M2 | 5E3DB517F93EC3AC4FC62C81DF276669620026 | F | F | T | 0101075E3DB517F93EC3AC4FC62C81DF276669620026 | 64 | |||||||||||||||||||||||||||||||||||||||
| 도기질타일 | 일반색, 300*600*10mm | 5E3DB517F93EC3AC4FC62C81DF2FBB3BA50352 | 0101075E3DB517F93EC3AC4FC62C81DF2FBB3BA50352 | 65 | |||||||||||||||||||||||||||||||||||||||||||
|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벽, 타일 300*600*10mm | 5914C5B5003CD38F43C42F2E811FBD | T | F | 0101075914C5B5003CD38F43C42F2E811FBD | 66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 5914C5B5023FD3BA462F20B7AB6BE6 | 0101075914C5B5023FD3BA462F20B7AB6BE6 | 6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금 속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8 | |||||||||||||||||||||||||||||||||||||||||||||
| 소독폐수조/폐수저류조 뚜껑 | I-50*5*3 | M2 | 5914B549253773FB49E92B9E16B7C4 | T | F | F | 0101085914B549253773FB49E92B9E16B7C4 | 69 | |||||||||||||||||||||||||||||||||||||||
| 트랜치 코너앵글 설치 | 양면, L-50*50*4t 아연도금 | M | 5914B549223A331B41C82BC609181A | 0101085914B549223A331B41C82BC609181A | 70 | ||||||||||||||||||||||||||||||||||||||||||
| 소독폐수조/폐수저류조 코너앵글 설치 | L-50*50*4t 아연도금 | 5914B549223A331B41C82BC609181E | 0101085914B549223A331B41C82BC609181E | 71 | |||||||||||||||||||||||||||||||||||||||||||
| 트랜치 | 스틸그레이팅, W400. 중하중용 | 5914B549223A331A471A27F4AA0A2D | 0101085914B549223A331A471A27F4AA0A2D | 72 | |||||||||||||||||||||||||||||||||||||||||||
| 스틸그레이팅, W250 | 5914B549223A331A471A27F4AA0A2F | 0101085914B549223A331A471A27F4AA0A2F | 73 | ||||||||||||||||||||||||||||||||||||||||||||
| 스틸그레이팅, W350 | 5914B549223A331A471A27F4AA0A29 | 0101085914B549223A331A471A27F4AA0A29 | 74 | ||||||||||||||||||||||||||||||||||||||||||||
| W200, 아연도강판 200*220*1.6t | 5914B549223A331A471A27F4AA0A2B | 0101085914B549223A331A471A27F4AA0A2B | 75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1.0m 이하 | M2 | 5914B547783A139A430921D98CF5E4 | 0101085914B547783A139A430921D98CF5E4 | 76 | ||||||||||||||||||||||||||||||||||||||||||
| M-BAR, 1.0m 이상 | 5914B547783A139A430921D98CF5E7 | 0101085914B547783A139A430921D98CF5E7 | 77 | ||||||||||||||||||||||||||||||||||||||||||||
| 충돌 방지대 설치 | H:450 Ø165.2*3.2t, 안전페인트 | M | 5914B5439A31F3714F3828285AD9F4 | 0101085914B5439A31F3714F3828285AD9F4 | 78 | ||||||||||||||||||||||||||||||||||||||||||
| 철골기둥 마감 | PVC 하이보드6t ㄱ-240*290*10t+아연도 ㅁ-30*30*1.6t | 5914B5439A31F3714F3828285AD8EB | 0101085914B5439A31F3714F3828285AD8EB | 79 | |||||||||||||||||||||||||||||||||||||||||||
| PVC 하이보드6t ㄷ-290*280*290*10t+아연도 ㅁ-30*30*1.6t | 5914B5439A31F3714F3828285AD8EA | 0101085914B5439A31F3714F3828285AD8EA | 80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5914E58BE931232040A6228D93C4E6 | 0101085914E58BE931232040A6228D93C4E6 | 8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창 호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09 | |||||||||||||||||||||||||||||||||||||||||||||
| 유리문 | 유리문, 12*8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5E3DB517FD34938F4D1D2CA5E6149DC845593E | F | F | T | 0101095E3DB517FD34938F4D1D2CA5E6149DC845593E | 83 | |||||||||||||||||||||||||||||||||||||||
|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5E3DB517FD34938F4D1D2CA5E6149DC845593F | 0101095E3DB517FD34938F4D1D2CA5E6149DC845593F | 84 | ||||||||||||||||||||||||||||||||||||||||||||
|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도어 | 900*2100mm(유리별도) | 5E3DB517FD34938F4D1D2CA5E6149DC8455810 | 0101095E3DB517FD34938F4D1D2CA5E6149DC8455810 | 85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 조 | 5E3DB517FD34938F4D0323B210A0B82F8BAF98 | 0101095E3DB517FD34938F4D0323B210A0B82F8BAF98 | 86 | ||||||||||||||||||||||||||||||||||||||||||
| 오토씰(F형) | 알루미늄 난연고무 | M | 5E3DB517FD34938F4D0323B210A0B82F8BAF94 | 0101095E3DB517FD34938F4D0323B210A0B82F8BAF94 | 87 | ||||||||||||||||||||||||||||||||||||||||||
| 차압측정공 | 조 | 5E3DB517FD34938F4D0323B210A0B82F8BAF95 | 0101095E3DB517FD34938F4D0323B210A0B82F8BAF95 | 88 | |||||||||||||||||||||||||||||||||||||||||||
| PVC방충망(백색) | M2 | 5E3DB517FD34938C41502786900BDBDDB6F94C | 0101095E3DB517FD34938C41502786900BDBDDB6F94C | 89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 조 | 5E3DA571103043044AD92E2BA9311D7263B74A | 0101095E3DA571103043044AD92E2BA9311D7263B74A | 90 | ||||||||||||||||||||||||||||||||||||||||||
| 플로어힌지 |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5E3DA571103043044AD92E2BA9311D7263BB27 | 0101095E3DA571103043044AD92E2BA9311D7263BB27 | 91 | |||||||||||||||||||||||||||||||||||||||||||
| 강화유리문손잡이 | 개 | 5E3DA57110304308408C2FCA4B43DA4C41A85E | 0101095E3DA57110304308408C2FCA4B43DA4C41A85E | 92 | |||||||||||||||||||||||||||||||||||||||||||
| 도어핸들 | 레버형, 스텐, 방화문 | 조 | 5E3DA57110304308408C2FCA499562A0E756DF | 0101095E3DA57110304308408C2FCA499562A0E756DF | 93 | ||||||||||||||||||||||||||||||||||||||||||
| FSD01 | 0.900 x 2.100 = 1.890 | EA | 5914D59AAE3653B7425B2E2061EB61 | T | F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B61 | 94 | ||||||||||||||||||||||||||||||||||||||||
| FSD02 | 1.800 x 2.100 = 3.780 | 5914D59AAE3653B7425B2E2061EB63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B63 | 95 | |||||||||||||||||||||||||||||||||||||||||||
| PW01 | 1.500 x 1.000 = 1.500 | 5914D59AAE3653B7425B2E2061EB65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B65 | 96 | |||||||||||||||||||||||||||||||||||||||||||
| PW02 | 2.400 x 1.200 = 2.880 | 5914D59AAE3653B7425B2E2061EB67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B67 | 97 | |||||||||||||||||||||||||||||||||||||||||||
| PW03 | 0.700 x 1.000 = 0.700 | 5914D59AAE3653B7425B2E2061EB69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B69 | 98 | |||||||||||||||||||||||||||||||||||||||||||
| SPD01 | 4.750 x 4.500 = 21.375, 2.0T 직조천, 하부안심셈서 상부작동광센서 | 5914D59AAE3653B7425B2E2061EA58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A58 | 99 | |||||||||||||||||||||||||||||||||||||||||||
| SSD01 | 0.900 x 2.100 = 1.890 | 5914D59AAE3653B7425B2E2061EA5A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A5A | 100 | |||||||||||||||||||||||||||||||||||||||||||
| SSD01_1 | 0.900 x 2.100 = 1.890, 단열 | 5914D59AAE3653B7425B2E2061EA5C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A5C | 101 | |||||||||||||||||||||||||||||||||||||||||||
| SSD02 | 0.800 x 2.100 = 1.680 | 5914D59AAE3653B7425B2E2061EA5E | 0101095914D59AAE3653B7425B2E2061EA5E | 102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5914D59D633303E249352E54891ECC | 0101095914D59D633303E249352E54891ECC | 103 | ||||||||||||||||||||||||||||||||||||||||||
| 도어체크 설치 | 5914D59D633353644ECC2E89B2FAF7 | 0101095914D59D633353644ECC2E89B2FAF7 | 104 | ||||||||||||||||||||||||||||||||||||||||||||
| 플로어힌지 설치 | 5914D59D6037E3E9419F234F4A171A | 0101095914D59D6037E3E9419F234F4A171A | 105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유 리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10 | |||||||||||||||||||||||||||||||||||||||||||||
| 로이복층유리 | 투명, 24mm(5LE+14Ar+5CL) | M2 | 5E3DB517FD34938D42AD256FB76C9CBD18C574 | F | F | T | 0101105E3DB517FD34938D42AD256FB76C9CBD18C574 | 107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5914D5937F3973F54FA12336840655 | T | F | 0101105914D5937F3973F54FA12336840655 | 108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914D593763B331B45C921BA45613D | 0101105914D593763B331B45C921BA45613D | 109 | ||||||||||||||||||||||||||||||||||||||||||
| 에칭필름 설치 | M2 | 5914D5925C3693824E612812122823 | 0101105914D5925C3693824E612812122823 | 227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도 장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11 | |||||||||||||||||||||||||||||||||||||||||||||
| 녹막이페인트 뿜칠 | 철재면, 1회 2종 | M2 | 5914F5E84135235B485E264B1BD283 | T | F | F | 0101115914F5E84135235B485E264B1BD283 | 228 | |||||||||||||||||||||||||||||||||||||||
| 유성페인트 뿜칠 | 철재면, 2회 2급 | 5914F5EB1432B3124E72224147E81F | 0101115914F5EB1432B3124E72224147E81F | 229 | |||||||||||||||||||||||||||||||||||||||||||
|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롤러칠 | con'c·mortar면, 2회 2급 | 5914F5EB143293614B5C28ECDA15B1 | 0101115914F5EB143293614B5C28ECDA15B1 | 114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5914F5EA0E3DC3244946289D44EEDD | 0101115914F5EA0E3DC3244946289D44EEDD | 115 | |||||||||||||||||||||||||||||||||||||||||||
| 에폭시 라이닝(레기칠) |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 5914F5E3DF3CF33C4B0729F229E445 | 0101115914F5E3DF3CF33C4B0729F229E445 | 116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수 장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12 | |||||||||||||||||||||||||||||||||||||||||||||
| 불연천장재 | 9.5*300*600mm | M2 | 5E3DB517FC3A03544F8D2F36CC405F1F7480A7 | F | F | T | 0101125E3DB517FC3A03544F8D2F36CC405F1F7480A7 | 118 | |||||||||||||||||||||||||||||||||||||||
| 화장실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20mm, 하부안심스크린 | 5E3DB517F23BC33341532CFCEA7F0D9A79FAC8 | 0101125E3DB517F23BC33341532CFCEA7F0D9A79FAC8 | 119 | |||||||||||||||||||||||||||||||||||||||||||
| PVC천장재 | PVC천장재, 6*200mm, 칼라 | 5E3DB517FC3A03544F8D2F36CD665D7CCEA054 | 0101125E3DB517FC3A03544F8D2F36CD665D7CCEA054 | 230 | |||||||||||||||||||||||||||||||||||||||||||
| 텍스 설치 | 5914E581E93BB30B43402464EBDD35 | T | F | 0101125914E581E93BB30B43402464EBDD35 | 123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벽, 방수석고보드 12.5t 1PLY | 5914E581EA34133447B2297EA432BF | 0101125914E581EA34133447B2297EA432BF | 124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5914E5866A3EC3CE4F072E0C51D891 | 0101125914E5866A3EC3CE4F072E0C51D891 | 1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판 넬 공 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13 | |||||||||||||||||||||||||||||||||||||||||||||
| 샌드위치패널-불연복합자재 | 샌드위치패널, GW, 벽재, 100mm | M2 | 5E3DB517FF374339421021D7511F5AEF8F2334 | F | F | T | 0101135E3DB517FF374339421021D7511F5AEF8F2334 | 127 | |||||||||||||||||||||||||||||||||||||||
| 샌드위치패널, GW, 벽재, 150mm | 5E3DB517FF374339421021D7511F5AEF8F2336 | 0101135E3DB517FF374339421021D7511F5AEF8F2336 | 128 | ||||||||||||||||||||||||||||||||||||||||||||
| 샌드위치패널, GW, 지붕, 220mm | 5E3DB517FF374339421021D7511F5AEF8F2338 | 0101135E3DB517FF374339421021D7511F5AEF8F2338 | 129 | ||||||||||||||||||||||||||||||||||||||||||||
| 베이스찬넬 설치 | C/S W175*1.6 t | M | 5914A5664C3413434D6321FED2A777 | T | F | 0101135914A5664C3413434D6321FED2A777 | 130 | ||||||||||||||||||||||||||||||||||||||||
| C/S W225*1.6 t | 5914A5664C3413434D6321FED2A774 | 0101135914A5664C3413434D6321FED2A774 | 131 | ||||||||||||||||||||||||||||||||||||||||||||
| 코너 후레싱 설치 | C/S W250*0.5 t | 5914A5664C3413434D6321FED2A775 | 0101135914A5664C3413434D6321FED2A775 | 132 | |||||||||||||||||||||||||||||||||||||||||||
| 처마 후레싱 설치 | C/S W420*0.5 t | 5914A5664C3413434D6321FED2A770 | 0101135914A5664C3413434D6321FED2A770 | 133 | |||||||||||||||||||||||||||||||||||||||||||
| 박공 후레싱 설치 | 5914A5664C3413434D6321FED2A771 | 0101135914A5664C3413434D6321FED2A771 | 134 | ||||||||||||||||||||||||||||||||||||||||||||
| 용마루 후레싱 설치 | C/S W650*0.5 t | 5914A5664C3413434D6321FED2A651 | 0101135914A5664C3413434D6321FED2A651 | 135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벽체 | M2 | 5914E580C7311317466B26103B3E60 | 0101135914E580C7311317466B26103B3E60 | 120 | ||||||||||||||||||||||||||||||||||||||||||
| 지붕 | 5914E580C7311317466B2614962E2B | 0101135914E580C7311317466B2614962E2B | 1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14 지붕 및 홈통공사 | ▣ 주1동(소독시설) | 010114 | |||||||||||||||||||||||||||||||||||||||||||||
| 스텐 처마홈통 설치 | 200*200*1.2t, SST | M | 5914A565A53D73724DD22E23EE7DCE | T | F | F | 0101145914A565A53D73724DD22E23EE7DCE | 137 | |||||||||||||||||||||||||||||||||||||||
| 스텐 선홈통 설치 | D100*1.2t, SST | 5914A565A53D73724DD22E23EE7DCF | 0101145914A565A53D73724DD22E23EE7DCF | 1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15 골재대 / 운반비 | ▣ 주1동(소독시설) | 010115 | |||||||||||||||||||||||||||||||||||||||||||||
| 모래 | 시내도착도 | M3 | 5E12C5D417361378492A2D29D8B442B8697193 | F | F | T | 0101155E12C5D417361378492A2D29D8B442B8697193 | 245 | |||||||||||||||||||||||||||||||||||||||
| 쇄석자갈 | 도착도, 25mm | 5E3DB517FA3FA3C54CB12F11782F1B4352880E | 0101155E3DB517FA3FA3C54CB12F11782F1B4352880E | 246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5E3DB517FB39B32847FA256A4DCD0C78821A5A | 0101155E3DB517FB39B32847FA256A4DCD0C78821A5A | 247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59155550CC37835047842DECA955AC | T | F | 01011559155550CC37835047842DECA955AC | 248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 L:10km | TON | 59155550CB35236D4BBB24C484D275 | 01011559155550CB35236D4BBB24C484D275 | 249 | ||||||||||||||||||||||||||||||||||||||||||
| 철근, L:10km | 59155550CB35236D4BBB24C6B2EE4E | 01011559155550CB35236D4BBB24C6B2EE4E | 250 | ||||||||||||||||||||||||||||||||||||||||||||
| [ 합 계 ] | TOTAL | ||||||||||||||||||||||||||||||||||||||||||||||
| 010116 품 질 관 리 비 | ▣ 주1동(소독시설) | 010116 | |||||||||||||||||||||||||||||||||||||||||||||
| 평판 재하 시험 | 회 | 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3C5 | F | F | T | 010116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3C5 | 291 | ||||||||||||||||||||||||||||||||||||||||
| 콘크리트 공시체 | 압축강도,1조(3EA) | 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4EC | 010116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4EC | 292 | |||||||||||||||||||||||||||||||||||||||||||
| 철골비파괴 시험 | 식 | 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23F | 010116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23F | 293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토 및 지정공사 | ▣ 토 목 공 사 | 010201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6m3 | M3 | 5938B5077333831D48522D2678CDC7 | F | T | F | 0102015938B5077333831D48522D2678CDC7 | 297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기 0.6m3(타이어)+플레이트콤팩터 1.5ton | 5938B50AC733138D43F728122453B1 | 0102015938B50AC733138D43F728122453B1 | 298 | |||||||||||||||||||||||||||||||||||||||||||
| 토사 운반/단지외 4km |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6m3 | 5938B504BD34431B4C222025730322 | 0102015938B504BD34431B4C222025730322 | 296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 ▣ 토 목 공 사 | 010202 | |||||||||||||||||||||||||||||||||||||||||||||
| 레미콘(관급) | 25-18-120 | M3 | 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F23AB3E | F | F | T | 010202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F23AB3E | 195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 591455E3663F43F54B872257737563 | T | F | 010202591455E3663F43F54B872257737563 | 196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우 오 수 공 사 | ▣ 토 목 공 사 | 010203 | |||||||||||||||||||||||||||||||||||||||||||||
| 원형맨홀 설치 | D1200mm*1500, 주철재뚜껑포함 | 개소 | 59151535AE39F30645832EA2CEAEB5 | T | F | F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EAEB5 | 199 | |||||||||||||||||||||||||||||||||||||||
| 집수정 설치 | 800*800*1000, 스틸그레이팅포함 | 59151535AE39F30645832EA2CEAEB4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EAEB4 | 200 | |||||||||||||||||||||||||||||||||||||||||||
| 우수받이 설치 | PE 410*510*940 | 59151535AE39F30645832EA2CEAEB7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EAEB7 | 201 | |||||||||||||||||||||||||||||||||||||||||||
| 오수받이 설치 | 59151535AE39F30645832EA2CEAEB0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EAEB0 | 202 | ||||||||||||||||||||||||||||||||||||||||||||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 ∮800mm | M | 59151535AE39F30645832EA2CEAADE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EAADE | 203 | ||||||||||||||||||||||||||||||||||||||||||
| 우수관 설치 | PE이중벽관 D300mm | 59151535AE39F30645832EA2CFB5A2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FB5A2 | 204 | |||||||||||||||||||||||||||||||||||||||||||
| PVC D200mm, VG1 | 59151535AE39F30645832EA2CFB5A3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FB5A3 | 205 | ||||||||||||||||||||||||||||||||||||||||||||
| 오수관 설치 | PVC D150mm, VG1 | 59151535AE39F30645832EA2CFB5A0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FB5A0 | 206 | |||||||||||||||||||||||||||||||||||||||||||
| 오수처리시설 설치 | 4㎥/일, 강화맨홀포함 | 식 | 59151535AE39F30645832EA2CFB5A1 | 01020359151535AE39F30645832EA2CFB5A1 | 276 | ||||||||||||||||||||||||||||||||||||||||||
| 오수처리시설제작 및 납품 | 4㎥/일 | 5E3DA5723D3B93BC44F7269F0A78235979F43B | F | T | 0102035E3DA5723D3B93BC44F7269F0A78235979F43B | 274 | |||||||||||||||||||||||||||||||||||||||||
| 강화맨홀 | 차도용-D600 | 개 | 5E3DA5723D3B93BC44F7269F0A78235979F43A | 0102035E3DA5723D3B93BC44F7269F0A78235979F43A | 275 | ||||||||||||||||||||||||||||||||||||||||||
| [ 합 계 ] | TOTAL | ||||||||||||||||||||||||||||||||||||||||||||||
| 010204 포 장 공 사 | ▣ 토 목 공 사 | 010204 | |||||||||||||||||||||||||||||||||||||||||||||
| 화강석 경계석 설치 | 180*200*1000, 직선 | M | 59151535AE39F30645832EA2CCE1CE | T | F | F | 01020459151535AE39F30645832EA2CCE1CE | 207 | |||||||||||||||||||||||||||||||||||||||
| 아스팔트 포장 | 기층10cm+표층5cm | M2 | 59151535AE39F30645832EA2CCE028 | 01020459151535AE39F30645832EA2CCE028 | 278 | ||||||||||||||||||||||||||||||||||||||||||
| 보조기층 포설 다짐 | M3 | 59151535AE39F30645832EA2CCE3F6 | 01020459151535AE39F30645832EA2CCE3F6 | 209 | |||||||||||||||||||||||||||||||||||||||||||
| [ 합 계 ] | TOTAL | ||||||||||||||||||||||||||||||||||||||||||||||
| 010205 골재대 / 운반비 | ▣ 토 목 공 사 | 010205 | |||||||||||||||||||||||||||||||||||||||||||||
| 혼합골재 기층용 | 도착도 | M3 | 5E3DB517FA3FA3C54CB12F11782F1B42B503A0 | F | F | T | 0102055E3DB517FA3FA3C54CB12F11782F1B42B503A0 | 262 | |||||||||||||||||||||||||||||||||||||||
| 아스팔트 | RSC-3,4 | D/M | 5E3DB517F83C734945F02A27D82302F50BEC67 | 0102055E3DB517F83C734945F02A27D82302F50BEC67 | 281 | ||||||||||||||||||||||||||||||||||||||||||
| 포장장비 운반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30ton, 왕복 | 회 | 59155550CA34B37C48832EE729F431 | T | F | 01020559155550CA34B37C48832EE729F431 | 28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6 품 질 관 리 비 | ▣ 토 목 공 사 | 010206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험 | 코아채취, 두께, 밀도 | 개소 | 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C23 | F | F | T | 0102065E3DB517FC3A03544F8D28879E5E4209861C23 | 295 | |||||||||||||||||||||||||||||||||||||||
| [ 합 계 ] | TOTAL | ||||||||||||||||||||||||||||||||||||||||||||||
| 0103 ▣ 기계설비공사 | 0103 | ||||||||||||||||||||||||||||||||||||||||||||||
| 기계설비공사 | 식 | 58AE85652539E3514853245491E6ECDF8C0F21 | F | F | T | 010358AE85652539E3514853245491E6ECDF8C0F21 | 284 | ||||||||||||||||||||||||||||||||||||||||
| [ 합 계 ] | TOTAL | ||||||||||||||||||||||||||||||||||||||||||||||
| 0104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104 | ||||||||||||||||||||||||||||||||||||||||||||||
| 레미콘(관급) | 25-18-120 | M3 | 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8FBC39E | F | F | T | 0104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8FBC39E | 265 | |||||||||||||||||||||||||||||||||||||||
| 25-24-120 | 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8FBC39C | 01045E3DB517FB39B32B43362E21C31039F8FBC39C | 266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 TON | 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8E1 | 0104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8E1 | 267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 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8E6 | 0104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8E6 | 268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 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8E7 | 01045E3DB517FA3F23F049B42BD02C0769B1EBC8E7 | 269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BB-2 기층, #467, 현장하차도 | 5E3DB517FB39B32B43A92DF33FECD2DB32480D | 01045E3DB517FB39B32B43A92DF33FECD2DB32480D | 288 | |||||||||||||||||||||||||||||||||||||||||||
| WC-4 표층, #78, 현장하차도 | 5E3DB517FB39B32B43A92DF33FECD2DB32480C | 01045E3DB517FB39B32B43A92DF33FECD2DB32480C | 289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58AE85652539E3514853245836916615C0D166 | 010458AE85652539E3514853245836916615C0D166 | 270 | ||||||||||||||||||||||||||||||||||||||||||
| [ 합 계 ] | TOTAL | ||||||||||||||||||||||||||||||||||||||||||||||
| 0105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105 | ||||||||||||||||||||||||||||||||||||||||||||||
| 전기히터 | 식 | 58AE85652539E35148532454919D5AEE2E6125 | F | F | T | 010558AE85652539E35148532454919D5AEE2E6125 | 286 | ||||||||||||||||||||||||||||||||||||||||
| [ 합 계 ] | TOTAL |
참가자격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배점·평가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업·요구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 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이하 “시의 관급공사”라 한 다)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2.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 되지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월말까지 군산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