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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잠실중학교 교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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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잠실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테일리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2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8204109/07(월)110,220,000원-테일리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787692909/07(월)110,220,000원-테일리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잠실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재질(촉감, 질감, 섬유조직 등)15점
완성도(바느질, 마감 처리 등)15점
A/S(무상 조건, 편의성, 신속성 등)10점
하자 보상(교환 및 이행 방안)15점
가격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5(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6:00지남
개찰09/04(금)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200,000원
배정예산
113,520,000원
기초금액
344,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0,3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65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57809-000
참조번호
잠실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잠실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잠실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200,000원
배정예산
113,52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7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잠실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잠실중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사양서(디자인 및 규정)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입찰 시 330명 기준)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동복 280명, 하복 306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2027. 2. 19.(금) ○ 하복-2027. 4. 22.(목) 바. 상한가격 : 금344,530원 ○ 동복(4pcs, 타이 포함) ○ 하복(하의 1pc) 및 생활복(상의 1pc) 사. 기초금액 : 금344,000원 ○ 동복(4pcs, 타이 포함) : 245,000원 ○ 하복(하의 1pc) 및 생활복(상의 1pc) : 99,000원 [※교복 사양서 확인] ★ 부가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1. 동복(4pcs) 가. 남자 : 상의 재킷, 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재킷, 블라우스,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스커트/바지 2. 하복(1pc) 가. 남자 : 하의 바지 나. 여자 : 하의 스커트/바지 3. 생활복(1pc) : 상의 티 [* G2B 물품정보 세부품명: 남자학생복(하), 여자학생복(하)] 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 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 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교복)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5건 이상10
3건 이상8
2건 이상6
1건 이상4
실적 없음2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
KOLAS 기관 시험성적서 등)
※ Q마크 등 검사 인증
제출10
미제출5
■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5km 미만10
5km 이상 ~ 10km 미만7
10km 이상 ~4
정
성
적
평
가
(70)
재질
(15)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완성도
(15)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A/S
(10)
1. 무상 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하자 보상
(15)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2. 하자 보상 이행 방안의 적정성
3. 기타 하자 보상에 따른 수행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가격
적정성
(15)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합계

과업·요구

구분상의하의조끼남방 및 블라우스
남자정장 테일러칼라에 단추 2개가 부착되었으며, 왼쪽 가슴과 양 허리 부분에 주머니 3개 부착양허리 중앙 부분에 주름이 2개씩 처리된 캐주얼풍 바지V 넥크형 니트 조끼와이셔츠 칼라에 왼쪽가슴에 주머니1개 부착 [남방 대신 폴라도 가함(동절기 및 혹한기 허용]
여자노칼라에 더블 스타일 자켓으로 엉덩이 중앙까지 오며 앞단추는 횡으로 2개씩 부착되고 주머니는 왼쪽가슴과 양 허리 부분에 3개 부착<치마>A라인 디자인으로 앞면에 맞주름 1개와 양쪽으로 외주름 2개씩 처리되었음
<바지>세미형태로 양쪽에 각각 2줄의 다트가 앞뒤로 있고, 주머니는 앞에 2개를 넣고, 벨트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것으로 길이는 발등까지로 함.
하의와 같은 천으로 주머니 허리부분 양쪽에 2개 왼쪽가슴에 1개가 부착되며, 단추는 2개가 횡으로 부착
V 넥크형 니트 조끼 허용
와이셔츠 칼라에 긴소매로 어깨는 퍼프소매로 처리되었음 [블라우스 대신 폴라도 가함 (동절기 및 혹한기 허용)
구분남자구분여자
상의짙은 감색 캐시미어 방모상의짙은 감색 캐시미어 방모
하의짙은 감색 개버딘치마, 바지짙은 감색 개버딘
조끼짙은 감색 니트 조끼조끼짙은 감색 니트 조끼,
짙은 감색 개버딘
남방백색바탕에 줄무늬 면블라우스연한 감색 줄무늬 면

* 폴라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 다. 디자인 < 남학생 >

디자인스케치소재부자재
상의
(재킷)
ㅇ 원단 : 진곤색 방모
* 모80%, 폴리에스터 20%
ㅇ 디자인
* 2버튼 싱글 테일러드
* 상/하 아웃트 주머니
* 고유 와펜 부착
* 고유 단추 부착
(앞20mm, 소매15mm)
니트
조끼
ㅇ 원단 : 감색바탕+바둑판모양
* 울50%, 아크릴50%
ㅇ 디자인
* 기본 V넥
* 길이는 하의를 3센티 이상 덮을 것
* 고유 와펜 부착
와이
셔츠
ㅇ 원단 : 흰바탕 검정줄지
* 폴리에스터 70%, 레이온 30%
ㅇ 디자인
* 기본 Y카라
* 검정 셔츠 단추 11mm
* 커프스 버튼
바지ㅇ 원단 : 감색쿨 스판
* 모60%, 우레탄3%, 폴리37%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ㅇ 디자인
* 밑단 폭은 17센티 이상이 될 것
* 노턱, 허리조절기

< 여학생 >

디자인스케치소재자재
상의
(재킷)
ㅇ 원단 : 진곤색 방모
* 모 60%, 폴리에스터 40%
ㅇ 디자인
* 더블버튼 자켓
* 고유 와펜 부착
* 고유 단추 부착
(앞18mm, 소매15mm)
- 보조 단추 추가 권장
니트
조끼
ㅇ 원단 : 감색바탕+바둑판모양
* 울50%, 아크릴50%
ㅇ 디자인
* 기본 V넥
* 고유 와펜 부착
블라
우스
ㅇ 원단 : 스프라이프 스판
* 스판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ㅇ 디자인
* 기본 둥근 카라
* 흰색 블라우스 단추 11mm
* 커프스 버튼
치마ㅇ 원단 : 감색 원단
* 모60%, 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앞 : 양쪽 맞주름 2개씩
* 뒤 : 통자
* 길이는 무릎 중앙
* 주름은 전면만 양쪽 두 개
바지ㅇ 원단 : 감색쿨 스판
* 모60%, 우레탄3%, 폴리37%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ㅇ 디자인
* 밑단 폭은 17센티 이상이 될 것
* 노턱, 허리조절기

라. 실물 사진

구분남자여자
하의앞면에 주름 2개씩 처리한 캐주얼풍 바지앞면 중앙에 맞주름을 1개씩 양쪽 외주름 2개씩 처리한 치마
<바지> 앞면에 주름 2개씩 처리한 캐주얼풍 바지
구분남자여자
하의중간 밝기의 감색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회색 체크무늬

다. 디자인 < 남학생 >

그림사양
하의ㅇ 원단 : 폴리에스터(DTY) 97%, 쿨 우레탄 7%
* 몸판 색상 : 곤색
ㅇ 디자인
* 밑단 폭은 17센티 이상이 될 것
* 노턱, 허리조절기

< 여학생 >

그림사양
하의ㅇ 원단 : 폴리에스터(DTY) 50%, 모 50%
* 몸판 색상 : 회색 체크
ㅇ 디자인
* 앞 : 양쪽 맞주름 2개씩
* 뒤 : 통자
* 길이는 무릎 중앙
* 주름은 전면만 양쪽 두 개
ㅇ 원단 : 폴리에스터(DTY) 97%,
쿨 우레탄 7%
* 몸판 색상 : 곤색
ㅇ 디자인
* 밑단 폭은 17센티 이상이 될 것
* 노턱, 허리조절기

라. 실물사진 여학생 하복(상의 제외) 남학생 하복(상의 제외) 3. 생활복 가. 디자인 <남여 공통>

그림사양
생활복ㅇ 원단 : 폴리에스터(DTY) 100%
(여름 쿨원단)
* 몸판 색상 : 곤색
* 등판 쿨메시
ㅇ 디자인
* 오른쪽 가슴 : 학교 마크

나. 실물사진 생활복

Ⅱ 기타 및 유의사항

1. 유의사항 가. 남학생 바지의 폭은 최소 18cm∼최대 21cm 준수(예시임) 나. 여학생 하복 치마의 폭은 70°로 되어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다.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무릎에 정확하게 맞출 것 (‘샤넬라인’임) 라. 남학생 수트의 품과 길이는 안쪽에 니트웨어를 입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해야 하며 성인 남성 정장 수준으로 할 것(꼬리뼈를 덮음) 마. 재킷의 품과 길이는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 2. 기타 가. 디자인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나.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덧단의 색상, 무늬도 제시 라. 바지나 치마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 됨. -교복 규정 준수 마.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바.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나 치마의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 적용 === 2027학년도 잠실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잠실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잠실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잠실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2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 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하복은 2027년 4월 22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 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여 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학교”에 제출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준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실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준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송파구 또는 학교 인근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