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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공사(단가계약,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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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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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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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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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수원시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다우건설
- 낙찰단가
- 44,606,375원 · 낙찰률 90.40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997만원
- 참가
- 35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5752 | 09/29(화) | 90,950,18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5010 | 09/29(화) | 90,950,18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4024 | 09/29(화) | 90,950,18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39774 | 08/13(목) | 98,000,00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5530 | 08/13(목) | 98,000,00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원시 장안구와 권선구 내 버스승강장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광고판의 정비 및 보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 버스승강장 정비(의자 설치·보수, 용접, 도색, 강화유리 설치, 철거 및 이전설치)
- 버스표지판 및 노선도 정비(표지판 설치·철거·이전, 정면판 및 노선도 교체, 지붕 보강, 차양막 교체)
- 버스승강장 광고판 이미지 교체
- 부대공사(보도블럭 보수, 차선 도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9,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44,41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7574-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173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공사(단가계약, 1구역) ○ 공사현장 : 장안구, 권선구 내 버스승강장 ○ 공사내용 :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30.까지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 공사예정금액(A+B) | 금98,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
|---|---|---|---|---|
| 도급금액 | 관급자재 | |||
| 계(A)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B) | 관급자설치 |
| 98,000,000 | 89,090,909 | 8,909,091 | 0 | 0 |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 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과업·요구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 합 계(A값)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644,416 | 732,759 | 968,179 | 96,284 | 0 | 847,194 | 0 | 0 |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 031-5191-3172),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대중교통과(031-5191-2295, 정회명)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버스승강장 정비 | ||||||||
| 2 | 버스표지판 정비 | ||||||||
| 3 | 버스승강장 광고판 정비 | ||||||||
| 4 | 부대공 | ||||||||
| 5 | 사급자재 | ||||||||
| 순 공 사 비 | |||||||||
| 6 | 간접노무비 | 19.1 | % | ||||||
| 7 | 산재보험료 | 3.56 | |||||||
| 8 | 고용보험료 | 1.01 | |||||||
| 9 | 건강보험료 | 3.595 | |||||||
| 10 | 연금보험료 | 4.75 | |||||||
| 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12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0.1 | |||||||
| 1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14 | 환경보전비 | 0.8 | |||||||
| 15 | 석면분담금 | 0.006 | |||||||
| 16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17 | 기타경비 | 5.5 | |||||||
| 18 | 순공사원가 | ||||||||
| 19 | 일반관리비 | 8.0 | % | ||||||
| 20 | 이윤 | 15.0 | |||||||
| 21 | 총원가 | ||||||||
| 22 | 부가가치세 | 10.0 | % | ||||||
| 23 | 도급액 | ||||||||
| 24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버스승강장 정비 | ||||||||||||
| 승강장 의자설치 | 목재평의자,1800*300*450 | 1 | 개 | ||||||||||
| 승강장 의자 이전설치 | |||||||||||||
| 승강장 의자 높낮이 조정 | 목재평의자, 1800*300*450 | ||||||||||||
| 승강장 의자보수(목재상판교체) | |||||||||||||
| 승강장 의자보수(낙서제거,도색) | |||||||||||||
| 승강장 부분용접 | 개소 | ||||||||||||
| 승강장 도색 | |||||||||||||
| 실리콘 방수 | m | ||||||||||||
| 광고판 강화유리설치(1100*1540) | 성곽형, 어가형 5T, 투명 | 개 | |||||||||||
| 벽변 강화유리설치(1870*1530) | 성곽형, 어가형 | ||||||||||||
| 광고판 강화유리설치(900*2200) | 일반형, 10T, 투명 | ||||||||||||
| 벽변 강화유리설치(2300*1900) | |||||||||||||
| 측면강화유리 설치(540*1640) | 수원형 소, 8T 그린, R가공 | ||||||||||||
| 측면강화유리 설치(540*2040) | 수원형 대, 8T 그린 | ||||||||||||
| 벽변 강화유리설치(1050*1910) | 수원형, 8T, 그린 | ||||||||||||
| 지붕유리설치(930*1800) | 일반형 측면부, 8T, 투명 | ||||||||||||
| 일반형 중앙부, 8T, 투명 | |||||||||||||
| 버스승강장 철거 | 어가형 | 개소 | |||||||||||
| 수원형, 일반형 등 | |||||||||||||
| 버스승강장 이전설치 | 어가형 | ||||||||||||
| 일반형 | |||||||||||||
| 수원형 | |||||||||||||
| 2 | 버스표지판 및 노선도 정비 | ||||||||||||
| 광역버스표지판 설치(지주형) | 0.73*2.15(H) | 1 | 개소 | ||||||||||
| 마을버스표지판설치 | |||||||||||||
| 버스표지판 설치(신형) | 400*2500 | ||||||||||||
| 표지판 철거 | 구형 | ||||||||||||
| 신형표지판 | |||||||||||||
| 마을버스 | |||||||||||||
| 표지판 이전설치 | 신형 표지판 | ||||||||||||
| 정면판보수(어가형) | 1240*250, 아크릴+solvent | ea | |||||||||||
| 정면판보수 (수원형) | 아크릴레이져컷팅 | 개 | |||||||||||
| 정면판실사 (수원역형) | 3490*350, solvent | ea | |||||||||||
| 정면판실사 (일반형) | 4200*150, solvent | ||||||||||||
| 정면판실사 (독립BIT) | 400*400, solvent | ||||||||||||
| 측면판 실사(성곽형,어가형,일반형) | 400*125, solvent인쇄 | ||||||||||||
| 노선도교체(성곽형,어가형) | 1000*1000,solvent 백색 | ||||||||||||
| 노선도교체(수원역형) | 1110*2040,solvent 백색 | ||||||||||||
| 노선도교체(일반형) | 1400*1450,solvent 백색 | ||||||||||||
| 1500*1850,solvent 백색 | |||||||||||||
| 2190*1380,solvent 백색 | |||||||||||||
| 노선도교체(투명) | 1000*1000,-solvent 투명 | ||||||||||||
| 노선도교체(독립형) | 560*720, 아크릴 교체 | ||||||||||||
| 560*720, 아크릴재사용 | |||||||||||||
| 노선도교체(표지판) | 510*1290 | ||||||||||||
| 지붕보강 | 와이어 L=9.0m, 2개소 | 개소 | |||||||||||
| 차양막 교체 설치 | |||||||||||||
| 3 | 버스승강장 광고판 정비 | ||||||||||||
| 광고판 이미지 교체(일반형) | 900*2140, 솔벤트인쇄 | 1 | EA | ||||||||||
| 광고판 이미지 교체(성곽형,어가형) | 1100*1540, 솔벤트 인쇄 | ||||||||||||
| 광고판 이미지 교체(수원형) | 960*1790, 솔벤트 인쇄 | ||||||||||||
| 4 | 부대공 | ||||||||||||
| 보도블럭보수 | 1 | ㎡ | |||||||||||
| 차선도색 | |||||||||||||
| 5 | 사급자재 | ||||||||||||
| 보도블럭 | 200*200 | 1 |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