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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및 준공백서작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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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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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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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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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인쇄·출판·편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8/10(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0(월) 10:00 | 지남 |
| 개찰 | 08/1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2,149,091원
- 배정예산
- 145,36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7554-000
- 참조번호
- 거창함양농지관리-3496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2,149,091원
- 배정예산
- 145,36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7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예산액(천원) | 비고 | |||
|---|---|---|---|---|---|---|
| 구 분 | 내 용 | 총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 합 계 | 145,364 | 45,440 | 45,440 | 54,484 | ||
| 1. 휴먼케어 | 주민문화여가교실 | 3식 (36회) | 17,270 | 17,270 | 17,270 | |
| 나눔밥상교육 | 24회 | 16,880 | 16,880 | 16,880 | ||
| 소 계 | 102,450 | 34,150 | 34,150 | 34,150 | ||
| 2. 주민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 | 2회 | 7,900 | 7,900 | - | |
|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 1회 | - | - | 7,150 | ||
| 마을가꾸기 활동 | 3회 | 3,390 | 3,390 | 3,390 | ||
| 소 계 | 33,120 | 11,290 | 11,290 | 10,540 | ||
| 3. 준공백서 작성 | 준공백서 작성 | 1식 | - | - | 9,794 | |
| 소 계 | 9,794 |
주요 과업내용 ❍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협동심, 애향심 고취 ❍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식 제고 ❍ 주민들의 안전 경각심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 사업진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관리 ※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평가기준 | |
|---|---|---|---|---|
| 정 성 평 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5 | 정성평가 |
| Ⅱ. 용역수행 능력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 10 | ||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 5 | |||
| Ⅲ. 과업 추진계획 | 용역수행 방법론 | 30 | ||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10 | |||
|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 10 | 정성평가 | ||
| Ⅳ. 지원관련 사항 | 관련기술 이전 | 5 | ||
| 사후관리 사항 | 10 | |||
| 소 계 | 85 | |||
| 정 량 평 가 |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재무구조·경영상태 | 5 | 정량평가 |
| Ⅱ. 투입인력 현황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 10 | ||
| 소 계 | 15 | |||
| 합 계 | 100 |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 구 분 | 평가 | 가중치 | 평가기준 |
|---|---|---|---|
| S등급 | 최우수 | 100%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 A등급 | 우수 | 95%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 B등급 | 보통 | 90%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C등급 | 미흡 | 85%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
| D등급 | 불량 | 80%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E등급 | 0% |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재무비율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자기자본 잠식(-)) | 2.5 2.4 2.3 2.2 2.0 |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9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7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6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4.2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4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10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항목의 PM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
|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 10 8 6 4 2 |
| 구 분 | 기 준 | 계수(점) | 비고 |
|---|---|---|---|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 25(가) |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
|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 17(나) | ||
|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 15(다) | ||
|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 12(라) | ||
|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 10 (가산점) |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정성제안서 ‧ 정량보고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서식 7】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8】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9】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1】동의서 【서식 12】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3】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 【서식 14】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서식 1】
과업·요구
※단,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 되었을 경우 5. 과업범위 □ 계획 설계서를 근거로 상비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및 준공백서 작성 용역 시행 6. 과업내용 □ 사업비 내역
| 구 분 | 내 용 | 예산액(천원) | 비고 | |||
|---|---|---|---|---|---|---|
| 구 분 | 내 용 | 총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 합 계 | 145,364 | 45,440 | 45,440 | 54,484 | ||
| 1. 휴먼케어 | 주민문화여가교실 | 3식 (36회) | 17,270 | 17,270 | 17,270 | |
| 나눔밥상교육 | 24회 | 16,880 | 16,880 | 16,880 | ||
| 소 계 | 102,450 | 34,150 | 34,150 | 34,150 | ||
| 2. 주민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 | 2회 | 7,900 | 7,900 | - | |
|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 1회 | - | - | 7,150 | ||
| 마을가꾸기 활동 | 3회 | 3,390 | 3,390 | 3,390 | ||
| 소 계 | 33,120 | 11,290 | 11,290 | 10,540 | ||
| 3. 준공백서 작성 | 준공백서 작성 | 1식 | - | - | 9,794 | |
| 소 계 | 9,794 |
□ 추진방향 ◦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영농기 등 마을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주민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시 프로그램 기획을 먼저 시행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계획이 이루어져 마을 모두가 희망하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기관)를 참여시켜 시행 할 수 있다.
7. 세부과업내용
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현황 및 필요성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직 ‧간접적 경험을 통해 사업추진 역량을 도모하여 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 농촌 특성상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주민의 문화·복지 및 여가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휴먼 케어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휴먼케어 투자계획
| 구 분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
| 구 분 | 사업량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102,450 | 71,715 | 30,735 | - | |
| 1. 주민문화여가교실 | 3식(36회) | 51,810 | 36,267 | 15,543 | |
| 2. 나눔밥상교육 | 24회 | 50,640 | 35,448 | 15,192 |
□ 주민역량강화 투자계획
| 구 분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
| 구 분 | 사업량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33,120 | 23,184 | 9,936 | - | |
| 1. 선진지견학 | 2회 | 15,800 | 11,060 | 4,740 | |
| 2.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 1회 | 7,150 | 5,005 | 2,145 | |
| 3. 마을가꾸기 활동 | 3회 | 10,170 | 7,119 | 3,051 |
| 구 분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
| 구 분 | 사업량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9,794 | 6,856 | 2,938 | - | |
| 1. 준공백서 작성 | 1식 |
□ 세부사업내용(휴먼케어) (1) 주민문화여가교실 1) 주요 내용 ○ 운영시기 : 2026년~2028년(3개년) ○ 운영장소 : 상비마을회관 ○ 대상인원 : 추진위원 및 마을주민 ○ 운영횟수 : 36회 ○ 사 업 비 : 51,810천원 (국비 36,267천원 / 지방비 15,543천원) 2) 사업의 목적 ○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 구 분 | 계 | 투자계획(천원) | 비 고 | ||
|---|---|---|---|---|---|
| 구 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 고 |
| 주민문화 교육 | 51,810 | 17,270 | 17,270 | 17,270 | |
| 합계 |
(2) 나눔밥상교육 1) 주요 내용 ○ 운영시기 : 2026년~2028년(3개년) ○ 운영장소 : 상비마을회관 ○ 대상인원 : 마을 주민 ○ 운영횟수 : 24회 ○ 사 업 비 : 50,640천원 (국비 35,448천원 / 지방비 15,192천원) 2) 사업의 목적 ○ 식생활 개선과 공동체적 나눔 문화를 동시에 촉진하고 마을 내 돌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 구 분 | 계 | 투자계획(천원) | 비 고 | ||
|---|---|---|---|---|---|
| 구 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 고 |
| 나눔밥상교육 | 50,640 | 16,880 | 16,880 | 16,880 | |
| 합계 |
□ 세부사업내용(주민역량강화) (1) 선진지견학 1) 주요 내용 ○ 운영시기 : 2026년~2027년(2개년) ○ 운영장소 : 선진마을 ○ 대상인원 : 추진위원 및 마을주민 ○ 운영횟수 : 2회 ○ 사 업 비 : 15,800천원 (국비 11,060천원 / 지방비 4,740천원) 2) 사업의 목적 ○ 유사 사업을 추진한 선진마을을 방문하여 공동체 활동 사례를 학습하고 주민 참여와 동기부여를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 도모
| 구 분 | 계 | 투자계획(천원) | 비 고 | ||
|---|---|---|---|---|---|
| 구 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 고 |
| 선진지견학 | 15,800 | 7,900 | 7,900 | - | |
| 합계 |
(2)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1) 주요 내용 ○ 운영시기 : 2028년(1개년) ○ 운영장소 : 상비마을회관 등 ○ 대상인원 : 추진위원 및 마을주민 ○ 운영횟수 : 1회 ○ 사 업 비 : 7,150천원 (국비 5,005천원 / 지방비 2,145천원) 2) 사업의 목적 ○ 마을 세대 간 교류 확산 및 공동체 의식과 상호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기반 마련 필요
| 구 분 | 계 | 투자계획(천원) | 비 고 | ||
|---|---|---|---|---|---|
| 구 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 고 |
| 공동체강화 프로그램 | 7,150 | - | - | 7,150 | |
| 합계 |
(3) 마을가꾸기 활동 1) 주요 내용 ○ 운영시기 : 2026년~2028년(3개년) ○ 운영장소 : 상비마을 주변 ○ 대상인원 : 추진위원 및 마을주민 ○ 운영횟수 : 3회 ○ 사 업 비 : 10,170천원 (국비 7,119천원 / 지방비 3,051천원) 2) 사업의 목적 ○ 지역 공동체 재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주민 참여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참여형 공동체 회복 실현
| 구 분 | 계 | 투자계획(천원) | 비 고 | ||
|---|---|---|---|---|---|
| 구 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 고 |
| 마을공동체교육 | 10,170 | 3,390 | 3,390 | 3,390 | |
| 합계 |
□ 세부사업내용(준공백서 작성) (1) 준공백서 작성 1)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진행 과정, 성공·실패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기록하여 추후 진행되는 유사 사업 진행에 있어 선례로 활용하여 향후 사업개선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신청에서부터 준공까지 추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준공백서 작성 ○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주민 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등 사업추진 기록화 필수 반영 3) 사업내용 ○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사업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기록, 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샹 제작 등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함양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함양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함양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거창․함양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00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내 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 3부 | A4 | ||
| 공통 | 보고서 |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정산보고서, 부록 등) | 준공시 | 5부 | |
|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2개 | USB | ||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
| 기타 | ◦기타 요구자료 | 1식 | A4 |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상비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및 준공백서작성 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계약) 추 정 가 격: 금132,149,091원 부 가 가 치 세: 금13,214,909원 기 초 금 액: 금145,3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상비마을 일원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8. 12. 20. (금차: 착수일 ~ 2026. 12. 20.) 입찰서제출기간: 2026. 7. 31.(금) 10:00 ~ 2026. 8. 10.(월) 10:00 제안서제출기간: 2026. 7. 31.(금) 10:00 ~ 2026. 8. 10.(월) 10:00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평가일정: 2026. 8. 10.(월) ~ 2026. 8. 21.(금) ※ 단,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940-5513)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940-55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합니다. 6)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