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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동 883번지 건축물 해체공사(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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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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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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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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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구리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리버스
- 낙찰금액
- 196,381,620원 · 낙찰률 90.02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18억원
- 참가
- 7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413 | 10/07(수) | 216,973,9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리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5177 | 10/07(수) | 216,973,9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리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20433 | 09/03(목) | 196,381,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리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4567 | 09/03(목) | 196,381,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리버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수택동 883번지) 내 기존 건축물 일체를 해체하고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압쇄 및 절단 공법 활용)
- 콘크리트 구조물, 철골재, 조적벽, 천정재, 패널, 타일 등 내부 마감재 철거
- 정화조 및 휀스 등 부대시설 철거
- 건설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상차 및 반출
- 현장 가설울타리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0(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2: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8,41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8,25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437,10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구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7524-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24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8,41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218,259,000 | 218,259,000 | 198,417,273 | 19,841,727 | 0 | 0 |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과업·요구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참가자격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 수택동 883번지 건축물 해체공사(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기 타 공 사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1814 | ||||||||||||||||||||||||||||||||||||||||||||
| 철골재 철거(기계) |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 TON | 22.228 | ||||||||||||||||||||||||||||||||||||||||||||
| 흡음텍스 해체 | M2 | 710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36 | ||||||||||||||||||||||||||||||||||||||||||||
| 경량철골천정틀 해채 | 천정 | M2 | 710 | ||||||||||||||||||||||||||||||||||||||||||||
| SMC 천정재 철거 | 천장, 300*600*1.2, 천장틀 포함 | 56 | |||||||||||||||||||||||||||||||||||||||||||||
| 샌드위치패널 철거 | 벽면, T150 | 2083 | |||||||||||||||||||||||||||||||||||||||||||||
| 내부 벽면마감 철거 | 벽면, 일반GB9.5T 2P | 1150 | |||||||||||||||||||||||||||||||||||||||||||||
| 휀스 철거 | H:1800 | M | 25 | ||||||||||||||||||||||||||||||||||||||||||||
| 정화조 철거 | 30인용,FRP | EA | 1 | ||||||||||||||||||||||||||||||||||||||||||||
| 장판지 철거 | 바닥, 2mm | M2 | 57 | ||||||||||||||||||||||||||||||||||||||||||||
| 테라죠 타일 철거 | 바닥, 테라죠25mm+ 몰탈35mm | 554 | |||||||||||||||||||||||||||||||||||||||||||||
| 판넬히팅 바닥 철거 | 바닥, 단열재40mm+경량기포con'c40mm+몰탈28mm | 57 | |||||||||||||||||||||||||||||||||||||||||||||
| 타일 해체 | 바닥, 몰탈53mm + 자기질타일7mm | 56 | |||||||||||||||||||||||||||||||||||||||||||||
| 벽면, 몰탈20mm + 도기질타일7mm | 217 | ||||||||||||||||||||||||||||||||||||||||||||||
| 상자홈통 철거 | W:200*200 | EA | 8 | ||||||||||||||||||||||||||||||||||||||||||||
| 선홈통 철거 | D100 | M | 50 | ||||||||||||||||||||||||||||||||||||||||||||
| 대변기 철거 | EA | 7 | |||||||||||||||||||||||||||||||||||||||||||||
| 소변기 철거 | 9 | ||||||||||||||||||||||||||||||||||||||||||||||
| 세면대 철거 | W:600*1120 | 5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4341.811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21.278 | |||||||||||||||||||||||||||||||||||||||||||||
| [ 합 계 ] | |||||||||||||||||||||||||||||||||||||||||||||||
| 010201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철거]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6186.094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2368.09 | ||||||||||||||||||||||||||||||||||||||||||||||
| [ 합 계 ] |
=== ★시방서-수택동 883번지 건축물 해체공사(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hwpx ===
수택동 883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철거공사 시방서]
2026. 07.
구 리 시
목 차
제 1 장 : 설 계 개 요 ․․․․․․․․․․․․․ 01 제 2 장 : 총 칙 ․․․․․․․․․․․․․ 02 제 3 장 : 가 설 공 사 ․․․․․․․․․․․․․ 08 제 4 장 : 토공사 및 지정공사 ․․․․․․․․․․․․․ 09 제 5 장 : 철 거 공 사 ․․․․․․․․․․․․․ 10 제 1 장 설 계 개 요 1. 1 설 계 개 요
| ∘ 공 사 명 : | 수택동 883번지 건축물 해체공사(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
|---|---|
| ∘ 대 지 위 치 :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883번지 |
| ∘ 공 사 기 간 : | 28일 (예정) |
| ∘ 연 면 적 : | 869.136 ㎡ |
| ∘ 건 물 규 모 : | 4동(지상1~2층) |
| ∘ 구 조 : |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
| ∘ 사 용 승 인 : | 2002.12.30. |
| ∘ 주 의 사 항 : | 석면해체 선행 |
| ∘ 과 업 범 위 :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해체 및 철거공사 |
| ∘ 철 거 공 법 : | CRUSHER(압쇄)공법+ CUTTER(절단)공법 등 |
| ∘ 철 거 물 량 : | 대지내 건축물 일체 |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면 현장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전 학교장과 협의후 작업장 및 자재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선정한다. 공사장이 협소한 경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하고 농구장 및 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다. 기타 도로측 담장위에 방음막도 설치한다. 3. 2 현장표지 3. 2. 1 건축허가 표지판, 현장유도표지, 현장안내표지, 현장출입구 표지, 현장울타리 간판, 현장사무실 표지판, 현장사무실 현판을 현지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2. 2 설치 수량과 규격, 위치, 표시내용 등에 대한 계획안을 준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있어 소정의 지내력 확보는 시공 시 또는 준공 후 사용 중이라도 침하 등으로 인하여 건물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정공사는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추후 크랙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내 력을 확보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한다. 4. 2 땅파기 가.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흙막이공사를 한다. 단,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4. 3 되메우기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정도 메울 때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 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4. 4 잔토정리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 외로 반출한다. 4. 5 성 토 설계서 지시 또는 시공 상 성토를 요할 때 성토할 흙의 종류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 1 일반사항 18. 1.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 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8. 1.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 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8. 1.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 하여야 한다. 18. 1. 4 제출물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 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 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 승 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 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 건 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 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 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 급 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프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 하여야 한다. 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 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 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 시에는 적정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 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5.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 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 업 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