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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중학교 외 2교(성서중, 죽전초) 환경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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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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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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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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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성안전기
- 낙찰금액
- 50,988,600원 · 낙찰률 90.3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579만원
- 참가
- 721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221738 | 08/07(금) | 50,988,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성안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9389 | 08/07(금) | 50,988,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성안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8333 | 08/07(금) | 50,988,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성안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월배중학교, 성서중학교, 죽전초등학교 3개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학교의 냉난방 설비 관련 전기 시설을 개선합니다.
- 강당 및 본관동 냉난방 설비 전기공사
- 전선관(금속제가요, 강제전선관 등) 설치 및 철거
- 케이블(가교PE, 난연케이블 등) 및 접지용 전선 포설 및 철거
- 분전반 개보수 및 중앙콘트롤러함 설치
- 케이블 트레이 및 알루미늄 덕트 설치
- 공사 후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 고재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7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7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16,89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7493-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7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7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월배중학교 외 2교(성서중, 죽전초)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E) | 관급자 |
| 55,792,000 | 55,792,000 | 50,720,000 | 5,072,000 | 0 | 0 |
참가자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8월 3일 10:00부터 ∼ 2026년 8월 5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8월 5일 11:00,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A값)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A값 |
|---|---|---|---|---|---|
| 870,170 | 1,149,738 | 114,340 | 1,082,648 | 0 | 3,216,896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gnbe. go.kr/) ⇒ 교육지원마당 ⇒ 자료실 ⇒ 부서별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과업·요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 14번~15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참조
| ★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 | ||||
|---|---|---|---|---|
| ★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 | ||||
|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용직 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4.6.19.)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무비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임(가족, 인력소개소 등) 계좌로 지급 불가합니다. - 단,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현금수령 희망 시, 현금 지급 가능하며, 추후 노무비 내역 제출 시 현금지급동의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우리 교육청(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 157. 물량내역서-월배중학교 외 2교(성서중, 죽전초) 환경개선 전기공사.xlsx ===
내역서(월배중)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총 액 | 비 고 |
| [월배중학교] | |||||||||||
| 1. 강당 냉난방 설비 공사 | |||||||||||
| 1종금속제가요 전선관 | 28C 일반방수 | M | 28 | ||||||||
| 54C 일반방수 | 17 | ||||||||||
| 후렉시블 콘넥타 | 28C 방수 | EA | 8 | ||||||||
| 54C 방수 | 4 | ||||||||||
| 0.6/1KV 접지용전선 | F-GV 16㎟ | M | 70 | ||||||||
| 0.6/1KV 가교PE 케이블 | F-CV 3C 2.5㎟ | 112 | |||||||||
| F-CV 4C 16㎟ | 70 | ||||||||||
| AL DUCT(W/C)-2.0T | 100mmx50mm | 4 | |||||||||
| AL DUCT행가(기존건물) | W100 | 개소 | 2 | ||||||||
| 1종금속제가요 전선관 | 70C 일반방수(철거) | M | |||||||||
| 0.6/1KV 접지용전선 | F-GV 25㎟(철거) | 103 | |||||||||
| 0.6/1KV 가교PE 케이블 | F-CV 4C 50㎟(철거) | ||||||||||
| 분전반(개보수) | L-1 | 면 | 1 | ||||||||
| 압착터미날 | 16㎟ | EA | 20 | ||||||||
| PULL BOX | 300x300x200 | 1 | |||||||||
| 200x200x150 | |||||||||||
| 접지콘센트 | 16A 250V 1구 | 4 | |||||||||
| 노출 BOX 1개용 | 28C 1방출 | ||||||||||
| 덕트용 구멍뚫기 | 0.1㎡ 이하 | 개소 | 1 | ||||||||
| 배관용 구멍뚫기 | 배관구경 75mm 이하 | ||||||||||
| 합 계 | |||||||||||
| 2. 고재처리비 | |||||||||||
| 고비철 | 상동 | kg | 206 |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성서중학교] | |||||||||
| 1. 본관동 냉난방 설비 공사 | |||||||||
| 1종금속제가요 전선관 | 28C 일반방수 | M | 56 | ||||||
| 36C 일반방수 | 4 | ||||||||
| 후렉시블 콘넥타 | 28C 방수 | EA | 16 | ||||||
| 36C 방수 | 4 | ||||||||
| 0.6/1KV 접지용전선 | F-GV 6㎟ | M | 94 | ||||||
| 0.6/1KV 가교PE 케이블 | F-CV 3C 2.5㎟ | 150 | |||||||
| F-CV 3C 4㎟ | 3 | ||||||||
| F-CV 4C 6㎟ | 94 | ||||||||
| UTP CABLE | CAT'6 4P 0.5㎜ | 3 | |||||||
| AL DUCT(W/C)-2.0T | 50mmx35mm | 2 | |||||||
| 0.6/1KV 가교PE 케이블 | F-CV 3C 4㎟(철거) | 29 | |||||||
| F-CV 4C 4㎟(철거) | 18 | ||||||||
| 중앙콘트롤러함 | 노출형,ALL 스텐1.5t (W400xH400xD150) | 면 | 1 | ||||||
| 분전반(개보수) | PK-2(본관동) | ||||||||
| ST BOX(카바부) | C/T 8각 54㎜ | EA | 8 | ||||||
| 스트롱앙카 | 3/8" | ||||||||
| 달대볼트 | 9Φx 1000㎜ | ||||||||
| 배관용 구멍뚫기 | 배관구경 50mm 이하 | 개소 | 3 | ||||||
| CABLE TRAY - 2.3T | W150x100H | M | 12 | ||||||
| COVER | |||||||||
| JOINT CONNECTOR | H100 | EA | 8 | ||||||
| GROUND BONDING JUMPER | 35㎟ | ||||||||
| SHANK BOLT & NUT | M10x19L | 64 | |||||||
| TRAY 바닥지지대 | W150 , H:300 | 9 | |||||||
| 합 계 | |||||||||
| 2. 강당동 냉난방 설비 공사 | |||||||||
| 1종금속제가요 전선관 | 42C 일반방수 | M | 14 | ||||||
| 후렉시블 콘넥타 | 42C 방수 | EA | 8 | ||||||
| 0.6/1KV 접지용전선 | F-GV 10㎟ | M | 168 | ||||||
| 0.6/1KV 가교PE 케이블 | F-CV 3C 2.5㎟ | 154 | |||||||
| F-CV 4C 10㎟ | 168 | ||||||||
| AL DUCT(W/C)-2.0T | 100mmx50mm | 43 | |||||||
| AL DUCT행가(기존건물) | W100 | 개소 | 25 | ||||||
| 분전반(개보수) | P-K(강당동) | 면 | 1 | ||||||
| PULL BOX | 250x250x150 | EA | 6 | ||||||
| 접지콘센트 | 16A 250V 1구 | 4 | |||||||
| 노출 BOX 1개용 | 16C 1방출 | ||||||||
| 강제전선관 | ST 22C(철거) | M | 25 | ||||||
| ST 36C(철거) | |||||||||
| ST 42C(철거) | 17 | ||||||||
| 1종금속제가요 전선관 | 22C 일반방수(철거) | 4 | |||||||
| 36C 일반방수(철거) | 14 | ||||||||
| 0.6/1KV 접지용전선 | F-GV 10㎟(철거) | 143 | |||||||
| 0.6/1KV 가교PE 케이블 | F-CV 3C 4㎟(철거) | 133 | |||||||
| F-CV 4C 10㎟(철거) | 143 | ||||||||
| PULL BOX(철거) | 250x250x150 | EA | 8 | ||||||
| 합 계 | |||||||||
| 2. 고재처리비 | |||||||||
| 고비철 | 상동 | kg | 83 |
내역(죽전초)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총 액 | 비 고 |
| [죽전초등학교] | |||||||||||
| 1.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일반방수 22C | M | 53 | ||||||||
| 일반방수 28C | 16 | ||||||||||
| 일반방수 36C | 4 | ||||||||||
| 전선관(철거) | 일반방수 22C | 7 | |||||||||
| 접지용전선 | F-GV 6㎟ | 68 | |||||||||
| 접지용전선(재설치) | 9 | ||||||||||
| F-GV 16㎟ | 4 | ||||||||||
| 0.6/1KV난연케이블 | F-CV 3/C 2.5㎟ | 62 | |||||||||
| F-CV 4/C 6㎟ | 68 | ||||||||||
| 케이블(철거재설치) | F-CV 2/C 6㎟ | 9 | |||||||||
| F-CV 4/C 16㎟ | 4 | ||||||||||
| 케이블(철거) | F-CV 2/C 4㎟ | 68 | |||||||||
| 압착터미널 | 16㎟ | EA | 4 | ||||||||
| 후렉시블콘넥터 | 22C (방수) | 24 | |||||||||
| 28C (방수) | 10 | ||||||||||
| 36C (방수) | 2 | ||||||||||
| STEEL BOX(카바부) | C/T 4각 | 16 | |||||||||
| ELCB(표준형) | 4P 50AF/30AT | 2 | |||||||||
| ELCB(철거) | 4P 50AF/50AT | 1 | |||||||||
| 부스바 | 3*25 | M | |||||||||
| 고비철 | 상동 | Kg | 2 | ||||||||
| 합 계 | |||||||||||
| 2. 고재처리비(고,비철) | |||||||||||
| 고비철 | 상동 | Kg | 2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