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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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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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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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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느루디지텍 외 1곳
- 계약금액
- 483,794,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005 | 10/12(월) | 483,794,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느루디지텍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유비케이솔루션 (도급업체 40%) |
| R26TE18759059 | - | 483,794,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느루디지텍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유비케이솔루션 (도급업체 40%) |
요약 AI 요약
노동위원회 사건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비대면 회의 수요 대응을 위해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구축합니다.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4개소에 고화질 영상회의 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노동위원회 4개소에 고화질 원격영상회의 장비(코덱, 카메라, 모니터 등) 설치
- 다자간 영상회의 가상회의방(VMR) 2개 추가 구성 및 확장
- 회의 영상·오디오 저장 및 내부 정보시스템(노사마루) 자동 전송 시스템 구축
- 범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온-나라 등) 및 고용노동부 시스템과 연계
- 터치패널 기반의 AV 시스템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현장 방문 교육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사업추진전략 | 10점 |
| 시스템 구축방안 | 10점 |
| 운용 안정성 | 10점 |
| 장애복구 용이성 | 5점 |
| 사업관리 일반 | 10점 |
| 품질관리방안 | 5점 |
| 보안대책 | 5점 |
| 하자보수 계획 | 10점 |
| 교육훈련 지원 | 10점 |
| 서비스 안정화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0,000,000원
- 배정예산
- 510,155,600원
- 부가세
- 4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영상회의시스템 (4511190201)
- 수량
- 4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5684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60,000,000원
- 배정예산
- 510,155,6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8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 |
|---|---|
| 발주기관 | 중 앙 노 동 위 원 회 |
[서식 3]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4] 보안특약사항 [서식 5] 보안확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 여부·반영 검토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금액: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일반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비대면 회의 개최 필요성 제기 ○ 재심 사건 당사자들의 원거리(세종) 대면 회의 참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간·공간적 제약이 다수 존재 □ 「노동위원회규칙」개정(’20.6월)*으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23년 최초 도입 *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 ’23년 2개소(중앙 2심판정, 경기), ’24년 3개소(중앙 1심판정, 서울, 부산), ’25년 4개소(중앙 3심판정, 제주, 전남, 강원)로 총 9개소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 중 ○ ’26년 예산 편성에 따라 4개소 확대 구축 필요 3 사업범위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간의 다자간(MCU)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고화질의 원격영상회의 장비를 노동위원회 4개소에 설치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과 연계 ○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모든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및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 관련 규칙·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 구축 * 노사마루, 회의녹음 등 □ 주요 기관 영상회의 시스템과 연계 ○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등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영상회의 시스템, 고용노동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영상회의 시스템 등 주요 기관 영상회의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현장 방문 교육 실시 4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장비 내역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연번 | 장비명 | 규격 및 모델명 | 수량 | 설치장소 |
|---|---|---|---|---|
| 1 | 다자간 영상회의/MCU | ■ MCU System(라이선스및업데이트) | 2식 | ▶중앙 노동위원회 (1개소) ▶지방 노동위원회 (3개소) |
| 2 | CODEC | ■ 4K 이상 H/W CODEC ■ Camera | 16식 12개 | |
| 3 | HDMI MATRIX SWITCHER | ■ 4K, HDMI 지원 16X16 | 4개 | |
| 4 | 모니터 거치대 | ■ 벽걸이형, 천장형 등 | 4식 | |
| 5 | 바닥이동형 브라켓 | ■ 스텐드 형 | 12개 | |
| 6 | 모니터(TV) | ■ 4K 65인치 이상 사이니지 모니터 ■ 4K 75인치 이상 사이니지 모니터 | 12개 12개 | |
| 7 | 회의 저장 시스템 | ■ 4CH, 노사마루 연동 | 4식 | |
| 8 | 케이블 | ■ DP, HDMI, CAT6, 광케이블 등 | ||
| 9 | 전원 분배기 | ■ 12CH 이상 순차 전멸기 | 4개 | |
| 10 | 회의용 마이크 | ■ 기 설치된 회의녹음 시스템과 호환 ■ 발언자 추적 기능 포함 | 48개 | |
| 11 | 마이크 개조 릴레이박스 | ■ 마이크 연결 케이블 포함 | 4개 | |
| 12 | 시스템 랙 | ■ 600 * 2000 * 600(W * H * D) 이상 | ||
| 13 | 통합제어 시스템 | ■ 터치패널 포함, 온나라 이음 연계 | 4식 | |
| 14 | 기타 프로그램 및 장비 | ■ 허브 포함 |
5 기대효과 □ 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당사자들의 원거리(세종) 대면 회의 참석에 따른 비용 감소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간·공간적 제약사항 해소 □ 노동위원회 회의 참여 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증진
2. 사업 추진방안
□ 추진체계도
2 추진일정 □ 추진일정표
| 구분 | 2026년 | |||||
|---|---|---|---|---|---|---|
| 구분 | M | M+1 | M+2 | |||
| ○ 사업수행 | - | |||||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
| - 장비 도입·설치 | ■ | ■ | ■ | |||
| ○ 검사/검수 및 테스트 | ||||||
| - 테스트 | ■ | |||||
| - 검사/검수 | ■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방법 및 과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 공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점 적용 (차등점수제 붙임4 참고) ○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3.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금액: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일반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간의 원격 다자간 회의(MCU)가 가능하도록 고화질의 원격영상회의 장비를 노동위원회 4개소에 설치 ○ 노동위원회 내부 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동 ○ 주요 기관 영상회의 시스템(온나라 영상회의 등)과 연계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현장 방문 교육 실시 2 제안요청 내용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하는 본 제안내용의 전부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고 누락 된 필수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과업 변경(추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신규, 추가 과업 등)에 대하여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요 정보는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본 사업 참여 제안 업체는 취득정보의 타 업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사항 일체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보안 유출 등 중대 보안 위반 시에 수행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협약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지시에 우선하여 따라야 함 ○ 주관부서는 과업 수행과정에 부당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응하여야 함
| 구축 장소 | 내 용 | 수량 |
|---|---|---|
|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 | ○ 중앙노동위원회(4심판정) 및 지방노동위원회(울산, 경남, 인천) | 4 |
* 구축 장소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과 수주사 간 합의 후 결정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ID부여규칙 | 개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0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12 |
| 성능 요구사항 | PER-000 (Performance Requirement) | 1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0 (Test Requirement)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0 (Security Requirement) | 4 |
| 품질 요구사항 | QUR-000 (Quality Requirement) | 2 |
| 제약 요구사항 | COR-000 (Constraint Requirement)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0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0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4 |
| 합 계 | 31 |
| 요구사항 분류 | ID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공통사항 |
| ECR-002 | 다자간 영상회의 가상회의방(VMR) | |
| ECR-003 | 회의 운영·저장 관리 시스템 | |
| ECR-004 | 코텍(Codec) | |
| ECR-005 | HDMI MATRIX SWITCHER | |
| ECR-006 | 모니터 거치대 | |
| ECR-007 | 모니터 | |
| ECR-008 | 케이블 | |
| ECR-009 | 전원 분배기 | |
| ECR-010 | 회의용 마이크 | |
| ECR-011 | 시스템 렉 | |
| ECR-012 | 통합제어 시스템 | |
| 성능요구사항 | PER-001 | 공통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성능테스트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SER-002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 SER-003 | 보안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 |
| SER-004 | 네트워크 장비 보안 조치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요구기능 충족 정확성 |
| QUR-002 | 하자 및 유지보수 | |
| 제약 요구사항 | COR-001 |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준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투입인력 및 장비관리 |
| PMR-002 | 하도급 금지 | |
| PMR-003 | 근로기준법 준수 | |
| PMR-004 | 공동수급 관리 | |
| PMR-005 | 사업수행 방안 | |
| PMR-006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 지원 |
| PSR-002 | 사용자 매뉴얼 | |
| PSR-003 | 운영자 매뉴얼 | |
| PSR-004 | 안정화 및 운영유지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의 기 설치된 모든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내/외부 업무처리시스템, 회의녹음 등) 및 영상회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향후 사용자 증가와 업무 추가에 대비하여 외부망 연계 등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명시된 납품대상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검수일 기준으로 단종 계획이 없는 최신 제품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납품·재구성·설치되어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요구사항과 동등한 사양 또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영상회의 진행 시 필요시에 따라 문서, 영상 등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단, A/S 완료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신규 도입되는 장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사 시스템 등의 모든 수정 및 개선사항(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이 사업 전 협의한 사항은 제외 - 구축 시 PoE허브, HDMI 등 제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함 - 영상기기 간 연결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치 장비에 대한 정품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사업자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 국가정보통신망(업무망)을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주요 기관의 영상회의 시스템(행정안전부 온-나라 등)에 접속하여 회의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이전 설치, 기능시험, 운영지원, 교육지원 등 모든 사항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은 위원회 회의 및 발주기관 청사 이전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청사 이전 과정에서 MCU 서버 장비의 물리적 설치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네트워크 설정을 적절히 변경한 후 기 구축된 모든 영상회의 시스템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구축하는 영상회의 시스템 중 일부*에 대하여 회의장 내 개별 PC 화면을 영상회의실의 모든 TV 스크린에 표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제품 규격(사양)서, 정품 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다자간 영상회의 가상회의방(V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수의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상회의 가상회의방 확장 |
| 세부 내용 | - 현재 8개의 가상회의방에서 총 10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가상회의방 2개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추후 확장 가능한 온라인 심판정을 위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MCU를 이용한 온라인 심판정 구현 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쉽게 다자간 온라인 심판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합 제어 화면 구성을 하여야 함 - MCU에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회의룸을 개설하지 않아도 참석자 측에서 다자간 회의 접속 시 무리 없이 회의룸 접속이 가능하여야 함 - 기 사용 중인 MCU 및 VMR과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어야 함 - 다자간 회의 시 다양한 화면배치(Layout)가 가능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기 설치된 영상회의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화면배치(Layout)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함 - MCU 서버 내 작동하는 다자간 영상회의 가상회의방(VMR) 구축·운영 관련 SW 아키텍처 설계서 및 데이터 흐름도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W 아키텍처 설계서(VMR), 데이터 흐름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회의 운영·저장 관리 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회의 파일을 관리·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
| 세부 내용 | - 회의·코덱 영상, PC화면, 각종 모바일기기의 영상, 오디오 등의 다양한 입력을 받아 PC 및 스마트기기에서 스트리밍 가능한 포맷(H.264, AAC(MP4) 등)으로 압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동시 4CH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해야 함 - 다양한 OS의 PC, 스마트기기 화면 인코딩(Mac, Unix, Windows, Android, IOS, Linux 등)을 지원해야 함 - 소프트웨어 인코딩(캡쳐보드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자체에서 인코딩 지원해야 함 - 별도의 연동 없이 녹화 종료 후 해당 파일을 발주기관 정보시스템(노사마루)으로 자동 전송 및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전면부 USB포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녹화된 영상을 자동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자동 전송 및 저장에 실패하면 재시도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저장된 영상회의 파일이 발주기관 내부 정보시스템의 특정 사건 등과 연계되어야 함 ※ 신규 장비 도입으로 저장·연계 방식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기 구축된 노동위원회 영상회의 시스템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함 - 이중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운영의 가용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영상회의 파일의 저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도 및 구성도 등을 관리자 매뉴얼 등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영상회의 시스템의 스트리밍 및 저장을 위한 설치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은 기 구축 또는 신규 구축하는 노동위원회와 확장 및 호환이 가능해야하고, 발주기관의 실무 담당자를 위한 설치 및 설정 방법 등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영상회의 설치 파일, 파일 설치 및 설정에 관한 담당자/사용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코덱(Codec)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회의 코덱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표준규격(H.323/SIP 등)을 지원해야 함 - HD(720p30fps)급은 512Kbps 대역폭부터 구현이 가능해야 하며 최대 지원 해상도는 4K(3840x2160) 30fps를 지원해야 함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 port 10/100/1000Mbps Auto NIC, RJ-45 Connector POE+를 통해 코덱 전원 지원 · 1 port 카메라 및 마이크 전용 NIC, RJ-45 Connector 지원 - 비디오 표준 H.263, H.264, H.264 High Profile, H.239, H.264 AVC/SVC, H.265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PC 공유를 위한 H.239 듀얼 스트림 지원 - 1Gb 이상의 Ethernet 속도를 지원해야 함 - 운영의 편리성을 위하여 한글지원 GUI 및 WEB 제어의 운영환경을 제공해야 함 - 영상회의 코덱 시스템은 코덱과 카메라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한 동급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코덱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카메라 · 4K 30fps 해상도 지원 · 71도 시야각 지원 · 12배줌(광학) - 기 납품 운영중인 온라인 심판정 영상회의 시스템(코덱, 통합제어시스템, 운영환경 등)과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게 구축해야 함 - 도입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은 하드웨어 코덱 및 주요 기관 영상회의(범정부 영상회의, 고용노동부 영상회의 등), 클라우드 영상회의가 통합되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HDMI MATRIX SWITCH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장치의 입/출력 제어를 위해 HDMI MATRIX 장비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UHD, 4K 이상의 영상의 입/출력을 지원해야 함 - 심리스 기능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모니터 거치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회의 모니터 거치대 장비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65인치 이상의 모니터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3대 이상의 모니터도 동시에 거치할 수 있어야 함 - 모니터 거치 방식은 바닥형, 벽걸이형, 천장형 등 발주기관이 지정한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장소에 맞게 주사업자가 제안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유/무를 확정함 ☞ 주사업자는 모니터 거치 방식 제안 시 영상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설치될 모니터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케이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종 케이블 |
| 세부 내용 | - 영상기기 간 연결은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구축을 원칙으로 함 ☞ 회의용 마이크, 회의용 카메라, 고화질 모니터(HDMI, DP 등) 등 영상회의 시스템 구성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함 - 원활한 연결을 위해 CAT6 이상의 인터넷선으로 구축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전원 분배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단계별 시간 조정, 실시간 AC 전압 및 내부 온도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 각 기기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함 - 최소 220V 12구 이상의 출력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렉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서 도입되는 각종 서버 및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렉 도입·구축 ☞ FINISH: 방청마감 후 OIL PAINTING(GRAY) ☞ 크기: 600 * 2000 * 600 (W * H * D) 이상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회의용 마이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회의용 마이크 장비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단일지향 콘덴서 마이크 시스템 - 발주기관에서 기 설치·운영 중인 회의녹음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야 함 - 회의용 카메라와 연계하여 발언자 추적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녹음 시 발언자별 녹음이 가능해야함 - 주파수 범위 : 50 to 17KHz - 아웃풋 임피던스 : 150Ω - SPL (1KHz at 1% THD, 1KΩ load) : 124.2dB SPL 이상 - 마이크 등 음향 시스템은 회의환경에 맞게 튜닝하여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제어 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든 AV 시스템을 통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구축 |
| 세부 내용 | - 각 회의장 내 모든 영상회의 시스템을 제어해야 함 ☞ 터치패널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 * 터치패널: 10인치 이상 정전식 터치 스크린, IPS 기술 등을 지원 - 시스템 ON/OFF, 회의 모드(일반회의, 영상회의, 범정부영상회의 등) 선택 등의 기능을 GUI 방식으로 구성함 ☞ 다양한 플랫폼(RPM, NetLinx, Java 등) 지원 ☞ 사업수행사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직관적인 UI/UX 설계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스템에 적용 ☞ 기존 설치된 시스템의 GUI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신규 설치된 통합제어 시스템의 GUI 및 기능은 모두 동일해야 함 - 기 설치된 통합제어 시스템 이상의 성능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요건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최소 30개소 HD급 이상의 품질로 다자간 회의 가능 - 설치 후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장비 교체 또는 대체 등 해결방안들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테스트 수행 |
| 세부 내용 |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하고, 구축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개별테스트) 개별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등 설치 적정성을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과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간 정상 작동 여부 등의 통합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는 위원회 영상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시험 계획과 최종 성능 결과를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 - 장비 성능 테스트 시행에 따른 소요 경비는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
| 세부 내용 | - 모든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장비를 도입·구축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계획 수립·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위규사항 위반 처리 기준 정의 |
| 세부 내용 | - 고용노동부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하는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붙임1]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 ☞ [붙임2]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3]을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 보안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서버 보안 위협 예방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코덱, MCU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다음 보안사항들을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함 ☞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용 서비스 포트 및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어 ☞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 포트 차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기능 충족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기능에 대한 구현 및 제공의 정확성 |
| 세부 내용 | - 납품하는 물품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검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
| 세부 내용 |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을 원칙으로 함 ☞ 장비의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납품업체는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공)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증 이행각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및 보안 표준 지침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행정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 - 기타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 관련 법률 및 규칙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의 관리 |
| 세부 내용 |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사용은 불가함 - 사업수행 중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출·입하거나 폐기는 불가함 | |
| 산출정보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금지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근로기준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 준수 |
| 세부 내용 | -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 관리 정의 |
| 세부 내용 | -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사업 수행 및 투입 인력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방안 |
| 세부 내용 | - 계약체결 후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1. 사업범위, 수행중점,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2. 시스템 구축 방안(현장실사 결과 포함) - 납품 장소별 납품, 설치 계획 및 설치 구성도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 주요 기관 영상회의 시스템과의 연계 방법 및 구성도 - 장비 및 자재 소요내역 - 설치대상 의견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그 밖의 착안 사항 등 3. 교육계획, 설치계획, 성능검사 및 검수계획 4. 단계별 감독 및 통제계획 - 사업 수행 간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사업 진행 상태보고서”를 주 1회(매주 수요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 물자 및 부속품 일지라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추가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진행 상태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작성·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 완료 시: 완료계, 완료 보고서, 납품 물품 총괄내역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는 주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처는 필요 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지원 사항 |
| 세부 내용 | - 주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구성도 및 구축 설계 내용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운영자별로 시스템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내용,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최대한 협조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
| 세부 내용 | -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자참고 가능한 매뉴얼 작성 |
| 세부 내용 | - 운영자 매뉴얼은 환경파일 관리, 담당자 화면 및 사용자 화면 단위 사용법, 시스템 운영개념 구현을 위한 구성방안 및 구성도(설계도), 시스템 아키텍처,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함 - 제반사항(케이블 등)을 제외한 주요 장비 각각에 대한 규격(사양), 장애 발생 대응법, 시스템 구성도 내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참고하여 임시 조치할 수 있는 장애 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매뉴얼에 기재된 모든 용어는 운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및 용어 해설을 사진과 함께 매뉴얼 내에 수록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운영자 매뉴얼, 개별 장비 매뉴얼, 장애 대응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및 운영유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및 운영유지 지원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험평가 완료 이후 시스템 오픈을 실시하며, 사업종료 이전 안정화 기간을 통해 체계 활용 시 발생하는 오류 또는 문제점 등을 안정화 기간 내에 해결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을 거쳐 체계 내 오류, 문제점 등을 해결한 이후 검수를 통해 사업을 종료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점, 해결방안, 후속조치계획 등을 기록한 결함관리대장을 발주처와 상시 공유 및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및 교육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보안측정 등의 사유로 오픈이 지연될 경우 안정화 및 운영유지 기간은 주사업자와 발주기관 상호협의 후 조정 가능 ☞ 안정화 및 운영유지를 위한 인력 예산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
| 산출정보 | 결함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5 특수사항 □ 일반사항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업체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의무이행 태만, 의무 이행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4. 제안안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계약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름 □ 제안 작성 시 공식 수입원 또는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 확인 및 기술지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영상회의 시스템(4511190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에 의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조 및 별첨 제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1점 적용 (차등점수제 붙임4 참고) ○ 기술평가 방법: 발주기관 자체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붙임4]에 따름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협상 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사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 추진 -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름
배점·평가
| 작성항목 | 작성 방법 | 비 고 | |
|---|---|---|---|
|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실적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 첨부 | ||
| 정성적 평가 | 기능성 | ○ 기능구현완전성: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제안의 요구하는 기능을 모두 구축 가능한 지 여부 평가 ○ 표준 준수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장비의 규격 또는 표준을 준수 여부 확인 | |
| 신뢰성 | ○ 운용 안전성: 중앙 및 모든 지방노동위원회가 동시에 영상회의를 장시간 운용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설명 및 방안 제시 ○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시 복구가 용이하고 본래 기능을 정상화 및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공급업체지원 | ○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 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및 대응방안 제시 ○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 방법, 영상회의 운용 매뉴얼과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지원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작성 |
| 구 분 | 평가 항목 | 배 점 | ||
|---|---|---|---|---|
| 정량적 평가(10) | 사업수행 실적 | 5 | ||
| 경영상태 | ||||
| 소 계 | 10 | |||
| 정성적 평가(90) | 전략 및 방법론 (30) | 사업이해도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범위 파악 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
| 사업추진전략 | ○ 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전략, 제안의 특성 및 장점 제시 | |||
| 시스템 구축방안 | ○ 시스템 구축 세부 추진방안 적정성 | |||
| 사업수행 방안 (15) | 운용 안정성 |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 ||
| 장애복구 용이성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 5 | ||
| 프로젝트 관리 (20) | 사업관리 일반 | ○ 사업수행조직, 수행일정 계획, 산출물 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의 적정성 | 10 | |
| 품질관리방안 | ○ 품질활동 계획의 적정성 | 5 | ||
| 보안대책 | ○ 사업 수행 시 보안대책 기술 | |||
| 프로젝트 지원 (25) | 하자보수 계획 |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 | 10 | |
| 교육훈련 지원 |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 여부를 평가 | |||
| 서비스 안정화 | ○ 서비스 오픈 이후 안정화를 위한 활동 및 업무 장애, 서비스 개선사항 발생 시의 조치 방안 평가 | 5 | ||
| 소 계 | 90 | |||
| 합 계 | 100 |
□ 정량적 평가(기술능력평가) 기준(기준점수 10점) ○ 사업수행 실적(기준점수 5점) 1) 평가대상: 영상회의시스템(4511190201) 구축 실적 2) 평가방법: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수행실적을 합산함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수행실적 |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사업 수행실적 |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40% 미만 |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 (기준점수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차등점수제 적용(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3항) (1)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6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원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의 1%로 함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100점, 평가차등 적용요율 1% 적용 시 차등점수 1점(100점*1%)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2)의 순위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4) (2)에 따른 기술능력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3)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5)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재헌 ☎ 070-4056-8386, FAX 0505-480-1494 | ||||||||||||||||||||||||
| - 주소: |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 ||||||||||||||||||||||||
|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박수비, ☎ 044-202-8362 | ||||||||||||||||||||||||
| 대전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56841-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일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 세부품명: | 영상회의시스템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6/12/31 | ||||||||||||||||||||||||
| 추정가격: | 4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제시장소 | ||||||||||||||||||||||||
| 하자담보: | 1년 | ||||||||||||||||||||||||
| 기타사항: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점수차 1점) 차등점수제 협상적격자 판단기준 : 원 기술능력평가점수의 85% 이상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1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5 10:00 | ||||||||||||||||||||||||
|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상회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51119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량 ∙ 정성적 제안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정성, 정량) 및 기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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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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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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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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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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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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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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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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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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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61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0)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