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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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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7/30(목)

요약 AI 요약

종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10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10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9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건수)8점
용역수행 실적(건수)15점
용역수행 실적(금액)15점
점검·진단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책임기술인 업무 중첩도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 중첩도4점
가점(교육, 신규고용)3점
감점(민원, 청렴, 사고 등)-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0(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5:00지남
개찰07/30(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80,000원
배정예산
3,388,000원
기초금액
3,38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5818-000
참조번호
서천농지관리-4029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80,000원
배정예산
3,38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종천지구).hwp ===

종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서 천 지 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에서 시행중인 종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 2026년 7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종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2. 위 치: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일원 3. 주요공사 ○ 용수로 - 용수로(수로교L=144, 암거 L=50) 1조 L=194m 보수보강 4. 공사기간: 2025. 12. ~ 2028. 12. 5. 사 업 비: 1,800백만원 6. 설 계 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7. 시 공 자: 에스엠건설(주) 8. 발 주 처: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나. 점검시기 : 안전관리계획서 참조 및 시공사와 협의

참가자격

※ 공정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충청남도, 대전, 세종지역에 있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종합,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나.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업체 현황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50]
(1) 책임기술인(20)-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아래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실적(건수)
실적(금액)
10
10
- 지정공고의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 건수(건)
· 금액(억원)
* 실적(건수, 금액)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2- 지정공고의 해당분야 중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실적(건수)
실적(금액)
9
9
- 지정공고의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 건수(건)
· 금액(억원)
* 실적(건수, 금액)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2- 지정공고의 해당분야중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나)실적(건수)8- 지정공고의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 건수(건)
* 실적(건수)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나.
용역수행
실적
[30]
(1)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지정공고의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 건수(건)
· 금액(억원)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PQ 참여기관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 PQ 참여기관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개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개월은 30일 기준)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라.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6)- 공사(충남본부 관내)에서 지정하고 현재 수행중인 잔여기간 1개월 이상의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
* 12개월 이상은 2개월마다 0.6점 감점
(2)분야별 책임
기술인
(4)- 공사(충남본부 관내)에서 지정하고 현재 수행중인 잔여기간 1개월 이상의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기간을 산술평균
* 12개월 이상은 2개월마다 0.4점 감점
마.
가·감점
[±3]
(1) 업체 및
기술인
(±3)- [별표1] 참조

참가자격

직무분야자격요건비고
토목분야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필수
건축분야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과업·요구

[별표3]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나.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다.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관내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와 “그 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된 직무분야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2) 그 외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 없는 직무분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마. PQ평가서를 제출후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의 등급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의 평가는 이 기준의 [별첨7-2](정기안전점검 업체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표)를 참고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정공고의 “해당분야” 중 안전점검 실적은 100% 환산하여 평가한다. 지정공고의 “그 외의 분야” 중 안전점검 실적은 50% 환산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단, 세부공종이 동일한 경우 “그 외의 분야”의 실적은 환산하지 않고 100% 반영하며 만점기준 실적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그 외의 분야” 이지만 세부공종이 동일한 경우: 실적증명서에 동일 세부공종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그 외의 분야” 이지만 세부공종이 동일한 경우: 실적증명서에 동일 세부공종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2)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평가결과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계약단위로 계산한다. (다) 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영업(업무)정지 (가)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업무중첩도 1) 업무중첩도 평가는 입찰 공고일 현재, 공사(충남본부 관내)에서 지정하여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용역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3) 12개월 이상은 매 2개월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0.6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4점씩 감점처리 한다. 단, 2개월 미만인 경우 2개월로 감점 적용한다. 마.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가) 신규 건설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경력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2) 교육 (가) 충남본부 관내에서 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시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1건에 대해서만 가점 (나) 강사요청 공문 또는 참석 서명부로 증빙한다. 바. 감점 1) 민원발생시 감점 (가) 최근 2년간 공사 민원관시스템(VOC)에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건별로 2점을 감점한다. 2) 안점점검 결과 보고 기한 초과시 감점 (가) 최근 2년간 차수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이후로 30일 이내에 해당소관부서와 시공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건별로 3점을 감점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관내에서 지정공고를 통해 진행한 정기안전점검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청렴관련 감점 (가) 최근 2년간 공사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참여업체는 건당 3점, 참여 기술인은 2점을 감점한다. 4) 계약체결 관련 감점 (가) 최근 2년간 점검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점을 감점한다. 사. 기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첨8의 [별표]를 모두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다. (가) 제본(크기 A4) 또는 3공 바인더 * 견출지로 항목 구분 (나)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