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긴급) 2026년 8월 사용 식자재 농산물(곡류&약용) 단가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긴급) 2026년 8월 사용 식자재 농산물(곡류&약용) 단가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5528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주)강원랜드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품목별 74건 낙찰 · 품목마다 업체가 달라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7/3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9472608/01(토)929,820원-주식회사 보승물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455108/01(토)19,800원-예밀포도마을팜스테이영농조합법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417608/01(토)147,820원-하마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370808/01(토)226,700원-푸른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353108/01(토)147,820원-하마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247408/01(토)106,010원-주식회사왕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020508/01(토)816,870원-주식회사 창성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803508/01(토)19,800원-예밀포도마을팜스테이영농조합법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799608/01(토)106,010원-주식회사왕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793308/01(토)147,820원-하마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789208/01(토)226,700원-푸른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786908/01(토)929,820원-주식회사 보승물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783308/01(토)816,870원-주식회사 창성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8월부터 사용할 식자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쌍화차 재료를 포함한 곡류, 버섯, 약용 식자재 74개 품목을 납품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0:00지남
개찰07/3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원
배정예산
74원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식물성한약재 (5023010201)
수량
1 PK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식물성한약재 · 채소가공품 · 채소가공품 · 채소가공품 · 식물성기름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식물성한약재 · 식물성한약재 · 식물성한약재 · 채소류 · 식물성한약재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콩류 · 콩류 · 콩류 · 콩류 · 콩류 · 콩류 · 견과류 · 콩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채소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견과류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견과류 · 견과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콩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콩류 · 콩류 · 곡류 · 곡류 · 식물성한약재 · 식물성한약재 · 콩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5281-001
참조번호
PRQ2026070087
공고기관
(주)강원랜드
수요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4원
배정예산
74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440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8월 사용 식자재 농산물(곡류&버섯약용) 단가계약 나. 사업내용: 쌍화차 재료 등 74개 품목 다. 입찰방법: 지명(강원랜드 식자재 유자격자)경쟁입찰, 품목별 최저가 라. 규격/사양: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입찰품목리스트 등 참조 마. 계약기간: 2026. 8. 1. ~ 2027. 1. 31.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29.(수) 10:00 ~ 2026. 7. 31.(수) 10:00 아. 개찰일시: 2026. 7. 31.(금) 11:00 2. 입찰 참가자격 - 강원랜드 「식자재 유자격자 운영 세부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강원랜드 식자재 유자격자 정기 및 추가 등록 공고를 통해 강원랜드 식자재 유자격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기간: 2026. 7. 29.(수) 10:00 ~ 2026. 7. 31.(금) 10:00 1)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활어’류 낙찰자는 산출내역서(품목별 개별단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활어군)’에 의하여 해당 수족관 관리 의무 수행 및 활어차량을 통한 납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품목별 제품사양은 입찰내역서에 의하며, 수시 납품 조건입니다. 카. 품목별 과세 유무 확인하여 내용이 상이한 품목은 호텔콘도관리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호텔콘도관리팀 담당자(033-590-6328)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7)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7. 2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입찰품목리스트(농산물 곡류 및 약용)_8월.xlsx === 농산물 곡류&버섯/약용(품목코드순)

순번대분류중분류소분류품목코드품목명단위과세유무
1식료농산물약용및약초류01000414쌍화차 재료(작약, 당귀, 황기, 천궁 등)/1100G=PK/PK/충북약초영농조합PK매입_면세_의제
2곡류01000893이집트콩(병아리콩)/1KG/PK매입_과세_일반
3채소및버섯01000911건표고채/1KG/PK/중국산
4약용 및 약초류01001320홍삼①/6년근/300G/CN/국산CN
5공산품유지류01001416엿기름①/1KG/PKPK
6농산물채소및버섯01001913표고버섯①/건조/상품(개당4CM~)/국산/KGKG매입_면세_의제
701001914표고버섯①/건조/상품(개당4CM~)/중국/KG
801001917백목이버섯②/건조/1KG/PK/수입PK
901001921목이버섯①/건조/1KG/PK/수입
10약용 및 약초류01002021새싹인삼/40뿌리/PK/삼미르/국산
1101002045황기/건조/상급/태백,정선,삼척,영월KG
1201002047인삼/3년근/잔뿌리없고곧은것/세척/태백,정선,삼척,영월
1301002048인삼/5년근/잔뿌리없고곧은것/세척/태백,정선,삼척,영월
14채소및버섯01002180미니 검은곰보버섯/냉동/1KG=PK/PK/터키산PK
15약용 및 약초류01002320강원도 인제 자연산 유근피/600G/PK/국내산
1601003086감초②/건조/중국KG
1701003087계피①/건조/식품용/중국
1801003088구기자②/건조/식품용/국산
1901003090당귀②/건조/국산
2001003091동충하초/상품/KG/국산
21견과류01003110들깨①/국산
2201003111참깨①/볶은것/국산매입_과세_일반
23콩류및원두커피01003112콩가루①/볶은것/국산매입_면세_의제
2401003113콩가루①/생/국산
2501003114팥①/국산
2601003122서리태(검정콩)/상급/태백,정선,삼척,영월
27견과류01003123참깨/볶은것/국산/태백,정선,삼척,영월매입_과세_일반
28콩류및원두커피01003130생 완두콩(껍질 제거)/냉동/500G=PK/PK/국내산PK매입_면세_의제
29약용 및 약초류01003152오미자②/건조/국산KG
3001003153인삼①/3년근/잔뿌리없고곧은것/국산
3101003155인삼①/5년근/잔뿌리없고곧은것/국산
3201003156인삼①/5년근/잔뿌리없고곧은것/세척/국산
3301003162치자②/건조/국산
34견과류01004431땅콩①/겉껍질포함/국산
3501004432땅콩①/볶은것/겉껍질제거/국산
3601004433땅콩①/생/겉껍질제거/국산
3701004435은행①/깐것/국산
3801004436잣①/깐것/1KG/PK/국산
3901004440잣/깐것/상급/1KG/PK/태백,정선,삼척,영월
4001004443생 아몬드 무염/1KG=PK/PK/미국산PK
4101004444생캐슈넛/1KG=PK/PK매입_과세_일반
4201004445넛츠피아 구운 피스타치오 탈각/무염/1KG=PK/PK/미국산
4301004461호두①/깐것/미국KG
4401004464백아몬드슬라이스/1KG/PK/미국산PK
4501004465아몬드슬라이스/껍질포함/1KG/PK/미국산
46곡류01004472녹두①/깐것/국산KG매입_면세_의제
4701004473백태①/국산
4801004474보리쌀①/국산
4901004475옥수수①/국산
5001004477잡곡쌀①/국산
5101004539흑미①/국산
5201004540흑임자①/국산
5301004541흑임자가루①/국산
5401004546웰빙 건강잡곡 혼합19곡/국산/2KG/PKPK
5501004551오색 보리쌀/1KG/PK/국산KG
56콩류및원두커피01004553쥐눈이콩/상급/태백,정선,삼척,영월
5701004554콩가루/볶은것/태백,정선,삼척,영월매입_과세_일반
58곡류01004555수수/상급/태백,정선,삼척,영월매입_면세_의제
5901004556찹쌀/도정/1달이내/10KG/PK/국산/태백,정선,삼척,영월PK
6001004557맘에든쌀①/20KG/PK/도정1개월내/문막농협/국산KG
6101004558철원오대쌀①/20KG/PK/도정1개월내/철원농협/국산PK
6201004562맑은쌀/20kg/pk/도정1개월내/삼척동자/태백,정선,삼척,영월KG
6301004563메밀쌀 / 1KG=PK / PK / 봉평메밀특산단지영농조합법인 / 국산PK매입_과세_일반
6401004564고시히까리쌀①/도정1개월 이내/20KG=PK/PK/조암농협/국내산매입_면세_의제
6501004565철원오대무농약쌀①/도정1개월 이내/10KG=PK/PK/철원농협/국내산
6601004567귀리쌀/1KG=PK/PK/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힘찬농부/국내산
6701004568호라산밀/1KG=PK/PK/터키산
68콩류및원두커피01004569레드렌틸콩/1KG=PK/PK/캐나다산
6901004570통녹두/1KG=PK/PK/페루산
70곡류01004571눌린 귀리(헤이오트 바로먹는 퀵오트밀)/2KG=PK/PK/CANADIAN OATS MILLING LTD.매입_과세_일반
7101004596찹쌀①/10KG/포/도정1달이내/국산KG매입_면세_의제
72약용 및 약초류01004779황칠나무(슬라이스)/건조/식품용/KG/국내산
7301004780겨우살이/건조/식품용/KG/국내산
74콩류및원두커피01004792자숙풋콩/냉동/450G/PK/수입산PK

=== 계약 관련 서류.zip === === 계약관련서류(식자재)/1. 지역직접생산품거래확인서(최종본).hwp ===

㈜강원랜드 식자재용 지역 직접 생산품(농산물) 거래확인서

거래지역 : 2. 거래일시 : 년 월 일 3. 거래품목 : 4. 거래물량 : ◦ 거래금액 : 원(지급방법 : 현장 지급 또는 통장거래) 5. 거래업체(구매자) : 20 년 월 일 생산자(판매자) : 인 (연락처 : ) ※ 본 거래 확인서는 폐광지역 4개 시•군 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거래업체간 정확한 거래 확인(사후관리)을 통해 지역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귀하의 생산자(판매자)명, 연락처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 外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향후 거래확인서 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서류(식자재)/2. 계약업무 지침_별표 3; 식자재유자격자 운영 세부기준.hwp === [별표 3]

식자재 유자격자 운영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폐광지역 계약특례 운용기준」 제8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한다)가 식자재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자재 유자격자(이하 유자격자)의 선정 및 운영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1. ‘식자재’라 함은 회사 식음업장에 사용되는 일일 식자재 및 창고저장 식자재 등 식음영업에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 2. ‘식자재 유자격자(이하 유자격자)’라 함은 회사의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3.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함은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식자재 입찰의 낙찰자로서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지연품목’이라 함은 식자재 품목 중 납품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2일 이상인 품목을 말한다. 5. ‘식자재품질개선회의’란 식자재 관련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되며, 식자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식자재납품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등록공고) ① 회사는 유자격자 선정을 위해 공개적으로 유자격자 참가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기등록 공고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단, 납품업체의 원활한 유자격자 등록을 위해 추가로 수시등록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등록 공고는 등록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1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자격자 등록자격) ① 식자재 납품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자격은 유자격자 등록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부문 : 곡류, 청과류, 야채류, 특용작물류 2. 축산물 부문 : 국내산육류, 수입육류 3. 수산물 부문 : 일반수산물류, 특수수입수산물류 4. 공산품 부문 : 가공품류 ② 유자격자 등록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는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유자격자 등록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자격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유자격자 등록신청) ① 등록신청을 하려는 업체는 등록신청서류 마감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자재 납품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2-1의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된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신청서 1부. 2. 별표 3-2-2의 식자재 유자격자 자격요건 평가표에 따라 자기평가가 작성된 식자재 유자격자 자격요건 평가표 1부 및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일체 3.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공고일 현재 확인 발급분) 4.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5. 법인(또는 개인) 인감계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6. 납세(지방세, 국세)증명서 각 1통. 7. 금융거래확인서 1부. 8. 별표 3-2-3의 서약서 1부.

③ 위 서류 중 사본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유자격자 선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자격자를 선정한다. 1. 유자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 3-2-2의 식자재 유자격자 자격요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결격사유가 없는 평점 70점 이상의 참가자를 유자격자로 선정한다. 3. 참가자의 신뢰도 평가 시 유자격자 등록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점을 감한다. 가. 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나. 참가자의 지급불능 상태,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신청, 어음거래정지처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있는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4. 식자재 관련 HACCP 또는 ISO 인증업체의 경우 10점 가점한다. 5. 공공(우선)구매 관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5점 가점하며 최대 10점까지 중복 가점이 가능하다. 제8조(유효기간) ① 회사가 이 기준에 따라 유자격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에 선정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유자격자 자격이 발효된다. ② 정기등록에 의한 유자격자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며, 추가등록 공고로 선정된 유자격자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등록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경우 해당 유자격자는 등록취소 처분 즉시 유자격자 자격이 소멸된다. 제9조(납품업체 선정) ① 회사는 유자격자 대상 지명경쟁 입찰공고에서 품목별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유자격자를 해당 품목의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② 회사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된 경우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 잔여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구매절차를 통해 해당 품목을 납품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납품업체는 회사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품목의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③ 유자격자의 응찰이 없어 유찰된 품목에 대하여는 유자격자 외의 업체와 별도의 구매절차를 통해 납품받을 수 있다. ④ 식자재 입찰에 참여하는 유자격자들은 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입찰가격 기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유자격자가 입찰가격 기재오류 등의 사유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유자격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식자재 발주) 회사는 납품업체에게 수요 1일 전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연품목의 경우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발주한다. 제11조(검수 및 납품) ① 납품업체는 회사가 발주한 식자재에 대해 발주일 기준 익일 12:00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납품기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납품업체는 별표 3-1-1의 식자재 검수・납품 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③ 검수결과 반품된 경우 해당자재 입고분에 대해 익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익일까지 납품된 경우 정상납품 처리한다. ④ 검수는 회사에서 정한 검수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사 검수인이 외부 전문기관에 원산지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검수인은 제품의 현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체의 요구에 의해 현품을 보여줄 수 있다. ⑦ 외관상 품질확인이 불가한 과일 및 냉동품 등은 사용 부서에서 절단 및 해동 후 저 품질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처리를 할 수 있다. ⑧ 활어·패류 등에 대해서는 검수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입고 여부를 판단 한다. ⑨ 납품자는 축산물 납품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력번호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⑩ 회사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직접 생산되는 품목의 정확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납품업체는 정확한 거래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된 거래확인서와 실제 거래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고 조치한다. 제12조(등록취소) 유자격자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자격자가 보유한 모든 부문의 유자격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근거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2. 강원도 폐광지역 직접생산 품목의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유자격자 유효기간 중 각종 사유로 경고 조치 3회 이상인 경우 4. 회사가 정상적으로 발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전품목 에 대해 납품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5. 유자격자 유효기간 중에 실시한 납품업체 위생점검 실사 결과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 3회 이상인 경우 6.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경매,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납품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식자재를 납품하여 회사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해당되는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부문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계약기간 중 동일 식자재의 미입고 횟수가 월 10회 이상인 경우 4.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원산지를 고의로 허위 표기한 경우 제14조(유자격자 관리) 회사는 양질의 식자재를 적기에 공급받기 위하여 유자격자의 위생상태와 납품능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항) 회사는 유자격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1. 납품업체 대상 위생점검 2. 회사와 유자격자간 지역 직접생산 식자재 구매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제16조(납품업체 평가) 회사는 납품업체에 대한 평가를 별표 3-1-2의 납품업체 평가 기준서에 따라 유자격자 유효기간 중에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 통보) 납품업체의 평가는 식자재품질개선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하며, 심사결과 경고조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통보한다. 제18조(단가조정) 부문별 식자재 입찰결과에 따라 납품업체가 결정되면 계약(납품)기간 중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별표 3-1-1】 식자재 검수・납품 조건

검수기준- 식자재 중량 측정은 포장재를 제외한 원물의 실중량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 냉동제품 등은 검수자가 샘플을 지정한 후 해동하여 측정한 중량을 기준으로
일괄적용 할 수 있다.
- 단종, 규격변경 등 납품 품목의 특이사항 발생 시 납품업체는 검수 담당자에게 관련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 회사가 품질증명을 요청한 경우 납품업체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소분입고의 경우, 반드시 식품표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통이 가능한 상태로 입고하여야 한다.
- 활어 납품업체는 수족관 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한우검증- 납품업체는 한우의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시료채취는 횟수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지연품목- 납품 소요일이 2일 이상인 품목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1-2】

납품업체 평가 기준서

평가 항목조치사항내 용
식자재
미입고
경고 1회- 미입고 횟수가 월 5회 이상인 경우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해당부문 계약해지
- 미입고 횟수가 월 10회 이상인 경우
▶ 미입고 기준
1. 미입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업장별로 해당품목 발주량의 80% 미만을 납품한 경우
(1일 1회 경고 원칙)
2. 납품일에 반품된 물품이 익일에도 반품된 경우
▶ 미입고 적용면제 기준
1. 계약상대자는 특정한 사유(생산중단,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
미입고 사유서(증빙 첨부)를 작성하여 검수담당자에게 제출, 식자재품질
개선회의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미입고 적용을 면제
한다.
2. 발주부서의 긴급입고요청(발주부서 요청 → 자재검수 확인) 에 따라 익일
입고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는 미입고 적용을 면제한다.
3. 정상발주 외의 추가로 발주된 품목의 경우 미입고 적용을 면제한다.
4. 반품된 식자재에 대해 익일까지 입고하면 미입고 적용을 면제한다.
평가항목조치사항내 용
품질
관리
교환/반품- 외관상 품질확인이 불가한 과일 및 냉동품 등은 사용 부서에서 절단 및 해동 후 저 품질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조치를 할 수 있다.
- 활어․패류의 입고는 검수당시 상태를 입고 기준으로 한다. 입고 이후에도 재료손질 과정에서 피멍, 기생충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하여는 교환・반품 조치 할 수 있다.
- 활어류의 당일 영업장 입고분 중 1/3이상 폐사 시 교환・반품 조치 할 수 있다.
위생
관리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 1회- 납품업체의 위생점검 중 1차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타당한 사유 없이 재점검 시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자격자 등록취소- 식자재 유자격자 유효기간 중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
3회 이상
임의 입고경고 1회- 납품업체가 발주되지 않은 식자재를 임의 입고한 경우
단, 회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누적경고조치유자격자 등록취소- 식자재 유자격자 유효기간 중 각종 사유로 경고 조치 3회 이상인 경우

참가자격

【별표 3-2-1】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 신청서

상기 본인은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공고에 참가하기 위해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공고 사항과 『식자재 유자격자 운영 세부기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합니다. 붙임: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공고에서 정한 참가신청 서류 각 1부 신 청 인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별표 3-2-2】 식자재 유자격자 자격요건 평가표 1. 등록 부문 : □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공산품 (해당부문 체크) 2. 평가 기준

배점·평가

평가 항목세부 기준배점자기
평가
심사
점수
위생관리
(100점)
건강 진단
(5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증빙서류: 보건증,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50
40
30
위생 교육
(20점)
◦식품위생분야 위생교육(최근 1년)
가. 온라인 위생교육 받음
나. 자체 위생교육(매월 1시간 이상)
다. 위생교육 없음
※ 증빙서류: 위생교육일지 등
20
15
10
작업장 소독
(3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1년)
가. 2회 이상 소독
나. 1회 소독
다. 소독 없음
※ 증빙서류: 소독필증 등
30
25
20
우대 가점위생 인증가. HACCP / ISO인증 적용0/+10
공공기관
우선구매
(최대 10점)
가.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
다. 장애인표준사업장,라. 사회적기업
마. 사회적협동조합
※ 1항목 당 5점 (최대 2항목 중복 가능)
0/+5/+10
감 점
(해당사항이 1개
이상인 경우 -10점)
◦ 신뢰도 평가(최근 1년)
가.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나.참가자의 지급불능 상태,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신청, 어음거래정지처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있는 경우
다.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0/-10
합 계

참가자격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가감점 증빙서류 포함)는 참가신청 시 제출요망.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확인 심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별표 3-2-3】

서 약 서

본인은 (주)강원랜드가 실시하는 식자재 유자격자 등록에 참가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유자격자 등록 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납 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계약관련서류(식자재)/3. 계약 관련 서류/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24.1.1.).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2024. 1. 1.]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