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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전자개인선량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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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양군 · 기타 안전·방재 장비

낙찰업체
정테크
낙찰금액
106,558,270원 · 낙찰률 84.245%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26억원
참가
3,205곳 · 개찰 08/0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7822008/11(화)106,558,270원-정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방사능 비상 상황이나 훈련 시 주민의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방재 인원의 누적 피폭 선량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개인선량계를 구매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 방사능에 대한 주민의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적격심사 종합평점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5(수) 10:00지남
개찰08/0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950,000원
배정예산
126,445,000원
기초금액
126,4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1,49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피폭선량계 (26141702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5205-000
참조번호
영양군공고 제2026-660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950,000원
배정예산
126,44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7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방사능 개인선량계 나. 운반 및 설치 다. 장비 성능테스트 라. 장비 운용에 필요한 관련 액세서리 및 운용자 매뉴얼 마. 공급된 장비의 사용자 교육 등 기술 지원 3. 입찰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피폭선량계(세부품명번호 2614170202)를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계약조건 가. “을”은 구매사양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구매된 물품의 성능과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나. 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구매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을”은 장비납품 설치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장비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중 및 장비 사양은 실제 수치이어야 한다. 바.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양서의 내용이 실제 운용 사양과 상이한 경우, 추가의 장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사.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하자, 지적재산권 분쟁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아. 본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의 책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이후 위반 사실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사전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설치 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확인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등)은 “을”이 부담한다. 6.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을”은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1)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계약부서 요청서류) 나. 그 밖에 사업수행 전 또는 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상의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갑”과 “을”간에 본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을”은 도입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갑”의 요구 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특수시방서(과업지시서)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장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 ․ 납품조건, 기술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설치 가.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구매하는 시스템을 “갑”이 제공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경상북도청 서버와 연동하여야 한다. 2. 납품 조건 가. “을”은 “갑”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갑”의 도입 목적에 따른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을”은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급중단(단종)되는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라. 장비의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마. 장비 신규도입 · 구축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발생 등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의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을”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갑”은 본 시스템 납품 결과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을”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장애발생시 수리 정비는 통보 후 1일 이내에 착수, 착수 후 5일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은 물론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라도 “갑”이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갑”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에 “시스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에는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기능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바.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1) “을”은 시스템 공급 후 “갑”이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지원(신규, 수정, 변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을”은 제반 기술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축된 시스템을 응용한 신규 또는 추가업무 개발 시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상기 관련 업무가 유상으로 수행되는 경우, 투입 자재 및 인건비율에 따른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술이전 1) 납품 후 초기운영단계에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을”의 시스템 운영인력이 교육을 통해 운영 기술을 이전하도록 한다.

2)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유지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관 리 및 컨텐츠 목록정보를 수시로 제공 하여야 한다. 4. 물품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을”은 납품 완료계 제출 시 각 납품 장비에 대한 운영자 매뉴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입회 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을”은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을”은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 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갑”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납품한 장비를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을”은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갑”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갑"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을”은 시스템 검수 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갑”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4 구매사양서 제품명 방사선 전자개인선량계 제품 개요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9030.10.000026141702전자개인선량계ea80

가. 용도 (End-user's Use and Feature) 1) 이 장비는 방사능 방재 인원의 방사능 누적 피폭 선량 관리를 위한 용도로, 흉부 전면부에 착용하여 모니터링 한다. 2단계 알람값(누적선량,선량률) 설정을 통해 피폭 선량 관리가 가능하다. 나. 장비의 구성 (Configurations of Goods) 1) 전자개인선량계 80 ea 2) 전자개인선량계 리더 및 전용 소프트웨어 1 set 다. 규격 (Specification) 1) 전자개인선량계 ① 검출기: 에너지 보상형 PIN 다이오드 검출기 ② 검출 방사선 : 감마선, 엑스선 ③ 측정 단위 : Sv, Sv/h, rem ④ 측정 에너지 범위(Cs-137) - Hp(10) : 15 keV to 10 MeV - Hp(0.07) : 20 keV to 10 MeV ⑤ 선량 측정 범위 : 0.01 μSv ~ 100 Sv ⑥ 선량률 측정 범위 : 0.05 μSv/h ~ 20 Sv/h ⑦ 에너지 반응도(Cs-137) - Hp(10) : ±15%, 15 keV to 1.5 MeV - Hp(0.07) : ±30%, 20 keV to 1.5 MeV ⑧ 정확도(Cs-137) - Hp(10) 및 Hp(0.07) : ±5%

⑨ 선형성(Cs-137) - Hp(10) 및 Hp(0.07) : ±10% ⑩ 방진 및 방수 등급 : IP67 ⑪ 전원 : 3,000시간 이상 연속 사용 가능 (교체 가능한 배터리) ⑫ 내충격성 : 1.5 m 높이 콘크리트 낙하 충격에 견딜 것 ⑬ 2개 이상의 LED를 통해 알람 및 방사선 반응에 대한 표시 ⑭ 크기/무게 : 87 ㎜ x 60 ㎜ x 21 ㎜ 이하(클립 제외), 88 g 이내(배터리 포함) 2) 전자개인선량계 리더 및 전용 소프트웨어 ① 전자개인선량계 측정 data 확인 및 설정 변경을 위한 리더기, 전용 소프트웨어 포함 라. 기타조건 (Remarks) 1)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장비의 성능 점검이 완료되어야 한다. 2) 판매자는 공급 후 1년간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납기 1)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사용자 매뉴얼을 포함한 교육훈련 제공 === 03 산출내역서(공).xlsm === 물품구입조서

연번품 명규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1전자개인선량계ea80
2전자개인선량계 리더1
3전용 소프트웨어식
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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