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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창원 반송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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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학년도 반송여중 교복).hwp · 공고규격서
- 반송여중 교복사양서(2027).hwp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반송여자중학교 교복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7학년도 반송여중 교복).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반송여자중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스마트39
- 낙찰단가
- 300,000원 · 낙찰률 87.473%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65067 | 08/27(목) | 74,400,000원 | - | 주식회사 스마트39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5736 | 08/27(목) | 74,400,000원 | - | 주식회사 스마트39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1455 | 08/27(목) | 74,400,000원 | - | 주식회사 스마트39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반송여자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하복(또는 생활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자켓, 블라우스, 조끼, 치마/바지, 리본) 제작 및 납품
- 하복(블라우스, 치마) 또는 생활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원단검사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품목별 단가 비율표에 따른 합리적 가격 공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옷감의 재질(국산섬유원단 인증 여부, 촉감, 질감, 조직 세밀함) | 30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 | 30점 |
| 업체의 신뢰도(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A/S 계획(접근성, 신속성, 출장 가능 여부, 세부 수선 내용) | 20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교육청 권고 상한가 및 품목별 비율 준수)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471,818원
- 배정예산
- 85,219,000원
- 기초금액
- 343,62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747,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248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54648-000
- 참조번호
- 반송여중 제2026-2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반송여자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반송여자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471,818원
- 배정예산
- 85,219,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5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반송여자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또는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
|---|---|
| 기초금액 | 금343,62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4pcs) 246,020원 + 하복(생활복)(2pcs) 97,605원(하복 또는 생활복 선택, 둘다 선택가능)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
| 구매예정수량 | 동복 ․ 하복(또는 생활복) 각 248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 하복) 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 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 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반송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또는 생활복)]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 2027. 2. 12.(금) / 하복(생활복): 2027. 5. 7.(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반송여자중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창원시)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8]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8. 24.(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품질 심사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정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구분 | 품목 | 섬유혼용률 | |
|---|---|---|---|
| 동복 | 자켓 | 울: | 나일론: |
| 블라우스 | 폴리: | 레이온: | |
| 치마 | 울: | 폴리: | |
| 조끼 | 아크릴: | ||
| 바지 | 폴리: | ||
| 리본 | |||
| 기타 | |||
| 하복 | 블라우스 | 폴리: | 레이온: |
| 치마 | 울: | 폴리: | |
| 기타 | |||
| 생활복 | 상의 | 폴리에스터: | |
| 하의 | 폴리우레탄: | ||
| 기타 |
배점·평가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00% | |
| 셔츠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
| 조끼 |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 ||||
| 하의 | 치마/바지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
| 기타부속품 | 리본 등 | 1개를 기본 제공하되 추가 구매시 동복/하복 각 1벌 금액의 3% 이내로 할 것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 | 00% |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 |
| 하의 | 치마 | ||||
| 소계 | 100%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
| 생활복 | 상의 | 상의 | 00% |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 |
| 하의 | 반바지 | ||||
| 소계 | 100%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과업·요구
| 교복(동복) | 교복(하복) | ||||||
|---|---|---|---|---|---|---|---|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 자켓(상의) | 1 | 블리우스(상의) | 1 | ||||
| 블라우스(상의) | 치마(하의) | ||||||
| 조끼(상의) | 합계 | ||||||
| 치마/바지(하의) | 생활복 | ||||||
| 리본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
| 상의 | 1 | ||||||
| 반바지(하의) | |||||||
| 합 계 | 합 계 |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스커트 | 직물제 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 | 운동복 | 비고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
| 재 료 | 혼용률 | 100 % 표기 시 : 소모 -3 %, 방모 -5 %, 기타 -1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타 : ±4 | |||||||||
| 염 색 견 뢰 도 | 세탁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
| 마찰 | 건조 | 4급 이상 | (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 ||||||||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
| 땀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일광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파스텔색* 3급 이상 | ||
| 물 | 변퇴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 치수변화율 | 직물 | ±3 %(±3 %) | ±3 %(±3 %) | - | ±3 %(±2 %) | ±3 %(±2 %) | ±3 %(±2 %) | - | ±3 %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편물 | ±5 %(±3 %) | ±5 %(±3 %) | ±5 %(±3 %) | - | - | - | ±5 %(±3 %) | ±5 % | |||
| 필링 | 3-4(3) 또는 3.5(3)급 이상 | -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 |||
|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 이상 | ||
| 표면 습윤저항성 | 4급 이상 | 4급 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
| 내수도 | 25cm 이상 | 25cm 이상 | 25cm 이상 | 방수가공제품에 한함 | |||||||
| 파열강도 | 편물 | 588 kPa 이상 | 784 kPa 이상 | 395(490) kPa 이상 | 395 kPa 이상 | ( ) 비천연섬유 | |||||
| 인장강도 | 직물 | 178 N 이상 | 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 - | 178 N 이상 | ||||||
| 인열강도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실미끄럼 저항도 | - | 220 g/㎡초과 : 120N에서 6mm 이하 220 g/㎡이하 : 60N에서 6mm 이하 | - | - | |||||||
| 마모강도 | 20,000 이상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이상 | 모 60% 이상 |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스커트 | 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 운동복 | 비고 | |||
|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 | 외관(부속재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
| 변퇴색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자체이염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
| 치수변화율 | 식물 | ±3 %(±2 %) | - | ±3 %(±2 %) | ±3 %(±2 %) | ±3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편물 | ±5 %(±3 %) | ±5 %(±3 %) | - | ±5 %(±3 %) | ±5 % | |||
| 뒤틀림 | - | 3 % 이내 | 1 % 이내 (3 % 이내) | 3 % 이내 | ( ) 편물제품에 한함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 제품명 유해물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및 침구류 |
|---|---|---|---|---|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75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
| 아릴아민1) (mg/kg) | 30 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mg/kg)2) -TBT (tributyltin) | 1.0 이하 | |||
| pH | 4.0 ~ 7.5 | 4.0 ~ 7.5 | 4.0 ~ 9.0 |
배점·평가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및 기준 | 등급 | 비고 | ||||
|---|---|---|---|---|---|---|---|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및 기준 | A | B | C | D | E | 비고 |
| 옷감의 재질 (30점)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30 | 25 | 20 | 15 | 10 |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은 0.5) ○ 8건 이상(30점), 6~7.5건(25점), 4~5.5건(20점), 2~3.5건(15점), 2건 미만 (10점)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20점) | ○ 납품 후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20 | 17 | 14 | 11 | 8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10점) | ○ 가격의 적절성(도교육청 권고 상한가격) ○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절성 - 동복 상의(블라우스,셔츠):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동복 상의(조끼,니트):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 동복 하의(치마,바지):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하복(생활복) 가격 비율의 적정성: 동복 1벌 가격의 40% 초과 자제 - 하복 상의 : 1벌 가격의 47% 초과 자제 | 10 | 8 | 6 | 4 | 2 | |
| 합계(100점 만점) |
과업·요구
| 반송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 |
1. 동복
| 자 켓 | ◇ 색 상 : 회색+검정배색 ◇ 소 재 : 방모 ◇ 혼용률 WOOL/나일론=80:20 (안감-폴리에스텔:100%) ◇ 상의자켓 2버튼 스타일 ◇ 칼라~밑단 테이핑 배색, 주머니 쌍입술 배색 ◇ 고유 마크(5*5cm), 단추 부착 | 조 끼 | ◇ 색 상 : 회색/흰색/곤색 ◇ 소 재 : 니트 ◇ 혼용률 ACRYL/WOOL=50:50 ◇ 기본형 스타일에 네크, 소매 배색 ◇ 고유 마크 부착(크기 5*5) | |
|---|---|---|---|---|
| 블 라 우 스 | ◇ 색 상 : 백색 ◇ 소 재 : 써머나이트 ◇ 혼용률 POLY/RAYON=75:25 ◇ 기본형(각/블라우스) | 리본 | ◇ 길이14cm (위폭 2cm, 아래폭 4cm) ◇ WOOL/POLY=50:50 | |
| 치 마 | ◇ 색 상 : 검정 ◇ 소 재 : 소모 ◇ 혼용률 WOOL/POLY=60:40 ◇ 앞․뒤 맞주름 스타일 ◇ 안감 폴리에스텔 :100% | 바지 | ◇ 색 상 : 검정 ◇ 소 재 : 울혼방 ◇ 혼용률 WOOL/POLY=60:40 (안감-폴리에스텔:100%) ◇ 원턱 스타일 ◇ 양쪽 허리 조절기 부착 |
2. 하복
블라우스 ◇ 색 상 : 상아색(ivory) ◇ 혼용률 POLY/RAYON=75:25 ◇ 칼라둘레, 소매끝 부분 - 녹색체크 무늬 바이어스 처리 ◇ 고유 마크(5*5cm), 단추 부착 치마 ◇ 색 상 : 곤색 ◇ 혼용률 WOOL/POLY=60:40 (안감-폴리에스텔:100%) ◇ 앞부분 3쌍 맞주름 스타일
3. 생활복
| 상 의 | ◇ 색 상 : 곤색(짙은 감색) ◇ 혼용률 ATB 기능성 (폴리에스터100%) ◇ Y카라, 흰색 공용단추(11mm) 3개 ◇ 상단 아우트 배색(흰색,회색) 주머니 ◇ 카라, 단작, 소매 흰색, 회색 배색 ◇ 고유마크(3.5*3.5cm) 주머니 중앙에 부착 | ||
|---|---|---|---|
| 하의 | ◇ 색 상 : 회색 ◇ 혼용률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아이스 소재) ◇ 기본형 반바지 ◇ 양쪽 허리 조절기 부착 |
4. 제작 시 유의사항
| 디자인, 색상 | 본교 재학생과 동일 | |
|---|---|---|
| 길이 | 자켓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 3cm 이상) |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
| 치마 | 무릎 뒤 오금 이하로 (단분 시접 분량 8cm이상) | |
| 바지 | 복사뼈 아래로 (단분 시접 분량 8cm이상), 밑위 길이 짧지않게 | |
| 블라 우스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 5cm 이상) | |
| 품 | 상의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 양쪽 2cm이상) |
| 하의 | 바지 통 7~8인치 정도 | |
| 특이사항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 |
| 동복은 치마와 바지 중 선택 가능 | ||
| 하복은 교복과 생활복 중 선택 가능 |
=== 2027학년도 반송여자중학교 교복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또는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반송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송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의 치수 측정 시기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 이상, 주말포함)으로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여야 하며, 1년간 무상 A/S를 해야 한다.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 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업체”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교복 및 생활복 제작과정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정보(성명,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 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 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