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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태평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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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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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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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성남교육청 태평중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옥스포드학생복 (성남점)
- 낙찰단가
- 358,000원 · 낙찰률 92.944%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9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54141 | 09/04(금) | 71,600,000원 | - | 옥스포드학생복 (성남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8795 | 09/04(금) | 71,600,000원 | - | 옥스포드학생복 (성남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태평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자켓, 셔츠, 조끼, 바지/치마, 부속품) 제작 및 납품
- 하복(티셔츠,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생활복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사후관리(A/S)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업체 매장 간 거리) | 10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15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처리 등) | 10점 |
| A/S 계획(무상기간, 편의성, 내용 등) | 15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2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6: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060,000원
- 배정예산
- 77,066,000원
- 기초금액
- 385,33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00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1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54582-003
- 참조번호
- 태평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 공고기관
- 경기도성남교육청 태평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성남교육청 태평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060,000원
- 배정예산
- 77,06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6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태평중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20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79명, 2026년: 171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1]‘태평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 385,330원 [동복(241,000원), 하복(99,330원), 생활복(45,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8.3.(월) 10:00 ~ 2026.8.19.(수) 16:00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대상 및 장소: 제안서 12부 및 교복견본품 태평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2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교복 견본품(샘플) 제출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8.3.(월) 10:00 ~ 2026.8.19.(수)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품확인 및 심사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8.21.(금) 15:20 태평중학교 2층 도서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4.(월) [11:00] 태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19.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 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남학생(상의, 하의) | ||||
|---|---|---|---|---|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
| 원단 | 방모 | 원단 | 개버딘 | |
| 혼용률 | 울 80%, 나일론 20% | 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텔 40% | |
| 색상 | 헤링본 밤색 | 색상 | 밤색 | |
| 디자인 | 테일러드 싱글 3버튼 가슴상자주머니 아래덮개주머니 가슴상자주머니 0.5cm아래 학교마크 부착 |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스타일 | |
| 단추 | 금장버튼 21mm/15mm | |||
| 여학생(상의, 치마, 악세사리) | ||||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
| 원단 | 방모 | 원단 | 개버딘 | |
| 혼용률 | 울 80%, 나일론 20% | 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텔 40% | |
| 색상 | 헤링본밤색 | 색상 | 밤색 | |
| 디자인 | 테일러드 싱글 3버튼 가슴상자주머니 아래덮개주머니 가슴상자주머니 0.5cm아래 학교마크 부착 | 디자인 | 앞중심 맞주름 1개 뒷판 중심에 솔기 | |
| 단추 | 금장버튼 18mm/15mm |
| 남학생 셔츠 | 여학생 셔츠 | ||
|---|---|---|---|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
| 원단및 혼용률 | 흰색스판 폴리에스텔70%, 레이온 30% | 원단및 혼용률 | 흰색스판 폴리에스텔70%, 레이온 30% |
| 색상 | 흰색 | 색상 | 흰색 |
| 디자인 | Y 카라 아우트오각 주머니 | 디자인 | Y 카라 |
| 단추 | 흰색셔츠단추 11mm | 단추 | 흰색셔츠단추 11mm |
| 남,여 니트조끼 | |||
| 특이사항 | |||
| 원단및 혼용률 | 울 50%, 아크릴 50% | ||
| 색상 | 짙은밤색 | ||
| 디자인 | V형 네크라인 가슴 학교마크부착 |
| 남학생(셔츠 또는 생활복, 바지) | |||
|---|---|---|---|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
| 몸판 흰색스판 폴리에스텔70%,레이 | 원단 | 소모 | |
| 원단및 혼용률 | 온 30% 배색 울50%, 폴리에스텔50% (하의 원단) | 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텔 40% |
| 색상 | 흰색 | 색상 | 베이지색 체크 |
| 디자인 | 카라 ; 배색 아우트라운드 주머니 가슴주머니 중앙 학교마크 부착 |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스타일 |
| 단추 | 흰색셔츠단추 11mm | ||
| 여학생(셔츠 또는 생활복, 치마) | |||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
| 몸판 흰색스판 폴리에스텔70%,레이 | 소모 | ||
| 원단및 혼용률 | 온 30% 배색 울50%, 폴리에스텔50% (하의 원단) | 원단및 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텔 40% |
| 색상 | 흰색 | 색상 | 베이지색 체크 |
| 디자인 | 카라 ; 배색 아우트라운드 주머니 가슴주머니 중앙 학교마크 부착 | 디자인 | 앞중심 맞주름 1개 뒷판 중심에 솔기 |
| 단추 | 흰색셔츠단추 11mm |
| 특이사항 | |
|---|---|
| 원단및 혼용률 | 몸판 곤색 폴리에스텔 100% |
| 색상 | 곤색 |
| 디자인 | 카라 ; 배색 아우트라운드 주머니 가슴주머니 중앙 학교마크 부착 |
(4) 기타사항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로 구입할 수 있음 ※ 협의를 거쳐 업체가 제안한 고사양 원단에 대한 혼용률, 재질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동복 및 하복, 생활복에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 - 12 - (4) 품질기준 참고 자료 - 13 - - 14 -
4. 제작 시 유의사항
1)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길이-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 조끼(여) ②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치마〉 ①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8cm이상) ②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길이- 발뒤꿈치가 덮이도록 (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바지통- 77사이즈 기준 7,5인치 - 15 - 붙임 2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태평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태평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평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 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 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 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 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 16 -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 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 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 17 -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 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 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 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 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 수행경험(10점) | 8건 이상 | 10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 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4건 ~ 7.5건 | 7 | ||
|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5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객관적 평가 | 기준 권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2 | |
| (30점) | 미인증 | 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3 | ||
| 크 사용계약서) | 미인증 | 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 2 | ||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수행 능력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보통 | 9 | |
| 평가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6 | |
| (100 | 매우 미흡 | 3 | ||
| 점) | 매우 우수 | 10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우수 | 8 | ||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보통 | 6 | ||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미흡 | 4 | ||
|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미흡 | 2 | ||
| 매우 우수 | 15 | |||
|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우수 | 12 | ||
| 주관적 |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 보통 | 9 | |
| 평가 (70점) |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미흡 | 6 | |
|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3 | ||
| 매우 우수 | 20 | |||
| ○ 가격의 적정성(20점) | 우수 | 16 | ||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보통 | 12 | ||
|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 미흡 | 8 | ||
| 매우 미흡 | 4 | |||
| 우수 | 10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 보통 | 7 | ||
|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 미흡 | 5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가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 | 0 | |
| 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 | -5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21 -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동복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 |
| 합 계 | 100%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 |
| 하복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
| 합 계 | 100%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22 -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과업·요구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자켓 | 1 |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니트 | ||||
| 동복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 상의 | 티셔츠 | 1 | % | |
| 하복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
| 상의 | 생활복 | 1 | ||
| 생활복 | 생활복 소계 | 100 % |
| 품목 | 수량 | 단가비 율 | 계약단가 | ||
|---|---|---|---|---|---|
| 자켓 | 1 | % | 원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니트 | |||||
| 동복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 품 | 넥타이/리본 등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 |||
| 동복 소계 | 100 % | 원 | |||
| 상의 | 티셔츠 | 1 | % | ||
| 하복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
| 생활 | 상의 | 생활복 | 1 | % | |
| 복 | 생활복 소계 | 100 % | |||
| 동·하복, 생활복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