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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장기고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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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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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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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장기고등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스쿨룩스 학생복 김포점
- 낙찰단가
- 358,000원 · 낙찰률 93.597%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8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65886 | 09/09(수) | 150,360,000원 | - | 스쿨룩스 학생복 김포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51463 | - | 150,360,000원 | - | 스쿨룩스 학생복 김포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 하복, 생활복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교복 견본품 제작 및 제출
- 사후관리 및 무상 수선(A/S) 계획 수립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마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담합으로 인한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부적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592원
- 배정예산
- 380,151원
- 기초금액
- 380,151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4,55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 벌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3892-000
- 참조번호
- 장기고 제2026-4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장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장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592원
- 배정예산
- 380,15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1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42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340명, 2026년: 34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하복 구매시 상의는 하복 상의와 생활복 중 선택하여 상,하(2P)로 구입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장기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 380,151원[동복(236,945원), 하복(98,550원), 생활복(44,656원)]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하복 구매시 상의는 하복 상의와 생활복 중 선택하여 상,하(2P)로 구입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7.31.(금)[10:00] ∼ 2026. 8. 21.(금)[10:00] ※평일 09:00~16:00,접수마지막날은 표시된 시간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7.31.(금)[10:00] ∼ 2026. 8. 21.(금)[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설명회 및 업체별 질의응답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업체 질의응답 시간만 실시함) 질의응답 : 2026. 8. 25.(화) 17:00 ~ 장기고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업체별 질의응답을 위한 참석 시간은 추후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 블라인드 심사인 관계로 업체관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업체별로 실시함 ※ 질의응답 시간 불참시 규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1:00]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2. 28.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장기고등학교 지정장소(학생안전부)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며,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또한, 추가구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체는 여유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 후에도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62%)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26%)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 |||||
| 조끼/니트 | ||||||
| 생활복 (12%) | 상의 | 생활복 금액의 100%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참가자격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을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수행경험)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질의응답시간 불참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 8. 28.(금) [11:00]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 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혼용율은 ± 15%이내 가능함.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문구를 명시하여 입찰 진행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 2]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기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배점·평가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장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장기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장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5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3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 (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 혼용률 차이 土15 초과 시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제출 시 5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제출 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62%)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26%)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 |||||
| 조끼/니트 | ||||||
| 생활복 (12%) | 상의 | 생활복 금액의 100%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42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340명, 2026년: 34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하복 구매시 상의는 하복 상의와 생활복 중 선택하여 상,하(2P)로 구입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장기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 380,151원[동복(236,945원), 하복(98,550원), 생활복(44,656원)]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하복 구매시 상의는 하복 상의와 생활복 중 선택하여 상,하(2P)로 구입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7.31.(금)[10:00] ∼ 2026. 8. 21.(금)[10:00] ※평일 09:00~16:00,접수마지막날은 표시된 시간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7.31.(금)[10:00] ∼ 2026. 8. 21.(금)[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설명회 및 업체별 질의응답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업체 질의응답 시간만 실시함) 질의응답 : 2026. 8. 25.(화) 17:00 ~ 장기고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업체별 질의응답을 위한 참석 시간은 추후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 블라인드 심사인 관계로 업체관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업체별로 실시함 ※ 질의응답 시간 불참시 규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1:00]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2. 28.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장기고등학교 지정장소(학생안전부)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 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며,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또한, 추가구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체는 여유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 후에도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공급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 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 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동복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62%)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 (26%)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
| 생활복 (12%) | 상의 | 생활복 금액의 100% 이내 |
참가자격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을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수행경험)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 (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 (제안서-견본품 포함, 업체 질의응답사항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7.31.(금)[10:00] ∼ 2026. 8. 21.(금)[10:00]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 8. 28.(금) [11:00] 장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 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 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상의(JACKET) | ||
|---|---|---|
| 디자인 | 테일러드배색3 버튼 디자인 (곤색) | |
| 겉감 :울 50%, 폴리에스터 50%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겉감매칭(곤색) 폴리에스테르 100%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하의(PANTS) | ||
|---|---|---|
| 디자인 | 기본 바지 디자인 (회색) | |
| 겉감 : 폴리에스터65%, 레이온30%, 폴리우레탄5%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상의(KNIT VEST) | ||
|---|---|---|
| 디자인 | 기본 브이넥 니트 디자인 (곤색) | |
| 겉감 :울 50% 아크릴 50%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상의(Y-SHIRTS) | ||
|---|---|---|
| 디자인 | 기본 긴팔 셔츠 디자인 (하늘색 줄무늬) | |
| 겉감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혼용율은 ± 15%이내 가능함.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 할 수 있음.’문구를 명시하여 입찰 진행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9 -
장기고등학교 여자 동복 디자인 사양서
| 상의(JACKET) | ||
|---|---|---|
| 디자인 | 테일러드배색3 버튼 디자인 (곤색) | |
| 겉감 :울 50%, 폴리에스터 50%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겉감매칭(곤색) 폴리에스테르 100%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하의(SKIRT) | ||
|---|---|---|
| 디자인 | 기본 스커트 디자인 (회색) | |
| 겉감 : 폴리에스터65%, 레이온30%, 폴리우레탄5%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상의(BLOUSE) | ||
|---|---|---|
| 디자인 | 기본 브라우스디자인 (하늘색 줄무늬) | |
| 겉감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혼용율은 ± 15%이내 가능함.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 할 수 있음.’문구를 명시하여 입찰 진행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10 -
장기고등학교 남자 하복 디자인 사양서
| 상의(Y-SHIRTS) | ||
|---|---|---|
| 디자인 | 반팔 셔츠 디자인 (곤색) | |
| 겉감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하의(PANTS) | ||
|---|---|---|
| 디자인 | 기본 바지 디자인 (곤색) | |
| 겉감 :폴리에스테르 93%, 우레탄 7%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생활복 | ||
|---|---|---|
| 디자인 | 간편복 디자인 (흰색) | |
| 겉감 :폴리에스테르 100%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혼용율은 ± 15%이내 가능함.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 할 수 있음.’문구를 명시하여 입찰 진행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11 -
장기고등학교 여자 하복 디자인 사양서
| 상의(BLOUSE) | ||
|---|---|---|
| 디자인 | 기본 브라우스 디자인 (곤색) | |
| 겉감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하의(SKIRT) | ||
|---|---|---|
| 디자인 | 기본 스커트 디자인 (체크) | |
| 겉감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 생활복 | ||
|---|---|---|
| 디자인 | 간편복 디자인 (흰색) | |
| 겉감 :폴리에스테르 100% | ||
| 소재 및 혼용율 | 안감 : | |
| 단추 및 마크 | 단 추 | 마 크 |
※혼용율은 ± 15%이내 가능함.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 할 수 있음.’문구를 명시하여 입찰 진행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12 -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13 - [붙임 2]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기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 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 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 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 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 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 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14 -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 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 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 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 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 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 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 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 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 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 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15 -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 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 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 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 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 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6 - [붙임 3]
장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장기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장기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 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장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 점 | |
|---|---|---|---|---|
| ● 수행경험(10점) | 8건 이상 | 10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 | 4건 ~ 7.5건 | 7 | ||
| 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 가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권장) | 미인증 | 0 | ||
| 수행 능력 평가 (100 점) | 객관 적 평가 (50 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5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 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3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 점 | |
|---|---|---|---|---|
| 이동거리 17km이상 (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매우 우수 | 15 | |||
| ● 옷감의 재질(15점) | 우수 | 12 | ||
|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보통 | 9 |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매우 우수 | 10 | ||
| - 바느질의 꼼꼼함 | 우수 | 8 | ||
|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보통 | 6 | ||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미흡 | 4 | ||
|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매우 우수 | 5 | ||
|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 | 우수 | 4 | ||
| 주관 | 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보통 | 3 | |
| 적 평가 |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 미흡 | 2 | |
| (50 점) |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우수 | 10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 보통 | 7 | ||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미흡 | 5 | ||
| 우수 | 10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 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 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 적 격 |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 체(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가점/감점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 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 점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1건 ~ 2건 | -1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 3건 ~ 4건 | -3 | |
|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 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 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 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 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 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 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 적격 | 혼용률 차이 土15 초과 시 | 부 적 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 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 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 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 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 - 19 - 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 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 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 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제출 시 5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 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제출 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 빙서 제출)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처 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 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20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동복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62%)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 (26%)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
| 생활복 (12%) | 상의 | 생활복 금액의 100% 이내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 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 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 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 21 -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