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교실 방음 및 환경개선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긴급]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교실 방음 및 환경개선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긴급]」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5354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대방초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14.4억원 · D-7
-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 개선공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5.79억원 · D-7
-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2.04억원 · D-3
-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5.62억원 · D-1
- 칠곡중학교 환경개선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4.05억원 · D-1
-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계속비)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2.23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문흥초 늘봄학교 피아노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문흥초등학교 · 낙찰 주식회사 태로에스디 · 4,313만원
- 구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 낙찰 (합자)선일기업 · 1.23억원
- 발곡중학교 음악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발곡중학교 · 낙찰 일군종합건설 주식회사 · 8,028만원
- 창원시청 어린이집 방음창호 공사 · 경상남도 창원시 · 낙찰 주식회사 범호메탈 · 5,416만원
- 위례고등학교 체육관 내부벽체 환경개선공사 · 경기도교육청 위례고등학교 · 낙찰 (주)영성테크 · 8,497만원
- 2026년 어룡초등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어룡초등학교 · 낙찰 제이씨엠 · 7,746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창일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성덕이엔씨
- 낙찰금액
- 64,045,350원 · 낙찰률 89.96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059만원
- 참가
- 1,168곳 · 개찰 08/0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53641 | 08/04(화) | 64,045,350원 | 금차 23일, 총공사 23일 | 주식회사 성덕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7275 | 08/04(화) | 64,045,350원 | 금차 23일, 총공사 23일 | 주식회사 성덕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6481 | 08/04(화) | 64,045,350원 | 금차 23일, 총공사 23일 | 주식회사 성덕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의 방음 시설을 구축하고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방음문 설치 및 유리창 취부
- 유공흡음판 및 차음시트 설치
- 모듈업시트 바닥재 및 고무매트 시공
- 벽체 틀 설치 및 MDF/석고보드 마감
-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및 필름지 마감
- 기존 조적벽 및 전자칠판장 철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8(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3(월) 10:00 | 지남 |
| 개찰 | 08/0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17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0,5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75,45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3544-000
- 참조번호
- 서울창일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창일초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창일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1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교실 방음 및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라.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84 (서울창일초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일(착공예정일: 2026. 8. 5. 여름방학 기간) 바. 공사내용: 무용실 환경개선(방음시설)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사. 기초금액: 금70,590,000(원)
| 공사추정금액 ①=(②+⑤) | 기초금액 ②=(③+④) | 추정가격 ③ | 부가가치세 ④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
|---|---|---|---|---|---|
| 70,590,000 | 70,590,000 | 64,172,727 | 6,417,273 | 0 | 0 |
| 구 분 | 계상금액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75,451원 |
=== 공내역-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 방음 및 환경개선공사.xlsx ===
갑지
| 과장 | 담당 | 검산자 | 설계자 | 2026년 7월 설계 |
|---|
| 공사명 :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 방음 및 환경개선공사-4b | ||||||||
|---|---|---|---|---|---|---|---|---|
| 구 분 비 목 | 구 성 비 | 금 액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0 | A1 | 0 | 0 | ||
| 간 접 재 료 비 | A2 | |||||||
| 작업설.부산물 등(△) | A3 | |||||||
| 소 계 | A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B1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17.5% | B2 | 0.175 | |||||
| 소 계 | B | 0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C4 | ||||||
| 산 재 보 험 료 | (노)*3.56% | C10 | 0.0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1.01% | C11 | 0.0101 | |||||
| 건 강 보 험 료 | C12 | 0 | ||||||
| 연 금 보 험 료 | C13 | |||||||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C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C15 | |||||||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 (재+직.노)*3.11% < (재+직.노)*3.11%*1.2 | 1,475,451 < 1,770,542 | C16 | 0.0311 | ||||
| 기 타 경 비 | (재+노)*5% | C20 | 0.05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기.경)*0.3% | C25 | 0.003 | |||||
|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 (재+직.노+기.경)*0.081% | C30 | 0.00081 | |||||
|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 (재+직.노+기.경)*0.0108%*(1/12) | C31 | 0.000108 | |||||
|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 (재+직.노+기.경)*0.07% | C32 | 0.0007 | |||||
| 안 전 관 리 비 | C17 | 0 | ||||||
| 품 질 관 리 비 | C18 | |||||||
| 석 면 분 담 금 | 노*0.006% | C21 | 0.0000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노*0.09% | C22 | 0.0009 | |||||
| 소 계 | C | 0 | ||||||
| 계 | X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8% | D | 0.08 | |||||
| 이 윤 | (노+경+일)*14.999914% | E | 0.14999914 | |||||
| 작업설.부산물 등(△) | M2 | 0 | ||||||
| 손해배상보험료 | L1 | |||||||
| 폐 기 물 처 리 비 | L | |||||||
| 총 원 가 | F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10% | H | 0.1 | |||||
| 도 급 금 액 | Y | 0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사 급 자 재 대 | K | |||||||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M3 | |||||||
| 총 공 사 금 액 |
집계표
공 사 집 계 표
| 공사명 :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 방음 및 환경개선공사-4b | |||||||||||||||||||||||||||||||||||||||||||||||||
|---|---|---|---|---|---|---|---|---|---|---|---|---|---|---|---|---|---|---|---|---|---|---|---|---|---|---|---|---|---|---|---|---|---|---|---|---|---|---|---|---|---|---|---|---|---|---|---|---|---|
| 품 명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사용자항목1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1. 가설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 목공사 | |||||||||||||||||||||||||||||||||||||||||||||||||
| 3. 도장공사 | |||||||||||||||||||||||||||||||||||||||||||||||||
| 4. 수장공사 | |||||||||||||||||||||||||||||||||||||||||||||||||
| 5. 창호공사 | |||||||||||||||||||||||||||||||||||||||||||||||||
| 6. 철거공사 | |||||||||||||||||||||||||||||||||||||||||||||||||
| 7. 기타공사 | |||||||||||||||||||||||||||||||||||||||||||||||||
| 8. 폐기물처리비 | 합계제외 | ||||||||||||||||||||||||||||||||||||||||||||||||
| 9. 골재대 | 1 | ||||||||||||||||||||||||||||||||||||||||||||||||
| 합 계 | 0 | 0 | 0 |
| 공사명 :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 방음 및 환경개선공사-4b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사용자항목1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1. 가설공사 | ||||||||||||||||||||||||||||||||||||||||||||||||||
| 바닥보양 비닐 | 0.15mm×3m×45m 1겹 <노랑> | 롤 | 1 | 0 | 0 | 0 | 0 | 0 | 한국석면환경협회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안전펜스 | 안전펜스, 안전펜스, EGI철판, 550x2400 | 매 | 33 | |||||||||||||||||||||||||||||||||||||||||||||||
| 준공청소 | 1회 기준 | M2 | 131.63 | 일위 1호 | 실내건축 | |||||||||||||||||||||||||||||||||||||||||||||
| 조립식틀비계 | 수직문형지주 1219*1700 | EA | 2 | 01 | ||||||||||||||||||||||||||||||||||||||||||||||
| 합 계 | 0 | 0 | 0 | 0 | ||||||||||||||||||||||||||||||||||||||||||||||
| 2. 목공사 | ||||||||||||||||||||||||||||||||||||||||||||||||||
| 벽,띠장설치(미송) | 30*30,@450*600,벽 | M2 | 167.41 | 0 | 0 | 0 | 0 | 0 | 일위 2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30*30,@450*600,ARCH | 16.61 | 일위 3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3. 도장공사 | ||||||||||||||||||||||||||||||||||||||||||||||||||
| 수성방염락카 | 투명 | L | 2 | 0 | 0 | 0 | 0 | 0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수용성아크릴페인트 | 천정2회 낙서방지용 | M2 | 3 | 일위 4호 | ||||||||||||||||||||||||||||||||||||||||||||||
| 크리어락카칠 | 목재면3회 | ㎡ | 5.9 | 일위 5호 | 시장시공가격 | |||||||||||||||||||||||||||||||||||||||||||||
| 도장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 | 02 | ||||||||||||||||||||||||||||||||||||||||||||||
| 특수페인트 | 특수페인트, DNO-100, 우드스테인 | L | 01 | |||||||||||||||||||||||||||||||||||||||||||||||
| 합 계 | 0 | 0 | 0 | 0 | ||||||||||||||||||||||||||||||||||||||||||||||
| 4. 수장공사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 ㎡ | 215.02 | 0 | 0 | 0 | 0 | 0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 벽, 일반, 바탕용 9.5mm(2겹) | M2 | 47.48 | 일위 6호 | ||||||||||||||||||||||||||||||||||||||||||||||
| 벽, 일반, 바탕용 9.5mm(1겹) | 120.06 | 일위 7호 | ||||||||||||||||||||||||||||||||||||||||||||||||
| 내수합판 |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 ㎡ | 25.79 | 01 | ||||||||||||||||||||||||||||||||||||||||||||||
| 벽.합판붙임 | M2 | 일위 8호 | ||||||||||||||||||||||||||||||||||||||||||||||||
| 흡음보드 | MDF타공흡음보드 9T, 원형/라인타공, 1200×2400 | 109.4 | 01 | |||||||||||||||||||||||||||||||||||||||||||||||
| 흡음보드 붙임(목재) | 벽, 틀별도 | m2 | 일위 9호 | 시장시공가격 | ||||||||||||||||||||||||||||||||||||||||||||||
| 흡음보드 천장몰딩 | m | 53.94 | ||||||||||||||||||||||||||||||||||||||||||||||||
| 흡음보드 기둥몰딩 | 54.4 | |||||||||||||||||||||||||||||||||||||||||||||||||
| 차음시트 붙임 | 벽체, T=2 | M2 | 47.48 | 일위 10호 | 실내건축 | |||||||||||||||||||||||||||||||||||||||||||||
| 모듈업시트 | 시트 3.45t, 고무매트 5t,10t, 시공비포함, 견적서참조 | 식 | 1 | |||||||||||||||||||||||||||||||||||||||||||||||
| 거울 | 거울, 1500×1800×5mm | 개 | 6 | 01 | ||||||||||||||||||||||||||||||||||||||||||||||
| 거울 설치 | 접착붙임(합판 별도) | M2 | 15.75 | 일위 11호 | AOC41200010S | |||||||||||||||||||||||||||||||||||||||||||||
| 유리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02 | ||||||||||||||||||||||||||||||||||||||||||||||
| M.D.F 걸레받이 | 18T×120 | M | 64.59 | 일위 12호 | ||||||||||||||||||||||||||||||||||||||||||||||
| MDF |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 ㎡ | 58.45 | 01 | ||||||||||||||||||||||||||||||||||||||||||||||
| 중밀도섬유판(MDF)붙임 | 벽, THK9*1PLY | M2 | 41.84 | 일위 13호 | ||||||||||||||||||||||||||||||||||||||||||||||
| ARCH, THK9*1PLY | 16.61 | 일위 14호 | ||||||||||||||||||||||||||||||||||||||||||||||||
| 인테리어필름 | 방염, 일반우드, W, 시공비포함 | 58.45 | 01 | |||||||||||||||||||||||||||||||||||||||||||||||
| 방염커튼 | 1780X2160-2ea,2890X2160-2ea,7500X2840-1ea | ㎡ | 41.47 | |||||||||||||||||||||||||||||||||||||||||||||||
| 커튼레일 | m | 16.84 | ||||||||||||||||||||||||||||||||||||||||||||||||
| 글짜설치 | 고무스카시, H=250 | 6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02 | ||||||||||||||||||||||||||||||||||||||||||||||
| 각형강관설치 1.4T(규격철물) | 각형강관, 40×20×1.4t | M | 7.5 | 일위 15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5. 창호공사 | ||||||||||||||||||||||||||||||||||||||||||||||||||
| (스틸,레쟈,알루미늄,스텐레스)방음문 | 레자,양개, 1800*2100-1ea,1650X2100-1ea, 유리창설치, 설치비포함, 견적서참조 | 식 | 1 | 0 | 0 | 0 | 0 | 0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
| 6. 철거공사 | ||||||||||||||||||||||||||||||||||||||||||||||||||
| 조적벽 철거 | 1.0B | M2 | 21.38 | 0 | 0 | 0 | 0 | 0 | 일위 16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실내건축 | ||||||||
| 전자칠판장 해체, 이설 | 기존해체 | 개소 | 2 | |||||||||||||||||||||||||||||||||||||||||||||||
| 고소작업장비(스카이) | 5TON(40m급) | 일 | 0.5 | 일위 17호 | ||||||||||||||||||||||||||||||||||||||||||||||
| 철거공 | 기타 직종, 교실출입문철거,칠판철거, 벽철거후 바닥,벽,보부분 정리 | 인 | 2 | 02 | ||||||||||||||||||||||||||||||||||||||||||||||
| 합 계 | 0 | 0 | 0 | 0 | ||||||||||||||||||||||||||||||||||||||||||||||
| 7. 기타공사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T=24 | M2 | 1.5 | 0 | 0 | 0 | 0 | 0 | 일위 18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실내건축 | ||||||||
| 레미탈 | 바닥미장용(40kg/포) | 포 | 4 | (FS100) | 01 | |||||||||||||||||||||||||||||||||||||||||||||
| 합 계 | 0 | 0 | 0 | 0 | ||||||||||||||||||||||||||||||||||||||||||||||
| 8.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5km | TON | 11.2 | 0 | 0 | 0 | 0 | 0 |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건축)폐자재 | 톤 | 일위 19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9. 골재대 | ||||||||||||||||||||||||||||||||||||||||||||||||||
| 모래 | 모래 | ㎥ | 0.042 | 0 | 0 | 0 | 0 | 0 | (서울도착도)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 건축표준시방서 - 창일초 무용실.pdf === 서 울 창 일 초 등 학 교 무 용 실 방 음 및 환 경 개 선 공 사 건 축 표 준 시 방 서 2 0 2 6 . 0 7 . .
건 축 사 사 무 소 건 축 동 인 .원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 방음 및 환경개선공사‘의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1. 내 용 1.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 및 현장의 안전은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공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용지의 사용 :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시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 및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로인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공사중의 발생재, 장애물 및 폐기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반출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건물 등의 보양 :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 시공자는 공사중 교실내에 설치된 에어콘이나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공사완료후 반드시 필터를 교체해야 하고, 사용한 전기나 용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01030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의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나.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 반입시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일자, 사용개소,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040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검사 :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70 공사기록 등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등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ㅇ d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내지 30 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30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18000 미 장 공 사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 ||||||
|---|---|---|---|---|---|---|
|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 5 | 2.5 | 1.2 | 0.6 | 0.3 | 0.15 |
| A 종 B 종 C 종 D 종 | 100 - - 100 | 80~100 100 - 80~100 | 50~90 70~100 100 65~90 | 25~65 35~80 45~90 40~70 | 10~35 15~45 20~60 15~35 | 2~10 2~10 5~15 5~15 |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 바 탕 | 바 르 기 부 분 |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 고 름 질 시멘트:모래 |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
|---|---|---|---|---|---|---|
| 바 닥 | - | - | - | - | 1 : 2 : 0 | |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
| 콘크리트, | 천 장 | 1 : 3 : 0 | ||||
| 콘크리트 블록 | 차 양 | |||||
| 및 벽돌면 | 바 깥 벽 | 1 : 2 | 1 : 2 | - | - | 1 : 2 : 05 |
| 기 타 | 1 : 2 : 0.5 |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 바 름 두 께 | |||||||
|---|---|---|---|---|---|---|---|
| 바 탕 | 바름부분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바 닥 | - | - | - | - | 24 | 24 | |
| 내 벽 | 7 | 7 | 7 | 4 | 18 | ||
| 콘크리트, | 천 장 | 6 | 6 | 6 | 3 | 15 | |
| 콘크리트 블록 | 차 양 | ||||||
| 및 벽돌면 | 바 깥 벽 | 9 | 9 | 9 | 6 | 24 | |
| 기 타 |
마.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폐기 처분한다.
23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 사항 :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바탕만들기 : 지시가 없을때 철재면은 3종, 아연도금면은 2종 또는 3종, 경금속․동합금면은 2종으로 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23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일반사항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자 재 : 특기시방서 참조 3. 시 공 : 도장공정,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도료량 표준은 표23050.1에 따른다. 표 23050.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중량비) | 면 처 리 | 건조시간 | 2 도료량(kg/m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3 | 퍼티먹임 | 물 | 0~5 | 3시간 이상 | ||
| 4 | 연 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5 | 재 벌 | 물 | 5~20 | 3시간 이상 | 0.1 |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6 | 정 벌 (1회) | 물 | 5~20 | 3시간 이상 | 0.1 |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 처 리 | 건조시간 | 2 도료량 (kg/m ) | |
|---|---|---|---|---|---|---|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23015 의거 | ||||
| 100 | ||||||
| 초벌도장 (1회) |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 신너 0~10 | 24시간 | 0.1 | ||
| 나뭇결메꾸기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연 마 | 연마지 #180 | 23010.3 의거 | ||||
| 100 | ||||||
| 재벌도장 (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신너 0~10 | 12시간 | 0.12 | ||
| 100 | ||||||
| 정벌도장 (2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신너 0~10 | 12시간 | 0.12 |
1.2 철부도장 :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 공정 | 내 용 |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 면 처 리 | 건조시간 | 2 도료량(kg/m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23015 의거 | |||
|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 100 | |||||
| 2 | 녹막이도장 |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 페인트 신너 | 48시간 수지에 따라 | 0.1 | |
| (1~2회) |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 0~10 | 차이가있음 | |||
| 3 | 구멍메꿈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4 | 연 마 | 연마지 #180 | 23010.3의거 | |||
| 5 | 재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신너 0~10 | 12시간 | 0.12 | |
| 6 | 정벌도장(1회) |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중량비) | 면 처 리 | 건조시간 | 2 도료량(kg/m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80~#120 | 23015 의거 | |||
| 초벌도장 | 아크릴수지 투명 | 100 | ||||
| 2 | (1회) | 아크릴 신너 | 10~20 | 4시간 | 0.08 | |
| 3 | 구멍메우기 | 아크릴 퍼티 | 100 | 23010.1 의거 | ||
| 4 | 연 마 | 연마지 #180~#240 | ||||
| 초벌도장 | 아크릴 투명 | 100 | ||||
| 5 | (2회) | 아크릴 신너 | 10~20 | 6시간 이상 | 0.1 | |
| 재벌도장 | 아크릴 에나멜 | 100 | ||||
| 6 | (1회) | 지정 신너 | 10~20 | 0.12 | ||
| 정벌도장 | 아크릴 에나멜 | 100 | ||||
| 7 | (1회) | 지정 신너 | 10~20 | 0.12 |
30000 철 거 공 사
30010.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 전, 철거 중, 철거 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감리원과 철거공법 등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및감독원과 협의한다. 4) 철거공사시 감리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등을 협의한다. 5) 공사착공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철거한다. 6) 공사 착공시 보호막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한 후 공사에착수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 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 건물에손실이 있을 경우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 책임사항은 시공자가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동안 학교부지내에 공사관련자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감독원의 승인후 처리한다.
12) 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2. 철거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조적, 타일종류 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고 소음을 최소화시킨다. 3) 벽체 철거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2. 철 거 2.1.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2) 철거 작업시 운영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시행한다. 2.2.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는 즉시 반출하여 분진발생을줄여야 한다. 다. 블록, 몰탈, 타일, 콘크리트등 철거 3) 철거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4)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발생재의 처리 3.1.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3.2. 패널의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3.3.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잘라내어 묶어서 운반한다. 3.4.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4. 고재처리 4.1.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4.2. 고재처리는 감리원의 확인 하에 기록 정리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건축특기시방서 - 창일초 무용실.pdf ===
서 울 창 일 초 등 학 교 무 용 실 방 음 및 환 경 개 선 공 사
건 축 특 기 시 방 서
2 0 2 6 . 0 7 . .
건 축 사 사 무 소 건 축 동 인 .원
01000 공 사 개 요
00.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창일초등학교 무용실 방음 및 환경개선공사 2. 부지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81 나.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다. 층 수 : 지상1층~지상4층(금회 지상3층 무용실공사) 3. 자재승인 ①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물질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발주처에 샘플, 시험성적서, 친환경인증서 등 제반서류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제작토록 하며, 모든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③모든 마감자재 및 설치물은 학교측에 샘플을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④붙박이가구 설치의 경우 마감재 재질, 색상, 손잡이 디자인, 내부선반 등을 학교측과 사전 협의후 학교측에서 제시하는데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①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진동발생에 주의 시공하여야 함 ②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내용기재)를 제출할 것. ③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할 것. ④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공사는 학교일정에 지장없도록 협의하여 작업 요망. 5.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02000 가설공사
02010 공사일반
| 가 설 공 사 | 재 료 명 | 규 격 | 비 고 |
|---|---|---|---|
| 강관 조립말비계 | 이동식 | 2M | 3개월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 | ||
| 교실 전자칠판해체 | 학교측에 전달 | ||
| 전선정리비 | 내선전공 | 기존 전선매립포함 |
13000 목공사
| 종 류 | 규 격 | 시 공 장 소 | 비 고 |
|---|---|---|---|
| 벽체 틀 | 30*30, @450X900 | 교실 전후면벽,복도벽 | |
| 벽, MDF붙임 | T=6.0*1겹, 필름지 | 걸레받이,복도벽,아치 | |
| 교실문상부 MDF | THK9, 필름지 | 교실문 상부마감 | |
| 유공흡음판 | T9, 안연, 친환경 | 벽부착 | |
| ※ 모든 자재의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것. |
16000 금속공사
18000 미장공사
| 종 류 | 시공부위 | 몰탈배합 | 바 름 두 께 | 마무리종류 | 비 고 |
|---|---|---|---|---|---|
| 모르타르바름 | 철거 훼손부분 | ||||
| 발포우레탄 충전 | 창문틀주위 충전 | ||||
| ※ 콘크리트 마감면등 몰탈접착이 불량한 부분은 몰다인등 접착이 잘되도록 별도로 조치할것. 몰탈 바르기 시공후 내부의 공기층 또는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양생기간중 철저히 관리할것. |
20000 창호공사
20005.재료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방음문 | 1800X2100 1개소 1650X2100 1개소 | 레자마감, 소부도장마감 유리창 설치 |
| ※ 1. 창호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AL은 제품마다 다소 규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료,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창호 후레임의 폭은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발주 및 시공할 것. 4. 창호 후레임은 설치전 우레탄, 몰탈등으로 충진할 것. |
21000 유리공사
| 유리 종류 | 두께(mm) | 칼라/무늬 | 적 용 개 소 | 비 고 |
|---|---|---|---|---|
| 강화유리 | 5mm | 투명 | 방음문 | |
| 유리끼우기 | 5mm이하 | |||
| 유리주위코킹 | 5*5, 실리콘 | |||
| 지정 시트지 취부 |
23000 도장 공사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 내부, 2회, 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 | |
| 내부, 2회, 석고보드면, 친환경페인트 | 줄퍼티 | |
| 내부천장, 2회, 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 | ||
| 분체 도장 | 커튼박스면 | |
| ※ 칠의 색상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1실 또는 부분 견본도장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 바탕만들기의 공정, 내용, 면처리등은 표준시방서 23015 참조 |
24000 수장공사
24010 재 료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모듈업시트 | T=3.45mm | Fobos사 제품, 친환경재 |
| 하부 고무매트 | T=5mm, 10mm | 바닥재시공자 공급 |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 벽, T=9.5*1겹 붙임 | |
| 벽, T=9.5*2겹 붙임 | 무용실내 복도벽 부분 | |
| 걸레받이 붙임 - 중밀도섬유판 | T=9, 필름지 | |
| 벽 붙임 - 중밀도섬유판 | 복도벽부분 | |
| 유공흡음판 | THK9 | 무용실 내부 |
| 차음시트 | THK2 | 복도벽부분 무용실 내부벽에 설치 |
| 전기공사 | 별도공사 | |
| ※ 모든 자재의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것. |
30000 철거공사
* 철거공사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