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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생물구제(적조방제-황토살포 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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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기타

낙찰업체
제7금일호
낙찰금액
95,855,760원 · 낙찰률 90.17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8억원
참가
2곳 · 개찰 07/3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9530408/04(화)95,855,000원금차 88일, 총차 88일제7금일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828908/04(화)95,855,000원금차 88일, 총차 88일제7금일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고흥군 해역에 황토를 운반하고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0:00지남
개찰07/3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8,000,000원
배정예산
107,800,000원
기초금액
107,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7(월)
공고번호
R26BK01652844-000
참조번호
고흥군 공고 제2026-129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000,000원
배정예산
107,8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유해생물구제(적조방제-황토살포 등)사업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위 치고흥군 일원
사업내용적조방제 용역 1식
추정금액107,8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98,000,000부 가 세9,800,000원
개찰장소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담당자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수산정책과 어업지도팀
(☎ 061-830-5646)

※각 장비별 단가는 기초 단가에 낙찰률 적용하여 산정 ※적조방제 화물운송 선박 동원 및 장비 사용 여부는 고흥군(감독관)에서 결정하고, 사업비 지급은 동원된 장비에 한하여 사용 일수만 정산하여 지급함.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고흥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1277] 허가를 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http://www.smpp.go.kr) 5.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 산출내역 및 시방서 (2).hwpx ===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단가) 산출내역

1.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내역 ○ 적조방제 화물운송 : 철부선 및 굴삭기, 덤프 2. 용역기간 : 착수일 ~ 10월31일까지 ※ 적조방제 화물운송 선박 동원 및 장비 사용 여부는 고흥군(감독관)에서 결정하고, 사업비 지급은 동원된 장비에 한하여 사용 일수만 정산하여 지급함. 3.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 예정금액 : 107,800,000원 4. 예정단가 : 선박 및 장비별 단가 ○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단가 내역

장 비 별횟수단 가금 액
계107,800,000
철부선
(75톤이상)
연 안
(살포인부2명포함)
203,740,00074,800,000
굴삭기굴삭기 0.6㎥이상
(무한궤도식, 연안이용)
880,00017,600,000
덤프15톤770,00015,400,000

○ 고흥군 관내 해역에 적조방제 화물운송 및 장비임차 용역시 계약된 단가를 적용(별도 추가 비용 지급 없음) ○ 적조발생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기간 및 화물운송 수량 증감 조정가능 ○ 적조방제 장비는 적조발생 상황에 따라 선별적 동원 사용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 내역

선박‧
장비별
규 격용 도특 이 사 항
(장비요건)
비 고
철부선75톤 이상적조발생해역
황토살포작업
(연안)
- 압력이 강한 해수분사용 호스 (일명: 동키) 2대 (10마력이상)
- 선체양현 방수구 4곳 이상 설치 (폭30㎝ 높이15㎝)
- 굴삭기를 이용한 황토살포 등
- 무전기VHF보유
- 황토적치장 ⇔ 황토살포 해역
살포인부 2명 포함
굴삭기0.6㎥이상
(무한궤도)
적조구제물질
(황토,머드스톤)
선박 선적
- 황토적치장에서 황토 선박 선적 작업 및 적치장 주변 환경 정비
- 황토살포 작업 등
※ 필요 시 해당지역 외 작업 가능
덤프15톤황토 선박 선적- 황토적치장에서 황토 선박
선적 작업

※ 적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 기간내에는 적조발생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의 수량 조정 가능

적조방제 일반시방서

1. 본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적조방제 화물운송계약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박 등 사용여부는 군에서 판단 결정하고, 사업비 지급은 군에서 동원 요구한 장비 중 사용 일자를 산정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3. 본 사업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본 사업에 소요되는 선박(철부선), 장비(굴삭기, 덤프) 등 계약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작업)하기 전에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거쳐야 한다. 5. 본 사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 하였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6.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인원동원 및 장비사용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7. 사업 중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현 장 확 인 도급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시방서와 상이되는 상황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흥군”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관련자 현장 이탈 금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대리인 및 근무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계획

가. 목 적 :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방제 작업으로 수산피해 최소화 나. 황토 적치장 (단위 : 톤)

황토적치장면적(㎡)확 보 량비 고
계2,2388,840.5
도양 장계리
1096-4(잡)일원
5723,058적치장
도화 구암리
1301(임)일원
4134,505“
도양 봉암리
2665-8(잡)일원
9651,250
기타(적조창고)
도양 봉암2665-8
28827.5머드스톤

다. 적조우심해역 : 도양 소록~화도, 금산 신촌 ~오천, 득량만 해역 등 라. 황토살포시기 :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발령 시와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판단될시 남해수산연구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의 조사․연구결과에 의거 살포 시기 및 장소 협의 결정 마. 황토살포요령 (1) 황토를 해상작업대(바지)에 싣고 예인선이 해상작업대를 예인하면서 펌프시설(동키호스)로 해수를 펌프하여 황토를 분해시켜 적조 주위에 황토물이 확산 되도록 하는 방법사용 (2) 선박에 황토를 분산 시킬수 있는 시설(고무통 적재등)을 설치하여 살포하거나 선박이 움직일 때 스크류 부근에 황토(액)를 살포하여 확산 되도록 하는 방법사용 (3) 선박(철부선 등)에 황토를 분산하여 적조 주위에 확산 시킬 수 있는 동키(10마력이상 2대) 시설을 설치하여 분무기 원리를 이용한 폭기식 정화장치를 활용 살포하는 방법사용 또는 굴삭기를 이용한 황토살포 등 바. 화물운송 용역 동원 계획(1일 기준) ○ 철부선 (75톤급 이상) : 1척(상황에 따라 변동) ※ 적조발생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기간 및 임차장비 동원 수량 (규격등) 증감 감독관 조정 ○ 무한궤도식 굴삭기(0.6㎥이상) - 적조 발생 시 고흥군 상황판단에 따라 황토적치장(도양, 도화) 내 황토 방제선박 선적 및 살포, 적치장 환경 정비 ○ 덤프(15톤) : 1대(황토 철부선 선적 작업)

사. 효율적인 적조방제 시스템
【모델】황토적치장에서 굴삭기 이용 각 살포선박(철부선.정화선 등)에 황토공급
및 황토 살포
황 토
적치장
황토선적 ⇒군정화선
철 부 선
굴삭기 등
⇒황 토
살 포
굴삭기,덤프사용

4. 작업 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 중, 준공 및 작업 전반에 걸쳐 사진을 수시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5X7) 2부 작성하여 원판 첨부 제출 하여야 한다. 5.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사업의 준공전까지 현장 정리를 감독관이 지시 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 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군수에게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개시일로부터 작업 종료일까지 제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가동일 불가할 시 즉시 대체 선박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장비는 적조 발생상황에 따라 시작 일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날 지정한 장소에서 방제작업을 시작하는 날을 착수일로 하며, 발주청이 작업 중지 지시일까지를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한다. 마. 도급자는 장비사용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위반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 및 임대기간동안 황토살포선박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바. 상기 각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계약서(案)

○ 계 약 명 : 2026년도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 ○ 계약금액 : ○ 계약보증금 : 고흥군(이하 “갑”이라한다)과 (이하“을”이라한다)는 2026년도 적조방제를 위한 화물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 목적은 2026년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조발생 해역에 황토 운반 ․ 살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조방제 화물운송) 적조방제 화물운송 용역에 소요되는 선박‧장비는 철부선‧ 굴삭기, 덤프로 하고, 각각 따로 적조방제작업에 동원될 수도 있으며 수량조정에 대하여는 “갑”의 동원요구에 대하여 “을”은 즉시 이의 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일부터 적조 해제시까지(기간중 일간)로 하되, 적조발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갑”의 선박‧장비 동원 요구일만을 일수로 산정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적조 미발생으로 장비 동원이 없을 때에는 사업비 지급치 않음). 제4조(임차료 및 운송료) 적조방제 화물운송 따른 1일 사용료(운송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선박‧장비별
(운송료,임차료)
계철부선(75톤 이상)
*살포인부2명포함
굴삭기
무한궤도식
(0.6㎥급 이상)
덤프(15톤)
단가원원원

제5조(용역대가 지급) 적조방제 화물운송에 따른 요금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을”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운용책임)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한 적조방제 장비임차 기간 중 모든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정산하지 않고 제4조에 의한 임대료에 포함 산정한다. 제7조(사고발생책임) “을”은 적조방제 화물운송 기간 중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동원불가 또는 동원지연에 대한 책임 등) “을”은 적조발생으로 인한“갑”의 동원요구가 있을시 즉시 계약된 선박‧장비를 동원하여야 하며, 만약 기타 사유로 인한 선박‧장비 동원 불가 및 동원지연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우선배상 책임을 지며, 이때 “갑”이 제3자와 방제 재계약 비용 전액을 “을”이 지불한다. 제9조(사전준비) “을”은 적조방제의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시 사전에 황토적치장 가까운 장소에 선박‧장비를 대기시켜 당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을”은 장비임차 기간중 “갑”의 운영 계획에 따라야 하며 만약 “갑”의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유 발생 당일 “갑”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 한다. 2026년 월 일 (갑) 고흥군수 (인) (을) (인)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