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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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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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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광주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한국표준건설(주)
- 낙찰금액
- 133,054,800원 · 낙찰률 90.30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6억원
- 참가
- 44곳 · 개찰 08/0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7697 | 10/08(목) | 152,606,0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국표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028 | 10/08(목) | 152,606,0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국표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0486 | 08/12(수) | 133,054,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국표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1120 | 08/12(수) | 133,054,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국표준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파발마센터 내 주민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실내의장 및 목공사(천장·벽체 구조틀, 석고판, 몰딩 등)
- 금속 및 창호공사(철골계단, 난간, 강화도어, 폴딩도어 등)
- 유리, 도장, 수장, 타일 공사(강화유리, 친환경 페인트, 바닥재, 화장실 타일 등)
- 기계설비 및 위생기구 설치(전기온수기, 배기팬, 양변기, 세면기 등)
- 급수·급탕 및 오배수 배관 공사(스테인리스 및 PVC 배관 설치)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3(월) 11:00 | 지남 |
| 개찰 | 08/03(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14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6,45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724,22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7(월)
- 공고번호
- R26BK01652599-000
- 참조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6-207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3,14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구 분 | 종합공사(신설) ※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 | ||||
|---|---|---|---|---|---|
| 사 명 |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건축공사) | ||||
| 업 장 소 | 광주시 역동 3-13번지 | ||||
| 사 내 용 | 건축공사 1식(실내의장, 계단설치 및 기계설비공사 등) | ||||
| 사 기 간 공 사 비 정 금 액 | 착공일로 금146 금146 | 부터 ,458,00 ,458,00 | 60일 기 초 금 액 0원 도 급 추 정 가 격 액 0원 부 가 | 금146,458,000원 금133,143,636원 | 소 계 ( 관 급 도 급 자 |
참가자격
공 정 및 공고문 등 필히 숙지바람 공사공공금0원)총금0원추 금13,314,364원 관 급 자 금0원 가 치 세 개 시 일 2026.07.27.(월) 22:00 일 시 2026.08.03.(월) 12:00 입 찰 서 개 찰 광주시 회계과 접 수 마 감 일 2026.08.03.(월) 11:00 장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건 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역동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 | [ 실 내 건 축 공 사 ] | ||||||||
| 비 목 | 구분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공사 합계 | 구 성 비 | 비 고 | |||
| A2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A3 | 간 접 재 료 비 | ||||||||
| AS | [ 소 계 ] | ||||||||
| B1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1,657,467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2,189,976 | 직접노무비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17,790 | 국민 건강 보험료*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1,060,410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 안전 보건 관 리 비 | 2,598,578 | (재료비+직노) *3.11%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98% | |||||||
| 작 업 부 산 물 | |||||||||
| D2 | 폐 기 물 처 리 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146,458,000 | ||||||||
| 관 급 자 관 급 |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포함 | ||||||||
| DH | 총 공 사 비 | 146,458,000 | 단수 정리 | ||||||
| DK |
| [역동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 | [ 실 내 건 축 공 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공통가설공사 | 0201 | ||||||||||||||||||||||||||||||||||||||||||||||
| 구조부 먹메김 | M2 | 370 | 5007016B33D07D97D878FE70FA3939 | 020202 | T | F | F | 0202025007016B33D07D97D878FE70FA3939 | 523 | ||||||||||||||||||||||||||||||||||||||
| 준공청소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 | 0210 | ||||||||||||||||||||||||||||||||||||||||||||||
| 목구조틀 | 천정 ,벽체 | M2 | 200 | ||||||||||||||||||||||||||||||||||||||||||||
| MDF 9T 붙임 | 30 | ||||||||||||||||||||||||||||||||||||||||||||||
| 몰딩/걸레받이 취부 | M | 100 | |||||||||||||||||||||||||||||||||||||||||||||
|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 천장, 일반9.5mm 1겹 | M2 | 150 | 5007E16D60CD74167D184385CD497A | 0218 | T | F | F | 02185007E16D60CD74167D184385CD497A | 2047 | |||||||||||||||||||||||||||||||||||||
| 벽체, 일반9.5mm 1겹 | 5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금속공사 | 0213 | ||||||||||||||||||||||||||||||||||||||||||||||
| 철골계단제작 | 식 | 1 | |||||||||||||||||||||||||||||||||||||||||||||
| 평철 계단난간제작 | M | 12 | |||||||||||||||||||||||||||||||||||||||||||||
| ST'L SUS 프레임 | 유리 프레임 | 36 | |||||||||||||||||||||||||||||||||||||||||||||
| 화장실큐비클 설치 | 식 | 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창호공사 | 0215 | ||||||||||||||||||||||||||||||||||||||||||||||
| 강화도어 | 손잡이/ 하드웨어 포함 | SET | 2 | ||||||||||||||||||||||||||||||||||||||||||||
| ABS 도어 | 신설화장실도어 | set | 1 | ||||||||||||||||||||||||||||||||||||||||||||
| 슬라이딩 중문 도어 | |||||||||||||||||||||||||||||||||||||||||||||||
| 방화문 설치 | 2 | ||||||||||||||||||||||||||||||||||||||||||||||
| 폴딩 도어 | 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유리공사 | 0216 | ||||||||||||||||||||||||||||||||||||||||||||||
| 12T 강화 유리 | H:3000 | M2 | 27 | 5007D16E7FED7C8B3D98C4CE021934 | T | F | F | 02165007D16E7FED7C8B3D98C4CE021934 | 1797 | ||||||||||||||||||||||||||||||||||||||
| 은경 설치 | H:2000 | 2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도장공사 | 021701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2회,석고보드면(줄퍼티)/친환경페인트(POP) | M2 | 16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뿜칠) 내부 천장, 2회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POP) | 1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수장공사 | 0218 | ||||||||||||||||||||||||||||||||||||||||||||||
| 비닐계타일/시트 깔기 | 3.0mm | M2 | 370 | 5007E16D44007E1455B89F21BF691C | T | F | F | 02185007E16D44007E1455B89F21BF691C | 1980 | ||||||||||||||||||||||||||||||||||||||
| 치장 벽지 마감 | 28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타일공사 | 0219 | ||||||||||||||||||||||||||||||||||||||||||||||
| 자기질 타일300X600 | 화장실/벽 | m2 | 30 | 5006016CA93C75D860A82428B78995 | T | F | F | 02195006016CA93C75D860A82428B78995 | 2370 | ||||||||||||||||||||||||||||||||||||||
| 도기질 타일300X300 | 화장실/바닥 | 15 | |||||||||||||||||||||||||||||||||||||||||||||
| 타일시공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 |||||||||||||||||||||||||||||||||||||||||||||||
|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면 | 화장실/벽 | 3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설비공사 | 010115 | ||||||||||||||||||||||||||||||||||||||||||||||
| 콘크리트 타설 | 장비대포함 | 식 | 1 | ||||||||||||||||||||||||||||||||||||||||||||
| 방수공사 | m2 | 8 | |||||||||||||||||||||||||||||||||||||||||||||
| [ 합 계 ] | 522BB35907E383D19235A4E8F740478710B9C2 | 010115 | F | F | T | 010115522BB35907E383D19235A4E8F740478710B9C2 | 408 | ||||||||||||||||||||||||||||||||||||||||
| 010110 철거공사 | |||||||||||||||||||||||||||||||||||||||||||||||
| 벽돌 및 불럭벽 철거 - 17년 1분기 삭제 소형브레이커 | (소형장비 사용) 공압식, 철근 | M3 | 47.32 | ||||||||||||||||||||||||||||||||||||||||||||
| 창호 철거 | M2 | 24 | |||||||||||||||||||||||||||||||||||||||||||||
| 텍스, 합판 철거(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230 | ||||||||||||||||||||||||||||||||||||||||||||||
| 목조칸막이벽철거 | 25 | 5006016CA93C75D860A82428B78995 | 0219 | T | F | F | 02195006016CA93C75D860A82428B78995 | 2370 | |||||||||||||||||||||||||||||||||||||||
| 기존 집기류 철거 | 인 | 1 | |||||||||||||||||||||||||||||||||||||||||||||
| 바닥재 철거 | M2 | 380 | |||||||||||||||||||||||||||||||||||||||||||||
| 바닥 슬라브 철거 | 장비대 포함 | 식 | 1 | ||||||||||||||||||||||||||||||||||||||||||||
| [ 합 계 ] | 522BB35907E383D19235A4E8F740478710B9C2 | 010115 | F | F | T | 010115522BB35907E383D19235A4E8F740478710B9C2 | 408 | ||||||||||||||||||||||||||||||||||||||||
| 010111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9.36 | 515FB241593E12B7E29B56D792E560 | 010113 | F | F | T | 010113515FB241593E12B7E29B56D792E560 | 137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4 | 515FB241593E12B7E29B56D108D5C1 | 010113515FB241593E12B7E29B56D108D5C1 | 139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53.36 | 515FB241593E12B7E3A09A37DE9372 | 010113515FB241593E12B7E3A09A37DE9372 | 140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4 | 515FB241593E12B7E3A09A37DBDF4C | 010113515FB241593E12B7E3A09A37DBDF4C | 141 | ||||||||||||||||||||||||||||||||||||||||||
| [ 합 계 ] | 522BB35907E383D19235A4E8F740478710B9C2 | 010115 | 010115522BB35907E383D19235A4E8F740478710B9C2 | 408 |
기계)공종별내역서
[역동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장비설치공사 | 0101 | ||||||||||||||||||||||||||||||||||||||||||||||
| 전기 컨벡터(타이머형) | 1.0kw | 대 | 1 | 5817E486C632C89533F65E3593B50E64D78A67 | F | F | T | 01015817E486C632C89533F65E3593B50E64D78A67 | 8 | ||||||||||||||||||||||||||||||||||||||
| 전기콘벡터 설치 | 벽걸이형, 740×440×105mm 기준 | 5F8D8405361A325542C95DE9D3040E | T | F | 01015F8D8405361A325542C95DE9D3040E | 7 | |||||||||||||||||||||||||||||||||||||||||
| 배기팬(천정형)D150 | 240CMHx0.03KW 역풍방지 | 586E94C406755A25919754AA33F184E577F5BB | F | T | 0101586E94C406755A25919754AA33F184E577F5BB | 9 | |||||||||||||||||||||||||||||||||||||||||
| 욕실배기팬 설치 | 200mm 이하 | 5F8D44E78605D9E536D65C8553EFDD | T | F | 01015F8D44E78605D9E536D65C8553EFDD | 4 | |||||||||||||||||||||||||||||||||||||||||
| 저장식전기온수기 | 15L/1.5KW | 586E94C406755A25919754AA33F184E577F5B8 | F | T | 0101586E94C406755A25919754AA33F184E577F5B8 | 10 | |||||||||||||||||||||||||||||||||||||||||
| 50L/2.5KW | 586E94C406755A25919754AA33F184E577F5B9 | 0101586E94C406755A25919754AA33F184E577F5B9 | 11 | ||||||||||||||||||||||||||||||||||||||||||||
| 전기온수기 설치 | 벽걸이형, 15L | 5F8D8406D6F1B8752A63500F23423E | T | F | 01015F8D8406D6F1B8752A63500F23423E | 5 | |||||||||||||||||||||||||||||||||||||||||
| 벽걸이형, 50L | 5F8D8406D6F1B8752A63500F0395E4 | 01015F8D8406D6F1B8752A63500F0395E4 | 6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2 | ||||||||||||||||||||||||||||||||||||||||||||||
| 대변기 | 양변기(초절수형), KSC1210CR | SET | 3 | 5F8D946726E69D95D0D65AD7438D8E | T | F | F | 01025F8D946726E69D95D0D65AD7438D8E | 13 | ||||||||||||||||||||||||||||||||||||||
| 세면기(원형) | KSL 1050B, (S/L) | 5F8D946726B957D564245FC6E3C606 | 01025F8D946726B957D564245FC6E3C606 | 14 | |||||||||||||||||||||||||||||||||||||||||||
| 수건걸이 | STS | EA | 2 | 5F8D946456F0A49557DB5FE5F37B40 | 01025F8D946456F0A49557DB5FE5F37B40 | 15 | |||||||||||||||||||||||||||||||||||||||||
| 화장지걸이 | 3 | 5F8D946456F09A25ED895A3043977F | 01025F8D946456F09A25ED895A3043977F | 16 | |||||||||||||||||||||||||||||||||||||||||||
| 비누대 | 2 | 5F8D946456F0FCA54A7B5559036C75 | 01025F8D946456F0FCA54A7B5559036C75 | 17 | |||||||||||||||||||||||||||||||||||||||||||
| 거울 | 화장경, 600*900*5mm | 1 | 5F8D9462A6EDAC351DE05C3853396F | 01025F8D9462A6EDAC351DE05C3853396F | 18 | ||||||||||||||||||||||||||||||||||||||||||
| [ 합 계 ] | TOTAL | ||||||||||||||||||||||||||||||||||||||||||||||
|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3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 | D 13 | M | 24 | 5F8D34FBC64D522522A75F0043C866 | T | F | F | 01035F8D34FBC64D522522A75F0043C866 | 20 | ||||||||||||||||||||||||||||||||||||||
| D 20 | 7 | 5F8D34FBC64D522522A75F0043CB3A | 01035F8D34FBC64D522522A75F0043CB3A | 21 | |||||||||||||||||||||||||||||||||||||||||||
| D 25 | 4 | 5F8D34FBC64D522522A75F0043CA13 | 01035F8D34FBC64D522522A75F0043CA13 | 22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15 | 10 | 5F8D54CA6641D355EDDA5A15331DEE | 01035F8D54CA6641D355EDDA5A15331DEE | 23 | ||||||||||||||||||||||||||||||||||||||||||
| 25TxD20 | 4 | 5F8D54CA6641EDE5C34A5434D38253 | 01035F8D54CA6641EDE5C34A5434D38253 | 24 | |||||||||||||||||||||||||||||||||||||||||||
| 25TxD25 | 5F8D54CA6641FE75E2765A1C83B837 | 01035F8D54CA6641FE75E2765A1C83B837 | 25 | ||||||||||||||||||||||||||||||||||||||||||||
|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 5TxD15 | 6 | 5F8D54CA660A03B58C135D7763C2B9 | 01035F8D54CA660A03B58C135D7763C2B9 | 26 | ||||||||||||||||||||||||||||||||||||||||||
| 10TxD15 | 8 | 5F8D54CA660A6435B0F45FF633D155 | 01035F8D54CA660A6435B0F45FF633D155 | 27 | |||||||||||||||||||||||||||||||||||||||||||
| 10TxD20 | 3 | 5F8D54CA660A6435B3485386230C3D | 01035F8D54CA660A6435B3485386230C3D | 28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엘보 (프레스) D13 | EA | 31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68CB764 | F | T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68CB764 | 29 | |||||||||||||||||||||||||||||||||||||||
| 엘보 (프레스) D20 | 5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68CB765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68CB765 | 30 | |||||||||||||||||||||||||||||||||||||||||||
| 엘보 (프레스) D25 | 2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68CB762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68CB762 | 31 | |||||||||||||||||||||||||||||||||||||||||||
| 티이 (프레스) D20x20 | 3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EBE0A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EBE0A | 32 | |||||||||||||||||||||||||||||||||||||||||||
| 티이 (프레스) D25x25 | 7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EBE0B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EBE0B | 33 | |||||||||||||||||||||||||||||||||||||||||||
| 리듀서 (프레스) D25x20 | 1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DAFC5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DAFC5 | 34 | |||||||||||||||||||||||||||||||||||||||||||
| 캡(프레스),D13 | 23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ADD1D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ADD1D | 35 | |||||||||||||||||||||||||||||||||||||||||||
| 캡(프레스),D20 | 3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ADD1C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ADD1C | 36 | |||||||||||||||||||||||||||||||||||||||||||
| 소켓 (프레스) D25 | 1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FFD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FFD | 37 | |||||||||||||||||||||||||||||||||||||||||||
| K-유니온 (프레스) D13x1/2 | 2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BE0AC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BE0AC | 38 | |||||||||||||||||||||||||||||||||||||||||||
| K-유니온 (프레스) D20x3/4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BE0AD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BE0AD | 39 | ||||||||||||||||||||||||||||||||||||||||||||
| K-유니온 (프레스) D25x1 | 1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BE0AE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BE0AE | 40 | |||||||||||||||||||||||||||||||||||||||||||
| 수전엘보(프레스),D13*1/2 | 3 | 5817E486C678A465232155FF734E15C6C7E4CE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E15C6C7E4CE | 41 | |||||||||||||||||||||||||||||||||||||||||||
|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 6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F5C9C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F5C9C | 42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956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956 | 43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957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957 | 44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 2 | 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954 | 01035817E486C678A465232155FF734C6765F82954 | 45 | |||||||||||||||||||||||||||||||||||||||||||
| 볼밸브(황동) | D 15 | 5F8D7418566694654B555FEF53323E | T | F | 01035F8D7418566694654B555FEF53323E | 46 | |||||||||||||||||||||||||||||||||||||||||
| D 20 | 5F8D74185666A6D55418524C8317BC | 01035F8D74185666A6D55418524C8317BC | 47 | ||||||||||||||||||||||||||||||||||||||||||||
| 청동게이트밸브 | D 25 (10KG) | 1 | 5F8D7418564B93F5DB99502F836FDE | 01035F8D7418564B93F5DB99502F836FDE | 48 | ||||||||||||||||||||||||||||||||||||||||||
| 절연행거(전산볼트) | D15 | 개소 | 3 | 5F8D9462A6FE6B15256156F563D09C | 01035F8D9462A6FE6B15256156F563D09C | 49 | |||||||||||||||||||||||||||||||||||||||||
| D20 | 1 | 5F8D9462A6FE6B15256156C823715C | 01035F8D9462A6FE6B15256156C823715C | 50 | |||||||||||||||||||||||||||||||||||||||||||
| D25 | 2 | 5F8D9462A6FE6B15256156DA931BBE | 01035F8D9462A6FE6B15256156DA931BBE | 51 | |||||||||||||||||||||||||||||||||||||||||||
|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 5 | 5F8DB4B7F61DDB05ACD550DCE3A90A | 01035F8DB4B7F61DDB05ACD550DCE3A90A | 52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오배수배관공사 | 0104 | ||||||||||||||||||||||||||||||||||||||||||||||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 D 50 | M | 5 | 5F8D34F766A8CE35CF185E7E63F0EE | T | F | F | 01045F8D34F766A8CE35CF185E7E63F0EE | 54 | ||||||||||||||||||||||||||||||||||||||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 D 75 | 4 | 5F8D34F766A8CE35CF185E7E63F676 | 01045F8D34F766A8CE35CF185E7E63F676 | 55 | ||||||||||||||||||||||||||||||||||||||||||
| D100 | 6 | 5F8D34F766A8CE35CF185E7E63F550 | 01045F8D34F766A8CE35CF185E7E63F550 | 56 | |||||||||||||||||||||||||||||||||||||||||||
|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 D 50 | 3 | 5F8D34F766A8CE35CF1B5BC6B37515 | 01045F8D34F766A8CE35CF1B5BC6B37515 | 57 | ||||||||||||||||||||||||||||||||||||||||||
|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 D 75 | 6 | 5F8D34F766A8CE35CF1B5BC6B37240 | 01045F8D34F766A8CE35CF1B5BC6B37240 | 58 | ||||||||||||||||||||||||||||||||||||||||||
| D100 | 5F8D34F766A8CE35CF1B5BC6B37367 | 01045F8D34F766A8CE35CF1B5BC6B37367 | 59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90˚곡관(고무링) D50 | EA | 2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36F | F | T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36F | 60 | |||||||||||||||||||||||||||||||||||||||
| 90˚곡관(고무링) D100 | 1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3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3 | 61 | |||||||||||||||||||||||||||||||||||||||||||
| 45˚곡관(고무링) D50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7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7 | 62 | ||||||||||||||||||||||||||||||||||||||||||||
| 45˚곡관(고무링) D75 | 6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4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4 | 63 | |||||||||||||||||||||||||||||||||||||||||||
| 45˚곡관(고무링) D100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5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095 | 64 | ||||||||||||||||||||||||||||||||||||||||||||
| Y관 (고무링) D75x50 | 1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9DF15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9DF15 | 65 | |||||||||||||||||||||||||||||||||||||||||||
| Y관 (고무링) D75x75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9DC5B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9DC5B | 66 | ||||||||||||||||||||||||||||||||||||||||||||
| Y관 (고무링) D100x100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9DC54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9DC54 | 67 | ||||||||||||||||||||||||||||||||||||||||||||
| 소켓 (고무링) D75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1BA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1BA | 68 | ||||||||||||||||||||||||||||||||||||||||||||
| 소켓 (고무링) D100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1BB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1BB | 69 | ||||||||||||||||||||||||||||||||||||||||||||
| P 트랩 (고무링) D75 | 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E74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77F17A83E74 | 70 | ||||||||||||||||||||||||||||||||||||||||||||
| 소제구 (고무링) D75 | 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8EA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8EA | 71 | ||||||||||||||||||||||||||||||||||||||||||||
| 소제구 (고무링) D100 | 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8E9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8E9 | 72 | ||||||||||||||||||||||||||||||||||||||||||||
| 90˚단곡관(접착제) D50 | 2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47FB7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47FB7 | 73 | |||||||||||||||||||||||||||||||||||||||||||
| 90˚단곡관(접착제) D100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47FB5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47FB5 | 74 | ||||||||||||||||||||||||||||||||||||||||||||
| 45˚단곡관(접착제) D50 | 5817E486C678A4652206566BF324073964F441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4073964F441 | 75 | ||||||||||||||||||||||||||||||||||||||||||||
| 45˚단곡관(접착제) D75 | 3 | 5817E486C678A4652206566BF324073964F443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4073964F443 | 76 | |||||||||||||||||||||||||||||||||||||||||||
| 45˚단곡관(접착제) D100 | 4 | 5817E486C678A4652206566BF324073964F44C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4073964F44C | 77 | |||||||||||||||||||||||||||||||||||||||||||
| Y관(접착제) D75x50 | 2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9FA14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9FA14 | 78 | |||||||||||||||||||||||||||||||||||||||||||
| Y관(접착제) D75x75 | 1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9FA1B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9FA1B | 79 | |||||||||||||||||||||||||||||||||||||||||||
| Y관(접착제) D100x100 | 2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9FB24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119FB24 | 80 | |||||||||||||||||||||||||||||||||||||||||||
| C.O.(접착제)D75 | 1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0088220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0088220 | 81 | |||||||||||||||||||||||||||||||||||||||||||
| C.O.(접착제)D100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0088223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0088223 | 82 | ||||||||||||||||||||||||||||||||||||||||||||
| P트랩(접착제) D75 | 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00B5FE7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F32C54B00B5FE7 | 83 | ||||||||||||||||||||||||||||||||||||||||||||
| 바닥배수구(F.D) | D 75 | 2 | 5F8D9462A6EDBE8579EC5396330188 | T | F | 01045F8D9462A6EDBE8579EC5396330188 | 84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양변기스리브 D100 | 3 | 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A91 | F | T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A91 | 85 | ||||||||||||||||||||||||||||||||||||||||
| 세면기스리브 D35 | 1 | 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A9A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A9A | 86 | |||||||||||||||||||||||||||||||||||||||||||
| 씽크스리브 D50 | 2 | 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A98 | 01045817E486C678A4652206566BE30F4896543A98 | 87 | |||||||||||||||||||||||||||||||||||||||||||
| 일반행거(전산볼트) | D50 | 개소 | 1 | 5F8D9462A6FE6B051F16507FE3BB90 | T | F | 01045F8D9462A6FE6B051F16507FE3BB90 | 88 | |||||||||||||||||||||||||||||||||||||||
| D80 | 3 | 5F8D9462A6FE6B051F16509AC317B8 | 01045F8D9462A6FE6B051F16509AC317B8 | 89 | |||||||||||||||||||||||||||||||||||||||||||
| D100 | 5F8D9462A6FE6B051F165088530DEF | 01045F8D9462A6FE6B051F165088530DEF | 90 | ||||||||||||||||||||||||||||||||||||||||||||
|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 1 | 5F8DB4B7F61DDB05ACD550DCC3FCF7 | 01045F8DB4B7F61DDB05ACD550DCC3FCF7 | 91 | ||||||||||||||||||||||||||||||||||||||||||
|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 5F8DB4B7F61DDB05ACD550DCB3D5E9 | 01045F8DB4B7F61DDB05ACD550DCB3D5E9 | 92 | ||||||||||||||||||||||||||||||||||||||||||||
|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 5F8DB4B7F61DDB05ACD550DCA3CEFA | 01045F8DB4B7F61DDB05ACD550DCA3CEFA | 93 | ||||||||||||||||||||||||||||||||||||||||||||
| [ 합 계 ] | TOTAL | ||||||||||||||||||||||||||||||||||||||||||||||
| 0106 철거공사 | 0106 | ||||||||||||||||||||||||||||||||||||||||||||||
| PVC배수용배관 철거 | D 50 | M | 1 | 5F8DC49216CE7E65F3A1548103D60F | T | F | F | 01065F8DC49216CE7E65F3A1548103D60F | 104 | ||||||||||||||||||||||||||||||||||||||
| D 75 | 5 | 5F8DC49216CE7E65F3A154BE437439 | 01065F8DC49216CE7E65F3A154BE437439 | 105 | |||||||||||||||||||||||||||||||||||||||||||
| D100 | 2 | 5F8DC49216CE7E65F3A154ADD302C2 | 01065F8DC49216CE7E65F3A154ADD302C2 | 106 | |||||||||||||||||||||||||||||||||||||||||||
| 배관 해체/강관 | D15mm이하, 강관 | m | 15 | 5F8C04DF76AABD75F67D5118A3D4C8 | 01065F8C04DF76AABD75F67D5118A3D4C8 | 107 | |||||||||||||||||||||||||||||||||||||||||
| D20mm이하, 강관 | 3 | 5F8C04DF76AABD75F67D511893CDDA | 01065F8C04DF76AABD75F67D511893CDDA | 108 | |||||||||||||||||||||||||||||||||||||||||||
|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15 | 5F8C04DF76984CE53526537643C864 | 01065F8C04DF76984CE53526537643C864 | 109 | ||||||||||||||||||||||||||||||||||||||||||
|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3 | 5F8C04DF76984CE535265376739C85 | 01065F8C04DF76984CE535265376739C85 | 110 | |||||||||||||||||||||||||||||||||||||||||||
| [ 합 계 ] | TOTAL | ||||||||||||||||||||||||||||||||||||||||||||||
| 0107 폐기물처리비 | 0107 | ||||||||||||||||||||||||||||||||||||||||||||||
| 폐기물처리비 | 24TON 30KM | TON | 0.022 | 5F4B743366B18845AC9255D0830A5A | T | F | F | 01065F4B743366B18845AC9255D0830A5A | 118 | ||||||||||||||||||||||||||||||||||||||
| [ 합 계 ] | TOTAL | ||||||||||||||||||||||||||||||||||||||||||||||
| 0108 작업부산물 | 0108 | ||||||||||||||||||||||||||||||||||||||||||||||
| 고스텐레스 | Kg | -26 | 58433455E6026595DA115688E37DBE4F48AD2D | F | F | T | 010658433455E6026595DA115688E37DBE4F48AD2D | 116 | |||||||||||||||||||||||||||||||||||||||
| 0107 | |||||||||||||||||||||||||||||||||||||||||||||||
| [ 합 계 ] | TOTAL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역동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 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 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3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4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 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 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5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6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7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8 제 4 장 목 공 사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9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0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 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1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 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2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도료량(㎏/㎡) | |
|---|---|---|---|---|---|
| 1 | 오염, 부착물의 제거 |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 |||
| 2 | 송진의 처리 |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 |||
| 3 | 연마지 닦기 |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 |||
| 4 | 옹이땜 | 셀락니스 |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 간회1시간 이상 | |
| 5 | 구멍땜 | 구멍땜용 퍼티 |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 24시간 이상 |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
| 2 | 오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 2시간 | 0.15 | |
| 4 | 퍼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24시간 | 1 | |
| 5 | 갈기작업 |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28일 이상 | ||
| 2 | 오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2시간 | 0.15 | |
| 4 | 이음새퍼티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
| 5 | 이음새 테이프 부착 | 양면 접착테이프 | |||
| 6 | 줄퍼티(테이프면) |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
| 7 | 갈기작업 |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4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 공 정 | 면 처 리 |
|---|---|
| 오염, 부착물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
| 유 류 제 거 | 휘발유로 닦는다. |
| 녹 떨 기 |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k/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3시간 | |||||
| 3 | 퍼티먹임 | 물 | 0~5 | 이상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재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 |||
| 5 | (1회) | 물 | 5~20 | 이상 | 0.1 | |
| 정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 |||
| 6 | (1회) | 물 | 5~20 | 이상 | 0.1 |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60~#180 | 23015 의거 | |||
| 초벌도장 | 락카 투명 | 100 | ||||
| 2 | (1회) | 락카 신너 | 25~30 | 2시간 | 0.08 |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5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락카 퍼티 | 100 | |||||
| 3 | 바탕메꿈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240으로 연마 | 23010.3 의거 | |||
| 재벌도장 | 락카 서페이서 | 100 | 2시간 | |||
| 5 | (1회) | 락카 신너 | 10~25 | 이상 | 0.12 | |
| 재벌도장 | 락카 서페이서 | 100 | 2시간 | |||
| 6 | (1회) | 락카 신너 | 10~25 | 이상 | 0.12 | |
| 7 | 연마 |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 정벌도장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 |||
| 8 | (1회) | 락카 신너 | 10~25 | 이상 | 0.12 | |
| 정벌도장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 |||
| 9 | (1회) | 락카 신너 | 10~25 | 이상 | 0.12 | |
| 10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3 의거 | |||
| 정벌도장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 |||
| 11 | (1회) | 락카 신너 | 10~25 | 이상 | 0.12 |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80~#240 | 23015 의거 | |||
| 초벌도장 | 락카 프라이머 | 100 | ||||
| 2 | (1회) | 지정 신너 | 20~35 | 0.16 | ||
| 락카 퍼티 | 100 | |||||
| 3 | 바탕퍼티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재벌도장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5 | (1회) | 락카 신너 | 15~25 | 0.12 | ||
| 재벌도장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6 | (1회) | 락카 신너 | 15~25 | 0.12 | ||
| 7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1 의거 | |||
| 정벌도장 | 락카 에나멜 | 100 | ||||
| 8 | (1회) | 락카 신너 | 20~35 | 0.12 | ||
| 정벌도장 | 락카 에나멜 | 100 | ||||
| 9 | (1회) | 락카 신너 | 10~25 | 0.12 |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6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160 | -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 ||
| 2 | 색깔올림 | 착색제 | 23010.1 의거 | 10시간 이상 | 0.03 | |
| 우드 실러 | 100 | |||||
| 3 | 초벌 | 락카 신너 | 60~70 | 2시간 이상 | 0.10 | |
| 재벌 | 샌딩 실러 | 100 | ||||
| 4 | (1회) | 락카 신너 | 40~50 | 2시간 이상 | 0.25 | |
| 재벌 | 샌딩 실러 | 100 | ||||
| 5 | (1회) | 락카 신너 | 40~50 | 2시간 이상 | 0.25 | |
| 6 | 연마 | 연마지 #240~#320 | - | 23010.3 의거 | - | - |
| 정벌도장 | 투명 락카 | 100 | ||||
| 7 | (1회) | 락카 신너 | 90~100 | 2시간 이상 | 0.15 | |
| 정벌 | 투명 락카 | 100 | ||||
| 8 | (2회) | 락카 신너 | 90~100 | 1시간 이상 | 0.15 |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 | - |
| 아연분말 프라이머 | 100 | ||||
| 2 | 방청 | (KS M 6030) | 시너 0~10 | 48시간 이상 | 0.10 |
| 조합도료 (유성 도료) | 100 | ||||
| 3 | 상도 | (KS M 6020) | 시너 0~10 | 12시간 이상 | 0.12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 | - |
| 조합도료 (유성 도료) | 100 | ||||
| 5 | 상도 | (KS M 6020) | 시너 0~10 | 12시간 이상 | 0.10 |
<표 9>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7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 | - |
| 2 | 초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3 | 퍼티먹임 | 물 | 0~5 | 3시간 이상 |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 |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5 | 재벌도장(1회) | 물 | 5~20 | 3시간 이상 | 0.11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6 | 정벌도장(1회) | 물 | 5~20 | 3시간 이상 | 0.1 |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19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20 제 7 장 도 배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다.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6) 정배 작업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7)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가.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나.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다.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라.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마.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24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27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29 계단공사 참고 사진 건축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hwpx 30 === 기계시방서(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pdf ===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기계) 시방서
2.1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1.4 적 용 순 서 2.2 도장 및 방청공사 1.5 이 의 2.3 용접 공사 1.6 감 독 원 2.4 보온 공사 1.7 공 정 표 2.5 배관 공사 1.8 시공 계획서 2.6 닥트 공사 1.9 시 공 도 2.7 지지 및 고정 1.10 기기 및 재료
3. 급, 배수 위생 설비 공사
1.11 시험 및 검사 3.1 일반 사항 1.12 시 공 기 준 3.2 배관 공사 1.13 타공사와의 관계 1.14 대관청 수속(인허가 업무)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기자재 관리 1.21 뒷정리 1.22 종합시험 및 시운전 1.23 준공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1.1 공 사 명 : 역동 파발마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등 실내조성사업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3.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3.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1.3.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4 적 용 순 서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 공 정 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 기법에 의한 네트워크를 실제작업 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 공 계 획 서 1.8.1 수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 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8.2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9 시 공 도 1.9.1 수급자는 시공 착수 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9.2 수급자는 관련공사 착수 전에 기계, 장비, 자재 등의 사양을 표시한 설치상세 외 배관(닥트포함) 등 관련사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10 기 기 및 재 료 1.10.1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 KS규격이상의 동등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제작도면,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1.10.3 주요 기자재는 계약 후 발주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장 검사 등 중간검사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10.4 기타 사용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사전 협의 후 동일제품으로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10.5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10.6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한다. 1.11 시 험 및 검 사 1.11.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규정을 따른다. 1.11.2 자재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1.5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12 시 공 기 준 1.12.1 공사는 전체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공사 시방 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12.2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시방서 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설계 제작 또는 시공 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3 현장의 형편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기타의 공작물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취부, 위치, 취부법 등 을 변경할 수 있다. 1.13 타 공사와의 관계 1.13.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 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3.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4 대관청 수속 (인허가 업무) 1.14.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14.2 감독원은 수급자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4.3 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를 감독원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4.4 수급자는 인허가 수속의 진행 상태와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1.15.1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1.15.2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15.3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5.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6 현 장 대 리 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7 공 사 보 고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 준 공 도 1.18.1 수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18.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하며 시공도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9 사 후 처 리 1.19.1 수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2 사후관리 요령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전 점검 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20 기자재 관리 1.20.1 수급자는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0.2 수급자는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1.20.3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1.20.4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1 뒷 정 리 1.21.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 하여야 한다. 1.21.2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한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1.21.3 각종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1.4 위생 기구류는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21.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1.22 종합시험 및 시운전 1.22.1 종합시운전 계획서를 작성 후 실시한다. 1.22.2 종합시험은 배관공사, 냉난방 공조시스템 및 기타 장비류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2.3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22.4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한다. 1.22.5 수급자는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한다. 1.23 준 공 수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 및 각종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 할수 있다.
2.2.2 배관색채표시 방법 (1) 배관 및 닥트에 감독원이 정하는 규격의 띠를 수직은 매 층마다, 수평은 2m 간격으로 두르고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 (2) 마감색 및 규격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띠에는 유체의 기능명, 압력, 흐름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2.2.3 도 장 공 사 (1) 보온을 하지 않는 부속류들은 은분 2회 마감한다. (단, 은폐되는 부분은 제외) (2)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충 및 마감도 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2.2.4 방 청 공 사 (1)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처리를 한다. 2.3 용 접 공 사 2.3.1 강관배관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한다. 2.3.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써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3.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 용 접 시 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성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3)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5)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2.3.5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외관 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컷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재보완 하여야 한다. 2.3.6 공장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3.7 동배관의 용접은 표준시방의 해당규정에 따르며 공법은 각배관의 종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2.4 보 온 공 사 2.4.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배관(전체 소화배관 포함), 덕트,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 및 기기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 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단열성, 난연성,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염분에 강한 독립기포구조형 태의 고무발포 단열재로써 조달청우수제품(지정번호 2008070)과 친환경 건축자재인 환경표지인증(친 환경상품진흥원)을 취득한 성능인증 제품(중소기업청)으로 시공한다. 2.4.2 단열재와 보조재 (1) 단열재의 사양
| 1) | 합성고무재료를 발포한 탄성계 독립기포구조 형태의 제품. |
|---|---|
| 2) | 강관 300A까지는 원통형 튜브 형태의 제품을 사용 할 것. |
| 3) | 강관 300A초과 및 덕트는 판형 제품을 사용 할 것. |
| 4) | KS M ISO 845에 의거 밀도가 0.040(g/㎤)이상인 제품. |
| 5) | KS L 9016에 의거 열전도율이 0.035W/m.k at 20℃ 이하인 제품. |
| 6) | KS M ISO 4589-2에 의거 산소지수(L.O.I)가 32% 이상인 제품. |
| 7) | 소방설비용 단열재는 적색제품을 사용할 것. |
(2) 단열재의 검사 1) 단열재는 상기 사양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단열재에 사용되는 외장재, 보강재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단열재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튜브제품 및 판형 제품. 상기 단열재의 검사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 튜브형 제품이거나 판형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접착제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외부마감재 외부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배관의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어진 해당 색상 띠(50mm폭)로 각각 마감한다. 단, 소방설비용 단열재는 외부마감재 없이 적색 제품을 사용한다. 2.4.3 단열 시공 (1) 배관 단열 1) 사용온도 파이프 표면온도가 -200℃ ~ 125℃까지 상시 적용 가능해야 한다. 2) 연관 작업 가)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은 금한다. 나) Hanger, Saddle 등은 파이프가 단열재를 받쳐 주기에 충분한 크기 이여야 하며, 충분한 단열재 두께 및 목재 블록이나 콜크 같은 받침 시설이 삽입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다)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 시 서로 수평일 경우 2″(50.8mm), 근접 시설물에 대해 1″(25.4mm)의 공간을 둔다.(파이프의 온도가 0℃ 이하 일 때는 특별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 재 료 | 시 공 순 서 |
|---|---|
| 1. 고무발포 튜브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3. 50mm폭 난연테이프 | 1. 동 파이프에 그대로 끼워서 이음매는 접착제 마감. 2. 절개된 부위는 접착제 마감 후 난연테이프로 보강. |
| 재 료 | 시 공 순 서 |
|---|---|
| 1. 고무발포 판형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 1. 밸브의 형태에 따라 재단. 2. 재단되어진 다양한 고무발포 판형제품을 사용하여 각각의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 |
| 재 료 | 시 공 순 서 |
|---|---|
| 1. 고무발포 판형 제품 (표면에 점착 처리된 판형 롤 상태의 것) 2. 덕트 후렌지용 보온재 | 1. 두께 13mm 이하는 한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 2. 두께 19mm 이상은 4면을 재단하여 부착 마감 3. 후렌지 부분을 마감. |
| 단열재 | 상대습도 | 단열두께 |
|---|---|---|
| 70% 미만 | 13mm | |
| 고무발포 판형 | 70% ~ 80% | 19mm |
| 80% 초과 | 25mm |
* 내부온도 12 ~ 40℃,주위조건 30℃/상대습도 80% 환경이며 이외의 온습도 조건의 경우에는 별도 산출한다. (2) 배관의 단열두께
| 배관의 종류 | 배관경 | 단열두께 | 단열재 |
|---|---|---|---|
| 급수관, 배수관, 소화관, 우수관 | 15A ~ 300A | 19(13)mm | 고무발포 재질 (소화관은 적색제품) |
| 15A ~ 40A | 19mm | 고무발포 재질 | |
| 급탕관, 온수관 | 50A ~ 150A | 25mm |
* NOTE 1) 결로 방지를 위한 두께산출 기준은 주위온도 30℃,상대습도 85% 조건의 경우다. 2) ( )안은 공조 및 환기설비가 있는 조건 주위온도 30℃,상대습도 70% 조건의 경우다. 3) 우수관은 결로방지용 보온임. 4) 지하주차장, 옥상, 물탱크실, 옥탑, 휀룸 내 소화 및 급배수관은 방동 보온한다. (3) 밸브의 단열두께 밸브류는 고무발포 판형제품을 이용 자체 마감한다.
| 단열재 | 단열두께 |
|---|---|
| 고무발포 판형 제품 | 25mm |
* 케이싱이나 또 다른 커버 마감 없이 고무발포판형 제품 자체로 완성되기에 형상유지를 위하여 25mm 두께가 적정함. (4) 기기의 단열두께 1) 결로 방지용 단열재 두께 급수 탱크류의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단열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조건 : 고무발포 판형 25mm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나) 다습한 장소 조건 : 고무발포 판형 50mm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2) 보온용 단열재 두께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단열재 및 단열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 고무발포 판형 50mm(내부온도 12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2.5 배관공사 2.5.1 일반사항 (1) 본장은 냉난방, 위생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에 관계 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과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2.5.2 배관재료 (1) 배관재 <별표 1> 참조 (2) 배관부속품 <별표 2> 참조 (3)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이 한다. 봉강재를 삽입한 합성 고무제 스테인리스제(STS304) 또는 폴리테트라폴로로 에틸렌수지제로 충분한 가요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2.5.3 VALVE 류 <별표 3> 참조 2.5.4 지지 금물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재를 부착하도록 한다. 지지고정간격은 <별표 4> 참조. <별표 1>
| 관 종 | 규 격 | 사 용 구 분 |
|---|---|---|
| 강 관 | KSD-3507 (10K) | 펌프배수, 소화, 통기 |
| 배관용 S.T.S | KS D 3576,3595 | 급수, 급탕, 중수, 인입관 |
| PPF | 고강도 폴리프로필렌 | 오수, 배수(최하층) |
| P V C | VG1, VG2 | 오수, 배수, 통기 (입상관, 실 내부관) 접합방식 DRF |
상기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시공할 것 <별표 2>
<별표 3>
| 설비종류 | 밸브종류 | 규격 | 사 용 장 소 |
|---|---|---|---|
| GATE | 청동제 10K | 물탱크 배관, 냉각탑 주위배관 | |
| BUTTERFLY | 주철제 10K | 65A이상 | |
| 급 수 | BALL | 청동제 10K | 50A이하 |
| 급 탕 | SM.CHECK | 펌프토출측 | |
| STRAINER | 물탱크 배관 | ||
| BUTTERFLY | 주철제 10K | 65A 이상 | |
| 배 수 | BALL | 청동제 10K | 50A 이하 |
| SM.CHECK | 주철제 10K | 전체 |
① ø65이상 CHEK V/V/는 SMOLENSKY TYPE ø50이하는 SWING 또는 LIFT TYPE 으로 한다. ② 주철제 V/V 는 주요부가 청동제이어야 한다. <별표4>
| 배 관 | 적 요 | 간 격 | ||
|---|---|---|---|---|
| 직 관 | 1층마다 1개소 | |||
| 주 철 관 | 2개 | 어느쪽이던 1개소 | ||
| 수 | 이형관 | 3개 | 중앙에 1개소 | |
| 직 관 | 강 관 | |||
| 연관, PVC관 및 동관, 스테인레스관 | 각층에 1개소 이상 | |||
| 주 철 관 | 직관, 이형관 | 1본마다 1개소 1개마다 1개소 | ||
| 강 관 | 관경 20mm 이내 관경 25 ~ 40mm 관경 50 ~ 80mm 관경 90 ~ 150mm 관경 200mm 이상 |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 ||
| 수 | 연 관 (길이 0.5MM초과시) | 배관의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0.4mm 이상의연도 철판으로 반원형받침대를 만들어 1.5mm 이내 마다 지지한다. | ||
| 평 관 | 동 관 | 관경 20mm 이하 1.0 m 이내 관경 25mm ~ 40mm 1.5 m 이내 관경 50mm 2.0 m 이내 관경 65 ~ 100mm 2.5 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 m 이내 | ||
| 경 질 염 화 배 닐 관 (PVC관) | 관경 16mm 이내 0.75m 이내 관경 20 ~ 40mm 1.0 m 이내 관경 50mm 1.2 m 이내 관경 65mm ~ 125mm 1.5 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 m 이내 |
| 접 속 | 관 종 | 적 요 |
|---|---|---|
| 주 철 관 | 연 관 강 관 | 매개이음을 CAULKING 하고 납땜 접합 또는 후렌지 접합 매개이음을 CAULKING 하고 나사 또는 후렌지 접합 |
| 강 관 | 동 관 | ADAPTOR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접합, 동관은 용접 또는 절연후렌지 접합 |
| 연 관 | 납땜 또는 PLASTAN 접합 | |
| 동 관 | 스테인리스강관 |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 접합 |
2.5.9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방 호 또는 동결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2)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매 설 개 소 | 관 종 | 적 요 |
|---|---|---|
| 지 하 매 설 부 | 동 관 | 동 관 |
| 콘크리트 매설부 | 연 관 동 관 | 아스팔트 펠트, PVC TAPE 또는 동등품으로 감는다. 상 동 |
| 경 량 매 설 부 | 강 관 연 관 동 관 | 아스팔트 펠트 또는 동등품으로 감는다. 상 동 상 동 |
| 호칭 변수 (GA) | 26 | 24 | 22 | 20 | 18 | 16 |
|---|---|---|---|---|---|---|
| 상당두께 (㎜) | 0.5 | 0.6 | 0.8 | 1.0 | 1.2 | 1.5 |
| 아연도부착량 (g/㎡) | 214 | 224 | 305 | 381 | 381 | 381 |
(2) 샤워실 및 주방용 배기닥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STS 304) 닥트를 사용 (3) 강제 (KS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2종 이상) (4) 리벳트 (동 리벳트) (5)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 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넛트) (6) 후렌지용 패킹 (KS L 5301 석면사 3 ㎜ 두께의 테이프 KS L 5311 석면판에 적합한 (3㎜ 두께) (7) 땜납 (KS D 6704 땜납) (8)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일것 2) 흡습성이 적을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4) 공기류 속으로 소재에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9) 환봉 KSD 3503 제품으로 한다. (10) 콤파운드 닥트 이음부분의 누기를 극소화 하고 아연도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초산 계통의 실링 재를 사용한다. 2.6.3 닥트의 부속품 (1) 외기흡입그릴, 배기그릴 : 알루미늄 (KS D 6701) 그릴의 유효면적은 50% 이상으로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철망 및 방화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릴, 디퓨져, 레지스터 : 두께 1.8 mm 알미늄 (3) 보울트 및 너트 (KS D 1002 6각 보울트, KS D 1012 6각 넛트) (4) 풍량조절댐퍼 - 안내깃 : 두께 1.2㎜ 이상의 아연도 강관 간격 200㎜이내 15㎜ 겹침 프레임 : 폭 100㎜ 이고 25㎜후렌지가 포함된 알미늄 찬넬 사출품 베아링 : 포금제 합성수지계통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에 케이싱 댐퍼축 : φ 13mm 전기 아연도금 육각봉 (5) 방화댐퍼
1)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 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 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휴즈는 외부로 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 온도는 원칙적으로 72 ℃로 하며 배연닥트 내에 설치할 때에는 280 ℃로 한다. 2) 댐퍼의 날개깃은 가용성의 연결부로 고정되어야 하며 화재시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 후렉시블 닥트 1) 방음 후렉시블 닥트로 하며 보온이 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2) 후렉시블 닥트는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하며 내측 코아에 특수 구멍 처리한다. 3) 재질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필름 + 자체 경화하는 타입의 접착제로 한다. (7) 켄버스 조인트 - 양단의 후렌지 간격 150 ㎜ 의 불연성 그라스 그로스 2.6.4 닥트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 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닥트 곡관부의 구조 닥트곡관 부분의 내축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닥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 원형닥트는 직경 이상으로 한다.
2) 닥트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 시키며 그 경사 각도 를 각각 15 도,30 도 각도의 범위내로 한다. 3) 주방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닥트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배기 닥트 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면과 외면으로부터 시일제를 바른다. 4) 닥트 관통 부위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닥트의 틈새는 암면 또는 기타 보온재와 불연재로 메운다. (2) 닥트의 제작 및 설치 일반 닥트를 제작 할 경우 저속닥트는 내부 정압이 50 ㎜H2O (2"WG)이내 혹은 15 m/s 이하이며 고속닥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닥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닥트 (RECTANGULAR DUCT) 장방형닥트의 이음매는 저속닥트에서 긴변이 2250㎜ 이하일 때는 버턴펀치스냅록 (BUTTON PUNCH SNAP LOCK) 을 표준하고 긴변이 2250㎜를 초과하는 닥트 및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 그록으로 한다. 고속덕트는 모두 피츠버그록으로 한다. 2) 덕트의 보강법 덕트의 넓은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스롯트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재질은(아연도 함석 KSD-3506) 두께 1.2mm를 사용한다. (단 장변이 1500㎜이상인덕트에 사용한다) 덕트 보강용 환봉 설치(급기덕트에만 적용)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관통시켜 9φ환봉 (KSD-3503)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용 찬넬과 너트(KSD-1012)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을 찬넬과 너트(KSD-1012)로 조인다.
3) 저속 닥트의 접합 드라이브 슬립(DRIVE SLIP) 햄드 "S" 슬립(HEMMED "S" SLIP)스텐딩 "S"슬립(STANDING "S" SLIP) 등으로 절곡된 닥트에 끼우고 철판피스 또는 리벳트로 기밀하게 조여준다. 2.6.5 시험 및 검사 (1) 닥트 기구의 시험 검사 시험 검사는 공장 제작후 반입전에 공장에서 시행가능한 제반성능 및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후 전체 시스템의 조합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검사 항목은 아래 사항에 준한다.
| 1) | 통과 풍량 | 2) | 풍속 |
|---|---|---|---|
| 3) | 정압손실 | 4) | 발생소음 |
| 5) | 도달거리 | 6) | 강하도 |
| 7) | 유인성능 | 8) | 누설량 등 기밀정도 |
| 9) | 개폐동력 10) | 개폐시간 | |
| 11) | 자유면적비 12) | 소음감쇠량 및 정압손실 | |
| 13) | 규격 및 외관 검사 등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일체 |
(2) 닥트의 기밀 시험 닥트 제작은 좋은 닥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기밀에 관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면 전문 닥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닥트 압력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급 500Pa( 50㎜H2O)까지의 + 압력(저압) B급 1000Pa(100㎜H2O)까지의 + 압력(중압) C급 2000Pa(200㎜H2O)까지의 + 압력(고압) D급 2500Pa(250㎜H2O)까지의 + 압력(고압) 2) 설정된 닥트의 누기량은 닥트 공사만을 위한 누기량이어야 한다. 즉, 각종담파류, 공기조화기, 팬, 히터, 소음기 등은 제외한다. 3) 닥트의 사용 압력이 (-)압력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닥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비 시험을 철저히 한다. 5)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닥트 단면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① 누기되는 소리에 의해서 ② 젖은 손의 감지에 의해서 ③ 접속 부분에 비누물을 사용해서 ④ 연기 실험에 의해서 7) 기밀 시험은 보온 및 은폐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8)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후에는 씰란트가 충분 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닥트의 각 부분에 시험압력은 덕트의 기밀 시험에 준하며 덕트의 허용 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험 측정 장비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닥트와 시험기는 후렉시블 닥트로 연결한다. 2)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이내이어야 한다. 3) 시험기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사용자에 의해서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 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며,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2.7 지지 및 고정 2.7.1 일반사항 관의 신축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7.2 재료
2.7.3 시공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및 지지봉강의 직경(행가기준)
| 관 종 류 | 단위 | 15 20 | 25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
| 강 관 | m | 1.8 | 2.0 | 3.0 | 3.0 | 3.0 | 4.0 | 4.0 | 4.0 | 5.0 | 5.0 | 7.5 |
| STS 관 | 1.0 | 1.5 | 2.0 | 2.5 | 2.5 | 2.5 | 3.0 | |||||
| 배수용 주철관 | 1.5 | |||||||||||
| 지지 봉강 | φm | 9 | 13 | 16 |
분기관이 서로 접속할 경우에는 1.2m로 한다. ** 아연철판(0.6㎜이상)의 반원형 받침대에 올려 놓을때는 1.5m간격으로 할 수 있다. (2) 수직배관의 지지점(앵글지지 기준)
| 관 종 류 | 지지간격(m) | 관 종 류 | 지지간격(m) |
|---|---|---|---|
| 강 관 | 3, 5 또는 각층 | 동관, 염화비닐관 | 1, 2 또는 각층 |
| 주 철 관 | 3 또는 각층 | 연 관 | 1.0 |
3. 급, 배수 위생 설비 공사 3.1 일반사항 3.1.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우수공사 등을 포함한다. 3.1.2 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은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1.3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관련법규 또는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이들 규정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모든 사용 기구 및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는 KS규격 이상의 동등 제품을 사용한다. 3.2 배관공사 3.2.1 배관자료 (1) "제2장 공통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관의 이음은 "제2장 관의 접합" 참조 (3) 기기류 및 밸브류의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절연유니온으로 접속하여 전위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4) 건물내 지하나 구조물에 매립되는 파이프는 수도용 폴리에틸렌 피복관을 쓰며, 부속품도 이에 준한 다. (5) 구조체에 매립되는 배관도 반드시 보온을 하고 방수액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공한다. 3.2.2 밸브류 및 기타 부속품 (1) "제2장 공통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2.3 시공 (1) 관통부의 마감 1) 배관이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2)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면에서 30㎜이상 높게 설치한다. 3) 노출부분 및 소음 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불연재로 충전한다.
4) 관이 천정, 바닥 및 벽체 등을 관통 노출할 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2) 배관접합부분 (나사이음, 용접이음 등)에는 반드시 방청도장을 한다. (3) 배관의 공기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4) 급수. 급탕 배관공사 1)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도면 및 내역에 의거 조작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각기구별 수전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쳄버(AIR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4)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1/200 이상이어야 한다. (5) 오배수 및 통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최소한 1/100, 각층별 오배수관은 1/50의 표준구배로 시공하여야 하며, 통기관 도 물방울이 오배수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2)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지정높이까지 인출할 것이며, 스텐레스망을 씌워 곤충 또는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제구 설치를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오배수 수평지관 및 오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오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부분. 라) 오배수 수직관이 최하단 부분. 마)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4) 다음 주의 사항을 숙지한 후 주철관의 부속품을 설치한다. 가) 흐름의 방향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하는 곳에서만 배수T관과 YT관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직경 75ø 이상의 배관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방향이 변하는 곳에서는 90 도 단곡관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 통기관이 수평 오배수관에 연결될 때에는 수평에서 45 도 이상의 각도로 수직방향으로 세워서 오배수관의 중심선 위에서 연결한다.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 주 시 공 사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