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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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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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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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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제이에이치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48,106,220원 · 낙찰률 90.54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3억원
- 참가
- 15곳 · 개찰 07/3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2240 | 09/23(수) | 184,61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에이치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1125 | 09/23(수) | 184,61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에이치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0206 | 08/03(월) | 148,106,2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에이치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5549 | 08/03(월) | 148,106,2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이에이치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의 바닥과 내부 마감재를 수선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 합성수지도어 철거 및 신설(6개)
- 내부 마감재(목재타공흡음판, 쿠션매트) 신설 및 보수
- 마루후로링(단풍나무) 철거 후 신설
- 기존 내부 마감재 및 마루틀 철거
- 친환경 수성페인트 및 걸레받이 도장
- 배구 및 배드민턴 라인 마킹 및 금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보령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1(금) 10:00 | 지남 |
| 개찰 | 07/3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56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3,4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646,559원
- 관급금액
- 23,064,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0,40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7(월)
- 공고번호
- R26BK01651637-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8,5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사 업 명 |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
|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
| 수선대상 | 다목적강당 |
| 주요 공사 내 용 | - 합성수지도어 철거 및 신설 6EA - 내부 마감재 수선공사 :코펜하겐리브 및 고무안전리브/마루후로링 철거 후 => 9T 준불연 목재타공흡음판, 쿠션매트 신설 / 마루후로링 철거 후 신설, 기타 마감재 보수 |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관(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 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 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 검사 후에 라도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② 반자틀받이 ㉮ 반자틀받이는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 홈통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홈통에 적용한다. 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스텐레스 구조관 (내역서참고)을 사용한다. 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30×2㎜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벽체에 묻어 고정 시킨다. 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 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기존 선홈통과 신설 선홈통의 이음부를 견고히 연결 고정하고,이음부로 우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배수로에 인입한다. 4.고무안전리브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필요한 벽체에 적용한다. Ⅱ. 일반사항 1. 방염안전리브는 충격 흡수성에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설치에 필요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반입된 자재가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인가를 착공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중이거나 완료시 시방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방염안전리브는 변형이 쉬운 구조와 재질이므로 수평으로 놓아 포개 쌓으면 아니되며 변형이나 손상을 막기위하여 BOX포장을 하여 보관한다. 5. 작업후의 폐기물은 지정장소로 반출하거나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설치공사중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Ⅲ. 재료와규격 (별첨 상세도 참조) 1. 주자재 : ① 재료 : 내후성, 내충격성이 강한 연질PVC로서 압출 성형물임. ② 규격 :
| 두께(mm) | 25 |
|---|---|
| 폭(mm) | 150 |
| 길이(m) | 설계에 따름 ( 3m 이내 ) |
③ 색상 : 연그린, 연브라운, 연주황- 발주처 관계자 지정칼라 ④ 형태 : SLIT형상 2. 부자재 : ① 마감용 몰딩 : 중경질 PVC제품 L형 - 29 × 35 × 5mm 색상 – 연브라운 – 본시방에서는 제외함. ② 몰딩고정용 앵글 : STEEL ANGLE (아연도) - 23 × 40 × 1.6mm Ⅳ. 시공 방염안전리브가 설치될 바탕면이 평활하고 잘 건조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아래의 순서로 시공한다. 1. 시공도면에 따라 필요위치에 먹줄로 수직, 수평을 표시하고 STEEL ANGLE에 몰딩을 고정한다. 2. 벽 바탕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건조시킨 후 소요 길이로 재단된 리브 뒷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수직과 간격을 맞추어 눌러 붙인다. 3. 리브설치가 끝나면 이미 설치한 STEEL ANGLE에 상부몰딩을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마무리한다. 4. 분전반, 소화전함, 콘센트 등 부착물의 마감은 PVC몰딩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5. 기둥과 돌출부의 시공은 변형 가공한 리브로 마감하며 그 형태와 치수는 시공도에 따른다. 6. 디자인에 따라 두 가지 색상을 조합하여 붙일 경우, 그 시공도에 따른다. 5.목재 흡음판 1.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제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벽체 또는 천정 부위의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흡음판을 천연무늬목, L.P.M, 필름코팅, 도색 등 도면에 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목재흡음판은 다음 규격에 의한다. 1.3.1 건축법 (건축물 마감재 등에 관한 규칙) 1.3.2 흡음률 계산 적합 1.4 제출물 공정계획,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4.1 납품,시공계획서 1)자재 현장 반입 계획서 2)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빌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목재흠음판 1회 L.P.M 코팅상태로 제출, 색상표 포함 1.4.4 납품 확인서 공급자는 흡음판넬의 시험성적서 및 생산자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 및 시공 착수하여야 한다. 1.4.5 제춤 재료 견본제품의 제출된 제품 증명서는 다음의 검토 사항에 의해 검사원의 확인 및 승인되어야 한다.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타 적용기준에 요구된 검사 1.4.6 납품 제출물 납품완료 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2 재로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6 유지 및 보수 도장 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합부분을 처음 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시공 한다. 2. 자재 2.1 특징 2.1.1 완벽한 흡음성 : N.R.C 0.87까지의 우수한 흡음성 2.1.2 내마모성 :MDF 합판 표면에 천연무늬목 및 L.P.M 필름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표면이 잘 상하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2.1.3 가공성 : 독측한 제품자체의 디자인은 INTERIOR 어느 장소에도 적합하며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고 천연무늬목, L.P.M, 필름코팅, 도색처리 등 다양한 마감이 가능하다. 2.1.4 습기저장 : 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느 장소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습도 85%까지 내습성능이 있다. 2.1.5 색상 : L.P.M 필름 코팅이 표준이나, 조색가능한 모든 원하는 색상을 표면에 착색할 수 있고(수성페인트 외장용), 고급스러운 천연무늬목을 표면에 부착이 가능하다. 2.1.6 용 도 :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유아원, 체육관, 학교 등 기타 흡음과 방음을 요하는 모든 장소. 2.2 성분 및 재질 목재흡음판은 고밀도의 MDF 합판을 가공하여 천연무늬목, LPM,필름코팅, 도색 등으로 표면처리를 한제품이다. 2.3자재 제원
| 라인타입 | 원형 타공 |
- 단타공 : 5T, 9T, 12T, 15T 외 기타(1200*2400) - 이중타공 : 9T, 12T, 15T, 18T 외 기타(1200*2400) - 비규격 사양 주문 가능 3.시공 3.1현장작업 3.1.1 조적면 위에 도면상에 명시된 구조(목상구조)로 바탕을 만든다. 3.1.2 목재 흡음판을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부착한다. 3.1.3 목상 틀 위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뒤 재단된 목재흡음판을 배면에 나선형 피스 또는 목재용 타카로 고정한다. 타카로 소정할 수 없는 모서리 부분은 못머리를 날린 못을 끝이 평평한 끌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1.4 시공면 경사 후 하자 부위를 보강 한다. 4.일반관리 4.1 일반관리 작업은 모든 시공자재 악세사리 외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된다. 흡음판넬의 시공은 승인받은 엔지니어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흡음판넬 시공자는 모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시방과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4.2 운송 및 저장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다. 흡은판넬은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일 밑에 있는 패널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고인 후 응축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경고] 목재흡은판은 모든 실내 음향제품과 같이 실내 음향마가재이므로 물로부터 격리 시켜져여 한다. 4.3 일의 조건 음향 재료의 시공은 아주 춥거나, 습기가 높거나, 건조한 건물에서는 시공하면 안 된다. 온도와 습도는 실내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조건은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에도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모든 플라스터, 콘크리트와 테라죠(그라인딩 포함)는 완전하게 끝나고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창문과 문은 설되고 유리도 시공이 끝나 있어야 한다. 난방시스템은 공사하기 위한 조건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공사 중이거나, 공사 전, 공사 후에) 설치 또는 가동해야 한다. 콘크리트 pre-case concrete 혹은 접점은 roof deck와 유사하며 반드시 건조 되어야 하고 deck.와 벽체 음향판 사이는 밖으로 적당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 6.후로링 설치공사(무대 및 체육관)
■ 적용
이 공법은 신축패드 부착 경질단풍나무후로링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무대 및 체육관 후로링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사용자재
| 사 용 부 재 | 규 격 | 설치간격 | 사 용 조 건 |
|---|---|---|---|
| 후 로 링 | 22*60㎜ | 신축패드 부착 경질단풍나무후로링 | |
| PLYWOOD | 12㎜ | Single | KS제품의 정품 |
| 장 선 목 | 45*60㎜ | @400㎜ | 미송 반무절,건조 |
| 멍 에 목 | 60*90㎜ | @900㎜ | |
| 동 바 리 목 | 90*90㎜ | ||
| 방 진 패 드 | 10㎜ | 탄성, 반탄율, 충격흡수율릐 요구치를 만족하는 특수 고무제품 | |
| 방 부 제 | 크레오소오트 | 목재용 | 목재의 방부, 방충효과 |
| 후로링 Nail | 2 inch | 30~50㎝ | 기계용 후로링용 |
| Sand Paper | #36-#120 | 6회 | Sanding작업시 |
| 도 료 | 샌딩락카 바니쉬 | 기초2회 마감2회 | 미끄럼 방지 빛의 반사 과다방지 |
*체육관 부분은 하부 콘크리트 턱이 시공되어 있어 동바리목은 제외된다.
■ 시공방법
1. 일층일 경우는 필히 CON'C 방수처리가 되어 습이 상부 목재부분에 전달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2. CON'C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후 @900㎜간격이되게 먹메김을 한다. 3. 미송멍에, 동바리, 가세목, 장선를 크레오소오트로 충분히 칠하여 습기가 침투 하는 것과 목재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 하부 구조체의 변형을 막는다. 4. 방부처리된 동바리 90*90㎜ @900는 네오프렌 방진고무인 방진 PAD 60*70㎜ T10을 @900㎜ 간격으로 부착시킨다. 5. 동바리목 90*90㎜ @900을 무대 높이를 기준하여 절단한후 세우고 그위에 다시 멍에목을 엇깔리게 걸어준다. 6. 장선 45*60㎜ @400은 멍에와 교차되게 깔며 후로링 방향과도 교차되는 방향이어야 고른 하중의 분포를 지닌다. 7. 합판은 THK 12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8. FLOORING 22*60㎜인 경질단풍나무 후로링(신축패드부착)의 홈과 혀를 맞대고 후로링 NAIL를 GUN으로 박아야 한다. 9.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 팽창을 검사하여 1.5~2㎜ 정도를 후로링 3~5쪽 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10. 작업후 먼지와 톱밥을 제거한 후 더러운 곳은 깨끗하게 닦아낸다. 11. SANDING작업은 모든 건축 공정이 완료 된 후#24,#36,#50,#80,의 SAND PAPER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전방회전 드럼 샌딩기로 매끄럽게 작업한다.
12. 도장 작업 전에 먼지와 톱밥을 제거 한후 더러 운곳은 알코올 등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타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샌딩 락카로 2회 도장한다. 13. 샌딩 락카 2회 도장후 #150 SAND PAPER 를 사용하여 1회에 걸쳐 요철이 없도록 회전 샌딩기로 매끄럽게 작업한다. 14. 샌딩 후 청소 작업을 통해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15. 완전히 양생된 바닥 면 위에 바니쉬로 1회 도장한다. 16. 바니쉬 1회 도장이 양생된 후 마지막으로 바니쉬 1회 도장을 한다. 17. 매회 마다 도장된 부분이 충분히 양생 된 후 실시하고.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의 승인을 받고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 한 후에 시공하며 공사 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해 체 및 철거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해체 및 철거 시공범위 설계도에 표기된 부분을 공사 범위로 한다. 3 시 공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6) 석면철거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1.석면철거공사의 내용에 따른다. (7) 창호철거시 창호주변에 파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컷팅을 통하여 절단선을 만든후 파취를 통하여 창틀을 제거한다. (8) 지상에서 철거시 하부에 파손물,보행자등이 철거 낙하물에 파손이나 위험이 없도록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고, 보행금지 안내등을 철저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9)철거물의 임시 저장,존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10)철거에 임하는 작업자들에게 작업전 안전교육 및 작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작업 및 안전 제반사항에 철저히 한다. (11)철거물은 협의된 장소에 운반, 공사완료와 함께 공사지에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반출시 사진,관리일지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12) 철거시 타부위에 대한 파손,오염,훼손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참고 : 석면은 해당없음(석면지도 확인 필) 특기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 예방교육, 용접(용단) 작업 시 2인1조, 화재예방 관리강화 등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 [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1 | 01 | 1 | ||||||||||||||||
| 다목적강당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조 적 공 사 | 010102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4 | ||||||||||||||||||
| 칠 공 사 | 010105 | ||||||||||||||||||
| 기 타 공 사 | 010106 | ||||||||||||||||||
| 철 거 공 사 | 010107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8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010109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10110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보호망 미시공 |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 | 72.8 | 52472245C8AA88D7CBC8504526B85F | T | F | F | 01010152472245C8AA88D7CBC8504526B85F | 4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2 | 52472245C8AA88D7CCEA5AE4660689 | 01010152472245C8AA88D7CCEA5AE4660689 | 5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52472245EB5D8098E4155A2716EC86 | 01010152472245EB5D8098E4155A2716EC86 | 6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 ㎡ | 398 | 52472245934F88AFC1205174369C97 | 01010152472245934F88AFC1205174369C97 | 7 | |||||||||||||||||||||||||||||||||||||||||
|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 | 일반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 실 | 0.691 | 52472245934F88AFC1205174369F6B | 01010152472245934F88AFC1205174369F6B | 8 | |||||||||||||||||||||||||||||||||||||||||
| 에어컨 이전 후 재설치 | 실외기별도 | 대 | 2 | 52644255FDD9838905195BA446C5E8 | 01010152644255FDD9838905195BA446C5E8 | 84 | |||||||||||||||||||||||||||||||||||||||||
| [ 합 계 ] | TOTAL | ||||||||||||||||||||||||||||||||||||||||||||||
| 조 적 공 사 | 010102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 | 3.78 | 524752853A5F87EAB9EA5021564822 | T | F | F | 010102524752853A5F87EAB9EA5021564822 | 10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 7.56 | 52474295ABCC86F7090E51498613AF | 01010252474295ABCC86F7090E51498613AF | 12 | ||||||||||||||||||||||||||||||||||||||||||
| 조적벽 전도방지철물 | 1.0B,L200mm(ㄷ-200*50*3.2T) | EA | 3 | 5247529507AD87BC3FFA5CF936621B | 0101025247529507AD87BC3FFA5CF936621B | 74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 m | 176.8 | 5247F285319F80ED5BE953F0A637D2 | 0101025247F285319F80ED5BE953F0A637D2 | 13 | ||||||||||||||||||||||||||||||||||||||||||
| 내벽 균열 보수 | V커팅, 충진공법 | 35.2 | 5264525512BA808B3C1954CA76DC76 | 0101025264525512BA808B3C1954CA76DC76 | 14 | ||||||||||||||||||||||||||||||||||||||||||
| [ 합 계 ] | TOTAL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 | ||||||||||||||||||||||||||||||||||||||||||||||
| 마루널 설치【T:22 플로어링관급】 | 내수합판1급12t,플로어링 | ㎡ | 355 | 5247A20522EA850B5695565636C840 | T | F | F | 0101035247A20522EA850B5695565636C840 | 16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3.0*600*600mm, Z:IN하우스급이상 | 33 | 5247C2550DC8866011735B77A6941B | 0101035247C2550DC8866011735B77A6941B | 17 | ||||||||||||||||||||||||||||||||||||||||||
| 목재 걸레받이 | 라왕 100*24mm,환기형, 방염도장 | m | 50 | 5247C2550D8288BF778E523036D92E | 0101035247C2550D8288BF778E523036D92E | 18 | |||||||||||||||||||||||||||||||||||||||||
| 환기형 걸레받이 | 유공 120*18mm, OAK칼라(방염) | 10 | 5247C2550D8288BCA2085DA896C595 | 0101035247C2550D8288BCA2085DA896C595 | 19 | ||||||||||||||||||||||||||||||||||||||||||
| 타공흡음판 설치(벽) | 틀:30*30,타공흡음판[관급] | ㎡ | 176 | 5247C255394289EAC9985CDE86B36D | 0101035247C255394289EAC9985CDE86B36D | 20 | |||||||||||||||||||||||||||||||||||||||||
| 쿠션매트설치(벽) | 틀:30*30,MDF9mm,친환경준불연쿠션30mm | 106 | 5247C25528FE84A0B0745FAC368887 | 0101035247C25528FE84A0B0745FAC368887 | 21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100*30mm,레미탈30mm | m | 1.8 | 5247C255660B83F51F855604663FEA | 0101035247C255660B83F51F855604663FEA | 22 | |||||||||||||||||||||||||||||||||||||||||
| 무대마구리몰딩설치 | 라왕가공 60*90,방염도장 | 8 | 5247C255AC0283CBA64E5A48562A3A | 0101035247C255AC0283CBA64E5A48562A3A | 23 | ||||||||||||||||||||||||||||||||||||||||||
| 라왕몰딩 설치 | 라왕가공 45*80,방염도장 | 85.87 | 5247C255AC0283CBA64E5A48562A3C | 0101035247C255AC0283CBA64E5A48562A3C | 24 | ||||||||||||||||||||||||||||||||||||||||||
| 창호몰딩 설치 | 라왕가공 250*30,방염도장 | 181.6 | 5247C255AC0283CBA64E5A48562A3E | 0101035247C255AC0283CBA64E5A48562A3E | 25 | ||||||||||||||||||||||||||||||||||||||||||
| 커텐박스설치(ㄷ자형) | 라왕150*150*18mm,방염도장 | 1.9 | 5247C255AC3F876953395F04F6097E | 0101035247C255AC3F876953395F04F6097E | 26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 | 355 | 5247C25555C1857FC2535CF4B67F5D | 0101035247C25555C1857FC2535CF4B67F5D | 83 | |||||||||||||||||||||||||||||||||||||||||
| 마루환기구 | 60*1000(L40*40*5+t5 STL 평철, 아연도금) | CM | 40 | 5247C25555C1857FC2535CF4B67F5C | 0101035247C25555C1857FC2535CF4B67F5C | 85 | |||||||||||||||||||||||||||||||||||||||||
| [ 합 계 ] | TOTAL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4 | ||||||||||||||||||||||||||||||||||||||||||||||
| 합성수지창호 설치 / 여닫이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개소 | 6 | 5247F2857FE0837C50D656CDD632D6 | T | F | F | 0101045247F2857FE0837C50D656CDD632D6 | 75 | ||||||||||||||||||||||||||||||||||||||
| 도어록 | 레버형 | 조 | 55675285E6438795D5ED5CA2D6928941516F57 | F | T | 01010455675285E6438795D5ED5CA2D6928941516F57 | 76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 m | 176.8 | 5247B265C5B881B39CDB5CB81630BA | T | F | 0101045247B265C5B881B39CDB5CB81630BA | 30 | |||||||||||||||||||||||||||||||||||||||
| AW01[다목적강당] | 2.800 x 4.000 = 11.200 | EA | 13 | 5247F28542458D8D17B6537456CF79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F79 | 31 | |||||||||||||||||||||||||||||||||||||||||
| AW02[다목적강당] | 2 | 5247F28542458D8D17B6537456CF7B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F7B | 32 | |||||||||||||||||||||||||||||||||||||||||||
| AW03[다목적강당] | 5247F28542458D8D17B6537456CF7D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F7D | 33 | ||||||||||||||||||||||||||||||||||||||||||||
| AW04[다목적강당] | 1.200 x 1.200 = 1.440 | 1 | 5247F28542458D8D17B6537456CF7F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F7F | 34 | ||||||||||||||||||||||||||||||||||||||||||
| KPD01[다목적강당] | 0.900 x 2.100 = 1.890 | 2 | 5247F28542458D8D17B6537456CF71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F71 | 35 | ||||||||||||||||||||||||||||||||||||||||||
| KPD02[다목적강당] | 5247F28542458D8D17B6537456CE53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E53 | 36 | ||||||||||||||||||||||||||||||||||||||||||||
| KPD03[다목적강당] | 1.800 x 2.100 = 3.780 | 1 | 5247F28542458D8D17B6537456CE51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E51 | 37 | ||||||||||||||||||||||||||||||||||||||||||
| KWD01[다목적강당] | 0.900 x 2.100 = 1.890 | 2 | 5247F28542458D8D17B6537456CE57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E57 | 38 | ||||||||||||||||||||||||||||||||||||||||||
| PD01[다목적강당] | 5247F28542458D8D17B6537456CE55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E55 | 39 | ||||||||||||||||||||||||||||||||||||||||||||
| PD02[다목적강당] | 5247F28542458D8D17B6537456CE5B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E5B | 40 | ||||||||||||||||||||||||||||||||||||||||||||
| PD03[다목적강당] | 5247F28542458D8D17B6537456CD4A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D4A | 41 | ||||||||||||||||||||||||||||||||||||||||||||
| SSD01[다목적강당] | 4.100 x 3.000 = 12.300 | 1 | 5247F28542458D8D17B6537456CD48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D48 | 42 | ||||||||||||||||||||||||||||||||||||||||||
| SSD02[다목적강당] | 4.400 x 3.000 = 13.200 | 5247F28542458D8D17B6537456CD4E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D4E | 43 | |||||||||||||||||||||||||||||||||||||||||||
| SSD03[다목적강당] | 0.900 x 2.100 = 1.890 | 5247F28542458D8D17B6537456CD4C | 0101045247F28542458D8D17B6537456CD4C | 44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010105 | ||||||||||||||||||||||||||||||||||||||||||||||
| 걸레받이용 페인트 |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 | 5.5 | 5247D2B5A0818E3F7E22558E463991 | T | F | F | 0101055247D2B5A0818E3F7E22558E463991 | 46 | ||||||||||||||||||||||||||||||||||||||
|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216 | 5247D2B5B13E884F10F45A1AD6FB00 | 0101055247D2B5B13E884F10F45A1AD6FB00 | 47 | ||||||||||||||||||||||||||||||||||||||||||
| [ 합 계 ] | TOTAL | ||||||||||||||||||||||||||||||||||||||||||||||
| 기 타 공 사 | 010106 | ||||||||||||||||||||||||||||||||||||||||||||||
| 커튼 | 삼중암막방염, 차광률100% | M2 | 204 | 55444235EC5680BA1D4856CBA6393E2198BDAA | F | F | T | 01010655444235EC5680BA1D4856CBA6393E2198BDAA | 49 | ||||||||||||||||||||||||||||||||||||||
| 헤드커튼 | 22 | 55444235EC5680BA1D4856CBA6393E2198BF57 | 01010655444235EC5680BA1D4856CBA6393E2198BF57 | 50 | |||||||||||||||||||||||||||||||||||||||||||
| 커튼레일 | 수동레일 | M | 43 | 55444235EC5680BA1D4856CBA6393E2198BBFC | 01010655444235EC5680BA1D4856CBA6393E2198BBFC | 51 | |||||||||||||||||||||||||||||||||||||||||
| 배구라인마킹 | 공인규격,현장설치도 | 코트 | 1 | 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9E36C96 | 010106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9E36C96 | 78 | |||||||||||||||||||||||||||||||||||||||||
| 배드민턴라인마킹 | 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9E36C94 | 010106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9E36C94 | 79 | ||||||||||||||||||||||||||||||||||||||||||||
| 배구금구 | 황동(2EA=1조) | 조 | 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B91C878 | 010106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B91C878 | 80 | ||||||||||||||||||||||||||||||||||||||||||
| 배드민턴금구 | 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B91C87E | 01010655675285E6788B9ED1FE5821760327DB91C87E | 81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7 | ||||||||||||||||||||||||||||||||||||||||||||||
| 수장벽마감 벽체 철거 | 재사용안함 | M2 | 270 | 52472245C8AA88D623F85FA366E5BE | T | F | F | 01010752472245C8AA88D623F85FA366E5BE | 55 | ||||||||||||||||||||||||||||||||||||||
| PVC계바닥재 해체 | ㎡ | 32 | 524622E5394283E07AC1541226F986 | 010107524622E5394283E07AC1541226F986 | 56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356 | 524622E5394283E07BEF59FF66E2D5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2D5 | 57 | |||||||||||||||||||||||||||||||||||||||||||
|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 15 | 524622E5394283E07BEF59FF66E3FB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3FB | 58 | |||||||||||||||||||||||||||||||||||||||||||
| 목재걸레받이 철거 | 재사용 안함 | M | 66 | 524622E5394283E07BEF59FF66E482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482 | 59 | |||||||||||||||||||||||||||||||||||||||||
| MDF걸레받이 철거 | 10 | 524622E5394283E07BEF59FF66E5A9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5A9 | 60 | |||||||||||||||||||||||||||||||||||||||||||
| 무대마구리 몰딩 철거 | 8 | 524622E5394283E07BEF59FF66EA2A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A2A | 61 | |||||||||||||||||||||||||||||||||||||||||||
| 라왕몰딩 철거 | 98 | 524622E5394283E07BEF59FF66EB31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B31 | 62 | |||||||||||||||||||||||||||||||||||||||||||
| 창호몰딩 철거 | 181 | 524622E5394283E07BEF59FF66EB34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66EB34 | 63 | |||||||||||||||||||||||||||||||||||||||||||
| 페인트 들뜬면 제거 | ㎡ | 40 | 524622E5394283E07BEF59FFB66260 | 010107524622E5394283E07BEF59FFB66260 | 64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8 | ||||||||||||||||||||||||||||||||||||||||||||||
| 폐합성수지 | 처리비 | TON | 0.5 | 520A82850BF882E1B2925562C6D6544C58C8C0 | F | F | T | 010108520A82850BF882E1B2925562C6D6544C58C8C0 | 66 | ||||||||||||||||||||||||||||||||||||||
| 폐목재 | 23 | 520A82850BF882E1B2925562C6D6544C58CA8D | 010108520A82850BF882E1B2925562C6D6544C58CA8D | 6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23.5 | 520A82850BF882E1B2925562C6D77D04997B19 | 010108520A82850BF882E1B2925562C6D77D04997B19 | 77 | ||||||||||||||||||||||||||||||||||||||||||
| [ 합 계 ] | TOTAL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010109 | ||||||||||||||||||||||||||||||||||||||||||||||
| 플로어링보드[관급] | T22mm, 단풍나무, UV도장 | ㎡ | 356 | 관급자재 | 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BFB0520 | F | F | T | 지급자재 | 010109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BFB0520 | 69 | ||||||||||||||||||||||||||||||||||||
| 흡음용마감재[관급] | 1200*600*T9mm,벽천장용,준불연 | 176 | 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AD8D6 | 관급자재 | 010109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AD8D6 | 70 | |||||||||||||||||||||||||||||||||||||||||
| 010109 | |||||||||||||||||||||||||||||||||||||||||||||||
| [ 합 계 ] | TOTAL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10110 | ||||||||||||||||||||||||||||||||||||||||||||||
| 이중바닥마루틀[관급] | 350~1200mm, 장선간격408mm, 현장설치도 | ㎡ | 56 | 관급자재 | 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BFD3215 | F | F | T | 관급자재 | 010110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BFD3215 | 72 | ||||||||||||||||||||||||||||||||||||
| 110~400mm, 장선간격408mm, 현장설치도 | 300 | 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BFD333C | 010110556742E59A008B60E6A158B8C601FD6BFD333C | 73 | |||||||||||||||||||||||||||||||||||||||||||
| 010110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