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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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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전시물·체험물 제작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07(금)

요약 AI 요약

전자감독 제도의 발전상과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여 노후화된 전시관을 개선하고, 방문자 맞춤형 체험 환경을 구축한다. 전시환경 구조물, 전시콘텐츠 제작 및 연출, 하드웨어 및 미디어제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연출 콘셉트) - 전시 내용 이해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합성10점
사업 이해도(연출 콘셉트)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0점
전시 연출 및 공간구성 - 전시 연출 방향성 및 공간구성의 적정성10점
전시 연출 및 공간구성 - 전시품과 전시구조물, 보조물의 조합10점
전시연출 세부 추진계획 - 조명 연출 계획 및 색채구성의 적정성10점
전시연출 세부 추진계획 - 전시보조물 등 세부 연출 계획의 우수성10점
전시연출 세부 추진계획 - 세부항목에 대한 고려 여부10점
관리 및 운영계획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3점
관리 및 운영계획 -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3점
관리 및 운영계획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4점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 비상대책의 적절성(화재 및 코로나 등)5점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0:00지남
개찰08/07(금) 10:04지남

가격

추정가격
179,600,000원
배정예산
197,560,000원
부가세
17,9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27(월)
공고번호
R26BK01650987-000
참조번호
2026-실물모형및전시물(재공고)
공고기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수요기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9,600,000원
배정예산
197,56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35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예산  총사업비 : 금 205,700,000원(금 이억오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도급자 관급자재비 : 금 8,140,000원(금 팔백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 : 금 197,560,000원(금 일억구천칠백오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3. 사업목적

 전자감독 제도의 발전상 반영 필요 -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적 기술의 고도화, 한국형 전자감독 제도의 글로벌 확산 등 변화된 법무행정의 성과를 최신화된 콘텐츠로 교체가 필요함  시설 및 전시 콘텐츠의 노후화 - 기존 체험관의 전시 구조물과 인테리어가 낙후되고, 기존 설치된 전시품의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유지보수 효율성이 저하됨  기술적 환경 변화 - 대화면 디지털 액자, 빔프로젝트 기반의 고화질 미디어시스템, 체험SW 등 최신 ICT 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함 - 단방향성 단순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미디어 제어시스템을 활용한 방문자 맞춤형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함

4.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1,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총 면 적 : 전시공간(45㎡), 벽체조성(132㎡), 천장조성(27㎡) 나. 시간적 범위(사업기간 150일)  디자인·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 로비 제작·설치, 동영상 제작 : 90일 다. 내용적 범위  전시관내 부분개선 및 로비 콘텐츠 관련 디자인 및 설계  현장 제작설치 및 체험 영상제작 설치 연출  기타 본 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

참가자격

5. 입찰참가자격

가. 본입찰은 제한(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한 업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3244) 신고를 완료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종합디자인(4444)으로 신고한 업체 - 단, 세부 과업에 따라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조형물[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추가 자격 또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나 제3자 하도급은 불허함. ❍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10%이상)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사는 불가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서류[서식 6-1 ~ 6-4]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서류 참조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추진일정 ❍ 사업 현장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마감 및 평가 : 입찰공고서 명시일 ❍ 협상 및 계약 : 계약예규에 의함 ※ 상기일정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사업진행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6. 사업의 내용

과업·요구

구 분내 용비 고
전시환경
구조물
· 가설 공사, 작업부 보양, 기존 전시천장·벽체·바닥 해체 및 집기류 철거
· 바닥 P-TILE시공 및 재료분리대 설치
· 경량벽체틀 및 천장철골틀 조성하고 석고보드 취부, 도장작업 수행
· 벽면 및 천장 간접조명 프레인 제작, LED조명기구 설치 작업
· 철거시 혼합건설폐기물 2.89톤 발생
전시콘텐츠 제작 및 연출· [입구홍보영상] 센터 입구 파사드에 표출될 영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컷 편집 및 이펙트 처리를 통해 홍보영상을 제작
· [전자감독 웹툰영상] 전자감독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 형식의 스토리텔링 영상을 기획
콘티 작성, 캐릭터 및 배경 일러스트 2D C.G. 제작, 이미지 보정 및 합성, 자막 연출을 거쳐 완성도 높은 최종 영상 파일 납품
· [소개 패널 및 포토존] 소개패널 등은 포멕스판(THK=5mm) 가공 취부 바탕 위에 고해상도 인화지 실사출력 및 라미네이팅 코팅 마감 처리하여 벽면에 견고히 부착
· [타이틀 사인물] 입구 로비 로고, 파사드 타이틀, 각 코너별 타이틀은 지정 서체 및 크기의 문자 스카시를 활용하여 입체감 있게 연출
· 입구홍보영상 및 웹툰영상은 단순 편집방식 적용
하드웨어 및 미디어제어· [미디어 디스플레이 및 체험장비 도입] ‘한국의 전자감독 부스’에 65인치 디스플레이(밝기 350nit이상, 상업용 사이니지급) 2대를 지정 벽부형 대형 브라켓을 활용해 안전하게 거치·시공
· [동작쇼케이스 및 가변시스템] ‘전자감독 운영시스템 체험’ 구역에는 관람객 동선 및 조작에 반응하는 동작 쇼케이스 시스템 작동장치 1식, 연출효과 극대화를 위한 리모컨 작동식 개별 조명시스템을 연동
· [통합 컨트롤룸 등] 전시장 내 모든 디스플레이, 영상 재생 기기, 전력 장치를 중앙에서 일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인프라 안정성을 위해 다음 장비를 랙 캐비닛 내에 표준 구성
- 제어용 메인 PC(intel core i5급 미니 pc사양 이상)
- 19인치 EIA 표준 시스템 랙 캐비닛(랙 선반 포함)
- 8채널 전원분배기 및 네트워크 원격 전원 제어기
- 시스템 간 초고속 데이터 전송 위한 24포트 스위칭 허브 및 제반 LAN 배선 작업
· 미디어 통합제어
시운전, 검수 및 기술 지원· [종합 시운전] 시설 구축 및 시스템 세팅 완료 후 최소 72시간 이상의 연속 시운전 통해, 콘텐츠 재생 오류, 하드웨어 발열, 네트워크 끊김 현상을 정밀 점검하고 보완
· [운영 교육 및 납품]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운영 담당자가 시스템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인계하고 운영 교육을 실시.
최종 제작된 영상 콘텐츠 및 원본 및 실행 파일을 제출
· 32GB 고성능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2. 세부지침

 계약자는 제안관련 자료수집, 디자인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전시 설치, 체험영상 제작 등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해야 함  전시 체험시설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함  사업완료 제작설치에 대하여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신속한 보수 등 유지보수에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본 사업업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날짜로부터 1년으로 함  기 타 -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기타 경미한 사항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보상 및 사업수행업체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전적으로 사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지어야 함 - 사업 수행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수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함

󰊳 적용기준

1. 적용법규 및 기준  본 사업은 제반법규 내용에 합당하여야 함  본 사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사업지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의무 및 유의사항  사업 수행간 제작오류, 관계법규에 대한 미비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허가 및 심의절차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함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음 - 수급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며 고의적인 불성실로 사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기타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발주처가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 사업변경,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행정절차(자문회의, 심의 등)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도서는 발주처 소유로 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함 3. 용어의 해석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해석 차이가 있을시 우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해석에 따름

󰊴 디자인 지침
1. 일반지침

 전시 시설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 등은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특수한 자재나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 신기술 및 특허사항을 설계에 반영 시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세부지침

 전시시설 및 디자인 제작설치 - 전시계획은 전시물과 전시공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효과인 전시연출이 수행되어야 함 - 전시시설은 용도에 맞도록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이미지에 걸맞는 통합적․유기적 이미지를 연출해야 함 - 전시시설의 마감, 색채 계획은 각 스마트전시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재는 용도별 기능을 고려하여 내화․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작에 반영해야 함  히스토리월, 전자감독운영시스템체험 연출 - 비디오월 등 다양한 미디어 연출매체를 활용, 독창적인 연출로 차별화된 연출기법을 도입하여야 함 - 이용객들이 로비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함 ․ 기구 및 집기설계 ․ 기계설비, 전기 등 관련분야와 상호 연계 ․ 비디오월 등 미디어 영상기기 설치에 따른 배선 설비 ․ 각종 전광물 및 기타 동력분배에 필요한 배선 및 콘센트 설비  체험영상 - 체험영상 제작은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 및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지화하는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단계 및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 동영상은 영상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 모든 영상 제작물은 Full HD급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비디오월 등 미디어 관련 LED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LED WALL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함  입구파사드 제작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컨셉 및 시설물 이용객 입장에서 사인물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입구파사드 제작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이미지화 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 입구파사드는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하고 이용객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배점·평가

※ 서면평가로 진행하므로 별도의 발표자료(PT)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평가위원은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평가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 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5인의 총계점수를 산술평균함 ※ 평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기술능령평가 9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함 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함 다. 평가 항목 및 심사 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9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가항목평가 요소배 점비고
규격제안서평가사업
수행
능력
평가
(10점)
1.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 누계610적합
평가
점수:
85점
이상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
기술
능력
평가
(90점)
4.사업
수행
계획
① 전시사업의
이해
▪사업 이해도(연출 콘셉트)
- 전시 내용 이해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합성
102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② 전시 연출 및 공간구성▪연출 및 공간구성 계획의 적정성
- 전시 연출 방향성 및 공간구성의 적정성
▪전시품과 전시구조물, 보조물의 조합
- 전시품 안전 및 시인성, 연출 방향성을 고려한 전시 요소의 효과적인 연출계획 제안
③ 전시연출 세부 추진계획▪조명 연출 계획 및 색채구성의 적정성
- 전시 연출 방향성, 전시품 안전 및 전기설비 고려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조명연출 및 색채구성 제안
30
▪전시보조물 등 세부 연출 계획의 우수성
- 전시 내용의 효과적 전달,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전시경험을 제공하는 전시보조물 등의 세부 연출계획 제안
▪세부항목에 대한 고려 여부
- 마감재 선정, 재료 사용, 진열장 개폐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고려
④ 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310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4
5.기타
사항
①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화재 및 코로나 등)5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합계100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정량적 평가(10점)  사업수행실적 평가(6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 고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기준평점비 고
수행
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6사업비 100% 이상6.0점금액 기준 누계금액 적용(부가세 포함)
사업비 70%이상~100%미만5.4점
사업비 40%이상~70%미만4.8점
사업비 40%미만4.2점

※ 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 ※ 실적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전시관 설치 사업 -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체험관, 홍보관 등 포함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5호 서식(본 제안서 별첨 서식5) 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별지 제16호 서식(본 제안서 별첨 서식6)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사업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함 ※ 사업수행실적 평가 사유: 본 사업은 박물관 소장품의 내용과 전달 방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안전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 필요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 평가(4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6
B+, B0, B-B-B+, B0, B-3.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낙찰자 선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사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97,560,000원 추 정 가 격 : 179,6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긴급)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시품 제작 및 설치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3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분담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를 소지한 업체 ④「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 ⑤「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한 업체 ⑥「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3244) 신고를 완료한 업체 ⑦「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종합디자인(4444)으로 신고한 업체 ※ 단, 세부 과업에 따라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조형물[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추가 자격 또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음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