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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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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도시계획·정비계획

낙찰업체
주식회사 창미이엔지
낙찰금액
175,958,000원 · 낙찰률 87.974%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03억원
참가
28곳 · 개찰 08/0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590908/14(금)175,958,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473208/14(금)175,958,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득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재해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준공 실적)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0:00지남
개찰08/07(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4,181,818원
배정예산
202,600,000원
기초금액
202,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7(월)
공고번호
R26BK01650676-000
참조번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142호
공고기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4,181,818원
배정예산
202,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6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위한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위한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원지지구(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217번지 일원 · 규모 : 총 면적 88,509㎡ -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블록형주거단지) : 62,57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치유생태공원) : 7,5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도로) : 16,290㎡ ※ 녹지 2,095㎡ 나. 내용적 범위 · 재해영향평가 ·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조건을 위배한때 󰊳 세부과업수행지침 1. 재해영향평가 3-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2 세부지침 가. 총괄 1)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면적개념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로 고려한다. • 면적개념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 선개념 사업은 전구간의 전체 유역을 모든 검토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의 검토 항목별로 각각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 선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3) 기초현황 조사 •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 이에 따라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 배수계통도는 지구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 대상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계획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반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확보한다.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이다. •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시・군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등에서 채택한다. •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Huff 방법 적용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유출곡선지수는 사업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발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고 그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기술하여야 한다. •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시간은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 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은 개발전과 개발중・후의 홍수량 증가량 산정 및 증가된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전・중・후 모두 동일 방법으로 통일한다. •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으로 대별되며,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 한편, 유역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첨두홍수량만 산정 가능하므로 수문곡선이 필요한 저감대책 수립에는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 • 홍수량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 후 채택하는 등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홍수량 산정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m³/s/km²)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발전․중․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개발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 식물의 뿌리, 지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인자이다. •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의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전과 개발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저감대책 수립 관련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사업지구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평가대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으며,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은 모두 해당되며,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토석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 자연사면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을 실시한다. • 토석류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 개발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 개발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조합으로 구성되며, 가배수로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배수로의 유속을 산정하여 적정 유속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검토한 다음 필요시 적절하게 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개념 사업의 경우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높이에 의해 구분된다.

• 영구저류지의 부대시설은 홍수기 운영에 활용하고, 향후 운영기준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 저류지와 같은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은 저감시킬 수 있지만 유출총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미약하다. 반면,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유출총량 저감 및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 침투형 저감시설은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및 투수성 포장 등을 설치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 지역내 저류시설은 지하공간 저류, 건물지하 저류, 동간 저류, 주차장 저류, 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을 통하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법이다. •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 선개념 사업의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의 유역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유역의 경우에는 하류통수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 수립을 고려한다. • 사업지구 상류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저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 기존 하천의 경우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등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된 지구를 제시한다. • 사면 관련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기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저감대책 수립대상으로 선정된 지구별로 저감대책을 기술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영향 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고려할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본 실시설계의 내용중에서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관련되는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고, 제안한 내용이 본 실시설계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 저감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분석 및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본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를 이행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 후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방재측면의 안전성 확보에 재해영향평가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 사업지구내와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하천 이설이 있는 경우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우수관거 등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설계빈도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개략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거정비 계획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또한, 외수위가 있는 경우 등은 하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도로 및 철도의 측구, 배수암거 등의 배수 관련 문제도 내수재해에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성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배수처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축대 등과 임시 절・성토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 등의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도로의 배후사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가 개발후 사방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속시키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층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내 구조물 배치 및 부대시설 등과 관련된 바람재해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해안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층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해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 파랑 및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및 해안 침식피해와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 및 내수피해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해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 기타 시설물 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6) 유지관리계획 •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중과 개발후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용도 등에도 활용된다. • 유지관리대장에서 재해저감 시설물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중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및 홍수 발생후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설물제원 유지관리와 일반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표의 형태로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 지역내 저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저류지의 파손시 사용할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기술한다. • 우기시 대피방송 및 안전펜스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설물제원 유지관리와 일반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표의 형태로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평가서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한다.

•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한다. • 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대장을 수록한다. •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지침 본문에 기재할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에 별도로 기술하는 내용이다. 3-3 성과품 • 재해영향평가서 (평가서 및 usb) 10부 ※ 재해영향평가서는 행정협의상 추가필요 부수에 따라 추가 제작하여야 함 󰊴 성과품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성과품별 제출 시기는 과업 수행계획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최종성과품은 준공검사 시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역서

구 분성 과 품비고
구 분도 서 명규 격수량비고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서A410부
일
구 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비고
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보고서 작성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축사업팀)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 ☎055-340-7863)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로 평가(적격심사 대상자 선택적용 가능)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 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종합평가 또는 재무평가 해당)최근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하며,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해당)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이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 로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자.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