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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 등 2개 노선 지장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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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3_28호) 등 2개 노선 지장물 철거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지장물 철거공사] (1).hwpx · 공고규격서
- 지장물 철거공사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청록이엔씨
- 낙찰금액
- 27,385,000원 · 낙찰률 90.48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050만원
- 참가
- 9곳 · 개찰 07/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45840 | 08/07(금) | 27,38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록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7294 | 08/07(금) | 27,38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록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과 금남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있는 지장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주택(함석, 조립식, 슬레이트, 목조 등) 철거
- 창고(강파이트조 판넬지붕) 철거
- 비산먼지 방진망 및 강관비계 설치
- 철골재 및 샌드위치 패널 제거
- 건설폐기물 분리 반출 및 처리
- 지하구조물 철거 후 쇄석, 자갈, 모래 등을 이용한 되메우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7/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0,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87,45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R26BK01649988-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차시 공고 제2026-1487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 등 2개 노선 지장물 철거공사 | |||
|---|---|---|---|---|
|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181-12번지, 금남면 용포리 329-14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내용 | 주택(76.24㎡) 및 창고(304.16㎡) 철거 등 | |||
| 총사업비 | 30,500,000원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7. 28.(화) 10:00 | |
| 기초금액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7. 30.(목) 10:00 | ||
| 추정가격 | 27,727,273원 | 개 찰 일 시 | 2026. 7. 30.(목) 11:00 | |
| 부가가치세 | 2,772,727원 | 개 찰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0원 | 낙찰 하한율 | 89.745% | |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과업·요구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6.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479,225 | 633,190 | 62,970 | 412,071 |
=== 시방서[지장물 철거공사] (1).hwpx ===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 등 2개 노선
지장물 철거공사
시 방 서
2026.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철거공사 시방서
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 등 2개 노선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이다.
Ⅱ. 공사 범위
(1) 공 사 명 :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 등 2개 노선 지장물 철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3) 공사개요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나. 대 상 : 철거공사 1식
| 공사 부분 | 구조및규격 | 수량(㎡) | 비 고 |
|---|---|---|---|
| 주택 | 함석 | 48.26 | 전의면 읍내리 181-12번지 |
| 조립식 | 13.93 | ||
| 슬레이트 | 4.05 | ||
| 목조,슬레이트(가추) | 10 | ||
| 창고 | 강파이트조판넬지붕 23*6.47m | 154.1 | 금남면 용포리 329-14번지 |
| 강파이트조판넬지붕 18.3*10.4m | 150.06 |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2)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1.2. 기타사항 (1)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3)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언급한 유용재는 철강설(알루미늄, 스텐레스, 고철) 및 조경경계석 등 재사용 할 수 있는 모든 철거물을 의미하며 철거전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철거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1.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거 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한다. (2) 해체 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1.2 건설안전"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 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 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 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시공 1.7.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인접건물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계 및 안전망 설치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 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7.2. 시공
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 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 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 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 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1.7.4. 구조물별 해체방법
가. 철거 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 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 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 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담장의 해체 (1) 철거 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은 기존 블록담장(철거높이120㎝ 폭25㎝)은 기계로 절단하여 철거한다 (4) 철거물의 절단면은 미관상 및 안전상 매끈하게 다듬 작업한다. (5)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 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경미한 공사가 필요할 시 도급 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기존 축대 등의 파손 부위는 KS 규정에 적합한 보수재로 보수하도록 한다. (7) 인접구조물은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 물은 적기에 처리 하도록 한다. (8)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구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한다. 6. 굴뚝,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1.7.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 구 분 | 다 짐 도 (%) | |
|---|---|---|
| 구 분 | 점 성 토 | 비 점 성 토 |
| 포 장 하 부 | 90 | 95 |
| 보도 및 기타지역 | 85 | 90 |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7.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7.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7.8. 석면처리 및 해체 방법 (1)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2) 석면해체는 원형을 보존하여 해체 후 차량에 적재가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묶은 후 발출 한다. (3) 석면해체시 노동청에 신고한 작업계획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4)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은 공사착수 전에 필히 허가를 득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7.9. 공사 철거 방법 (1) 철거 및 해체된 모든 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하여 포장 및 묶어서 처리하며 운반이 용이 하도록 포장 조치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시 철거 및 해체 계획서를 상세히 수립하여 공사 착수시 제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관이 지시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안전관리계획, 소음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착수시 제출한다. (5) 철거 공사 중 철거대상이 아닌 시설이 훼손(손상) 및 철거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의 지시를 받아 원상복구 한다. (6) 철거 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7) 철거작업은 착수전 안전시설 및 분진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8) 건축물 철거시 도서에 표시된 철거대상 건축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철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배관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온재는 압축하여 자루에 넣어 운반하기 편리하도 조치하여야 한다. (10) 매립지로 반출되는 페기물은 직경50㎝ 이하로 철거한다. 1.7.10. 상차방법 (1) 폐기물 철거 후 반출시 폐기물 인계․인수서에는 수석 감리원의 확인(날인)을 반드시 득한 후 반출 조치한다. (2) 폐기물 반출시 건설폐기물, 소각폐기물, 폐석면 등 형상별로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1.7.11. 기타 철거물량은 기존도면 및 현장조사를 근거로 하였음으로 현장물량은 철거 후 실제발생한 물량과 비교하여 정산 처리한다. === 지장물 철거공사 내역서.xlsx ===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건물 철거 | ||||||||||||
| 건축물철거(무근콘크리트)/완파 | 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 228.72 | ㎥ | ||||||||||
|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165 | ㎡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
| 간이고압살수기 | 세륜,비산먼지방지 | 0.3 | 월 | ||||||||||
| 2 | 가설건축물 철거 | ||||||||||||
| 철골재 철거 | 기계 | 11.41 | Ton | ||||||||||
| 고 철 | 경량A(Ton당) | 5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제거 - 지붕 | 두께 50~100mm 기준 | 304.16 | ㎡ | ||||||||||
| 3 | 부대공 | ||||||||||||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덤프1.0톤(L=100m) | 177.28 | 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