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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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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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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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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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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보건복지부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센텀인터넷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08519 | 09/09(수) | 3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센텀인터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8420 | 09/09(수) | 3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센텀인터넷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종합신경심리검사의 긴 소요시간과 저작권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화된 인지기능 진단검사 도구인 CIST-ID를 안드로이드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된 앱은 검사 진행, 영역별 점수 자동 산출, 결과 저장 및 ANSYS 연계 등을 통해 진단검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검사 환경을 구축한다.
- 검사 문항별 응답 입력 및 검사 진행 흐름 제어
- 영역별 점수 자동 산출 및 결과 저장 (총점/판정 포함)
- 음성 응답 입력 및 STT API를 활용한 텍스트 변환 및 정답 판정
- ANSYS 연계를 통한 검사자·검사대상자 정보 및 검사 결과 데이터 송수신
- 관리자 기능 (허용 태블릿 관리, 앱 버전 관리, 로그 관리, 통계 조회)
- UI/UX 개선 (가독성 및 접근성 중심 설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5점 |
| 기대효과 | 4점 |
| 조직 및 인력 구성 | 3점 |
| 추가 제안 및 차별성 | 3점 |
| 시스템아키텍처 설계 | 5점 |
| UI/UX 설계 | 4점 |
| 기능 구현방안 | 7점 |
| 시스템 연계 구축 | 5점 |
| 데이터 설계 및 관리 | 5점 |
| 성능 및호환성 확보 | 4점 |
| 일정관리 | 5점 |
| 요구사항 관리 | 5점 |
|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 5점 |
| 테스트 수행 계획 | 5점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4점 |
| 납품 및 인수 계획 | 2점 |
| 교육 및 기술이전 | 2점 |
| 하자보수 및 유지지원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0(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R26BK01649369-000
- 참조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74호
- 공고기관
- 보건복지부
- 수요기관
- 보건복지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98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개발 |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1차연도) 계약일로부터 150일 (2차연도) 1차연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15일 |
| 사업예산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연도: 금30,000,000원 · 2차 연도: 금60,000,000원 |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총 사업 기간 내에서 각 회계연도별 예산 범위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체결함 ※ 2차 연도 계약은 해당연도 예산 배정을 전제로 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배경 ❍ 현행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의 구조적 한계 -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2단계 진단검사는 종합신경심리검사(CERAD-K, SNSB 등)에 기반하고 있어 검사 소요시간이 길고(약 1~2시간), 검사 운영에 따른 저작권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주요 진단검사 도구는 임상심리사 등 특정 전문인력 직군이 검사 시행자라는 전제하에 개발되어 실제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당 현장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낮고, 이에 따라 검사자 숙련도에 따른 결과 신뢰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기존 진단검사 도구들은 종이 기반 검사 수행으로, 검사 시행 후 별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이하 ‘ANSYS’)에 입력 절차가 필요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입력 오류 및 데이터 관리 비효율 또한 발생하고 있음 ❍ 경도인지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 진단도구 필요 - 기존 인지선별검사(CIST)는 신속성과 편의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선별검사 특성상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간 변별력에는 한계가 있음 - 인지저하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은 환자의 임상 경과 및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지기능 영역별 정밀 평가가 가능하고 인지저하 단계 또는 수준을 감별할 수 있는 정도의 변별력이 확보된 진단도구가 필요함 ❍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필요 -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자체 진단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CIST-In Depth, 이하 ‘CIST-ID’) 개발 연구(‘26~’27)를 추진 중임 - 본 사업은 해당 연구의 최종 산출물인 전산화 인지기능 진단검사 도구 CIST-ID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을 목적으로 함 ❍ 네이티브 앱 개발의 필요성 - 반응형 웹은 기기·브라우저·OS 조합에 따라 화면 렌더링이 달라지므로, 임상 진단검사에서 요구되는 일관된 검사 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움 - 방문 검사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특성상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검사가 중단 없이 운용될 수 있어야 함 - 허가된 단말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기기를 제한하고, 음성 인식 등 단말의 고유 기능을 검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기 수준의 제어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기기 및 네트워크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이티브 앱으로의 개발이 필요함 사업 범위 및 내용 ❍ 본 사업은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되며, 치매안심센터 검사자가 검사대상자에게 CIST-ID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전용 앱을 개발함
❍ 앱은 마켓(Play Store 등) 배포 없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전용 태블릿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축함 ❍ [1차 연도] 핵심 기능 개발 및 예비시행 대응 - (애플리케이션 설계) 진단 문항과 결과 처리 로직을 고려한 시스템 아키텍처 및 데이터 모델링 설계 - (검사 주요 기능 구현) 검사 문항별 응답 입력, 검사 진행 흐름 제어, 영역별 점수 자동 산출 및 결과 저장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 - (현장 검증) 단위 테스트 수행, 예비시행을 통한 기능 검증 및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 * 개발업체는 CIST-ID 개발 연구의 예비시행을 위한 앱 구현과 설치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2차 연도]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 연계 - (UI·UX 개선) 입력 편의성 개선, 가독성 및 접근성 등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고도화 - (음성 인식) 음성 응답 입력 및 정·오답 자동 판정 기능 구현(STT API 활용) - (관리자 기능) 허용 태블릿 관리, 앱 버전 및 업데이트 관리, 검사 통계, 로그 관리 등 운영자 기능 구현 - (시스템 연계) ANSYS 간 검사자 및 검사대상자, 검사 결과 데이터 연계 구축 - (검수 및 배포) 통합·성능·보안 등 테스트 수행, 운영자·사용자 교육 실시 및 최종 산출물 납품 *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1·2차 연도 사업 범위는 상호 간 일부 조정(선행 또는 지연) 될 수 있음 관련 업무 현황 ❍ 치매관리 전달체계 운영 현황 - 치매관리 전달체계는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구조로, 국가 단위 정책 수립부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되고 있음 - 중앙치매센터는 국가 치매정책을 총괄하고, 광역치매센터(17개소)는 지역 단위 정책을 지원·관리하며, 치매안심센터(256개소)는 치매 검진, 등록 및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수행함 ❍ 현행 치매 검진 체계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1단계)와 진단검사(2단계)를 수행하며, 필요 시 협약병원에 원인 감별(3단계)을 의뢰함
| 1단계 선별검사 | • 인지 기능 저하 검사 |
|---|---|
| 인지선별검사(CIST) | • 인지 기능 저하 검사 |
| ↓ | |
| 2단계 진단검사 | •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유무 검사 |
| 종합신경심리검사(CERAD-K, SNSB 등) | |
| ↓ | |
| 3단계 감별검사 | • 치매 발병 원인 및 유형 확인 |
| 협약병원 의뢰 |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현황 - ANSYS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중앙치매센터가 운영·관리함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
| 사용기관 |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 |
| 주요 기능 | • 치매 관리 대상자·보호자 등록 관리 • 상담 및 검사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관리 |
| 구분 | 내용 |
|---|---|
| 목표 | • CIST-ID 검사의 전산화 모델을 구현한 안드로이드 태블릿 전용 앱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한 검사 수행 환경 구축 • 검사 수행, 결과 산출·저장·시각화, ANSYS 연계 등 진단검사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구축 |
| 내용 | • 1차 연도 핵심 기능 개발, 2차 연도 기능 고도화 등 단계적 개발 및 검증 수행 •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음성 인식 기능 적용 및 ANSYS 연계를 통한 검사자·검사대상자 정보 및 검사 결과 데이터 연계 |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 개발 연구('26~'27)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연구사업의 검사도구 개발 결과 반영 ❍ 연구 수행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 방향과 결과물 간 정합성 확보, 예비시행 및 검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 유지 ❍ 사업자 선정 방법
| 2026년 (1차 연도) | 월별 추진 일정 | |||||||||||
|---|---|---|---|---|---|---|---|---|---|---|---|---|
| 2026년 (1차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분석 및 설계 | ■ | ■ | ||||||||||
| 진단검사 핵심기능 구현 | ■ | |||||||||||
| 단위 테스트 및 예비시행 | ■ | ■ | ||||||||||
| 1차 연도 결과보고 | ■ | |||||||||||
| 2027년 (2차 연도) | 월별 추진 일정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기능 고도화 및 연계 구축 | ■ | ■ | ■ | |||||||||
| 통합 테스트/UAT | ■ | |||||||||||
| 안정화 및 배포 | ■ | ■ | ||||||||||
| 하자보수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진척도에 따라 일부 협의·조정 가능하며 연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용
공통사항 ❍ 일반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보건복지부(이하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 제안사가 일괄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발주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회사 및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제안사는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은 그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술부문 구성요건 - 사업 초기에 세부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별 수행 부문과 연계대상 시스템에서 수행할 부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관련 시스템 간 수행할 부문이 완료된 시스템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관련 S/W는 컴포넌트화하여 재사용,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확장성, 호환성 및 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모든 데이터 자료전송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외에 사업 목적 달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 기능, 기술, 운영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된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 시 우대될 수 있다. -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방안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물리·논리적 구성 |
| 세부내용 | •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 앱과 서버(WAS, DB)로 구성된 3-Tier 구조를 설계·적용을 권장함 • WAS, DB 서버 간 역할 분리 및 물리 또는 논리적 분리 구성을 적용하여야 함 • 내부망/외부망 분리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적용하여야 함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듈화 및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구조를 설계·적용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구성 | |
|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성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태블릿 환경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태블릿 환경 및 OS 기준 |
| 세부내용 | • Android OS 12 이상에서 정상 동작을 보장하고, 하위 버전 호환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태블릿 환경 최적화를 위한 UI 설계를 적용하여야 함 - 가독성 및 접근성 중심 UI 구성 • 주요 제조사(삼성 등) 태블릿을 대상으로 호환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OS 버전별 기능 제한사항을 사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지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화 준수 |
| 세부내용 | •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웹사이트 구축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관리자 페이지는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Edge, Chrome, Safari, FF, Opera) - 앱 호환성 확보(Android) - ActiveX 및 비표준 플러그인(Flash 등)은 사용을 배제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기반을 권장함 - 표준프레임워크 버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을 우선으로 함 • 코딩 컨벤션(명명 규칙, 들여쓰기, 주석 작성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전 개발 인력이 준수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입력값 검증, SQL 삽입 방지, XSS 방지 등 OWASP Top 10 기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요 보안 항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 점검을 납품 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개발표준 정의서, 소스코드 보안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검사대상자 기본정보 입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대상자 기본정보 등록·관리 |
| 세부내용 | • 검사자는 검사대상자 기본정보를 앱 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 기본정보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입력 항목별 유효성 검증(필수항목 누락, 형식 오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등록된 기본정보는 검사 결과와 연계되어 내부 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함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검사 진행목록 조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임시 저장된 검사 진행 목록 조회 기능 |
| 세부내용 | • 검사자는 임시 저장된 검사 목록(검사대상자명, 검사일시, 진행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2차 연도 로그인 개발 후 조회 대상은 현재 로그인한 검사자가 생성한 세션에 한정하여야 함 • 목록은 검사일시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되어야 함 • 목록에서 특정 세션을 선택하면 해당 검사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4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검사 세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진행 중 세션 상태 관리 |
| 세부내용 | • 검사 진행 중 언제든지 임시 저장을 실행하여 현재 응답 상태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함 • 임시 저장된 세션은 재개 시 중단 시점의 문항부터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함 • 검사 취소 시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쳐 세션을 종료하여야 하며, 데이터 보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세션별 진행상태(시작, 진행 중, 임시 저장, 완료, 취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비정상 종료(앱 강제 종료 등) 시 마지막 임시 저장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일반 응답 입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대상자의 구두 응답을 검사자가 직접 선택·입력 |
| 세부내용 | •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응답을 객관식, 주관식 등 문항 유형에 따라 입력할 수 있어야 함 • 문항별 응답 가능 범위 및 형식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범위를 벗어난 입력은 오류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 검사자는 이전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 이력은 로그로 기록되어야 함 • 문항별 응답 완료 여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문항 화면은 태블릿 가로 모드 및 세로 모드 모두에서 정상 표시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영역별 점수 계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역별 점수 자동 산출 |
| 세부내용 | • 모든 문항 응답이 완료된 후 영역별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하여야 함 • 점수 산출 로직은 검사 문항 채점 기준(발주기관 제공)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함 • 산출된 영역별 점수는 총점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각 영역 점수의 합이 총점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 점수 산출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검사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5, SFR-007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영역점수/총점/판정 결과 저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역별 점수, 총점 및 판정 결과 저장 |
| 세부내용 | • 검사 완료 후 영역별 점수, 총점, 판정 결과를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함 • 판정 기준(정상, 경도인지장애 의심, 치매 의심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 저장 완료 후 검사자에게 저장 성공 여부를 안내하여야 함 • 저장된 결과는 검사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여야 함 • 결과 데이터는 2차 연도 연계 전송을 위한 구조로 설계·저장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6, SFR-008, SIR-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1차 연도)검사 결과 조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결과 조회 및 그래프 출력 |
| 세부내용 | • 검사자는 완료된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역별 점수, 총점, 판정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함 • 검사 결과는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표시하여야 함 - 결과 화면 구성 및 그래프 출력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정상 기준선(평균 또는 하한선)을 그래프에 함께 표시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정상 기준선은 2차 연도의 규준 개발 완료 시 확정하여 표기 • 결과 화면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쇄 또는 이미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 결과 조회는 해당 검사를 수행한 검사자 또는 관리자 권한의 사용자에 한정하여야 함 - 세부 권한 설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7, SFR-020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내부인력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NSYS 내부인력(검사자) 정보 연계 |
| 세부내용 | • ANSYS에 등록된 치매안심센터 내부인력(검사자) 정보를 연계하여야 함 • 연계된 인력 정보는 로그인 및 검사자 정보 확인 시 활용되어야 함 • ANSYS 연계 장애 시 오류 로그를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IR-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로그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자 인증 |
| 세부내용 | • 검사자는 ANSYS 계정 또는 별도 인증 체계를 통해 앱에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인 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화면에 마스킹 처리되어야 함 • 인증 실패 5회 이상 시 계정을 일시 잠금 처리하여야 하며, 잠금 해제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로그인 성공 시 접속 이력(일시, 태블릿 정보 등)을 로그로 기록하여야 함 • 허용된 태블릿에 한하여 접속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태블릿 등록 및 해제 관리 기능 제공 • HTTPS 등 보안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인증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 본인확인(로그인, 비회원로그인, 계정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11, SFR-012, SFR-021, SER-006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로그아웃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자 앱 세션 종료 |
| 세부내용 | • 검사자는 언제든지 로그아웃을 실행하여 현재 세션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아웃 시 진행 중인 검사가 있는 경우 임시 저장 여부를 확인한 후 로그아웃을 실행하여야 함 • 로그아웃 완료 후 세션을 무효화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함 • 일정 시간(30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을 실행하여야 하며, 자동 로그아웃 전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10, SFR-01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로그인 세션 검증/갱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세션 유효성 검증 및 자동 갱신 |
| 세부내용 | • 앱 사용 중 주기적으로 세션 유효성을 서버에 검증하여야 함 • 세션이 유효한 경우 만료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사용 중 강제 로그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션 만료 시 현재 작업 상태를 임시 저장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함 • 세션 검증 실패(네트워크 오류 등) 시 재시도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검사대상자 정보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NSYS 검사대상자 정보 연계 |
| 세부내용 | • ANSYS에 등록된 검사대상자 정보를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조회된 검사대상자 정보를 선택하면 기본정보로 자동 연동되어야 함 • ANSYS 연계 불가 시 수동 입력 방식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오류 발생 시 오류 코드 및 메시지를 로그에 기록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IR-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음성 응답 입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대상자 음성 응답 수집 및 텍스트 변환 |
| 세부내용 | • 음성 응답이 필요한 문항에서 검사자는 마이크 버튼을 활성화하여 검사대상자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어야 함 • 수집된 음성은 STT API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여야 함 - STT 서비스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음성인식(STT) 및 음성합성(TTS) 구축 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 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aiopen.etri.re.kr)’에서 제공하는 음성지능 및 언어처리 관련 자원(기능 및 데이터)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변환된 텍스트는 검사자가 수정 가능하여야 하며, 수정 이력은 로그로 기록되어야 함 • 음성 인식 실패 또는 인식률 저하 시 검사자에게 재녹음 또는 수동 입력을 안내하여야 함 • 녹음 중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함 • API 호출 실패 시 재시도 로직(최대 3회)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15, SFR-016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음성 데이터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변환된 음성 텍스트 분석 및 정답 여부 판정 |
| 세부내용 | • 변환된 음성 텍스트를 문항별 정답 키워드·기준과 자동 비교하여 정답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정답 판정 기준(정답 키워드, 허용 표현, 오답 처리 조건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채점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동의어, 유사 표현, 방언 등 허용 범위를 사전에 정의하고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자동 판정이 불확실한 경우(인식률 저하, 정답 기준 미달 등) 검사자가 수동으로 답변을 최종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자동 판정 결과와 수동 수정 이력을 구분하여 로그로 기록하여야 함 • 판정 결과는 해당 문항 응답 데이터와 연계하여 저장되어야 하며, 영역별 점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함 • 판정 기준 및 허용 표현 목록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이 기록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6, SFR-014, SFR-016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응답 데이터 저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답 데이터 구조화 및 저장 |
| 세부내용 | • 문항별 응답 유형(객관식, 주관식, 음성 입력, 도형·그림 입력)에 따른 응답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함 • 음성 입력 응답은 변환된 텍스트, 정답 판정 결과(자동/수동 구분), 수동 수정 여부 및 수정 이력을 함께 저장하여야 함 • 응답 데이터는 검사 세션 ID와 연계하여 저장되어야 하며, 세션 복구 시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어야 함 • 저장 실패 시 재시도 처리 및 오류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 저장된 응답 데이터는 ANSYS 연계 전송 구조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5, SFR-014, SFR-015, SFR-017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7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도형·그림 촬영 및 이미지 기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대상자의 도형·그림 응답 촬영 및 기록 저장 |
| 세부내용 | • 도형·그림 그리기 문항에서 검사자는 앱 내 카메라 기능을 통해 검사대상자가 그린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함 • 촬영된 이미지는 해당 문항 및 검사 세션 ID와 연계하여 내부 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함 • 촬영 후 프리뷰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자가 재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저장된 이미지는 검사 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미지 파일은 용량 최적화 후 저장하여야 하며, 원본 판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함 • 앱 실행 시 카메라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 요청 안내 및 설정 화면 이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16, SFR-018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8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결과 전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결과 ANSYS 연동 |
| 세부내용 | • 검사 완료 후 영역별 점수, 총점, 판정 결과 및 기타 검사 데이터를 ANSYS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전송 성공 시 검사자에게 완료 메시지를 표시하고 전송 이력을 로그에 기록하여야 함 • 전송 실패 시 오류 로그를 기록하고 재시도 로직(최대 3회)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7, SFR-016, SIR-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9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검사 결과 조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의 검사 결과 조회 기능 |
| 세부내용 | • 관리자는 허용된 권한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 결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중앙/광역/안심센터별 관리자 권한을 차등 부여함 • 검색 조건(검사자, 검사대상자, 검사일자, 판정 결과 등)으로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함 • 목록에서 특정 검사 결과를 선택하면 상세 내용(영역별 점수, 그래프, 판정 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결과 목록은 엑셀 또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7, SFR-008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0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통계 조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의 검사 결과 통계 기능 |
| 세부내용 | • 관리자는 기간별, 검사자별, 판정 결과별 검사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통계 조회 기간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값은 최근 1개월로 설정하여야 함 • 통계 결과는 엑셀 또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19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1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허용 태블릿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의 앱 접속 허용 태블릿 관리 기능 |
| 세부내용 | • 앱에 접근 가능한 태블릿의 UUID, 시리얼 번호 등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고유 식별값을 등록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등록되지 않은 태블릿에서 앱을 실행하거나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접근을 차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출력해야 함 • 허용되지 않은 태블릿에서 접근 시도 시 해당 이력(IP, 일시, 태블릿 정보 등)을 기록하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10, SFR-025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2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앱 버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의 앱 버전 관리 기능 |
| 세부내용 | • 앱은 마켓 배포 없이 직접 설치(APK) 방식으로 배포하며, 관리자 기능을 통해 신규 버전 등록·수정·삭제 및 배포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앱 버전 정보는 버전명, 배포일, 적용 대상, 업데이트 내용 등을 포함함 • APK 등록 시 해당 파일에 대한 해시값(SHA-256 등)을 자동 생성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해시값은 APK 파일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기준값으로 활용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24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3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로그 조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의 통합 로그 조회 기능 |
| 세부내용 | • 관리자는 사용자별, 기간별, 기능별로 로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로그 목록은 발생 일시 기준 최신순으로 표시하여야 함 • 로그 조회 결과는 엑셀 또는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외 일반 검사자는 로그 조회 기능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25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4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앱 업데이트 확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앱 실행 시 앱 업데이트 확인 기능 |
| 세부내용 | • 앱을 실행하면 현재 버전과 서버에 등록된 최신 APK 버전을 비교하여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최신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시스템은 업데이트 정책에 따라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자동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태블릿 환경 및 운영체제 정책 범위 내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구현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업데이트 방안을 다운로드 및 설치 절차 단계별로 상세히 제공하여야 함 •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완료 전까지 앱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2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5 | |
| 요구사항 명칭 | (2차 연도)로그 저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앱 주요 이벤트 및 오류 발생 로그 저장 |
| 세부내용 | • 데이터 변경(등록·수정·삭제), 오류 발생, 외부 연계 호출 등 주요 이벤트를 시스템 로그로 저장하여야 함 • 로그 항목은 최소한 이벤트 유형, 발생 일시, 태블릿 정보, 관련 사용자 ID, 처리 결과, 오류 코드(해당 시)를 포함하여야 함 • 로그 저장 실패 시 로컬 임시 저장 후 복구 처리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는 관리자 외 접근이 불가하도록 접근 제어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SFR-02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6 | |
| 요구사항 명칭 |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표 자료의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 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
| 세부내용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 성능 기준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응답시간 기준 정의 |
| 세부내용 | • 앱 실행 시간 3초 이내 달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화면 전환 시간 2초 이내 유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조회 응답시간 3초 이내 유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성능 측정 방법 및 기준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접속 처리 능력 |
| 세부내용 | •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처리 가능한 구조를 설계·적용하여야 함 • 부하 증가 시 응답시간 20% 이내 성능 저하 유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으로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부하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식 처리 성능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음성 인식 처리 성능 기준 |
| 세부내용 | • 음성 인식 응답시간은 네트워크 지연 및 태블릿 성능을 고려한 평균 응답시간을 적용하며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표준 환경 기준에서 인식 정확도 90% 이상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양한 환경(소음, 발화 속도 등)에서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환경별 성능 편차 분석 및 기준 미달 시 개선 조치 적용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앱 자원 사용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태블릿 자원 사용 기준 |
| 세부내용 | • CPU 사용률 평균 50% 이하 유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 메모리 사용 구조를 설계·적용하여야 함 - 메모리 누수 방지를 위한 객체 생명주기 관리 및 GC 최적화 구조 적용 - 메모리 사용량 모니터링 및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수행 • 배터리 소모 최소화를 위한 백그라운드 처리 최적화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화면 구성 기준 정의 |
| 세부내용 | • 색상 대비 기준(명도 대비 4.5:1 이상)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함 • 버튼 크기 및 터치 영역 최소 기준(48dp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 • 직관적 네비게이션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한 UX 설계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접근성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 신규 연계 구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계정보시스템(송·수신)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연계 협의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요구사항 명칭 | ANSYS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NSYS와 데이터 연계 |
| 세부내용 | • RESTful API 기반 인터페이스 설계를 적용하여야 함 • JSON/XML 데이터 포맷 표준을 적용하여야 함 • API 인증 토큰 기반 접근제어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처리 시 무결성 검증을 적용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오류 발생 시 재처리 로직 및 오류 로그 기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장애 시 대체 처리 또는 사용자 안내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처리 절차 - 앱 → ANSYS: API 인증 토큰 요청 및 발급 - 앱 → ANSYS: 검사자/검사대상자 정보 조회 요청 - ANSYS → 앱: 대상 데이터 응답 및 앱 내 반영 - 앱 → ANSYS 검사결과 전송 - ANSYS → 앱: 수신 확인 응답 및 전송 이력 기록 • 연계 항목 * 상세 항목은 착수 후 협의하여 정의하며,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최종 반영함 • 연계 서비스 관련성 | |
|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9, SFR-013, SFR-018 |
| 연계 | 송신 | 수신 | 주기 |
|---|---|---|---|
| 검사자 (내부인력) | 로그인 정보 | 검사자ID, 성명, 소속, 권한 등 | 실시간 |
| 검사대상자 | 대상자번호 | 성명, 생년월일 등 | |
| 검사결과 | 대상자번호, 검사ID, 검사일시, 문항별 응답, 영역별 점수, 총점, 판정결과 등 | 처리 결과 |
| 구분 | 내용 |
|---|---|
| 이용자 | 전국 치매안심센터(256개) 소속 진단검사 담당자 |
| 이용시기 | 치매안심센터 운영시간 |
| 연계건수 | 하루 평균 약 1,500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음성 인식 API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음성 인식 엔진 연계 |
| 세부내용 | • STT 인식 API 연계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API 호출 실패 시 재시도 및 fallback 처리 로직을 구현하여야 함 • API 변경 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상화 계층을 설계·적용하여야 함 • 인식 결과 검증 및 보정 처리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시스템 간 관리 체계 |
| 세부내용 | • 연계 장애, 인터페이스 변경, 보안 이슈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ANSYS 등 관련 담당자(치매정보시스템운영팀)와 협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 연계 인터페이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범위·일정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 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 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검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스템 구축내역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포함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의 대상 범위는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험운영에 대한 모든 확인 과정 포함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는 검사(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하여야 함 - 내․외부의 정보화시스템과 연계 - 프로그램 수행시간의 단축 및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프로그램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발견된 문제점 보완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알파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범위 및 방식 |
| 세부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 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등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베타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능 및 성능 등의 요구 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을 수행 하여야 함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하여야 함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통합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관리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
| 산출 정보 | 인수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보안 관리 일반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또는 대여 받은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 불가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를 금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보건복지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장비보안, 시설보안이 확보된 공간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부·공공기관의 관련 기준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따름 - 「공공 SW용역 원격 수행 보안 환경요인 및 체크리스트 분석보고서」(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24. 10.)를 준용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안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표준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성 확보 |
| 세부내용 | • 보안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파일 등)을 엄격히 분리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
| 세부내용 | • 개인의 민감정보는 (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DB에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필요시 암호화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민감정보 저장이 필요 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관련하여 본 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검토 |
| 세부내용 |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및 앱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증, 접근통제 및 앱 보안 위협 대응 기준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ID/PW) 및 필요 시 2차 인증을 적용하여야 함 • 사전에 등록된 태블릿에 한하여 시스템 접속 허용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태블릿 등록 및 해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태블릿 변경 및 분실 시 재등록 및 접근 차단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태블릿 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검증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 접속 태블릿 정보(OS버전 등) 로그 기록 및 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 세션 타임아웃 및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 기반 접근통제(RBAC)를 적용하여야 함 • OWASP Mobile Top 10 기준 보안 취약점 대응을 적용하여야 함 • 정적/동적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취약점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코드 난독화(ProGuard/R8)를 적용하여야 함 • 루팅/디버깅 탐지 및 위변조 탐지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비인가 접근 및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암호화 적용 |
| 세부내용 | • 사용자와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각 중요정보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 유출 금지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누출금지정보 포함)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이때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의거,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동 지침 제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보안 관련 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포함 • 개발 전 표준 코딩 규칙(시큐어코딩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발 단계에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취약점 진단 도구 및 방법 - 진단 수행 시점 및 횟수 - 진단 대상 범위 •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조치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 시 필요한 DB접속 이력에 대해 접근기록을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로그 위변조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최종 산출물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종 산출물 취약점 점검 |
| 세부내용 | •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에 대해 개발 완료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식별하여야 한다.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조치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최종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일반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 품질 기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기준 |
| 세부내용 | • ISO/IEC 25010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코드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품질 지표를 관리하여야 함 • 코드 커버리지 기준을 설정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품질 점검 및 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QUR-001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식 품질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음성 인식 품질 기준 |
| 세부내용 | • 음성 결과에 대해 한국어 기준 정확도 90% 이상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소음 환경, 발화 속도, 사투리 등 다양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 오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 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함 • 품질 지표 기반 성능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정확도, 응답시간 등 주요 품질 지표 정의 및 측정·관리 체계 구축 적용함 | |
| 산출 정보 | 품질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QUR-001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처리 기준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1차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접수·분석·조치 착수 등 대응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수행 및 기술적·관리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동일·유사 장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 장애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운영보고서, 장애발생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 5. 15.)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6. 5. 12.)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 6. 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5. 10. 20.)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5. 12. 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6. 2. 11.) 준수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요청사항을 준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와 제안서에 의거 승인받은 하도급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수주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과정에서 부득이 하도급(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은 불허함)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발주자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야 함 • 하도급 대금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지재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검사문항 및 관련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귀속됨 • 그 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복제, 수정, 배포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반출·활용 시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발주기관 승인 하에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항목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항목 유연성 확보 |
| 세부내용 | • 연계항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연계항목 정의 시 적극협조하고 구축 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 연계항목 정의 시 협조 필요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적용 제한 정의 |
| 세부내용 | • 안드로이드 네이티브(Kotlin) 기반 개발을 적용하여야 함 - Android SDK 및 Jetpack 등 공식 권장 프레임워크 활용 기준 준수 • 공공기관 보안 정책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설계·개발·운영 전 단계에서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점검 • 오픈소스 및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 시 라이선스, 보안 취약점, 유지보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외부 API 및 솔루션 사용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API 변경,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대체 수단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네트워크 및 태블릿 환경 제약사항을 사전 분석하고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구현 기능 측정기준: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2주전까지 최종산출물 초안(개발세부내역서 외 3종)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일 전 전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내역 및 수량(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 |
| 산출 정보 |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물 | 산출물 상세내역 | 매체 | 제출일자 | 부수 |
|---|---|---|---|---|
| 개발요약 보고서 | - 프로젝트 개요 - 사용자 요구분석 - 시스템 개발내역 등 | 문서 | 계약완료일 전 | 3부 |
| 개발세부 내역서 | - 프로젝트 개요 - 세부요구사항분석 - 프로젝트 관리 문서 - 세부 DB 설계서 등 | |||
| 사용자 매뉴얼 | - 시스템 개요 - 운용기능별 처리절차 - 단위 업무 설명 | |||
| 운영자 지침서 | - 시스템 개요 - 프로그램 구조 - 운용기능별 처리절차 - 프로그램 목록 | |||
| 최종산출물 내역 | - 전체 산출물 | CD, 문서 | 2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의 일정 및 진행사항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일정 및 진행사항 보고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일정 및 정기보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과업수행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세부 사업추진 계획표 포함), 용역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회의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 하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주관은 발주기관 측 책임자가 하며, 과업수행업체의 참석자는 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함 - 회의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며, 회의록은 과업수행업체에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계약종료일 전에 과업내용 자료일체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완료 공문 및 결과물 목록 일람표, 요약서 * 완료보고서, 회의록 등 기타 산출물 일체 - 과업완료 후 과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상에 요구된 요구사항이 충분한지 판단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함 - 최종보고는 본 과업의 마감 전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내용 | 시기 |
|---|---|---|
| ㅇ수시보고 | - 용역수행 중 수시로 발생 가능한 특이사항 | 수시 |
| ㅇ비정기보고 | -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 | 필요시 |
| ㅇ정기보고 | - 계획 대비 실적 (진척률, 부진 사유 및 조치계획) - 문제점 및 기타사항 보고 | |
| - 착수보고 | - 용역목표 및 범위, 수행기간, 수행조직 등 사업계획서 | 착수 후 10일 이내 |
| - 주간보고 | - 주간 수행내역 및 차주 계획 | 매주 |
| - 월간보고 | - 월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매월 |
| - 중간보고 | - 용역수행 중 중간종합보고서 제출 | 착수 후 6개월 이내 |
| - 최종보고 | - 최종보고서(안) 제출 및 점검회의 실시 - 용역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종료 전 14일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개발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발일정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정안전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용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 모바일웹, 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관리 기준 |
| 세부내용 | • Git, SVN 등 형상관리 도구를 활용한 소스코드 및 산출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변경 이력 및 배포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소스코드 및 산출물 변경 이력 관리, 추적 가능 체계 구축 - 배포 버전별 이력 관리 및 롤백 가능한 배포 관리 프로세스 수립 • 형상 항목을 정의하고 버전 관리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산출물 등 형상 항목 정의 - 버전 규칙 수립 및 일관된 버전 관리 정책을 적용함 | |
| 산출 정보 | 형상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스택 준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기술 준수 여부 관리 |
| 세부내용 | • 안드로이드 앱의 Kotlin 기반 네이티브 개발 적용 여부를 소스코드 및 빌드 설정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함 • Android Jetpack 등 권장 라이브러리 사용 여부 확인 및 타 언어 사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 MVVM 등 계층형 아키텍처 적용 여부 및 UI/비즈니스 로직 분리 구조 점검하여야 함 - 의존성 주입 및 테스트 가능 구조 여부를 포함하여 유지보수성 확보 검토 • 정기 코드 리뷰 및 품질 점검하여야 함 • 개발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코딩 규칙, 네이밍, 패키지 구조 등 개발 표준 정의 및 준수 여부 점검 - 표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및 형상관리 기반 변경 이력 관리 | |
| 산출 정보 | 점검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全)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 응용프로그램 구현 시 모듈명, 파일명 등 명명규칙을 설정해 향후 유지관리 및 기타 용도로의 사용 시 프로그램 가용성 향상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 적용 - 공통모듈의 라이브러리 적용 - 개발 및 UI 디자인 표준 제공 및 적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 실시(교육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을 완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교육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 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활동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2개월)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장애 등급별 대응시간 기준을 정의하고, 중대 장애의 경우 2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고 재발 방지 방안 제출 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를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하여야 함 -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
| 산출 정보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보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목차 부문에 제안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요망
Ⅴ 제안서 평가 및 행정사항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불가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참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준수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기준 | |
|---|---|---|---|---|
|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붙임 2] 참조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 5 | |
| 상대평가 | 사업이해 및 수행역량 | 사업이해도 (5) | 사업 목적, 요구사항 및 추진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평가 | 20 |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5) | 연구 및 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1·2차 연도 단계별 수행계획 및 실행 가능성 평가 | |||
| 기대효과 (4) | 제안내용의 정책적·업무적 기대효과의 구체성 평가 | |||
| 조직 및 인력 구성 (3)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역할·책임의 명확성, 핵심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사업 경험 평가 | |||
| 추가 제안 및 차별성 (3) | 추가 제안의 차별성·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적용 시 사업 기여도 평가 | |||
| 기술 및 기능 구현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5) | 네이티브 앱 및 MVVM 계층형 아키텍처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적 타당성 | 30 | |
| UI/UX 설계 (4) | 사용자 편의성, 접근성, 태블릿 환경 최적화 등 UI/UX 설계의 적정성 평가 | |||
| 기능 구현 방안 (7) | 요구사항 기반 기능 구현의 구체성, 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연도별 구현계획의 현실성 평가 | |||
| 시스템 연계 구축 (5) |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구조, 인터페이스 정의, 데이터 흐름 및 연계 안정성 확보 방안 평가 | |||
| 데이터 설계 및 관리 (5) | 데이터 구조 설계의 적정성, 표준 준수, 정합성·무결성 확보 방안 평가 | |||
| 성능 및 호환성 확보 (4) | 태블릿 및 OS 환경에서의 성능 최적화 및 호환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일정관리 (5) | 단계별 일정계획(WBS), 마일스톤 설정 및 일정 리스크 대응 방안 평가 | 29 | |
| 요구사항 관리 (5) | 요구사항 분석, 추적성 확보(RTM), 변경관리 절차의 체계성 및 실효성 평가 | |||
|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5) | 품질관리 체계, 산출물 관리 및 형상관리 절차의 적정성 평가 | |||
| 테스트 수행 계획 (5) | 기능·성능·보안 테스트 및 사용자 수용 테스트(UAT) 계획의 구체성 및 검증 체계 평가 |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5) | 보안관리체계, 시큐어코딩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위험 및 이슈관리 (4) |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체계, 이슈관리 절차의 실효성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 납품 및 인수 계획 (2) | 산출물 납품계획, 검수 및 인수 절차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 | 6 | |
| 교육 및 기술이전 (2)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자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하자보수 및 유지지원 (2) | 하자보수 체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 |||
| 총점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