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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천농협 자재유통센터 및 농산물 공동선별 전처리실 지원사업(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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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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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부대토목,건축,위생설비,인테리어,폐기물처리).pdf · 공고규격서
- 현장설명서 (부대토목,건축,위생설비,인테리어,폐기물처리) 07.21 수정.pdf · 공고규격서
- 공사입찰(계약)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공사입찰(계약)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청천농업협동조합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5곳 · 개찰 08/10(월)
요약 AI 요약
청천농협의 자재유통센터 및 농산물 공동선별 전처리 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 공사를 수행합니다. 부대토목, 건축, 위생설비, 인테리어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합니다.
- 자재유통센터 및 전처리실 건축(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판넬 벽체 및 지붕)
- 부대토목 공사(아스콘 포장, 우·오수관 설치, 계근대 설치 등)
- 위생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냉난방기, 냉동창고 제작 및 설치, 위생기구 설치)
- 내부 인테리어 공사(1, 2층 실별 마감 및 금속·유리 공사)
-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 납품(카운터, 책상, 의자, 소파 등)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준공 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7(금)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0(월) 12:00 | 지남 |
| 개찰 | 08/10(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18,820,728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충청북도 괴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R26BK01648714-000
- 참조번호
- 청천농협 공고 제2026-4호
- 공고기관
- 청천농업협동조합
- 수요기관
- 청천농업협동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218,820,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사업명 | 2026년 청천농협 자재유통센터 및 농산물 공동선별 전처리실 지원사업(건축공사) | |
|---|---|---|
| 현장주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80-2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 |
| 구 분 | 공사내용 | 비 고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M X 6.0M) | ||
| 냉난방 실외기 패드 설치공사 (3,300*1,000*H200, 콘크리트-24MAa, 우레탄방수) | ||
| 수배전반 패드 설치공사 (6,000*4,000*H200, 콘크리트-24MAa, 우레탄방수) | ||
| 부 대 | 무소음트렌치 설치공사 (W300*35t * L20M) | |
| 토 목 | 아연도그레이팅 트렌치, W300. I-50*5*3t * L13M | 아연도 그레이팅 커버포함 |
| 공 사 . | 충돌방지대 설치공사 (Φ101.6*3.2t, 안전페인트) 도면참조 | |
| 철거 . | 포장공사 (아스콘(표층50+와.메#8+콘200-24MPa)) 1,200M2 | |
| 폐 기 | PE빗물받이 설치공사 (510*410*640, 뚜껑 포함) 11개소 | 터파기공사 포함 |
| 물 처 리 | 카스톱퍼 설치공사 (네오프렌계, 150*120*750mm) 10개소 | |
| 공 사 | 우수,오수관 설치공사 ('Ø200 PE이중벽관 ,토공사 포함 ) 210M | |
| 백색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W150 X L75M) | ||
| 화강석경계석철거,바닥포장(콘크리트,아스콘) 커팅철거, 폐기물처리 포함 | ||
| 계근대 설치공사 (무인계량 트럭스케일 50TON) 3M*10M 지중식 양방향 |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포함 | |
|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면적 533.80㎡ | ||
| 기초 : T200잡석다짐 / 지내력기초 (설계지내력 : fe=150kN/M2) | 평판재하시험 포함 | |
| 바닥 : 단열재 T125 EPS A-1 / T800 MAT SLAB / 기계미장-워터플로어마감 | 콘크리트 강도 : 27Mpa | |
| 자재 | 벽체 : T150 그라스울 메탈판넬 (가등급, 준불연재) 강판 0.5T이상 T4 AL복합판넬 / T0.6 루버강판 (우드) |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
| 유통 센터 | 지붕 : T250 그라스울 지붕판넬 (가등급, 내화 0.5시간 이상 불연재)강판 0.5T이상 AL.스팬드럴(2층 돌출부 하부) | |
| 위생설비공사 / 천정형 EHP냉난방기 설치공사 포함 | ||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 ※주요구조부 내화1시간 (내화페인트) |
| 철골 구조/ 바닥면적 344.50 ㎡ | |||
|---|---|---|---|
| 기초 : T200잡석다짐 / 지내력기초 (설계지내력 : fe=150kN/M2) | 평판재하시험 포함 | ||
| 바닥 : T400 MAT SLAB / 기계미장-워터플로어마감 | 콘크리트 강도 : 27Mpa | ||
| 벽체 : T100 그라스울판넬 (가등급, 불연재) 강판 0.5T이상 | |||
| 지붕 : T100 그라스울 지붕판넬 (가등급, 불연재)강판 0.5T이상 | |||
| 5m 산업용 실링팬 [(DIA 5M] 2기 설치 | |||
| 전 처 리 실 | 냉동창고 제작 설치공사 (T125 우레탄 화스너판넬) 냉동창고 규격 : W5.0M X L4.0M X H4.0M | ||
| 오버랩도어 1000*1800*100T / 에어커텐 1,000MM | |||
| 냉동창고 | 기압조정변 2SET | ||
| (도급 공사에 포함) | BITZER 왕복동 7.5HP 공랭식· COMP MODEL: 4DES-7Y-20D BITZER 380V-3P |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사용메뉴얼 제공 포함 | |
| ·AIR COOLED CONDENSER PA-010· 보호장치(사지노미야): 압력스위치(고, 저압), 압축기 과부하장치 | |||
| UNIT COOLER 10HP· SU100PEL (일체형모터+전기제상)· 핀피치: 8.5MM, 전열면적: 29.9M², 케이싱: GL 도장 |
| 가설공사/폐기물처리비 | 준공청소 포함 | |||||
|---|---|---|---|---|---|---|
| 벽체공사 | ||||||
| 천장공사 | ||||||
| 금속 및 유리공사 | ||||||
| 1층 인테리어공사 | 실별마감공사 | |||||
| 부속사무실 | ||||||
| 센터장실/관리자실/소회의실 | ||||||
| 서고/탕비실/창고 | ||||||
| HALL/화장실 | 세면대,위생도기,거울 등 포함 | |||||
| 가설공사/폐기물처리비 | 준공청소 포함 | |||||
| 벽체공사 | ||||||
| 천장공사 | ||||||
| 금속 및 유리공사 | ||||||
| 2층 인테리어공사 | 실별마감공사 | |||||
| 교육실 | ||||||
| HALL/휴게실 | ||||||
| 창고/방송실 | ||||||
| 화장실 | 세면대,위생도기,거울 등 포함 | |||||
| 1,2층 집기류공사 | 명칭 | 규격 | 단 위 | 수량 | ||
| LOW COUNTER(직선형) | 1600x1100x830 | M | 8.8 | |||
| 카운터 상판 | 인조대리석 | |||||
| 인테리어 | 카운터 마감판 | 1600x1200x40 | EA | 2.0 | ||
| 공사 | 카운터 파티션(센터) | 1150x1200x40 "유리" | 5.0 | |||
| 금전이동서랍(3단서랍) | 400*500*585 | 6.0 | ||||
| 카운터책꽂이 | 600*270*390 | |||||
| 펜서랍 | ||||||
| 필경대 | 1400*430*930 | 1.0 | ||||
| 순번발행기받침대(독립형) | 450*550*400 | |||||
| 정수기대 | 500*500*1500 | |||||
| 부속사무실 집기류 | 벽부장 | 800*400*2200 | 4.0 | |||
| 이미지 하부장 | 현장실측 | |||||
| 영업장 책임자책상 | 1600*800*750 | 1.0 | ||||
| 책상서랍(2단) | 400*500*500 | |||||
| 책상서랍(3단) | 400*500*585 | |||||
| 영업장 책임자의자 | 670*650*1165 | |||||
| 영업장 직원의자 | 680*645*1140 | 6.0 | ||||
| 유리 | 5T 투명유리 | 식 | 1.0 | |||
| 로우카운터 상담용의자 | 790*900*840 | EA | 6.0 | |||
| 고객대기쇼파 2인용 | 제작 | 4.0 |
| 쇼파 | 기성가구 | EA | 13.0 | ||
|---|---|---|---|---|---|
| 보조테이블 | 기성가구 | EA | 2.0 | ||
| 쇼파테이블 | |||||
| 옷장 | 제작 | 1.0 | |||
| 센터장실 | 장식장 | ||||
| 하부장 | 현장실측 | 3.0 | |||
| 벽부장 | 800*400*2200 | 1.0 | |||
| 정수기대 | 500*500*1500 | ||||
| 하부장 | 800*500*750 | 4.0 | |||
| 관리자책상 | 기성가구 W1600 | 1.0 | |||
| 관리자의자 | 기성가구 | ||||
| 책상서랍(2단) | 400*500*500 | ||||
| 책상서랍(3단) | 400*500*585 | ||||
| 하부옷장 | 제작 | ||||
| 하부장 | 현장실측 | ||||
| 관리자실,소회의실 | 상담 테이블 | 기성가구 | |||
| 인테리어 공사 | 상담 의자 | 4.0 | |||
| 회의용 테이블 | 1.0 | ||||
| 회의용 의자 | M | 6.0 | |||
| 정수기대 | 500*500*1500 | EA | 1.0 | ||
| 서비스테이블 | 제작 (인조대리석) | ||||
| 싱크대 | 인조대리석상판/상부 장포함 | ||||
| 2인옷장 | 제작 | 2.0 | |||
| 탕비실,서고 | 경량렉 | 2000*400*2100 | 1.0 | ||
| 1200*400*2100 | |||||
| 연수용테이블-2인 | W1200XD500XH720 | 42.0 | |||
| 연수용 의자 | 기성가구 | 84.0 | |||
| 객원의자 | 12.0 | ||||
| 교육실/HALL/ | 사회대 | 1.0 | |||
| 방송실 | 붙박이쇼파 쿠션 | 방석/등받이포함 | M | 3.8 | |
| 원형 스툴 | 기성가구 | EA | 2.0 | ||
| 방송실책상 | 2000*450*750 | 1.0 | |||
| 방송실의자 | 기성가구 |
2) 일반시험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지지력 시 험 | 지내력시험(동재하)을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지정 위치에 실시하여 설계상 지내력확보 후 공사 진행요함. ※지내력 설계치 미달시 발주처,감리자 협의하여 조정할 것. (발주처 및 감리자지정 위치 총 3개소 실시) ※평판재하시험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 주 요 자 재 | 콘크리트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 등 일반시방에서 정한 시험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 요함.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보고서 제출 철 골 : 공장제작검사(비파과검사 포함) 및 현장반입 검사를 실시(사전 감리자 및 감독자 입회 일정 협의) ※비파괴검사 보고서 제출 | 시험계획 (시험횟수 및 방법) 수립 후 승인을 득할 것 |
| 기 타 | 기타 반입 자재 중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서 제출 이후 발주사무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반입시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토록 한다. ※자재반입신청서 제출 감리자 승인후 자재 현장반입할 것. |
3) 토목공사 (세부내용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함 ) ○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착공 전에 조사하여야 한 다. 2. 작업중 시공기계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사전정지 및 개량하여야 한다. 6 A.굴토공사 가. 굴착공법 ○ 토사 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구내는 상시 배수해야 한다. ○ 굴착중 구내로 배출되는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지(임시)를 만들 어 – 감리, 감독관과 위치 협의 - 통과하여 하수관에 방류해야 한다. 나. 성절토공사 ○ 기존지반의 절토공사시 지반의 표피층은 반드시 장외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성 토부분에 절대사용불가) 또한, 성토부분 공사시 토량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 공자의 부담으로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성토공사를 하여야 한다. ○ 성토공사 및 지내력확보 등은 구조도면 및 토목도면과 토목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라 서 시공하여야 한다. ○ 현장내 성절토 공사 미비부분은 설계도서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따라 마무리 시 공하여야 한다. ○ 기타 성토 및 절토에 관련된 제반 시공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다.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 함수비에 가까 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 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되메우기는 다짐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을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하며, 외 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 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 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 의 승인 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 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핏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 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 ○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7
라. 현장품질관리 ○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 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때까지 수급인 부담 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 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 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 담으로 한다. 마. 기타사항 ○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 계획등에 관한 공정표(네트워크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 잔토, 현장내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모두 적법하게 반출하여 처리한다. ○ 시공시 주의사항 ① 본 설계는 시추조사성과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굴착시 지층 구성이 지반 조사 보고서 내용과 다르거나 지반침하 등에 관한 실측결과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하여 설계자와 설계변경 여부 등을 상의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굴착시 지표수 유입에 의해 지하수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사용 가설 배수로 및 굴토바닥에 임시 PIT를 설치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수 있 도록 지하수 펌핑을 세심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는 계측을 통하여 철저히 관찰 및 지속적인 관리 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상조짐 발생시 즉각적인 추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④ 시공자는 사용검사시 관할관청의 지시 및 입회하에 하수관에 대한 수밀시험및 CCTV조사등을 시공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준공 받아야 한다. ⑤ 하수관 시공전 관련 지장물 및 연결 맨홀의 위치, 심도, 타관과의 간섭여부를 반 드시 확인하고, 간섭발생시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 조정하여야 한다. B. 우.오수 및 상수공사 가. 현황 및 배수계획 ○ 하수도용 관거내의 유하속도는 일정한 수치로 정할 수 없으나 하수자체는 여러형태 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하 중에 침강 또는 퇴적되지 않아야 하는 최저 유속과 관거내 유속 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 설계 ○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는 부지내의 인입관과 외부 맨홀에 유입하는 것으 로 계획 ○ 배수관로의 관종은 시공성이 양호하고 누수에 의한 토양오염 등을 고려, 토목 도면 및 개발행위 허가서의 배관재질을 사용 ○ 상수관로는 대지내 인입관로에서 분기 8 나. 시공시 주의사항 ○ 시공자는 사용검사시 관할관청의 지시 및 입회하에 하수관에 대한 수밀시험 및 CCTV조사 등을 시공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수관 시공전 관련 지장물 및 연결 맨홀의 위치, 심도, 타관과의 간섭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고 간섭발생시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 조정하여야 한다. C. 포장 공사
가. 부 지 ○ 포장계획은 각 현장별 포장계획도 참조 나. 주요자재 ○ 콘크리트포장 포장 (T.200 보조기층 + T.200 콘크리트(와이어메쉬) + T50아스콘표층) ※콘크리트 강도 24MPa ※세부사항 도면참조, 포장공사시 구배 및 신축줄눈 시공철저-불량시 재시공 ※기본 구배 방향은 배수로 및 맨홀방향(시공 전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진행할 것.) 다. 시 험 ○ 소정의 지내력 확보는 시공시 또는 준공 후 사용중이라도 침하 등으로 인하여 건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정공사는 특히 유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추후 크랙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내력을 확보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한다. ○ 시공자는 기초 공사전 지반 검사로서 평판재하 시험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설계지내력 : 구조계산서참조, 시공오류로 인한 기초설계변경은 시공자 부담) ○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계기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것이어야 하며, 검증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검사 완료 후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동재하시험보고서(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등에 따른 비용 및 경비 일체는 시공사가 지불한다.
4) 철근 콘크리트공사 가. 재 료 : 합판거푸집(3회,4회) 및 유로폼 나. 각종 거푸집은 신자재를 사용하되 후속공정 또는 마감을 고려하여 신자재가 불필 9 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는 감리자 승인 후 오염이 심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 것을 사용하고 기둥,보,슬라브 등 주요 부분 외에 는 3 회사용, 기초 등 흙에 면하는 부 분에는 4회사용, 옹벽은 유로폼 사용기준임. 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공기량검사, SLUMP검사, 염분량검사, 압축강도(28일)시 험 등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타설량 150M3 당 1회 적용) 라. 철근 및 콘크리트규격 : 설계도면 참조 마. 거푸집 공사는 시공 전 거푸집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다. 바. 철근공사는 시공 전 철근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스리브 설치위치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다음공정에 임할 것. ※ 150㎥이상 콘크리트 타설 후 공시체 3개 이상을 채취하여 강도시험 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그 결과물을 감리관에게 제출한다. ※ 거푸집 : 사용횟수 및 존치 기간은 일반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준한 다.
※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시에는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시공 전 구 조 기술사와 협의 및 승인 후 시행한다. (이에 따른 물량 및 공법 변경은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 5) 철골공사 가. 철골 가공 제작업자는 철골의 제작 착수전에 공정표, 가공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 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한다. 나. 철골의 가공, 제작 및 조립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제정)에 의하여 시공 한다. 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누락, 오기 등의 의문이 발생 할 시는 감독자와 서로 협의하여 의견이 상충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철골의 가공, 제작, 조립착수전에 제작 및 시공요령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으며 시공요령서는 하기의 도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 (공작도)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마. 사진 촬영 기록 철골제작 및 설치 등의 사진촬영 기록을 공정별로 작성하여야하며 기록첩을 3부 작성하여 준공시 필히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전부 KS규격품으로 사용한다. 사. 입회검사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합격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작업에 착수한다.
아. 철골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숏블라스트 공정-공장가공 원칙) 차. 재료는 K.S 규격의 신품으로서 흠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 10 카. 고장력볼트는 전부 TS용 고장력볼트를 사용할것. 타. 철골의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를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불합격한 부분 은 재시공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1) 비파괴 검사는 정부공인 업체로서 비파괴 검사 실적이 많은 업체로서 사전에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필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UT(주각 및 브라켓) 및 RT : 100%, MT : 100% 검사 ) - 전수검사 UT L선 1류 1등급, MT 1등급기준 2) 부재별 검사 및 재검사할 경우에도 수급인의 비용으로 검사 해야 한다. 파. 철골공사에 따른 모든 앵커볼트용 너트는 이중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철골부재의 규격 및 마감 1) 철골 보 및 기둥 : SS400(fy=2400kg/㎠), 방청도장(1종) 2) TS고장력보울트 : F10T(M20,22) 3) 앵커보울트(DOUBLE NUT) : SS400(⌀20,22,24) 4) 스터드볼트(∅19X150) : 자동용접 5)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체결 (본 볼트의20 ~ 30%)한 후 접합부의 수직, 수평을 검사한다음 본 볼트체결을 한다.
6) 본 볼트 체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규격별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를 검사하여 검사합격 부분은 지정페인트로두부를 표시 구분해야 한다. - 1차조임 후 먹매김 후 2차 시험 실시 (TS볼트검사는 5개소 이상 실시후 불합격시 10개소 이상 검사 하여야 한다) ※ 철골도색 1)용접->쇼트->징크프라이머->에폭시계 페인트 ※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할 것.(시험관련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 으로하며 시험결과보고서 및 인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것. ※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시에는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시공 전 구 조기술사와 협의 및 승인 후 시행한다. (이에 따른 물량 및 공법 변경은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 6) 창호 및 유리공사 가. AL.창호(115,150MM). 모든 개폐창호는 스텐방충망 설치 나. 알루미늄 CURTAIN WALL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하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한 후 추후 공사를 진행한다. 다. 유리 : THK8,12mm 강화유리, THK24 로이복층유리, 라. 강화유리DOOR(T-12MM 투명 및 불투명강화,세이프형)
마. 방화문 : 방화용 도어클로우져, 하부 방화용 SILL설치 11 바. 방화유리 : THK8 방화유리 (비차열 60분이상) 사. 유리끼우기 및 닦기, 유리주위 코킹, 구조용 코킹 아. 기타: 창호부속철물(도어클로우저, 도어핸들, 도어체크, 피벗힌지(K1400,플로어 힌지 등)은 KS인증제품으로 사용하며 자재 및 사양을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승인 된 자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제작회사 특기시방 및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한다. (남선 또는 효성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 일부 단열바 사용 ) 7) 패널공사 가. T100 그라스울판넬-가등급,불연재 (시공도 작성후 시공) T0.5 철판 나. T150 그라스울판넬-가등급,불연재 (시공도 작성후 시공) T0.5 철판 나. T250 그라스울판넬-가등급,준불연재 (시공도 작성후 시공) T0.5 철판 8) 재료 재질시험의뢰 시공부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채취하여 공공기관시험소에 재질시험을 의뢰하여 (비용은 도급자부담) 시험 성과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기에 면하는 모든 판넬은 중부2지역 단열기준을 충족하는 열관류율 제품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 및 단열성능표를 제출한다. * 그라스울판넬 외부시험의뢰 (난연시험, 밀도, 관류율, 철판두께, 내화성능)
9) 기타사항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10) 특기사항 시공자는 건축허가서의 건축허가 행정안내문 및 실시계획인가조건 일체에 대한 부분을 관 할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라 책임지고 이행 준수하며, 민원발생 등의 제반사항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도정기기 부분 및 타공정과 공정 및 공법에 대해여 충분히 사전협의후 진행한다. 12
Ⅲ. 특기사항
1. 본 공사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 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도급공사비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하며, 공사중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용어의 정의 1) 계약담당자 : 청천농업협동조합 대표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함. 2) 계약상대자 : 청천농업협동조합 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3)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천농업협동조합 대표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설계서 :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함. 5) 검사자 : 감리자를 말함.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내역서 요구시 각서 제출 마.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일일작업계획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일일작업 일지 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총액 입찰로서 수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물량누락 을 이유로 추가지급 또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공 시 경미한 변경 으로 인한 도급공사비의 증액은 없음. 8. 공사시행으로 인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본 법인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처리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도 필히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기타 시공 중 의문사항은 감독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하며 수급자 단독행위는 금한다. 9. 본 공사 현장에는 설계도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현장일지, 지급자재 수불대장, 공정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보고서를 감독자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가. 전체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나. 주요 공정별 시공계획서 - 낙찰 후 즉시 제출 다. 월간공정표 - 매월말에 익월분 제출 라. 주간공정표 - 매주말에 익주분 제출 마. 작업일지 - 매일 작성하여 제출 10.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주제작물(창호,철골포함)은 공사 시행전에 수급자가 견본품이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 설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재료 시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성적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재료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주요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주요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 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하며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며 준공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14.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공정 및 추후확인이 불가능한 곳은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하여 감독원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각 2부씩 제출한다. ( 단, 사진은 칼라 사진으로 하되, 스크랩을 작성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각1부씩 제출한다.) 가. 시공 전 : 주변 환경 및 대지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착공계에 첨부.
나. 시공 중 : 주요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작업일보 제출 시 첨부. 다. 시공 후 :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 15.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감리자의 공동검사를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 하도록 한다. 가. 주요공정검사 - 기초 및 각층 바닥 스라브 철근 배근 및 설비배관 상태검사 - 철골 검사 ( 부재검사 및 비파괴검사, 내화도료검사 ) - 시설 배관검사 (전선관 등 배관설비) - 마당 포장 전 바탕검사 - 마감상태검사 (골조 완료 후 전체공정 70~90% 진행 중 실시) -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 나. 기성부분검사 : 시공이 완료되어 합격된 부분에 한하며, 본 현장을 위하여 주문 생산된 자재로서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자재비의 50%만 기성으로 인정. 다. 예비준공검사 : 준공예정일 15~30일전에 검사실시 (시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라. 준공검사 :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상기 각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수정이 불가한 부분은 수정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검사를 득한 다음, 다음공사를 진행한다. ※ 주요공정검사는 검사예정 5일전까지 검사자에게 문서가 도착하도록 검사 요청한다.
※ 행정관청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위해 준공업무대행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중 필요에 의거 감독자의 재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정산토록하며, 환경보전비는 준공시 정산 처리토록 한다. (사용명제 근거는 세금계산서 첨부) ※ 준공 시에는 법정요율에 의한 4대 보험료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6. 계약서상의 준공일 :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본 법인에서 접수받은 날로 한다. ※ 본 공사의 계약서상 준공일에 있어 사용승인서 신청시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날인한 날이 계약서상의 준공일이 아님에 유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7. 본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 현장내 지하심정폐공, 도로점용, 착공계제출, 중간 검사, 사용검사 등에 대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제반절차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감리자 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 18. 본 공사 현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설치한다.(도급자 부담) - 90cm X 180cm X 12cm 규격 판넬에 공사 안내도, 허가표지판 부착 19. 안전망 또는 보호막 설치는 기존 건물 사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모두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0. 경계 명시측량 및 현황측량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경계 명시측량을 확인하고, 사용검사 전에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공공시설물 및 매설물 훼손, 측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 부담임) 21. 공사 중 현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이도록 한다. 22. 공사 완료시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도록 하며 시공 중 변경 또는 손상되는 부분을 원상 복구토록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A3규격 4부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USB 저장장치로 납품한다 : 1부 ) 24. 공사완료 후 본 농협에서 요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 기술자를 파견, 본 농협에서 지정하는 직원에게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25. 본 공사의 준공 전 정화조, 통신, 소방 등 제반 관련공사에서 사용검사필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물 준공검사 신청 전 사전준공을 득하여야 한다. 26. 준공 시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정산 후 감액 처리 한다. ( 법적요율 적용 ) 27.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차액은 정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