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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EKP)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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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수협중앙회 · 서버·스토리지·GPU

결과
유찰
참가
3곳 · 개찰 07/31(금)

요약 AI 요약

그룹웨어(EKP 시스템의 데이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용량 20TB 이상의 스토리지 디스크를 구매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0:00지남
개찰07/3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000,000원
배정예산
157,300,000원
기초금액
157,3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4,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SSD저장장치 (43201830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3(목)
공고번호
R26BK01647447-000
참조번호
2026-171호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3,000,000원
배정예산
157,3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7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별첨1) 수협중앙회 EKP 스토리지 구매 입찰공고문.hwp === 【별첨1】 공고번호 : 제2026 – 171호 ㅠ

그룹웨어(EKP)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그룹웨어(EKP)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 공고기간 : 2026. 7. 23(목) 17:00 ~ 2026. 7. 31.(금) 10:00 ○ 서류제출 : 2026. 7. 31(금) 10:00까지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세부내용은 「4. 입찰 제출서류」 항목 참조 ○ 개찰일시 : 2026. 7. 31.(금) 11:00 ○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입찰담당관 PC ○ 예정가격기초금액 : 157,3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붙임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본 조건은 「그룹웨어(EKP)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계약」(이하 “본 계약”)과 관련된 특약사항으로서 본 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관련 시방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 시 “수협”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토록 한다. 2. 본 계약의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수협”에게 귀속된다. 3. 정부 지침 등에 의한 사업 수행장소 폐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여부 및 새로운 계약기간은 “수협”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기타 H/W 장비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수협”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다. 5. 본 계약의 무상유지보수 및 무상하자보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에 대한 무상유지보수 및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및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수협”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아래 각호의 보수정비 및 하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공급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오류 또는 하자 치유

2. 제품의 품질 향상 3. 기타 제품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일 이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무상유지보수 및 무상하자보증 종료일 다음날의 60일 이상으로 하고, 보험금지급특별약관(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게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 특약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 지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체, 보완하여야 한다. ⑤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유지보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3항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을 귀속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재하도급 또는 위임(재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협”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재하도급 또는 위임(재위임)할 수 없다. 7. 본 특수조건 각 조항에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협”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후 “수협”의 승인을 득하여 정하기로 한다. 8-1. “을”은 “갑”으로부터 본 계약 관련 제품(H/W 등)의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해야 한다. 복구 일정은 업무 범위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하며, 장애의 원인이 “을”의 적용범위 밖의 문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2. “을”은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를 완료하고, 완료 후 장애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사항 등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익일 오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각 장애별 유지보수 인력 도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기상악화로 선박 등의 운송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불가항력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일정은 “갑”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

구분대상내용도착시간
(통보시점 기준)
H/W장애, S/W장애본 계약관련
H/W 및 S/W 일체
장비/서비스
교체·복구
4시간 이내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데이터 등유실자료 복구

9. 계약의 품목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규 격비 고
디스크- 7.68TB NVMe SED NON-FIPS SSD UPG × 4EA
- 제안용량 : 30.72TB (가용량 20TB이상)
※ Powerstore1000T 스토리지용 디스크 Usable 20TB
기타- 운영중인 그룹웨어(EKP) 시스템의 저장장치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입찰 참여시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스토리지 모델명 및 규격 확인
- 시스템 아키텍처 연동 및 컨트롤러 슬롯 인식을 위한 공식 업그레이드 키트 일체
- 기존 운영 정책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RAID 및 Storage Pool 정책으로 구성
- 증설 및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 일체 제공할 것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24시간 / 365일 기술 지원 및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정비 부품/인력 도착 보장
- 기술지원기간 : 총 36개월 보장
구 분규 격비 고
디스크- 7.68TB NVMe SED NON-FIPS SSD UPG × 4EA
- 제안용량 : 30.72TB (가용량 20TB이상)
※ Powerstore1000T 스토리지용 디스크 Usable 20TB
기타- 운영중인 그룹웨어(EKP) 시스템의 저장장치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입찰 참여시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스토리지 모델명 및 규격 확인
- 시스템 아키텍처 연동 및 컨트롤러 슬롯 인식을 위한 공식 업그레이드 키트 일체
- 기존 운영 정책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RAID 및 Storage Pool 정책으로 구성
- 증설 및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 일체 제공할 것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24시간 / 365일 기술 지원 및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정비 부품/인력 도착 보장
- 기술지원기간 : 총 36개월 보장

■ ■ 목 차 ■ ■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2 Ⅲ. 일반계약조건 3 Ⅳ. 붙임 및 별지서식 9 사 업 명 : 그룹웨어(EKP)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계약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협의 가능) 사업배경 및 목적 ❍ 데이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용용량(Usable 20TB이상)을 확보하여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적용 사업추진일정

선 정 절 차일 정비 고
입 찰 공 고`26. 7. 23(목) 17:00
접수마감`26. 7. 31(금) 10:00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개찰, 1순위자 통보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26. 7. 31(금) ~ 8. 6(목)낙찰자 선정
계약체결`26. 8. 6(목)

해당 제품에 대한 납품

구 분규 격비 고
디스크- 7.68TB NVMe SED NON-FIPS SSD UPG × 4EA
- 제안용량 : 30.72TB (가용량 20TB이상)
※ Powerstore1000T 스토리지용 디스크 Usable 20TB
기타- 운영중인 그룹웨어(EKP) 시스템의 저장장치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입찰 참여시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스토리지 모델명 및 규격 확인
- 시스템 아키텍처 연동 및 컨트롤러 슬롯 인식을 위한 공식 업그레이드 키트 일체
- 기존 운영 정책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RAID 및 Storage Pool 정책으로 구성
- 증설 및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 일체 제공할 것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24시간 / 365일 기술 지원 및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정비 부품/인력 도착 보장
- 기술지원기간 : 총 36개월 보장

일반조건 ❍ 본 시방서는 수협중앙회(이하“수협”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그룹웨어(EKP)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수협”이 요구하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고, “수협”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회사(외국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이하“제조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장비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수협”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납품설치 및 시험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설치 결과가 “수협”이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협”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장비들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수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에 의하되, 동 규정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이나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납품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세부규격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기능, 사양, 특징, 객관적 성능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 또는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원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한 장비는 “수협”이 운영 중인 모든 전산장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설치 및 성능시험 시 야기되는 문제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운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스토리지 디스크 설치에 대한 호환성 문제 등 사업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장비의 설치 시 “수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수협”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고,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해 납품․설치된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는 “수협”이 지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수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개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검사 요청 시 기술지원 확약서 등 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치 또는 시험 가동 시 전산기계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 및 부대설비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수협”이 언급한 사항 외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향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전문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복구 완료시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 및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1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업체“는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시 그 이상의 기기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세부 활동사항은 “수협”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협”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장비에 탑재된 S/W가 결함으로 인하여 패치 버전이 발표되었거나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장비에 탑재된 S/W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련 제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수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월 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문 시 장비 점검과 함께 데이터 정상 확인, 로그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점검 양식에 표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목적에 맞게 환경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수협”에게 전수시켜 주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서, 장비별 운용방법, 장애 대처 방법, 네트워크 연결 구성 및 위치 등 운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수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제출시기에 맞춰 아래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기간 및 계약 후에도 추가 제출 요구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총무부(4층) 곽노연(Tel: 02-2240-2161), 송민호(Tel: 02-2240-2164)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입찰시 제출서류

❍ 계약시 제출서류

구 분수량비 고
검사보고서1부발주내역 등 검사 시 필요 정보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정품보증서
하자보증이행증권
기타-기타 “수협”의 검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

❍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보안유지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협”이 보안관련 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협”이외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수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 및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수협”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수협”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수협”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수협”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수협”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수협”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수협”에 전부 반환한다.

8. “수협”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기타사항 ❍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의 기록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고 소송 관할법원은 “수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본 장비 설치에 필요한 공사(전원, 네트워크 등) 및 모든 부수자재(케이블, 라벨 등)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해 설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수협중앙회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수협”은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내 신규 도입 장비 적용으로 발생한 보안사고와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