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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천년숲정원 임시주차장 보완공사(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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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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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 낙찰금액
- 43,051,517원 · 낙찰률 90.21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765만원
- 참가
- 526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58463 | 09/23(수) | 44,651,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2024 | 09/23(수) | 44,651,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214 | 09/23(수) | 44,651,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6421 | 09/23(수) | 44,651,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1556 | 07/31(금) | 43,051,5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1826 | 07/31(금) | 43,051,5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7791 | 07/31(금) | 43,051,5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에이케이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북천년숲정원 임시주차장의 정보통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정보통신 보완공사 1식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점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점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3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7,65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71,845원
- 관급금액
- 27,52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5532-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3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 정 금 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75,174,000 | 47,652,000 | 43,320,000 | 4,332,000 | - | 27,522,000 |
참가자격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정보통신공사업 : 74,174,000원(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054-778-3861),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4.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7. 24.(금) 09:00 ∼ 7. 29.(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 |
|---|---|---|---|---|---|---|---|
| 537,171 | 709,753 | 70,584 | - | 854,337 | - | - | 2,171,845 |
과업·요구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기타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산림환경연구원 관리운영과, 054-778-3811) 설계서 열람, 과업(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054-778-3861) 2026. 7. 23.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 1>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과업·요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배점·평가
| ▪기 관 명 : | |||
|---|---|---|---|
| ▪사 업 명: | |||
| ▪작 업 항 목: |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대 표: | ◯◯◯ (서명) |
| ▪평 가 결 과: | 00점 / (적정, 부적정) | ▪담 당 자: |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
| 계 | 100 | |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Ⅱ. 실행수준 | 40 | |
| Ⅲ. 운영관리 | 20 | |
| Ⅳ.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Ⅱ.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Ⅲ.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득점 | 이행수준 |
|---|---|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70점 이상 <붙임 5-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5 | 3 | 1 | |
|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
|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5 | 3 | ||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
| Ⅱ. 실행수준(40)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5 | 3 | 1 | |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5 | ||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5 | 3 | ||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10 | 5 | ||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
| Ⅲ. 운영관리(20) | 20 | |||||
| 9. 신호및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5 | ||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5 | 3 | ||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Ⅳ. 재해발생 수준(20)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1 | ||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과업·요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 일반사항 | 1. 기관명: 2. 작업명: |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작성자 : | 회사명: | 직책: |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 ④ 위험성평가 |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3년 월 일 | ||||||
| ⑤ 안전점검 | ⑥이행확인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
| ⑧ 안전작업허가 |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
| ⑪ 비상대책 |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
|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소방서 | 119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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