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4533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해체·석면

낙찰업체
거성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626,711,000원 · 낙찰률 90.71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9억원
참가
62곳 · 개찰 07/3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4321008/19(수)626,711,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618908/19(수)626,711,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갈산고등학교 기숙사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외벽 보수, 지붕 방수 및 내부 수선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100점
입찰가격0점
수행능력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또는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0:00지남
개찰07/3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7,17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89,89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267,640원
순공사원가
582,434,578원
관급금액
68,699,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5,84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3(목)
공고번호
R26BK01645333-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8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7,17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10.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2.10.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11.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일 전일[신규가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8.2.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함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8.4.1.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 협회로부터「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과업·요구

19.1.2.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전화 041-630-5581) 19.1.3. 공사 및 설계 관련: 행정과 시설팀 윤석훈(전화 041-630-5593) 1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안전 및 보건 이행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홍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물량내역서(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금액 : 팔억삼천사백사십사만원(₩834,440,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3건설폐기물상차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A, B중 작은금액
CCA(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CDB(재료비+직노) * 3.11% * 1.2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5%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8작업부산물(철거)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J관급자 설치 관급
DK도급자 설치 관급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1011
0101 01. 신청동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조 적 공 사010102
010103 돌공사및타일공사010103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4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010106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010109
010110 칠 공 사010110
010111 기 타 공 사010111
010112 부 대 공 사010112
010113 골 재 대010113
010114 건설폐기물상차집계별도0101146
010115 작 업 부 산 물0101157
010116 관급자 설치 관급0101163
010117 도급자 설치 관급0101175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3.0*6.0*2.6m, 6개월개소1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6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H=3.0, 6개월m84
조립식가설대문손료(홀딩도어)3000*5500, 6개월개소2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10m이하, 3개월(발판2열)㎡1102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258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3
높이 4m, 3개월1
고소작업용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H:4.0m(발판 유)㎡16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518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379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75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일반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실6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복잡특별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3
비닐 보양집기M2260
트럭크레인(30톤)양중장비일2
[ 합 계 ]
010102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190*57*90mm, 충남, C종2급매269
0.5B 벽돌쌓기3.6m 이하㎡2
1.0B 벽돌쌓기
벽돌운반하이랜더천매1
[ 합 계 ]
010103 돌공사및타일공사
화강석창대(습식, 물갈기)포천석 250*30mm,레미탈30mmM4
타일용코너비드SUS 사각,라운드형 10mmm61
타일떠붙임(도기질:300*600)벽,레미탈18mm,(백색줄눈)㎡328
타일압착붙임(자기질:300*300)바닥, 레미탈바탕43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M254
[ 합 계 ]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불연 미장스톤마감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248
강마루깔기7TM2452
M.D.F 걸레받이100*9mm,방염우드필름m230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방염벽지㎡612
단열재 공간넣기PF보드, 80mm, 심재 준불연2
단열재 타정부착벽, PF보드, 준불연, 80mmM262
롤블라인드 설치방염47
[ 합 계 ]
010105 방 수 공 사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m190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426
시멘트 액체방수바닥㎡54
수직부197
[ 합 계 ]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스테인레스 선홈통 해체 후 재설치M99
상자홈통 해체 후 재설치EA12
루프드레인연결관SST Ø100mm*1.5t,L1.0m이하
루프드레인 설치수직형, D100㎜개소2
L형, D100mm9
[ 합 계 ]
010107 금 속 공 사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관급】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1039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AL, H=10mmm4
스테인리스사다리W:400, D38.1+22.3*2t6
사다리등받이W:900, D38.1+25.4*1.5tM3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510
열경화성수지천장판 해체후 재설치기존재사용M229
철재커텐박스(ㄱ자형)100*650*1.2t,EGI강판(분체도장)m17
철재커텐박스(ㄷ자형)150*100*1.2t,EGI강판(분체도장)29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480
AL몰딩설치(ㄷ형)칼라,15*30*15*1.0mm147
친환경금속천정재(틀포함)T0.4*300*600,내진TM-BAR(C타입,36B),시공도M254
[ 합 계 ]
010108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5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4
바닥, 레미탈23mm452
바닥, 레미탈80mm379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m308
균열보수(면정리+에폭시+청소포함)V-컷팅씰링보수M5
[ 합 계 ]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2
투명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24mm(5SKN154Ⅱ(H/S)+14AR+5CL(H/S))26
로이삼중복층유리(단열간봉)43mm(5SKN154Ⅱ(H/S)+14AR+5CL(H/S)+14AR+5SKN154Ⅱ(H/S))117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개66
피벗힌지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조2
도어록레버형24
유리주위 코킹삼각 5mm, 실리콘m1636
PD01[01. 신청동]0.750 x 2.100 = 1.575EA20
PD02[01. 신청동]1.000 x 2.100 = 2.1002
SD04[01. 신청동]0.600 x 1.500 = 0.900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22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2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26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3중유리40mm초과 44mm이하117
비산방지필름붙임8
[ 합 계 ]
010110 칠 공 사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4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1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5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102
[ 합 계 ]
010111 기 타 공 사
루프드레인 철거EA11
천장텍스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299
금속천정재 철거54
경량천장철골틀 해체564
커텐박스 철거M45
석고판 해체천장㎡211
적삼목 철거틀, 내수합판포함M262
방무목 철거7
걸레받이 철거M230
도배 해체벽㎡612
PVC계바닥재 해체452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217
모르타르 철거T=50mm이하,소형브레이커831
벽, 소형브레이커M24
바닥타일 철거T=60mm이하, 소형브레이커㎡54
벽타일 철거328
단열재철거M262
핸드레일 철거H:900이상M1
방수 철거바닥M2379
벽42
블라인드 철거47
[ 합 계 ]
010112 부 대 공 사
1층침대 해체 보관후 재설치개소6
2층침대 해체 보관후 재설치20
매트리스 보관후 재설치46
금속 조형구조물 해체 후 재설치건물명, 조형문 포함식1
지붕 철거 후 재설치 및 신설
[ 합 계 ]
010113 골 재 대
모래세사,왕사,중사, 도착도㎥4
드라이모르타르미장용, 40kg포6
바닥용, 40kg1985
사춤용, 40kg79
타일떠붙임용, 40kg312
바탕고름용, 40kg112
시멘트대리점54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L:10km, 8톤트럭
[ 합 계 ]
010114 건설폐기물상차집계별도
건설폐재류 상차비TON66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42
[ 합 계 ]
010115 작 업 부 산 물집계별도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255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4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729
[ 합 계 ]
010116 관급자 설치 관급집계별도
커튼월+미서기단창165mmkg490.6
단열미서기 이중창229mm294.1
단열미서기 이중 중연창66.3
단열커튼월165mm1623.3
단열프로젝트창28.4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설치【관급】바닥, t3, 바탕처리 포함M2379
벽, t2, 바탕처리 포함116
방충망kg76.6
단수정리식-1
롤 방충망kg6.2
[ 합 계 ]
010117 도급자 설치 관급
금속제패널4T, 평판, 알루미늄심재, 불소수지도장M21039
[ 합 계 ]

=== 건축시방서(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hwp ===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

[ 공사 시방서 ]

( 건축 ) 2026. 07.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갈산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과 감리자를 지칭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홍성교육 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 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 검사 후에 라도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 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 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발추청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 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 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가.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나. 부수 : 1부(출력물 또는 복사물) 1.7.4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각종 비드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⑶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⑷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5) 보강철물 보강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방법 시공 상세도 (6) 돌 및 타일 나누기도 및 이질 부재와의 조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7)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1.7.5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반영하였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4.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 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4.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 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비계 및 발판 2.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당 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 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2.5.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층 다목적실은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한다.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①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세로틀 표준 치수는 0.9~1.2m, 높이는 1.6~1.8m로 한다. ③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④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 및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⑤ 강관 틀비계 사용은 구조적 외관적 현장 조건을 고려한 SHOP DRAWING을 작성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고소작업용 수평비계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2m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 가설공사 시설 2.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건물 6동(3.0*6.0*2.6m)을 설치한다. 2.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8 가설 설비공사 2.8.1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⑶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 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⑷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 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5㎜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 시켜 배수토록 한다. 2.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9 안전과 보양 2.9.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9.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 시 까지 계속한다. 2.9.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9.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9.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2.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벽 돌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1.2 재료 ⑴ 점토(보통)벽돌 :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며, 품질은 제2종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⑵ 시멘트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⑶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되, 이 공사에서 시멘트는 관급한다. ⑷ 골재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③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⑻ 철물 기타 ① 묻음 볼트연결 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 6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볼트, 꺽쇠 및 철물 등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녹막이 칠을 한다. ②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 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하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③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⑼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① 벽돌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 은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②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에 따르거나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3 재료의 운반 및 저장 ⑴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 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⑵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 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 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 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 히 고정시킨다. 3.2 벽돌공사 3.2.1 시공도 ⑴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등 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⑵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2 기준틀 ⑴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기고, 켜수 (段數)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 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⑵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定規)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 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 매긴다. 3.2.3 벽돌쌓기

⑴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시멘트벽돌 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①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②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 도록 한다. ③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 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⑵ 쌓기의 일반사항 ①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 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②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한다. ③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루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① 나무벽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②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③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내로 한다. ④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 없이 사춤 쳐 넣는다. ⑵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⑶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 쳐 넣는다. 3.2.6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⑴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걸름으로 1/4B를 들여 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 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 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 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⑵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고, 토막이 덜 사 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의 치장쌓 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평활하게 쌓는다. 3.2.7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 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3.2.8 창문틀 세우기 ⑴ 일반사항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한다. 다만,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⑵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 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쌓기 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⑶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무 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2.9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60㎝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로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이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 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고정철물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휘임을 방지하고, 높이 60㎝ 정도로 쌓을 때마다 고정철물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휘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 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어야 한다. 3.2.10 공간 쌓기 ⑴ 공간 쌓기는 도면에서 정한바와 같이 안쪽을 주벽체로 하고 바깥쪽은 반장 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을 낸다. ⑵ 바깥치장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에 따른다. ⑶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⑷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2.11 인방보 ⑴ 인방보는 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자리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한다. ⑵ 인방보를 제자리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할 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 넣기의 공법은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⑶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며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한다.

3.2.12 방수 벽면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 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 밖에서 사춤모르터를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 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4-2 청 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 도록 기온이 2℃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4-4 검 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 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4-5 타일 1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타일 구분대형벽돌형(외부)대형(내부일반)소 형모자이크
줄눈나비95 ~ 632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11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노출우레탄도막방수 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와 같고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도막방수층의 적용은 표를 표준으로 하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정1 층2 층3 층4 층5 층보호 마감
재료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0.8㎏/㎡)
보강포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1.0㎏/㎡)
도 장

(주) ○ : 적용, ― : 표준외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품 질비 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 2℃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종류인장강도
[N/5cm(kgf/5cm)]
신장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횡종횡종횡두께(mm)무게(g/㎡)
유리섬유 직포294(30) 이상294(30) 이상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196(20) 이상196(20) 이상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49(5) 이상49(5) 이상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비 고(주 1)(주 1)(주 2)(주 3)(주 4)

(주) 1)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 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 2℃ 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4) KS K 0514(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2.4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5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6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7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와 같은 것이 있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두께(mm)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20 이상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5 이상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도는 부직포2 이상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10 기타 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재료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가. 계량 및 비빔 장소는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여 피복양생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稀釋) 가.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나.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 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마.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로울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라.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표을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표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봄 가을여 름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10시간 ~ 3일5시간 ~ 2일15시간 ~ 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 ~ 7일8시간 ~ 7일24시간 ~ 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 ~ 3일

다.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5.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1 방수층의 종류 1.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바닥 또는 벽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52.51.20.60.3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10080~100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와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주 성 분
무기질계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품 질
응결시간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3 시공 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홈통 및 지붕공사

6.1 홈통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홈통에 적용한다. 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스텐레스 구조관 (1.5t)을 사용한다. 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22×2㎜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벽체에 고정 시킨다. 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 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5 루프드레인 ⑴ 재료. 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드레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에 설치할 시에 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 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 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 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부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 을 설치한다. 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 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7.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명 칭 및 종 류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KSD 41 17 00 : 2019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SD 41 17 00 : 2019)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1.5 이거나 내진 등급이 특등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 내진천정틀은 적용제품의 내진성능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 장 가. 절단 1)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다. 고력볼트, 볼트접합 1)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라. 용접 1)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3)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1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6)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7)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 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를 혼용해도 좋다. 10)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11)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마.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다. 이때 가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검사를 한다. 제작자검사 완료후에 담당원에게 지품검사를 받는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의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3.2 설 치

바. 다른 구조와의 병용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3.3 녹막이 가.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4)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나. 녹막이도장 1)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2)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초기도장 (1) 바탕 만들기 방법 (2)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3)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7.6 알미늄복합판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복합판넬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RCHITECTS CURTAIN WALL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 (JOINT AND FASTENINGS) 4) 긴결 방법 (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 (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 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 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 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CURTAIN WALL 설계 및 품질 기준 4-1 설계 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20℃ PANEL 표면 온도, 최고 -6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 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서점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알루미늄복합판넬 및 부자재는 녹거나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E-331의 방법에 의거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6) 기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 성능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ASTM-E283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 밀 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활 하여야 한다. 8) 내구 성능 구조 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 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 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 점을 고려, 해수 염수 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국내 개발 복합판넬 제품으로써 0.5MM 알루미늄박판 양면 사이에 가열 경화성 및 자기 소화성 합성수지를 복합시킨 재질 이어야한다. 2) 규    격 :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4MM로 한다.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 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도장하고, 배면은 MILL FINISHED판으로 한다. 5-2 부자재 1) AL-ANGLE JOINER : AL-EXTRUDE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D 6759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STL 보강재(ANCHOR FASTENER)PANEL UNIT의 취부, 시공보강제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재  질 : KSD3503의 STEEL (SS-41) 광명단 2회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  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 BOLT / NUT (ANCHOR BOLT / NUT)KSD1002의 STEEL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GALVANIZED 7μ)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 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4) SCREW모든 SCREW는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 RIVET모든 RIVET은 AL-A1050V를 사용한다. 6) JOINT RIVET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단열재 자재는 GLASS WOOL로 밀도 24K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1면은 은박지 마감하여야 한다.  (공장 조립시 판넬에 취부) 8)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 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가 ±2MM 이내이어야 한다. 6-2 UNIT 제작(UNIT 시공시) UNIT 공장, 제작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PANEL GROOVING 가공 후 반드시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 MM 이내로 한다. ) 9-3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9-4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9-5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 2회 도장한다. 9-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9-7 판넬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9-8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가) 고착건조 나) 경도 다) 인장접착강도 라) 박리접착강도 마) 인장복원성 바) 오염성 사) 슬럼프 아)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 눈폭보다 약간 큰 것(Ø15~20MM)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20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 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 시간 사이의 경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⑵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⑶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초벌, 정벌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 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원에게 승인 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2.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4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 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 한다. 8.2 재료 일반 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모르터 엷게 바름용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 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 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8.3 바 탕 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환경 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 두께에 알맞은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 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 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 바탕의 조건은 12.3.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 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벽돌바탕 ⑴ 벽돌쌓기의 줄눈 형상은 적용된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바름 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물 뿌리기는 미장 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8.4 공법일반 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 기계에 의한 미장 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 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 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 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 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 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 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 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 미장 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적절한 추락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 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4 재료검사 및 견본 ⑴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⑵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 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5 재료의 취급 ⑴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⑵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⑶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①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 바탕이다. ⑵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2.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바르기 부분초벌바름고 름 질정벌바름
바 탕바르기 부분시멘트 : 모래시멘트 : 모래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1:2:0
안 벽1:31:31:3:0.3
천 장1:3:0
차 양
바 깥 벽1:21:2:0.5
기 타

표 모르터의배합(용적비) (주) ①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②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5 바름두께 ⑴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⑵ 마무리 두께는 천정 9㎜, 기타는 15㎜로 한다. ⑶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바 탕바름부분초 벌고름질재 벌정 벌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2424
내 벽9615
천 장639
채 양9615
바깥벽
기 타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⑽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 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⑾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 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8.6 미장스톤 바르기 개요 미장스톤 (미장)은 특수 Acrylic Emulsion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형 도료로서 종래의 도료 등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게 설계된 미장용 내․외장 마감재입니다.

2. 적용범위 A.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GRC판넬,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A. 하도용: DB나이스 프라이머 (수용성) B. 중도용 : 미장스톤 (미장) C. 상도용 :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수성) D. PVC 줄눈7mm,12mm(흑색,회색) E. 코크(D.G.C.): 검정색 F. 단열재 : 스치로폼(60㎝X120㎝Xt) G. 접착몰탈 : 드라이몰탈 H. 메쉬: 145g/㎡ 4. 시공조건 A. 시공 시 온도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합니다. B.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C.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D. 충분히 건조하여 주십시오.(함수율 10%, pH 10 이하) 5. 시공 A. 하 지 조 정 1)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2)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퍼티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B. 작 업 준 비 1) 드라이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은 다음 시멘트를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드라이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하십시오. 3) 시공 전 벽면이 1cm이상의 요철이 있을 경우 요철된 면은 하지조정을 하십시오. C. 단 열 재 1) 단열재(통상 600mmX1200mm)는 건물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6)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주십시오. 드라이몰탈로 채우지 마십시오. 7)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십시오. E. 줄 눈 작 업 1) 하도 도장된 면 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주십시오. 3) 줄눈덮개는 중도작업 후 제거하여 주십시오. F. 중 도 도 장(미장스톤 미장) 1)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3.5-4kg/m2 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2) 미장작업 시 줄눈덮개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4시간 이상입니다. 4)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십시오. 5)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6) 운모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운모가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G. 상 도(마감도장) 1) 상도마감재는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수성)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 회 균일하게 도장하십시오. 2) 가수 없이 원액을 사용 하십시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kg/m2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반광을 사용합니다.

공 정재 료배합비
(중량비)
소요량
(㎏/㎥)
도장횟수도장간격(hr)
온도 25℃,
습도 60% 기준
비 고
1하지공정-하지면은 함수율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된 상태를 유지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홈, 크랙, 파손부위는 보수하여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하도공정DB나이스 프라이머1000.21~22 이상붓, 로울러,
에어리스
상 수 도 물20
3줄눈공정선 긋 기-줄눈의 크기를 디자인하여 먹물, 분필 등으로 선을 긋는다.
부 착 작 업-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코크로 부착한다.
4중도공정미 장 스톤(미장)1004.5~5124 이상흙손
상 수 도 물3~5
5줄눈공정줄눈덮개 제거-중도 도장 후 줄눈 덮개 제거25분 이후
6표면정리누 름 작 업-도장면을 부드럽게 밀고 누르며 표면 정리.흙손
7상도공정
(선 택)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상도재)
1000.224 이상붓, 로울러
에어리스

7. 시공시 유의사항 A. 제품은 지시된 혼합비에 따라 배합하고 균일하게 교반 후 사용하세요. B.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이상), 기온이 낮은 날(5℃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도장의 불균일, 부착불량 등의 요인) C. 도장 전에 핸드믹서로 3-5분 이상 교반 시 최적의 점도를 유지 합니다. D. 본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 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E. 저장기간은 6개월 이며 5℃-25℃의 냉암소에 보관 하십시오. F. 시공 완료 후 완전 건조되기 전 우천, 적설 또는 동결 시에는 부착력 저하 및 이색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공 전 반드시 작업완료 3일(온도 25℃, 습도 60%이하 조건) 후의 기상현황을 점검하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8. 마감손질 A. 시공이 끝난 부분은 카바링 테잎을 제거한 후 청소합니다. B.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합니다. 9.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알루미늄 합금제창호공사, 합성수지창호,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⑵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각항의 명시에 따른다. 2 종류 및 기호 창호의 종류 및 기호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9.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하고, 설치한다. 2 검사 및 보관 ⑴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아 수량, 품목번호 등 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⑵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⑶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⑶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9.3 철제창호 1 재료 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는 내측에는 2, 3mm 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이상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창호설치 1. 현장에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후레임(⊏-30×10×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틀이 있는 경우 제외) 2. 납품자는 도장면이 운송 및보관 과정에서 손상이 가지않도록 문짝을 0.05mm 폴리에치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고, 골판지 등으로 재차 포장하여 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자는 문짝납품시 문짝을 30매 이내로 묶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문짝설치 직전에 골판지등 겉포장재를 제거하고 폴리에치렌필름등 내부포장재는 건축공사 마감시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10.2 용어의 정의 1 설계 관계 용어 ⑴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⑶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2 재료 관계 용어 ⑴ 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 에 200~600㎏f/㎠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⑵ 구조개스켓 클로르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개스켓이 있다. ⑶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형 그레이 징비드가 있다. ⑷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⑸ 스페이서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⑹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 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0.4 부품의 제작 ⑴ 가 공 ① 절단 ㉮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②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10.5 시 공 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 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 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환경마크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 (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 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11.2 품질과 안전 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칠명칭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희석제
(신너)
용 도
번 호칠명칭규격번호품 질 내 용규격종별희석제
(신너)
용 도
1조합페인트KS M5312조합페인트2급페인트신너목재,철재
2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철부녹방지용
3페인트신너KS M 5319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2종도료희석용
4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 2급물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내부) 2급
칠 종 류사 용 하 는 체비 고
수성페인트 류No. 250~200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No. 170~125
바니쉬,에나멜,락카류No. 125~100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 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5.3.2 및 15.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4 바탕 만들기(면처리) 1 적용범위 15.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에 따른다. 표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칠종류공 법
모르터, 콘크리트면종별없음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3종보통의 금속

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를 표준으로 한다. 표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내 용면 처 리방치시간칠량(㎏/㎡)
1바탕건조,양생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28일이상
2오염,부착물 제거오물,부착물제거
3구멍메꿈석고 퍼티균열,구멍등의 땜질24시간
4연마지 갈기#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11.5 조합페인트 도장 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내 용연마지 #120~180으로 연마열 처 리방치시간칠량(㎏/㎡)
1바탕조절연마지 #120으로 연마15.4 의거
2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구멍메꿈합성수지 퍼티100
4연 마연마지 #18015.3 의거
5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12시간0.12
신너 0-10
6정벌칠
(1회)
100
신너 0-10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20~#160-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색깔올림착색제23010.1 의거10시간 이상0.03
3초벌우드 실러1002시간 이상0.10
락카 신너60~70
4재벌
(1회)
샌딩 실러1000.25
락카 신너40~50
5샌딩 실러100
락카 신너40~50
6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7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1002시간 이상0.15
락카 신너90~100
8정벌
(2회)
투명 락카1001시간 이상
락카 신너90~100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
1바탕처리연마지 #100~#16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5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3시간 이상0.1
물5~20
6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
물5~20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 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4 작업관리 ⑴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7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 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2.2 바 탕 1 공통사항 ⑴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⑸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⑴ 금속재료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 플로링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A종B종C종
등 급1등2등2등
두 께181815
나 비647575이상
길 이500 이상

다.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강마루 1. 강마루는 합판에  HPL((HighPressure Laminates)을 접착시킨 후 표면을 강화처리한 제품         으로 표면층, 무늬층, 보강층, 코아층으로 구성된다. 가. 강마루 구조 1) 표면층(OVER-LAY) - 투명한 원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내마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무늬층(DECO PAPER) - 원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마루판의 디자인을 결정한다. 3) 보강층 - 크라프트 원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마루재의 강도향상, 습기차단, 제품의 변형을 막는 물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보강층에 칼라를 부여하여 모서리면의 미적향상과 무늬층의 질감을 향상시킨다.(칼라크라프트지 사용) 4) 코아층 - 합판으로으로 마루재를 열, 습기, 충격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품질은 KS F 3101 내수1급 합판으로 한다. 2 치수 및 품질기준

가. 치수기준

두께폭길이쪽의조합
7.0㎜이상70㎜이상800㎜이상1매형

※ 치수 혀용차는 KS F 3126 표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품질기준

항       목기        준시험방법
습열성, 내열성, 내알칼리성,내산성,
내시너성, 내변퇴색성
표면 갈라짐, 부풂, 벗겨짐 및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KS F
3126
내오염성표면에 색이 남아 있지 않을 것
내마모성마모시험에서 회전수가 1,000회전에서 마모종점이 나
타나지 않을 것
KS F
3126-A법
내긁힘성스크래치 경도 3N 이상KS F
3126
내시가레트성3등급 이상
내충격성1m이상 시험시 방사상의 균열, 파괴, 치장재의 박리가 생기지 않을 것
도막밀착력(등급)테이프에 묻어나는 이물질이 없어야하고, 1등급 일것
함수율13% 이하
접착성-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N/㎟ 이상 일 것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평항해는 베니어
코어판또는   특수코어 합판은 내수침지 박리시 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 일것
포름알데히드 방출량0.015 mg/㎡․h 미만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0.1 mg/㎡․h 미만
톨루엔0.03 mg/㎡․h 미만

※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우선사용 3 접착제 가. 접착제는 유화(Emulsification) 처리한 수용성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고, 다음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품질기준

항목기준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h)0.015미만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총휘발성유기화합물(㎎/㎡.h)0.1미만
톨루엔(㎎/㎡.h)0.03미만
제 13 장 단 열 공 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 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⑴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⑵ 단열부위 및 개소 ⑶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⑷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⑸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⑹ 단열 보강개소 및 그 상세 13.2 재 료 1 단열재료 ⑴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으로 본공사에는 비드버보온판 2종 3호제품을 사용한다.(설치부분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⑵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 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 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⑴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⑴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⑵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⑶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 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3.3 시 공 1 시공일반 ⑴ 시공계획

제 14 장 부분 철거공사

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⑴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⑵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⑶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⑷ 철거대상인 창문 ⑸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2 제출물 ⑴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⑵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⑶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 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⑸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4.2 작업조건 ⑴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학교측의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학교측 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⑶ 학교측은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학교측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 야 한다. ⑷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 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 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⑸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학교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①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 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④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 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⑵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①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학교측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⑶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 료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 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⑷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 야 한다. ⑸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⑹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 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⑺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 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①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