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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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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경기도 고양시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낙찰금액
29,766,200원 · 낙찰률 88.03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66만원
참가
35곳 · 개찰 07/2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6243307/29(수)29,766,2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606307/29(수)29,766,2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 영향을 예측하고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7(월) 10:00지남
개찰07/2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598,000원
배정예산
33,657,800원
기초금액
33,6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42895-001
참조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6-1730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598,000원
배정예산
33,657,8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hwpx ===

2026년도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서 식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51-2번지 ~ 토당동 739-4번지 다. 연 장 : L=0.6km(폭원 B=30.0m, 6차로) 라. 내 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계획노선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본 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환경현황 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사.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평가기간 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요약문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사업개요 파악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사업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2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4) 수 질 가)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BOD, TOC, DO, SS,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대장균군수,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등 20개 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5)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6)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7) 토양 가)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17개 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 조사항목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등 17개 항목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8)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9)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 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라)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기술한다. 마)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바.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수립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현황 및 예측결과 그리고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여 기술하고 불가피한 악영향과 저감대책 시행 후의 저감효과 등을 기술한다. 아.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2023.4.13))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15부, CD 3장, USB 2set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 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세 부 공 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 역 기 간
세 부 공 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
1. 사업개요 파악
2. 평가(검토)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3.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한강유역환경청)

=== 재공고문(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1730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51-2번지 ~ 토당동 739-4번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투찰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마. 추정금액 : 금33,657,000원(금삼천삼백육십오만칠천원) (추정가격 30,598,000원 + 부가세 3,059,000원) 바. 기초금액 : 금33,657,000원(금삼천삼백육십오만칠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 수의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7413)을 등록하고 시행령 [별표5]의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등)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