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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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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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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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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변환).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xls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특허사용협약서(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 토목
- 낙찰업체
- (주)부성건설
- 낙찰금액
- 257,847,400원 · 낙찰률 90.22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83억원
- 참가
- 201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8695 | 09/18(금) | 257,847,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부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2807 | 09/18(금) | 257,847,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부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정로 일원의 노후한 하수박스를 보수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물 흐름 능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균열 보수(표면처리, 13.1m)
- 일반 단면복구(철근 포함, 376㎡)
- 특허 공법을 이용한 단면복구(철근 포함, 184.4㎡)
- 교통 통제 및 안전 펜스 설치
- 물돌리기 및 물푸기 작업
- 부착강도 시험 등 품질 시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철근·콘크리트공사 또는 습식·방수공사) | 100점 |
| 경영상태(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7,2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83,0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512,482원
- 순공사원가
- 237,674,31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2201-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04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7,2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금정구 장전동 소정로 일원 라. 공사개요: 단면보수 A=560.4㎡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1) 및 인력2)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 전에 감독관으로부터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함.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장비 및 인력 보유 관련사항 문의 ☞ 금정구 건설과(051-519-4702) 나.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허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변환).pdf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04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금정구 장전동 소정로 일원 라. 공사개요: 단면보수 A=560.4㎡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 기 초 금 액 |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283,020,000 | 257,290,909 | 25,729,091 |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7.29.(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702)〕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산업 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1) 2)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 전에 감독관 으로부터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함.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장비 및 인력 보유 관련사항 문의 ☞ 금정구 건설과(051-519-4702) 나.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허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12,512,482원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고,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또는 습식·방수공사 100% (추정가격 257,290,909원)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2,512,482 | 2,234,331 | 2,952,176 | 293,591 | 1,429,475 | 5,302,909 | - | 300,000 |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예 산 내 역 서 | 5 | |||||||||||||||||||||||||||||||||||||||||||||||||||||||||||||||||||||||||||||||||||||||||||||||||||||||||||||||||||||
|---|---|---|---|---|---|---|---|---|---|---|---|---|---|---|---|---|---|---|---|---|---|---|---|---|---|---|---|---|---|---|---|---|---|---|---|---|---|---|---|---|---|---|---|---|---|---|---|---|---|---|---|---|---|---|---|---|---|---|---|---|---|---|---|---|---|---|---|---|---|---|---|---|---|---|---|---|---|---|---|---|---|---|---|---|---|---|---|---|---|---|---|---|---|---|---|---|---|---|---|---|---|---|---|---|---|---|---|---|---|---|---|---|---|---|---|---|---|---|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32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순공사비 | ||||||||||||||||||||||||||||||||||||||||||||||||||||||||||||||||||||||||||||||||||||||||||||||||||||||||||||||||||||||
| 1.보수보강공(일반) | ||||||||||||||||||||||||||||||||||||||||||||||||||||||||||||||||||||||||||||||||||||||||||||||||||||||||||||||||||||||
| 균열보수(표면처리) | B=10mm 이하 | 13.1 | M | B000-1100 | ||||||||||||||||||||||||||||||||||||||||||||||||||||||||||||||||||||||||||||||||||||||||||||||||||||||||||||||||||
| 단면복구(일반) | 철근, t=50mm | 376 | ㎡ | B000-1110 | ||||||||||||||||||||||||||||||||||||||||||||||||||||||||||||||||||||||||||||||||||||||||||||||||||||||||||||||||||
| 작업등 설치및해체 | 백열등 | 50 | M | S006 | ||||||||||||||||||||||||||||||||||||||||||||||||||||||||||||||||||||||||||||||||||||||||||||||||||||||||||||||||||
| 2.보수보강공(특허) | ||||||||||||||||||||||||||||||||||||||||||||||||||||||||||||||||||||||||||||||||||||||||||||||||||||||||||||||||||||||
| 단면복구(특허) | 철근, t=50mm | 184.4 | ㎡ | B000-1140 | ||||||||||||||||||||||||||||||||||||||||||||||||||||||||||||||||||||||||||||||||||||||||||||||||||||||||||||||||||
| 3.부 대 공 | ||||||||||||||||||||||||||||||||||||||||||||||||||||||||||||||||||||||||||||||||||||||||||||||||||||||||||||||||||||||
|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2인1조 | 20 | 일 | S000-0311 | ||||||||||||||||||||||||||||||||||||||||||||||||||||||||||||||||||||||||||||||||||||||||||||||||||||||||||||||||||
| 안전휀스설치및해체 | 3개월 | 10 | 경간 | B000-0340 | ||||||||||||||||||||||||||||||||||||||||||||||||||||||||||||||||||||||||||||||||||||||||||||||||||||||||||||||||||
| 공사안내표지판설치 | 0.9x1.8(A형) | 2 | 개소 | E000-0670-01 | ||||||||||||||||||||||||||||||||||||||||||||||||||||||||||||||||||||||||||||||||||||||||||||||||||||||||||||||||||
| 2) 물돌리기 | ||||||||||||||||||||||||||||||||||||||||||||||||||||||||||||||||||||||||||||||||||||||||||||||||||||||||||||||||||||||
| PP마대쌓기및헐기 | H=1.0m | 2 | 회 | B0-00092 | ||||||||||||||||||||||||||||||||||||||||||||||||||||||||||||||||||||||||||||||||||||||||||||||||||||||||||||||||||
| 물돌리기 | 20 | 일 | B0-00095 | |||||||||||||||||||||||||||||||||||||||||||||||||||||||||||||||||||||||||||||||||||||||||||||||||||||||||||||||||||
| 물푸기장비 설치및해체 | 펌프+발전기+호스 | 2 | 회 | B0-00093 | ||||||||||||||||||||||||||||||||||||||||||||||||||||||||||||||||||||||||||||||||||||||||||||||||||||||||||||||||||
| :: | ||||||||||||||||||||||||||||||||||||||||||||||||||||||||||||||||||||||||||||||||||||||||||||||||||||||||||||||||||||||
| *.품질시험 | ||||||||||||||||||||||||||||||||||||||||||||||||||||||||||||||||||||||||||||||||||||||||||||||||||||||||||||||||||||||
| 부착강도시험 | 2회기준, 콘크리트 | 1 | 회 | E000-1110 | ||||||||||||||||||||||||||||||||||||||||||||||||||||||||||||||||||||||||||||||||||||||||||||||||||||||||||||||||||
| :: |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3억미만 | 1 | 식 | E-재해-1 | ||||||||||||||||||||||||||||||||||||||||||||||||||||||||||||||||||||||||||||||||||||||||||||||||||||||||||||||||||
| :: | ||||||||||||||||||||||||||||||||||||||||||||||||||||||||||||||||||||||||||||||||||||||||||||||||||||||||||||||||||||||
| *.기술사용료 | ||||||||||||||||||||||||||||||||||||||||||||||||||||||||||||||||||||||||||||||||||||||||||||||||||||||||||||||||||||||
| 기술사용료 | 특허공종의 | 8.5 | % | %RAN*TE | 7 |
=== 설계설명서(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hwp ===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521-71번지 소정로 일원 3. 목 적 본 공사는 장전동 소정로 일원의 노후하수박스를 보수 정비하여 구조물의 안정성과 통수능력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ㆍ균열보수(표면처리, B=10mm 이하) : 13.1m ㆍ단면복구(일반, 철근, t=50mm) : 376㎡ ㆍ단면복구(특허, 철근, t=50mm) : 184.4㎡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기 간 공 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60일) | 비고 | ||||
|---|---|---|---|---|---|---|---|
| 보할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비고 | ||
| 보수보강공 | 70.0 | 35.0 | 35.0 | ||||
| ■ | ■ | ||||||
| 부대공 | 30.0 | 5.0 | 10.0 | 10.0 | 5.0 | ||
| ■ | ■ | ■ | ■ | ||||
| 공정 | 소계 | 100 | 5.0 | 45.0 | 45.0 | 5.0 | |
| 누계 | 50.0 | 95.0 | 100.0 |
7.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경우 3)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기타 아래 사항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 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Ⅱ.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시행하는 “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2)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3) 한국산업규격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5) 산업안전보건법 (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6)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필요시) 1.8.1 현장사무소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8.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4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 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6. 밀폐공간 작업 1. 목 적 본 시방서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및 시공사(작업자)의 밀폐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이 시방서는 금정구에서 발주하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의 계약, 착공, 준공시까지 전 공사기간내 발주청 및 시공사의 밀폐공간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 작업” 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해공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밀폐공간 작업허가”라 함은 밀폐공간작업 관련팀장(밀폐공간 공사발주부서 및 부서장이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 상 작업자 위험여부, 그 밖에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별표1)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시인”이라 함은 밀폐공간 작업동안 외부에서 작업상황을 감시하며 밀폐공간 내부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급공사에 의한 밀폐공간작업시 발처부서의 장은 도급업체 직원중에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토록 한다. (5)“관리감독자”라 함은 밀폐공간 공사의 발주부서 직원중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밀폐공간 작업상황 점검, 감시인의 역할 이행 여부 확인, 밀폐공간작업 이상상황 발생시 감시인과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밀폐공간의 안전작업을 위해 감시인외에 관리감독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밀폐공간 작업상황 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6)“작업감독자”라 함은 밀폐공간작업을 추진하는 작업담당자를 말한다. 3.2 그 밖에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 4.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업의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 출입을 해야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고 출입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나)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다) 출입을 하는 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라)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4.3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출입자․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작업감독자)는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밀폐공간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입 사전조사 (2) 밀폐공간 장비준비 및 점검 (3) 출입조건 설정 및 출입전 유해가스농도 측정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밀폐공간내 화기작업시 화기적업허가 동시 취득 (5) 통신수단 구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6)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7)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8)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실시 (9)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4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 Yes | |||||||||||||||||
|---|---|---|---|---|---|---|---|---|---|---|---|---|---|---|---|---|---|---|
| 일반제한 구역 | ||||||||||||||||||
| 보일러,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핏트, 하수관 등이 대표적 | ||||||||||||||||||
| 유해공기 | Yes | |||||||||||||||||
| NO | 위 험 | |||||||||||||||||
| 작업중 유입 | Yes | ⇒ | 허가필요 | |||||||||||||||
| | ||||||||||||||||||
| NO | ||||||||||||||||||
|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 Yes | |||||||||||||||||
|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공사진행부서 팀장에게 득한다. | ||||||||||||||||||
| NO | ||||||||||||||||||
|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 Yes | |||||||||||||||||
| NO | ▶ | 작업허가 불필요 | ||||||||||||||||
5. 밀폐공간작업 5.1 작업장 사고방지 사전 확인사항 (1)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5.2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감독자(관리감독,작업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현장이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밀폐공간 출입자(작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외부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밀폐공간내 유해공기가 없는지는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시인 및 감독자(관리,작업)가 확인하여야 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4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작업자)는 출입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외부 감시인이 대신 측정할 수 있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4)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작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5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1)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우물․맨홀․핏트․정화조․탱크․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유해가스를 수시로 측정하며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 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여부를 감시인 및 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6. 유해공기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6.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유해가스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자는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유해가스 측정기를 시기적정하게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6.3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유해공기 측정은 밀폐공간 출입자(작업자)가 가스측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측정하여야 한다. (2) 유해공기 측정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 측정자의 측정결과를 감시인 및 감독자(관리,작업)가 확인한다. (3)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6.4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6.5 측정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유해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8.2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가)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 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8.3 안전보호장비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응급처치 9.1 응급비상체계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 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5)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6)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 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0. 교육․훈련의 실시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나)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라)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마)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바) 응급처치요령 (사)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2.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 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13.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공기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마)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안전표지판 》 | |||||||||||||||||||
|---|---|---|---|---|---|---|---|---|---|---|---|---|---|---|---|---|---|---|---|
| 관계자외 출입금지! 잠깐!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습니까? 미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 정 : ○○○, 부 : ○○○ | |||||||||||||||||||
| 40 cm | |||||||||||||||||||
| 60cm | |||||||||||||||||||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2. 글자크기는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이상 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출입금지” 및 “안전 보호장비”는 적색 4. 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 (나) 도로상 맨홀, 박스 등 작업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안전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표지를 시설후 작업을 실시한다.
15.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의거 밀폐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공기상태 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적정공기 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별표 1]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수행기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 확인항목 | 실시여부 | 확인결과 | |||||
|---|---|---|---|---|---|---|---|
| 감시인 지정 및 배치 | 감시인 : (전화번호 ) | 감독자(관리,공사) | |||||
| 사전조치(밸브차단, 불활성가스 차단 등) | |||||||
| 유해가스 측정 | |||||||
| 환기시설 설치 | |||||||
| 전화 및 무선기기 등 비상연락시설 구비 | |||||||
| 작업허가서 비치 | |||||||
| 공기호흡기 등 밀폐공간 안전장구 구비 | |||||||
| 소화기 등 화재발생시 응급장비 구비 | |||||||
| 2. 유해공기 측정결과 | |||||||
| 측정물질명 | 측정농도 | 측정시간 | 측정자 | 확인자 | |||
| 출입자 감시인 | 감독자(감독,관리) | ||||||
|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 수시측정으로 이상상황발생시 작업중지 실시 | |||||||
| 작업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 최종허가자 |
2)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제정 관련규정 및 시방서나 권위있는 외국의 시방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객관적으로 품질, 성능이나 경제성이 본 시방서에 제시된 규정보다 동등 이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해도 좋다. 2. 용어의 정의 1) 설 계 도 : 과업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구조물의 형상과 규격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하며 물량산출과 내역산출의 기초도면으로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복잡한 부분은 혼동이 없도록 확대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 시공자가 현장에서 공사를 충실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 계산서, 서류 및 카다로그 등의 일체의 문건을 말하며 시공순서, 가시설 등 시공과 관련된 설치도(erection or placing drawing)와 공장제작을 위한 제작도(shop drawing)로 분류할 수 있다. 3) 시 공 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다. 4) 제 작 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제 2 장 표면처리공 1. 공법개요 0.3mm미만 균열, 백태 및 열화부위에 대해 직접 그 표면을 피복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지니도록 하는 공법이다. 2. 시공방법
⑤ 에폭시수지는 균열폭에 따라 배합량을 조정하여 약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재료는 공인기관의 최근 시험 성적표 등을 확인 후 시공한다. ⑥ 주입 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린다. ⑦ 시공시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10~30℃, 콘크리트 균열 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⑧ 실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⑨ 벽체의 수지주입은 현장여건에 따라 주입압을 조정하여 주입한다. ⑩ 주입이 완료된 작업부위는 24시간 경과 후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⑪ 에폭시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보관하여야 하며, 제조후 6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질여부 확인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산업 안전 보건법 ① 근로 기준법 ②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③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④ 건설기술 관리법 ⑥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⑦ 도로법 ⑧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⑨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⑩ 중기 관리법 ⑪ 도시 계획법 ⑫ 교통 안전법 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②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③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④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⑤ 실천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⑥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①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②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③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④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마.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조직 계약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조직표를 기준으로하여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2.2 특별시방서 (특허 제 10-0909349 호 에코플래시공법)
▣ 명 칭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 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 시공하는 단면보수공법 (특허 제 10-0909349호, ERH : ECO-FRESH) ▣ 기술개요 리바운드 저감 및 분진발생을 억제하는 쎄라믹화이버 등을 첨가한 고내구성의 모르타르와 노즐부의 가수미분무노즐 및 고정식 믹싱샤프트가 적용된 건식장비 그리고 습윤환경에서의 부착성이 우수하며 방호성이 우수한 용도별 표면보호재를 활용한 시공방법으로써, 기존의 시공환경이 열악한 구조물이나 화학적 부식으로 취약해진 구조물에 고압건식스프레이장비 및 특수모르타르를 복합 적용하여 보수면의 치밀구조를 형성 하는 유지관리기술로 상수도시설물, 하수시설, 하수처리시설, 화학공장시설, 항만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이다. ▣ 특 징 ▪ 마이크로 세라믹섬유의 사용으로 강도특성이 우수하며 균열발생이 없음 ▪ 열화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회복 및 표면강화기능 ▪ 고압스프레이의 사용으로 복구단면의 치밀한 조직 형성 ▪ 무기계로써 기존 콘크리트와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여 시공후 재손상 발생이 없음 ▪ 무기계로써 통기성 확보 및 모체와 일체거동 ▪ 내약품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함. ▪ 스프레이 시공가능 거리가 200m로 산재된 부분보수부위 및 전면보수에 장비의 이동 없이 시공가능. ▪ 건식장비의 단점인 분진발생을 재료 및 장비를 완전 보완하여 습식장비와 같은 작업환경 조성. ▪ 작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장애(막힘, 청소 등)가 없어 작업시간의 단축. ▪ 오존처리시설과 같이 강한 산화력에 대한 저항성 및 원전시설물과 같이 장기간 해수에 노출된 구조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 (코트재료의 사양) ▣ 시공방법 ▪ 면보수공법(바탕면에 기공이 없는 경우): 표면하지처리(그라인딩) ➟ 고압물청소 ➟ ERH 프라임도포(용도별) ➟ ERH 코트(용도별)
| 제 품 명 | 사 양 | 혼 합 비(kg)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
| 제 품 명 | 사 양 | A제 | B제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ERH-WS 프라임 | 1액형 | 원액 | 15 | 하수시설구조물 및 일반구조물용 | |
| ERH-WDT 프라임 | 2액형 | 16 | 4 | 20 | 배수지 및 정수장 공사용 |
| ERH-WTP 프라임 | 12 | 6 | 18 | 상수도 오존처리실, 하수처리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내방사선도료 |
▪ 재료의 물성치
| 항 목 | 물 성 치 | 시 험 방 법 | 비 고 |
|---|---|---|---|
| 부착강도(28일) | 1.8 이상 (N/mm2) | KS F 2476 |
□ ERH-M 충진파우더 ▪ 특 징 내화학저항성, 염해,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며 건식장비에 적합하게 마이크로 세라믹 섬유를 첨가하여 균열저항성, 우수한 강도발현, 리바운드 저감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설계된 모르터이다. ▪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 제 품 명 | 혼 합 비(kg)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
| 제 품 명 | A | B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ERH-M 충진파우더 | 25 | 15.5 ~16.5%(일반용수) | 25kg/포 (500kg/tonbag) | 1액형 |
▪ 재료의 물성치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일 | 기 준 치 | 물 성 치 | 시 험 방 법 | 비 고 |
|---|---|---|---|---|---|---|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일 | 기 준 치 | ERH-M 충진파우더 | 시 험 방 법 | 비 고 |
| 압축강도 | N/mm2 | 28일 | 20.0 이상 | 40 이상 | KS F 4042 | |
| 휨 강 도 | 6.0 이상 | 10 이상 | ||||
| 부착강도 | 1.0 이상 | 1.8 이상 | 보강핀 사용시 2.5이상 |
| 제 품 명 | 혼 합 비 (kg) | 포 장 단 위 (A+B+C)kg /SET | 비 고 | ||
|---|---|---|---|---|---|
| 제 품 명 | A(주제) | B(경화제) | C(파우더) | 포 장 단 위 (A+B+C)kg /SET | 비 고 |
| ERH-CE 세라믹피복재 | 2 | 5 | 16 | 23 | ERH-WDT 및 WTP에 적용 |
▪ 재료물성치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치 | 물 성 치 | 시 험 방 법 | |
|---|---|---|---|---|---|
| 부착강도 | 표준 양생 후 | N/㎟ | 1.0 이상 | 1.5 | KS F 4936-03 |
| 제 품 명 | 혼 합 비 (kg)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
| 제 품 명 | A | B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ERH-HF 필링재 | 25 | (일반용수) | 25kg/포 |
▪ 재료물성치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치 | 물 성 치 | 시 험 방 법 | |
|---|---|---|---|---|---|
| 부착강도 | 표준 양생 후 | N/㎟ | 1.0 이상 | 1.5 | KS F 4936-03 |
| 제 품 명 | 사 양 | 혼 합 비(kg)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
| 제 품 명 | 사 양 | A제 | B제 | 포 장 단 위 (kg /SET) | 비 고 |
| ERH-W 코트 | 1액형 | 원액 | 15 | 하수시설구조물 및 일반구조물용 | |
| ERH-WDT 코트 | 2액형 | 4 | 16 | 20 | 배수지 및 정수장 공사용 |
| ERH-WTP 코트 | 11.9 | 15 | 26.9 | 상수도 오존처리실, 하수처리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내방사선도료 |
▪ 재료의 물성치
(12) 염해 염분으로 인해서 RC 속에 들어 있는 철근 등이 부식되어 콘크리트가 박락(탈락)되거나 균열이 발생되는 등의 손상을 입는 것 (13) 중성화 (탄산화) 콘크리트 내부의 수산화칼슘((Ca(OH)2)과 대기 중의 탄산가스(CO2)가 반응하여 탄산칼슘(CaCO3)으로 되면서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현상 (13) 접착보조핀 콘크리트의 열화로 인해 보수면과의 부착력이 저하된 경우 부착력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田자형 보조핀 1.1.4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지침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1.5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6 설계서 검토 (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 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2 재료 사항 1.2.1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1.2.3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면복구재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1ton당 1회 이상 육안으로 응결 여부를 관찰하며, 만일 덩어리가 생겼을 경우 손으로 비벼서 부셔지면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면 보호재는 15ℓ당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덩어리가 없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2.4 재료의 적용범위 (1)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시공 사항 1.3.1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3.2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1.4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4.1 발생 사유 (1)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2)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7)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지침서 “(가) 일반사항”에 제시된 설계기준과 표준지침서에 따른다.
2. 시 공
2.1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1.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2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 분석 및 보수절차 중성화 깊이, 콘크리트 단면의 감소량,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3 시공환경 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2 현장 차폐 계획
2.2.1 개방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 시에는 주변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 2.2.3 작업구간이 폐쇄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 시에는 분진을 흡입하는 집진설비를 이용하여 분진의 비산 방지를 방지하고 환기 2.3 하지면 처리 및 철근 녹 제거 2.3.1 열화부분의 제거 (1) 설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2)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300bar이상), 착암기 및 기타 적절 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며, taper edge 방식으로 한다. 2.3.2 하지면 처리의 확인 (1)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재료, 부식성의 물질, 먼지, 유제, 균열 여부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 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코어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3) 하지면의 부착력을 측정하며, 평균 부착력이 1.5 N/mm2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최소 1.0 N/mm2) 2.3.3 철근의 녹 제거 및 보강 (1)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쉬,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샌드/블라스팅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 노출부는 철근과 기존 콘크리트의 간격이 최소 2cm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제거 후 철근의 단면손실률을 측정하여 아래 표 2.1를 참조하여 철근의 보수, 대체, 보강 등의 조치를 아래 표 2.2 및 표 2.3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한다.
(6)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표 2.1 보수 보강의 판정(하지면 준비 전)
| 구 분 | 상 태 | 비 고 |
|---|---|---|
| 구조검토의뢰 | 피복콘크리트의 박리 및 철근의 변화 | 육안검사 |
| 보강필요 | 피복콘크리트의 손상, 녹물발생 |
표 4.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 철근단면결손율 | 조 치 방 법 | 비 고 |
|---|---|---|
| 2%이하 | 방청기능이 있는 모르타르 사용 단면 수복 | |
| 2%이상 5%미만 |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 |
| 5%이상 10%미만 |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 |
| 10%이상 20%미만 | 대체배근, 보강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조검토의뢰 |
| 20%이상 |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 정밀진단의뢰 |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표 4.3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 호 칭 | 공칭지름(d) (KS기준) |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 비 고 | ||
|---|---|---|---|---|---|
| 호 칭 | 공칭지름(d) (KS기준) | 단면결손율5% | 단면결손율10% | 단면결손율20% | 비 고 |
| D10 | 9.53 | 9.29 | 9.04 | 8.52 | |
| D13 | 12.70 | 12.38 | 12.05 | 11.36 | |
| D16 | 15.90 | 15.50 | 15.08 | 14.22 | |
| D19 | 19.10 | 18.62 | 18.12 | 17.08 | |
| D22 | 22.20 | 21.64 | 21.06 | 19.86 | |
| D25 | 25.40 | 24.76 | 24.10 | 22.72 | |
| D29 | 28.60 | 27.88 | 27.13 | 25.58 |
2.4 철근의 부식방지(철근방청재) 처리 2.4.1 부식 방지재 준비 ERH-CE 철근방청재는 2가지의 액형으로 주재(2.0㎏)와 경화재(5.0㎏), 파우더(16.0㎏)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4.2 부식 방지재 시공 (1) ERH-CE 철근방청재(A) 1통(2.0kg), ERH-CE 철근방청재(B) 1통(5.0kg)을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2분 이상 혼합한 후 ERH-CE 철근방청재 1포(16.0kg)를 첨가하여 핸드믹서를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2) 붓 등을 이용하며 가급적이면 9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바름 두께는 1㎜를 기준으로 한다. 2.4.3 양생 등의 조치 (1) 시공 후 24시간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2)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 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도장부위의 균열 및 핀홀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재도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재도장을 실시한다. (4) 도막상태 검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막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5) 도막두께 검사 도막두께 검사를 요하는 경우 도막측정기를 이용하여 건조도막 두께를 검사하여 적정도막두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 도장을 실시한다. (6) 보수도장 도막에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보수도장은 도막결함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하고 결함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5 청소, 하지면 함침 및 접착핀 부착 2.5.1 하지면 청소 (1)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150∼200bar),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2.5.2 용도에 따른 하지면 함침 또는 접착핀 부착 (1) 하지면이 건전한 경우에는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 건조 시켜야 한다. (2)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3) 하지면이 열화된 경우 하지면의 표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에 함침제(열화정도에 따라)를 도포한다. 2.6 인력에 의한 단면 충진 2.6.1 모르터 재료확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ERH 모르터 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ERH 모르타르는 1포(25kg), 혼합수(3.75~4.25kg)를 배합기준으로 한다.
작업준비 및 안전을 확인 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모르터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2) 확인 항목은 재료의 종류, 제조업자, 상품명, LOT 번호, 정미질량, 유효기간, 소요량 등이 있다. (3) 0~40℃ 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여름철 직사광선에 의해 경화가 촉진될 수 있음으로 사용 전 그늘에서 보관한다. 2.6.2 ERH 모르터 도포 ERH 모르타르는 1액형으로 1포(25kg)에 혼합수(3.75~4.25kg)의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1) 대상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3)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4) 혼합한 모르타르는 가급적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5) 모르타르의 1회(초벌) 바름두께는 10㎜이내로 스프레이나 흙손으로 시공하고, 2~3회 타설시 두께를 20~30mm로 시공하며 30mm 이상은 20~30mm로 나누어 시공한다. 최종 타설은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6) 최저 시공두께는 10mm이상이다. (7) 모르타르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정한다. (8)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9) 도포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10) 겨울철에는 북쪽 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하며 시공온도는 영상 5~30℃이다. (11)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시행할 수 있다. 2.7 스프레이에 의한 단면 충진 2.7.1 일 반 사 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충진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는데 적용한다.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침서에 준한다. (2) 작업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일기예보, 외부온도, 주변 안전펜스 확인) (3) 시공 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시 발전기, 컴프레서에 무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급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작한다.)
2.7.2 단면 충진 시공 시기 (1) 부식 방지제 및 함침제를 시공한 후에 단면 충전을 하는 시간은 표 2.4에 의한다.
| 시공 온도 | 부식 방지와 단면 충진 시공 간격 | 함침제 도포와 단면충진 시공간격 |
|---|---|---|
| 5℃ | 30시간 이상 | - |
| 20℃ | 24시간 이상 | 3 ~ 4 시간 내 |
| 30℃ | 18시간 이상 | 2 ~ 3 시간 내 |
(2) ERH-M 충진파우더의 시공온도 조건은 5 ~ 30℃이다. 2.7.3 장비 등의 설치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본장비는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 건식 스프레이 장비, 컴프레서 및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이 추가 로 소요된다. (2)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3)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와 건식 스프레이 장비의 거리 및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4) 호스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재료의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호스의 최소 길이는 20m로 하고, 최대 220m까지 한다. 2.7.4 재 료 준 비 (1) 지대사용이 어려울 경우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에 설치한 후 분말 모르타르를 사일로에 최대 3 ton까지 채운다. (2) 사일로 내의 분말 모르타르가 소모되면 다시 채운다. 2.7.4 스프레이 보수단면 충진 (1) 시공 준비 ․ 고온 여름철에는 한 번 더 물을 뿌리고,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 모든 전기선 및 이송 파이프, 물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 등을 연결한다. ⓐ 손상된 호스의 사용은 장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송 호스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재료의 이송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최소 20m 길이의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일로에 재료를 채운 후 호퍼에 재료를 채운다. (2) 스프레이 시공 ․ 호스의 길이 수평으로 100m, 수직으로 50m를 기준으로 하여 압축공기의 압력은 최소 3bar 이어야 하며, 대단면일 경우 1회 최대시공두께는 50mm로 한다. ⓐ 높이 10m당 1bar가 손실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노즐과 시공면의 간격은 0.5 ~ 1.0m를 유지하고 가능한 시공면과 90°의 각도를 유지한다. ․ 동작정지용 리모트 콘트롤은 항상 스프레이 작업자 옆에 있어야 하며 응급 시에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노출된 철근이나 보강철근, 와이어메시 및 로드 등의 배면까지도 밀실하게 충전시켜야 한다. (3) 스프레이 시공 시 주의사항 ․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4)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처리 및 양생 ․ 분사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 과의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 시 흙손, 헤라,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펠트감 등 다양한 표면 효과를 낼 수 있다. ․ 분사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 도구는 길이 1m, 폭 0.15m의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 미장을 할 수 있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혹서기 시공 시 시공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 기온이 낮거나 높을 경우 모르타르의 이상 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한중 시(5℃이하) 양생은 양생포, 단열 방풍막을 설치하고 내부 온도를 높인다.(단 히터의 열풍 및 배기가스는 시공면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으면 안되며, 시공면을 너무 뜨겁거나 건조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서중 시(35℃이상) 양생은 모르타르 표면을 스프레이로 분무 하여 온도를 낮추어 이상 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분무 시 나오는 물의 압력이 높아 모르타르 표면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혹서 시에는 한 번 더 물을 뿌리고,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표면미장 마감 후 표면의 급속한 수분증발은 모르타르의 초기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 후 2∼3일간 분무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생제 도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급속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시공 2~3일 이내에 코트(프라임) 시공을 하면 표면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 양생에 도움이 된다.) (5) 도구 등의 청소 ․ 사일로 내부 및 스프레이 장비는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 기타 사용된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2.8 표면 보호재 도포 2.8.1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화학적 침식, 염해 및 중성화 각각 또는 복합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보수나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수압이 작용하는 정수구조물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착용 및 차폐막 설치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8.2 표면 보호재의 시공 시기 (1) 표면코트재료의 하지면 처리 및 시공 시기 ․ 하지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고압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터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하지면에 유류 등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160 bar 이상의 압력과 60~90 ℃의 물로 세척한다. ․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수 또는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처리한다. ․ 하지면에 핀홀이 존재할 경우 핀홀을 충진 후 프라임 도포작업을 실시한다. ․ ERH 프라임의 시공온도 조건은 5℃ 이상, 상대습도 80%이하에서 한다. ․ 프라임의 1회 시공 시기는 대상면의 습도가 6%이하까지 충분히 건조 후에 시공한다. 2.8.3 마감 코팅재 ․ 시공온도 조건은 5℃ 이상, 상대습도 80%이하에서 시공한다.
․ 마감 코팅재는 최소 2회 시공한다. - 하수관로구조물 및 일반구조물 (ERH-HF 필링재 도포 → ERH-WS 프라임 도포 → ERH-W 코트 도포) (1) ERH-HF 필링재 도포(대상구조물의 배면상태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 25kg의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우더에 일반수도물을 투입 2분간 교반하여 시공한다. ․ 미장이나 버터용 날을 이용하여 ERH-HF를 상부로 압착하여 핀홀부를 채워 긁어낸다. (2) ERH-WS 프라임 시공 ․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한다. ․ 수직한 면에는 광택이 표면에 보여야하고, 수평한 면에는 광택 표면에서 약 5초 동안 재료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3) ERH-W 코트재 시공 ․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저어 준 후 사용한다. ․ 마감 코트재 2회 시공 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200~300mm로 유지한다. ․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 2.5과 같다. - 배수지 및 정수장 시설물(ERH-WDT 프라임 도포 → ERH-CE 세라믹 피복재 도포 → ERH-WDT 코트 도포) ( 1) ERH-WDT 프라임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16kg(4)와 4kg(1)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43∼0.53㎜), 분사압력(150∼18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가사시간은 25℃에서 4시간, 재 도장 가능시간은 25℃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2) ERH-CE 세라믹피복재 ․ 주재(2.0㎏)와 경화재(5.0㎏), 파우더(16.0㎏)로 3액형 재료로 구성되며 주제와 경화제를 1분간 교반 후 파우더를 투입 2분간 교반하여 시공한다. ․ ERH-CE 세라믹피복재의 바름 두께는 0.5∼1㎜를 기준으로 미장을 사용하다. ․ 교반 후 ERH-CE 세라믹피복재는 25℃에서 9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ERH-WDT 코트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4kg(1)와 16kg(4)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롤러나 붓시공 시에 코트재를 구조물의 요구성능에 따라 2~3회 시공 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78∼0.88㎜), 분사압력(150∼16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 2.6 및 2.7과 같다. 표 2.6 세라믹피복재(ERH-CE) 건조 시간
| 온 도 | 재도장시간 | 양생기간 |
|---|---|---|
| 10℃ | 24 시간 | 15일 |
| 25℃ | 12 시간 | 5일 |
| 32℃ | 6 시간 | 3일 |
주) 실제 재도장 간견은 상기의 온도 및 환기에 크게 좌우되므로 도막이 경화건조 된 후 도장한다. 또한 위의 양생기간은 최소이며 양생간은 길수로 장기내구성에 유리하다. 표 2.7 마감 코트재(ERH-WDT) 건조 시간
| 온 도 | 재도장시간 | 양생기간 |
|---|---|---|
| 10℃ | 24 시간 | 7일 |
| 25℃ | 12 시간 | 3일 |
| 32℃ | 6 시간 | 1일 |
주) 침적시 최소한 5일(25℃)을 건조 시켜야 한다. - 오존처리시설 및 원전시설(ERH-WTP 프라임 도포 → ERH-CE 세라믹 피복재 도포 → ERH-WTP 코트) (1) ERH-WTP 프라임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부피비 1 : 1 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43∼0.53㎜), 분사압력(150∼18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가사시간은 25℃에서 4시간, 재 도장 가능시간은 25℃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2) ERH-CE 세라믹피복재 ․ 주재(2.0㎏)와 경화재(5.0㎏), 파우더(16.0㎏)로 3액형 재료로 구성되며 주제와 경화제를 1분간 교반 후 파우더를 투입 2분간 교반하여 시공한다. ․ ERH-CE 세라믹피복재의 바름 두께는 0.5∼1㎜를 기준으로 미장을 사용하다. ․ 교반 후 ERH-CE 세라믹피복재는 25℃에서 9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ERH-WTP 코트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부피비 1 : 1 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롤러나 붓시공 시에 코트재를 2~3회 시공 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78∼0.88㎜), 분사압력(150∼16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 2.8 및 2.9와 같다. 표 2.8 세라믹피복재(ERH-CE) 건조 시간
| 온 도 | 재도장시간 | 양생기간 |
|---|---|---|
| 10℃ | 24 시간 | 15일 |
| 25℃ | 12 시간 | 5일 |
| 32℃ | 6 시간 | 3일 |
주) 실제 재도장 간견은 상기의 온도 및 환기에 크게 좌우되므로 도막이 경화건조 된 후 도장한다. 또한 위의 양생기간은 최소이며 양생간은 길수로 장기내구성에 유리하다. 표 2.9 마감 코트재(ERH-WTP) 건조 시간
| 온 도 | 재도장시간 | 양생기간 |
|---|---|---|
| 10℃ | 24 시간 | 7일 |
| 25℃ | 12 시간 | 3일 |
| 32℃ | 6 시간 | 1일 |
주) 침적시 최소한 5일(25℃)을 건조 시켜야 한다.
3. 품질관리
3.1 일 반 사 항 3.1.1 적용 범위 (1) 시공자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공법으로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3.1.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지침서에 따른다. (4)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5)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한다. 3.2 재 료 관 리 3.2.1 확인 사항 (1)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3.2.2 주의 사항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3.3 배 합 관 리 3.3.1 일반 사항 시공자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공법에 사용되는 분말모르타르는 노즐에서 물과 혼합되므로 공기압과 수압을 사전에 점거하고, 표면 보호재의 경우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3.2 유의 사항 스프레이 및 표면 보호 시공 당일에 대한 대기온도가 적정한지를 체크한다. (제품별 시공지침서에 따라 시공온도, 양생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3.4 공정별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내용 시공자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 3.1에 따라 시행한다. 표 3.1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 공 정 | 관리항목 |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 기준 및 비고 |
|---|---|---|---|
| 단면 스프레이 충전 | 두께관리 | 모르타르의 경화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 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 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설계두께×95% |
|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 |||
| 부착강도 | KS F 4042 (2002) | 평균 1.0N/mm2 이상 | |
| 압축강도 | 20.0N/mm2이상 | ||
| 휨강도 | KS F 2476 (2002) | 6.0N/mm2 이상 | |
| 들뜸 검사 |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 들뜸이 없을 것 | |
| 코트재 | 부착 강도 | KS F 4936 (2003) | 1.0N/mm2 이상 |
3.4.2 품질관리 방법 시험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지침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4.3 기타 사항 전체 시공면적이 250m2 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3.5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 기준은 표 3.1에 따른다. 3.6 품질관리 시험방법 3.6.1 두께 관리(시공 1시간 이내 실시) (1)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 5회의 평균값 및 최소값 산정 ⓐ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스프레이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한다. ⓑ 5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2)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 시공된 면적 1,500m2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6.2 들뜸 검사 스프레이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3 부착강도 (1) 스프레이 충전된 모르타르 단면 ․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 지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 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2) 표면 보호재 ․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 지그의 4주변을 따라 보수된 단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 부착강도는 보수용 모르타르의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936(2003)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6.4 휨강도 (1)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6.5 압축강도 (1)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2)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3) 코어의 길이에 대한 직경 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아래 표 3.2와 같이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 압축강도를 산출한다.
| 길이/직경 비 | 보 정 계 수 | 비 고 |
|---|---|---|
| 2.00 1.75 1.50 1.25 1.10 1.00 | 1.00 0.98 0.96 0.94 0.90 0.85 | 길이/직경 비가 표에 제시된 중간 값인 경우 직선보간법을 사용한다. |
(4)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3.6.6 염화이온 침투저항성 (1) 염화이온 침투저항성 시험은 KS F 4930(2002) 또는 KS F 4936(2003)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6.7 중성화 깊이 (2) 중성화 깊이 시험은 KS F 4936(2003)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유지관리 지침서
4.1 일 반 사 항 (가) 본 지침은 유해인자에 의해 열화되거나 재열화된 콘크리트구조물에 ERH 보수공법을 적용한 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본 지침서에 포함되지 안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점거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관리주체에 의한다. (다) 본 공법에 의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작업을 시행한다. 4.2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 계획 4.2.1 점검절차 (1)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3)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과 장해추이를 정확히 평가 판정한다. (4)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2 점검계획 (1) 일반사항 (가)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시에 사용한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나)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점검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제 3자의 영향도 내구연한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마)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 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호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점검시 필요 자료 (가)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 서류 (나) 설계도,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견적서 (다)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로거 (라)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마) 공정사진, 준공사진 4.4 유지관리 점검방법 및 결과 기록
4.4.1 점검사항 (1) 점검사항 (가)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나)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정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 보수부위에 녹물이 침출된 경우 ⓒ 정밀점검시의 주요검사 항목 - 부착강도 - 중성화 깊이 - 균열주변의 반발경도 또는 초음파법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4.4.2 결과 기록 (가) 점검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판정, 대책실시 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방법은 유지관리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지관리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데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