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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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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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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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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29(수)
요약 AI 요약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설계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지시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지원 및 조치계획서 작성
- 각종 구조물 형식 선정, 공법 및 사용 재료의 적합성 검토
- 설계 공정 관리 및 기성·준공 검사 관리
- 인허가 목록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71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 15.6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 | 10.8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2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 16.8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 | 10.8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2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 2.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 1.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9.6점 |
| 용역수행성과 | 2.4점 |
| 영업(업무)정지 | 8.4점 |
| 부실벌점 | 6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6점 |
| 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가점) | 0.2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 | 0.3점 |
|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0000000000001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7/29(수) 17: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9,020,000원
- 배정예산
- 526,922,000원
- 기초금액
- 526,92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2163-000
- 참조번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3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9,020,000원
- 배정예산
- 526,9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3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위치: 송도11-2공구 일원 나. 과업기간: 착수일 ~ 2027. 9. 27.(설계용역 준공일자) ※ 설계용역 준공일자 변동 시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과업규모: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건설사업관리(설계) ※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11-2공구 일원 - 규 모: 기반시설 조성 1.53㎢ -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경관계획(심의) 등
Ⅱ.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부실 설계 방지 및 내실 있는 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1-2공구 일원 4. 과업개요 ㅇ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5. 과업수행기간 ㅇ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9. 27.(설계용역 준공일자)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가.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기술인 조직 구성 및 업무 수행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분야 등으로 실시설계 여건에 따라 적이 구성·배치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사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기술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체계】
| 발주청 | ||||
|---|---|---|---|---|
| 보고↑↓지시 | ||||
| 업무 담당자(경유) | ||||
| 검토보고↑↓보완지시 | ||||
| 수급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보완지시 → ← 검토보고 | 설계사 (설계자) |
9. 기술인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인원, 자격, 배치시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설계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한다. 1) 각 등급별 확보하여야 할 최소 인원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분야(등급) | 인원 | 비고 |
|---|---|---|---|
| 특급기술자 | - 도로·공항(책임) - 도로·공항 - 구 조 - 토질·지질 - 상하수도 | 1 1 1 1 1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고급기술자 |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대상 기술인은 특급 5인이며,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기타 기술인(고급·중급 등)의 등급 및 인원은 실제 설계용역 진도와 발주청의 소요 예산(산출내역서 인·일 투입 기준)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유연하게 조정하여 투입한다 | ||
| 중급기술자 | |||
| 계 | 5명 이상 |
2) 기술인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이상인 자 (단,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도로·공항)은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및 배치 등 변경 사항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설계) 업무 범위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6) 교량 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7)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8) 부속시설(방음벽, 조명,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9)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0)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1) 구조계산을 반영한 설계도면 작성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2)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3)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4)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5)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 적정여부 16)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7) 각종 위원회(자체 설계자문위원회 포함)의 절차확인 심의내용 검토 및 지도 18)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 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19) 설계용역사의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20)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1) 설계용역의 추진 진도 관리 22) 설계도면작성에 대한 각종 기준의 적정성 검토 23)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4) 건설사업관리(설계) 보고서 작성 25)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6) 주요 구조물의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적합성 검토 27) 공사비 산출 내역서와 단가 적용의 적정성 검토 2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9)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10. 참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설계) 업무수행 가. 기본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한다. 2) 건진법 시행령 제59조, 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상주)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업무 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1) 관계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다. 근무 지침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설계 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다. 6)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소속본사에 근무하며(주1회 이상 발주청 방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설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업체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인은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 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 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및 교체 가. 업무수행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1)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준공 시 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기술자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시에는 아래사항을 따른다. ◇ 질병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대직근무)후 완치시 원대복귀 근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 퇴직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 내에는 교체 불가 - 계열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취업시 교체 불가
3)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② 예정공정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④ 용역내역서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②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③ 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월간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건설사업관리 일지,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등 각종 문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발주청 필요시 주간보고 제출 라. 중간보고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로 계획,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2)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3)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4)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각종 검토보고서 5)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최종보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개요 2) 건설사업관리(설계) 업무 내용 3) 착수 및 중간보고, 자문회의시 도출된 문제점 검토 등 4)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각종 검토보고서 1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11) 문화재보호법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토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공정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 업무
가.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공사비 분석 및 견적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략공사비 검토 및 계획비용과의 비교 검토한다. 다. 기본설계 단계 경제성 검토 지원
1) 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 따라 실시설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실시가 가능하나, 공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80% 이전 단계에서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에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받아야 한다. 2) VE 활동기간 중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분야별 책임기술인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 VE 활동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④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⑤ 관련법류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⑥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기본설계 도서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나.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다.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라.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확인 바.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나.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다.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마.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바. 설계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아. 설계 공정의 검토 자.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5)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나.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다.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라.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청 지원 마.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단계 경제성(VE) 검토 지원 1) 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실시설계 80% 이전 단계에서 준공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에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받아야 한다. 2) VE 활동기간 중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분야별 책임기술인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 VE 활동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④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⑤ 관련법류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⑥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3)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청 보고 및 조치지원 나.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다. 공법 적합성 검토 라. 자재 적합성 검토 마.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바.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사.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 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아.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나.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다. 관련 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나.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업무수행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나.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5)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한다. (6)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 목록 작성 나. 인허가 처리 지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7)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바. 설계ㆍ시공 등의 분쟁 자문: 발주청과 계약자간 분쟁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지도 사. 설계심의 사후평가: 공사 진행단계에서 설계심의ㆍ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기술지도 아. 공사 발주 전 심의: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8)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 계약절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검토 나. 공사 예정공정표(설계자 작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내용 분석을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결과보고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구 분 | 담당업무 |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18개월) | 비고 | |||||
|---|---|---|---|---|---|---|---|---|
| 구 분 | 담당업무 | 3월 | 6월 | 9월 | 12월 | 15월 | 18월 | 비고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구 조 | ||||||||
| 토질·지질 | ||||||||
| 상하수도 | ||||||||
참가자격
사. 사업자선정: PQ 평가 후 적격심사 및 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8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설계) 대상 용역[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 업체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수급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만약 관련 업체일 경우 계열회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3점 | 1점 | 0점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에 따라 우리 청(송도기반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71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리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의 내용은 우리 청 누리집(http://www.ifez.go.kr) ⇒【새소식】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문의사항 안내 -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3) - 용역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64)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hwpx ===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평가항목 및 배점 4 1. 평가항목 배점 총괄표 4 2. 분야별 평가기준 5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4 1. 참여기술인 평가 1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15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7.6〉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 (1) 경력 | 15.6 | ||||
| (2) 실적 | 10.8 | ||||
| (3) 교육훈련 | 1.2 | ||||
|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8.8〉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
| (1) 경력 | 16.8 | ||||
| (2) 실적 | 10.8 | ||||
| (3) 교육훈련 | 1.2 | ||||
| 다. 기술지원기술인 〈0〉 | (1) 등급 | - | |||
| (2) 경력 | |||||
| (3) 교육훈련 | |||||
| 라. 면접(발표) (3.6)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4 | 상대평가 | ||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2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2] |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9.6 | 절대평가 | ||
| 나. 용역수행성과 | 2.4 | ||||
| 3. 신 용 도 [18] | 가.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8.4 | ||
| 나. 부실벌점 | 부과점수 | 6.0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6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활용실적 | 3 | |||
| 나.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0]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
| 나. 참여기술인 | |||||
| 가점 [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감점 [5]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 여 기 술 인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60] 27.6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도로 및 공항)을 평가한다. |
| (1) 해당분야 경력 | 15.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2) 직무분야 실적 | 10.8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7.2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6점) | |
| (3) 교육훈련 | 1.2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6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6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6점), 기사(0.36점), 산업기사(0.12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해당공사 규 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 ||||
|---|---|---|---|---|---|
| 1000억 원 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점수 | 15.6 | 13.8 | 12 | 10.2 | 8.4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점수 | 7.2 | 6.48 | 5.76 | 5.04 | 4.32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3.6 | 3.24 | 2.88 | 2.52 | 2.16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28.8 | ㅇ등급: 특급 4인 (도로 및 공항 1인, 토목구조 1인, 토질․지질 1인, 상하수도 1인)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 및 공항(40%), 토목구조(20%), 토질․ 지질(20%), 상하수도(20%) 비율에 따라 총 4인을 평가. | |
| (1) 해당분야 경력 | 16.8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2) 직무분야 실적 | 10.8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4.8점) | |
| (3) 교육훈련 | 1.2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6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점 수 | 16.8 | 15.0 | 13.2 | 11.4 | 9.6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자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자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4.8 | 4.32 | 3.84 | 3.36 | 2.8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기술지원 기술인 | 0 | ㅇ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등급, 경력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은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 |
| 라. 면접(발표) | 3.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로및공항 1인) 총 2명을 면접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표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구 분 | 용 역 비 |
|---|---|
| 구 분 | 20억원 미만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4점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2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12] 9.6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도로법」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3 호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9.6점)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 실적 70% 인정) × 1.0 |
| 나. 용역수행성과 | 2.4 | ㅇ 업체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은 이 기준 제2조에 따른 발주청(인천광역시 본청·사업소·출장소·직속기관·출연기관, 군·구)을 말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평가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50이상 | 50미만 45이상 | 45미만 40이상 | 40미만 35이상 | 35미만 |
| 점수 | 9.6 | 8.64 | 7.68 | 6.72 | 5.76 |
| 구 분 | 발주예정 용역사업별 구분 | |||
|---|---|---|---|---|
| 설계단계 CM | 시공단계 CM | 설계+시공단계 CM | ||
| 보 유 실 적 | 설계+시공단계 CM실적 | 100% | 100% | 100% |
| 시공단계 CM실적 | 70% | |||
| 설계단계 CM실적 | - | |||
| 설계실적 | 70% | 49%(70%×70%)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70% | |||
| 금회 평가적용 | ◯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4 | 2.16 | 1.92 | 1.68 | 1.44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3. 신 용 도 | 가. 영업(업무)정지 | [18] 8.4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나. 벌점 | 6.0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6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6 | 3.36 | 2.52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가.개발‧활용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나.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5. 교 체 빈 도 | 가.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0] 0 | ㅇ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교체빈도 평가배점은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
| 나. 참여기술인 | 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0%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감리원: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감리원: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 0.5% 이상 | 0.5% 미만 ~ 0.1% 이상 |
| 구 분 | 인원 | 등급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가중치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 | 특급 | 토목 | 도로및공항 | 100%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0% | ||||
| 구조 | 20% | ||||
| 토질·지질 | |||||
| 상하수도 |
과업·요구
1. Bidding Plan for Service Project A.ProjectTitle:Construction BusinessManagementServicesforthe Design PhaseofSongdoDistrict11-2InfrastructureConstructionWork B.Location:AreaofSongdo District11-2,Yeonsu-gu,Incheon C.ProjectBudget:526,922,000KRW (Includingdamageliabilityinsurancepremium andVAT) D.Project Period:From the commencement date to September 27,2027 (Completion dateofthedesign service) ※ The service period is subjectto change ifthe completion date ofthe design servicechanges. - 1 - E.Scope of Work: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services,including the delegation ofoverallsupervisory authority forthe design projectdescribed below - Basic and Detailed Design Service for Songdo District 11-2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ork - - Location: Area of Songdo District 11-2, Yeonsu-gu, Incheon - 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1.53㎢, roads of 5.6km, etc. - Scope: Basic & detailed design, surveying & geotechnical investigation, landscape planning (deliberation), etc. F. Bidding Method: Lump-sum bidding, Electronic bidding, Continuing expenditurecontract G.Selection Method:Eligibility review and bidding afterPQ evaluation H.Expected Bidding Schedule:August2026 (Individualnotification willbe sentonly to selected qualified firms)
참가자격
※ The expected bidding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due to the circumstancesoftheordering authority. 2. Participation Eligibility A.Applicantsmustmeetthebidding qualificationsunderArticle13 of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IsaParty」 and Article14oftheEnforcementRuleofthe same Actasofthe date ofthe publicnotice,and mustnotfallunder Article31ofthe「Acton Contractsto Which aLocalGovernmentIsa Party」,while satisfying allofthe following requirementsFurthermore, pursuantto Article 39 of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 t」,Article 58 ofthe EnforcementDecree ofthe same Act,and Article 2 of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Trade Act」,any entity that hasbeen awarded thetargetdesign servicecontract[Basicand Detailed Design Service for Songdo District 11-2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ork]and itsaffiliatesar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thisservice project.If any member company of a joint venture falls under this restriction,the contract for the joint venture will be canceled.If an applicantis an associated company butnotan affiliate,please submit evidentiary documentsproving thatitisnotan affiliate. - 2 -
3. Matters Concerning Joint Ventures A.Thisprojectallowsparticipation asa singleentity orasa jointventure (jointexecution method). B.The jointventure shallconsistofno more than 3 companies,including theleading company.Theleading company mustbethefirm with the largestshareholding ratio,and the minimum participating shareholding ratio foreach membercompany mustbe5% orhigher C.Ifa company whose head office (based on the corporate registry or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has been locat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from theday beforethebidding noticedateuntilthe bidding date participatesasa jointventure,additionalpointsforlocal company participation willbeawarded in accordancewith theDetailed Criteria forEligibility Review ofTechnical/Academic Research Services in Chapter2-2 ofthe 「Criteria forDetermining SuccessfulBiddersin Local Government Bidd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forcementDecree)」. - 3 -
| 30% or more | 20% or more ~ less than 30% |
|---|---|
| 3 points | 1 point |
Local Company Less than Participation Ratio 20% Points 0 points D.Othermattersnotspecified in thisbidding noticeshallbegoverned by Chapter 6 (Joint Contract Operating Guidelines) of the 「Criteria for Local Government Bidding and Contract Execution (Ministry of the Interiorand Safety EnforcementDecree)」. 4. Bid Participation Registration & Submission of PQ Evaluation Sheets A.Submission Date:Wednesday,July29,2026,15:00~ 17:00 ※ Submissions exceeding the deadline (based on arrival at the submission venue of our authority) will not be accepted under any circumstances. B. Venu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ongdo Infrastructure Division (27th Floor) ※ Address: G-Tower, 175 Art center-daero, Yeonsu-gu, Incheon / ☏032-453-7564 C.Submission Method:In-person visitwith an officialcorporateletter
5. Selection of Successful Bidder & Guidelines for PQ Evaluation A.In accordancewith Article35ofthe「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and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of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Notice No.2025-160),our authority (Songdo InfrastructureDivision)willselectqualified participantsbased on ourseparatedetailed evaluation criteriaand notify them individually B. Companies that score 85.71 points or higher (converted to a 100-point scale) in th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PQ)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eligible bidders. However, if only one service provider is selected, a re-notice will be issued, and the original notice contents may be modified in this case C.Price bidding willbe conducted only forcompanies selected as eligible bidders.The successfulbidder willbe determined based on [Attached Table 1]'3.Evaluation Criteria forPQ-TargetTechnicalServiceswith an Estimated Price ofLess Than 500 Million KRW'in Chapter2-2 of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ccessful Bidders in Local Government Bidd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forcement Decree). Applicantswho bid below the estimated price and above the minimum lower-limit bidding rate will be reviewed in order of price,and the bidderwith a totalscore of95 points orhigherwillbe chosen as the finalsuccessfulbidder.
D.In the capability review for the service execution category,the "Career Evaluation of the Project Manager and Section Managers" will be excluded,and themaximum allocation limitofpointswillbeapplied. E.If two or more bidders submit the same price,the bidder with the highestProjectPerformanceCapability (PQ)scorewillbedetermined as the successfulbidder.Ifthe PQ scoresare also identical,the successful bidderwillbechosen through theautomaticdraw program foridentical bidders provided by the National Public Procurement System (G2B/Narajangter). - 5 - F.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projectperformance capability willbe posted on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s Narajangter website (http://www.g2b.go.kr)along with thebidding notice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