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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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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31(금)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의료정보보호센터의 기존 보안관제 솔루션(ESM, XDR)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분산·병렬처리 기술을 적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분석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보안관제 상관분석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2차 연관관계 탐지룰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시나리오 형태로 분석 조건을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9점
성능 요구사항8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7점
적용기술6점
개발환경2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2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3점
하자보수 계획2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수행 실적0점
경영 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0:00지남
개찰07/3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40602-000
참조번호
20260720
공고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3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10.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4

Ⅰ 사업 개요

󰊱 제안개요 ❍ 사 업 명: 2026년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7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의 내용을 심의· 의결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참여 제한 ❍ 낙찰자 선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우리원 자체발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을 준용하여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정보보호센터가 운영중인 통합보안관리솔루션(ESM)과 보안관제확대탐지대응솔루션(XDR)은 각 제품에서 수집한 데이터만 단일분석이 가능하여, 분석 범위 확장을 위한 데이터 통합 필요 [각주 1] 통합보안관리솔루션(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 보안관제용 솔루션으로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를 수집·분석하여 종합 대응 제공 [각주 2] 보안관제확대탐지대응솔루션(XDR,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 이메일, 엔드포인트, 서버,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여러 보안 계층에서 데이터 수집하여 상호 연관 및 위협분석을 통해 강화된 위협탐지 및 대응을 제공 ❍ 보안관제 솔루션별 단일 탐지데이터 및 사고데이터 등 연계하여, 2차 연관관계 탐지룰 설정 개발 ❍ 보안관제 직원이 관제대상기관 데이터를 모듈 방식으로 조합·필터링할 수 있도록 유사 공격 정보를 시나리오 형태로 개발하여 분석 고도화에 따른 보안 강화 󰊳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분석 범위 확장을 위한 분석플랫폼 마련 - 보안관제 솔루션 탐지데이터(원본데이터, 경보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통합 수집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기반 마련 및 분석범위 확장 - 수집한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한 정제된 기준 적용 - 분산·병렬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조회, 분석, 업무처리 등 고속 데이터 처리 성능 확보 - 보안관제 분석 결과 통계보고서(Report) 생성 기능 제공 ❍ 보안관제 상관분석 프로세스 고도화 - 보안관제 솔루션별 단일분석 정보, 사고데이터, 외부위협지표 등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관별 위협정보에 대한 상호 연관분석 기반 확보 - 보안관제 솔루션별 단일 탐지룰을 다차원으로 상호 간 적용 가능하도록 현장 분석하여, 2차 연관관계 및 탐지룰 설정 개발

- 분석 모듈 개발하여 사용자가 탐지룰 설정 및 조건별 프로세스를 제작하여 다양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나리오 기능 제공 󰊴 기대효과 ❍ 보안관제 분석플랫폼 구축을 통해 분석 범위 확장 및 상관분석 체계 고도화를 통한 강화된 보안 분석체계 마련 ❍ 분석범위 확장에 따른 데이터량 증가로 대규모 데이터 표준화 작업 등 전처리 과정을 통해 관리 효율성 향상 ❍ 향후 관제대상기관 확대 및 신규 기능의 장비 추가를 위한 유연한 분산처리 구조 확보로 지속 가능한 보안관제 지원체계 구축

Ⅱ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개요

<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

❍ 주요 기능 - 통합보안관리솔루션(ESM)과 보안관제확대탐지대응솔루션(XDR)으로부터 수집한 경보 로그를 분석하여 티켓처리, 통계, 시각화 등 보안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 주요 추진경과 - (2018년) 통합보안관리솔루션(ESM) 운영 - (‘25.1월) 보안관제확대탐지솔루션(XDR) 운영 - (’26.1월)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기능 개통 ❍ 시스템 주요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분석모델 설계
세부
내용
○ 사이버위협 분석 데이터 관리
- 기존 판별 모델에 활용한 수집 체계(유해트래픽 탐지, 악성파일 탐지 등) 데이터 외 DPI(Flow, Pcap, Meta) 데이터를 추가 활용한 데이터 분석 처리
- 의료정보보호센터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기종 보안장비 솔루션(ESM, XDR)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실시
- 오류 데이터 제거 및 불일치성 교정
산출정보개발화면, 메뉴 구조도, 개발 산출물,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상단 융합 분석처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기능 개발
- 보안관제 솔루션(ESM, XDR)별 수집되는 이기종 데이터에 대하여 상단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에서 분석처리 기능 개발
- 탐지규칙 일괄 업데이트 기능 개발
ㆍ탐지규칙 일괄 업로드(신규,수정,삭제)를 위한 파일 업로드 기능 개발 (업로드→파일 검증→ 등록)
- 분석결과 일괄 업데이트 기능 개발
ㆍ분석결과 일·주·월간 통계보고서(Report) 생성 기능 제공(.hwp, .docx, .xlsx, .pdf 등)
산출정보개발화면, 메뉴 구조도, 개발 산출물,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연계된 데이터 전처리 저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내부 수집데이터 전처리 및 검색기능
세부
내용
○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내 연계 데이터 저장 및 검색 기능
- 보안관제 솔루션(ESM, XDR)에 발생한 원시로그(Raw Data)와 수집기를 통해 수집한 로그 관리
ㆍ대용량 로그 저장 및 수집한 로그의 날짜별 파일 저장
ㆍ의료정보보호센터-회원기관 시스템 간 OTP 접속 연계
-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분석처리 조회 기능 개발
ㆍ수집한 로그를 기반으로 경보, 사고데이터와 연계하여 조회 가능한 기능 개발
산출정보개발화면, 메뉴 구조도, 개발 산출물,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데이터 전처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내부 수집데이터 연계
세부
내용
○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로그 연계 실시
- 운영중인 보안관제 솔루션(ESM, XDR)에 대하여 다양한 연동가능 프로토콜(Syslog, SNMP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로그 정보 연계
ㆍ 로그수집을 위해 수집대상 장비의 제조사, OS, 모델, 버전 등에 따른 제약이 없어야 함
ㆍ 수집 및 연계 불가 대상 장비에 대하여 로그 정보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데이터 포맷 형식 제한 없이)
- 보안관제 솔루션(ESM, XDR) 내 저장되어있는 경보데이터, 사고데이터가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과 연계 기능 개발
산출정보개발화면, 메뉴 구조도, 개발 산출물,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분산처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내부 수집데이터 입력 및 처리
세부
내용
○ snort, dpi 데이터 간 Mapping 기능
- snort에서 탐지된 원본데이터와 dpi 데이터 간 연계 조회 기능
· snort, dpi 데이터 간 시간 동기화 및 Key, Mapping 문자열 등 제공
- meta, pcap 간 데이터 연계조회 기능
○ pcap 파일에 대한 데이터 구조화
- pcap 파일 단위에 대한 데이터 컬럼화 및 구조화
- 구조화된 pcap에 대한 문자열 검색 기능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구조화된 pcap 데이터 내 snort 탐지 문자열 강조 기능
○ 사이버위협 탐지체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테이너 원격 업데이트 기능 및 일괄 업데이트 기능 개발
○ 차세대 탐지체계 ↔ 차세대 탐지체계 관리 WEB 간에 데이터 조회를 위한 API 개발
- API 연계의 경우 N:1 구성을 고려하여 개발
○ 실시간 패턴매칭, 연관성 분석, 시나리오 기반 분석 등 분석 기능 제공
- 분석 대상, 범위, 상황별/유형별 분석 시나리오 탐지룰 생성(3개 이상)
○ 표준 데이터 분석방법론 중 적합한 방안을 선정하여 표준 분석모델 기술 언어를 이용한 분석
산출정보개발화면, 메뉴 구조도, 개발 산출물,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능 일반
세부
내용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임시 데이터를 적용하여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부하 분산
- 성능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데이터 분산
- 다수의 이기종 로그 수집, 데이터 파싱, 데이터 저장 등 대량의 송수신 데이터 부하를 분산할 수 있도록 성능 확보
○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응용 SW로 인한 성능 저하 시 최단 시간 이내에 해당 SW에 대한 튜닝 작업을 실시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결과 조회가 가능해야 함
※ 단,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및 배치성 업무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최적화 지원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최적화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설명서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설명서에 포함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산출정보사용자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수집 데이터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UI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일반
세부
내용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해야 함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
○ UI는「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
○ 유사 서비스 및 최신 디자인 트랜드 분석, 컬러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에 최적화된 디자인 구성
- 레이아웃, 컬러, 폰트, 아이콘, 버튼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가이드를 구축하여 통일성 있게 구성
-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폰트 사용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4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일반
세부
내용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보안관제 정보공유포털에 적용된 웹 접근성을 기준, 해당 업무 영역의 기능 개선 시 관련 S/W에 웹 접근성 적용
○ 기 구축된(2025년)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분석체계 고도화 시스템 화면 표준 정의서 준수 및 사용자 친화적 UI 설계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5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입력 형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일반
세부
내용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 입력창의 크기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크기로 설계 및 구현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6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일반
세부
내용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화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표준 정의서를 제공하고 이를 준용
-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개발 표준 정의서 준용
- 패키지, 클래스, 함수, 공통 코드, 메뉴명 기술 시, 명명 규칙 준수
-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형상관리 구성 및 내용 제공
○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을 실시
산출정보개발 표준 정의서, SW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무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화
세부
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DB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정성 사전 고려하여 설계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테이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실시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저장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저장소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저장소 설계는 기존 체계에 따름. 단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 및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하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ex) 데이터 수집 기술(Kafka), 언어(R, Python, Scala) 및 데이터레이크(오픈소스기반 검색엔진) 등 분석처리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산출정보다큐먼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분석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
○ 필요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관계도를 분석하여 제시
산출정보다큐먼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ex)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ex)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및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테스트 계획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위, 및 통합테스트 방안을 제시
-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
-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 작성 방안을 제시
- 테스트 환경 및 방법·기간 등 세부적인 테스트 수행 절차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통합/단위 테스트시나리오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고,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 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등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 절차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장애대응 절차
세부
내용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결함 발생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주관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 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행
산출정보장애 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준수사항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안관리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훈령 제259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개정·변경될 경우 개정된 법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분석-설계-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주관사업자는 데스크톱 PC를 사용하여 사업 수행
- 노트북 사용 불가
○ 주관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관리계획서에 명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 실시
- PC등 장비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소스코드 등)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소스코드 반ㆍ출입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ㆍ관리 실시
- 사업기간 PC 및 서버 재설치 시 이벤트 로그 등 중요 로그 백업 후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재설치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 준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체제 적용
○ 개발 환경은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용역사업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정기·불시 보안점검 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적 보안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관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참여인력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해 성실히 이행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 참여 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 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월별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적 보안
세부
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용역사업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주관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이행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자료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적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 불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경로에 저장·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실시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주관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불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붙임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정보자료관리대장, 인수인계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물리적보안
세부
내용
○ 사무실 보안
- 주관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이행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장비는 ‘PC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전산장비에 대한 시건장치 및 보안스티커 부착
- 전산장비에 필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7종) 및 ‘PC 보안 관리대장’ 작성
- 윈도우즈 및 CMOS 비밀번호 설정
- 반출 전산장비에 대한 데이터 완전 삭제(블랙매직) 및 대장 관리
- 노트북 PC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하게 반입 시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노트북 및 PC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부 디스크 등 저장장치의 임의적인 탈부착 통제
- 노트북 PC는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 조치를 완료한 후 반출
- 노트북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USB 등의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및 사용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보안담당관의 관리하에 사용
-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포맷
- 참여 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 차단(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 필요)
- 발주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 및 작업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산출정보사무실 출입 관리대장, 매체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네트워크보안
세부
내용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접근
-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AP 설치, 와이브로, 스마트폰 테더링 등)
○ 주관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개발 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 개발시스템은 운영시스템이 포함되어있는 네트워크 환경과 분리된 환경에서 개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사업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원칙적으로 무선 통신망 사용은 불가하나, 업무상 필요시 수요기관의 승인 및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
- 무선통신망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 무선통신망 신설 자제 및 무선 랜은 유선네트워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개발용 PC는 무선네트워크 접근 불가
- 무선랜 서비스의 보안방법과 이행절차, 사용자 인증, 무선 구간 데이터 암호, 무선댄 장비관리 등을 명시
- 무선통신망 접근제어 및 암호화
※ 무선 단말기가 엑세스포인트(AP)로 접속 시 반드시 사용자 인증 절차 마련 및 준수
- 무선통신망 계정관리를 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사업관리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준수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발보안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제50조에 의거,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을 수행
※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적용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 개발보안 관련 교육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저장소 접속이력에 대해 접근사유와 접근기록을 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코드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
○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대책 수립 및 운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준하는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 준수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보안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제52조에 의거, 보안약점 진단기준은 동일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포함
- 보안취약점 점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
※ 전문 업체 선정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조치 수행
○ 보안 취약점 점검실시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사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고 관리
세부
내용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 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사항 확약사항
세부
내용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 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정보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확장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할 것
※ 상호운용성 : 이전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시스템은 추후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전자정부사업 품질관리 매뉴얼’ 기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을 위한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기반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붙임6]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양식 참조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항목 조정·확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활동 수행
○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품질조직, 책임, 절차, 자원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 품질특성에 따른 목표를 설정 및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해 시스템 품질 개선 추진
※ 품질특성 :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기능개선사항 반영절차 수행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에 대한 표준문서(문서표준, 개발표준) 마련 및 준수
○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이행지원
- 이기종 로그 활용체계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사업‧품질관리 방침에 따른 품질관리 적용‧지원
-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점검지원 및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법‧제도 및 표준준수 등에 대한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산출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 결과서, 품질보증 인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형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형상관리를 수행
- 산출물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 사업수행 시 최초 산출물 인계시점에 산출물 기준선을 설정함
- 산출물 현행화하여 변경사항을 기록관리(버전관리)하고, 형상항목에 대해 식별관리
○ 각종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수요기관 주도의 형상관리 기반 구축 지원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코드에서 산출물까지 포함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는 버전관리와 연관성을 가져야 함
- 연계시스템을 통한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의 소스코드 형상 관리 및 배포 체계 구축
산출정보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세부
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대응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긴급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응용S/W 사전 점검 방안, 업무 집중시기에 대한 비상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 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긴급대응계획서, 긴급대응 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사용 및 접근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내부데이터 접근제한
세부
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데이터저장소 접근 및 사용을 제한
○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를 통해 탐지된 사이버위협정보에 대한 데이터 탐지·분석·전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주를 원칙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존시스템 구조 및 영향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영향도
세부
내용
○ 기존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
※ 기 구축되어 있는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존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호환성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 작성ㆍ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 데이터 표준화 지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에 따름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법ㆍ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지침준수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유연성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산출물 소유권
세부
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공동 활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조에 한하며,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데이터는 상업적 사용 및 저작권 양도 불가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문서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여,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 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용역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책임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리 규정 및 표준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관리 규정 및 표준준수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전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다양한 웹브라우저 접근이 가능한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 국정원 8대 취약점 제거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과업 및 제안사항에 없어도 추가개발 및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세부
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방안
- 용역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2호, 2021.12.9.)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해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주관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사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함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전산화된 사업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구매계약에 대한 사항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 사항,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여야 하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당 센터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체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 일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 품목의 공급 및 설치, 검사 및 검수에 대한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일일, 주간, 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
※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위해 정기, 비정기 보고 방안 별도 협의
○ 전담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변경 등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실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주간보고, 월간 보고, 수시 보고 등)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사업 완료보고서) : 본 개발사업 기능 고도화 완료 시점
※ 착수 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의 고도화된 분석기능과 기존 보안관제탐지솔루션(ESM, XDR)과의 비교 결과를 사업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기 보고(주간, 월간 등) : 매주 말, 매월 말
- 기타 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수시
- 각 과업별 산출물 : 과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수행 표준가이드 및 SW 개발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표준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추가 가능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알림마당>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 산출물 제출 시에는 활용된 기초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 기간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이동식저장장치(CD, USB 등)로 제출하며, 제출방법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 발주기관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PMS를 통하여 사업관리를 수행
산출정보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해당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관리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와 의사소통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방안에 대하여 제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방법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표준 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책임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과업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참고
산출정보과업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 및 컨설팅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발인력 제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개발인력 제외)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를 선정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정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세부 일정 및 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일정계획의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을 세부 활동으로 분할하고, 체계적인 일정 수립 및 진척관리
○ 일정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주·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에 따른 산출물,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위험관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공동수급 제안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기·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수시보고 : 이슈사항,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등 수시 실시
- 착수보고 :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과업의 완료 보고
- 회의록은 작성 후 사업자와 발주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하도급 신청·관리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승인신청 및 승인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2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 제38조를 준용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요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참고
○ 하도급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는 검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설치 시 발주기관 과 일정 협의를 진행한 후 실시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요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W 사업 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하자보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지원을 수행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하자보수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이기종 수집체계 개발 완료 후, 의료정보보호센터의 효율적인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배포·설치 단계 별 가이드라인
- 배포, 적용 시 유의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요청 시 기술교육에 적극 임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 및 완료 후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
-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 분석체계는 기존 보안정책 및 운영정책 적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 보안업무통합처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규 도입 시스템 가동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관련 부대 업무 제시
- 기존 DATA 전환 및 환경설정 지원
- S/W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 최적화, 데이터 이관, 성능개선 지원 등
○ 시스템 개선, 관련분야의 발전방향,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수요기관 요청 시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주관사업자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오픈 및 배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 계획서, SW설치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이전 교육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교육내용,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ㆍ조정하여 결정함
○ 운영상 필요한 교육을 수요기관에서 요구 시 이에 응해야함
○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 자료는 온라인도움말 형식(현행화)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용 교육 자료를 설명서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하여 교육(시스템관리, 운영 등)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매뉴얼에는 개발, 구축 시 변경된 사항 중심으로 운영상 주의사항, 주요 프로세스 흐름, 아키텍처 등을 포함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기 작성된 매뉴얼에서 변경된 부분만 작성
산출정보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24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9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8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수행
기반
(16점)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6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11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2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9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5
수행
실적
(0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장함에 따라 실적 관련 양식 제출 삭제-
경영
상태
(5점)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5
기술평가 점수90
가격평가 점수10
총점100

과업·요구

[붙임 5]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2026년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
발주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년 5월 1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 과업명 : 2026년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 2. 과업수행기간 : 계약 후 90일(3개월)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방법론 적용계획 -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4) 시스템성능향상 계획 (5) 시스템통합 계획 -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통합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 전산 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 기타 시스템 통합 방안 (6) S/W 활용계획 - 프로그램 소스 제공방안 제시 (7)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8)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9)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10)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등 보안장비 활용 방안 제시 (11) 장애대응방안 (12)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3)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4)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5) 하자보수,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 -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6)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7)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함)과 상호협의한 장소로 한다.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 시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6]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 기본 정보화사업 관리 체크리스트

【착수/계획】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서성주 선임(☎02-6360-55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문현희 대리(☎02-6360-611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분석기능 고도화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해당 ※ 본 사업설명회의 세부일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상단 “소식알림-입찰안내-사업설명회” 메뉴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차등점수제: 해당(3점)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07.22. 10:00 다. 접수마감: 2026.07.31. 10: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