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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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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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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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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하나로메탈
- 낙찰금액
- 90,192,602원 · 낙찰률 90.10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억원
- 참가
- 51곳 · 개찰 07/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016 | 10/06(화) | 88,201,9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하나로메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0975 | 07/31(금) | 88,201,9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하나로메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7569 | 07/31(금) | 90,192,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하나로메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9642 | 07/31(금) | 90,192,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하나로메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의 단열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해충 차단 및 보안을 강화하여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호를 교체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한옥 12동 및 13동의 기존 창호 철거(총 40짝)
- 한식 시스템 창호 및 방충망 설치(총 15개소)
- 24mm 양면 로이 복층유리 설치
- 친환경 오일스테인 도장 및 목재·알루미늄 집성 창호 제작
- 가설공사(건축물 보양) 및 폐기물 처리
- 정부공인 전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7/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16,3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40048-000
- 참조번호
- 경영시설팀-5739
- 공고기관
-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김포시)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입찰참가자격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조건을 갖추어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나라장터(G2B)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232,011원 | 306,551원 | 30,486원 | 148,43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2,198,888원 | 0 | 0 | 2,916,371원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 금액 : 일 원(₩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232,011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306,551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486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148,435 | 직접노무비 * 2.3% | |||
| C9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 0.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98,888 | (재료비+직노) * 3.11% | |||
| CF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H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1595% | ||||
| 폐 기 물 처 리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 1 | 0101 | 01 | 2 | |||||||||||||||
| 가설공사 | 010101 | 0101 | 3 | ||||||||||||||||
| 창호철거공사 | 010102 | ||||||||||||||||||
| 창호설치공사 | 010103 | ||||||||||||||||||
| 창호유리설치 | 010104 | ||||||||||||||||||
| 운반공사 | |||||||||||||||||||
| 폐기물처리 | 010105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 가설공사 | 010101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32 | 5EC81441C4EAB3563603147B22CF6C | T | F | F | 0101015EC81441C4EAB3563603147B22CF6C | 279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 157 | 5EC81441C4EAB35636031479757B9D | 0101015EC81441C4EAB35636031479757B9D | 2790 | ||||||||||||||||||||||||||||||||||||||||||
| [ 합 계 ] | TOTAL | ||||||||||||||||||||||||||||||||||||||||||||||
| 02 창호철거공사 | 010102 | ||||||||||||||||||||||||||||||||||||||||||||||
| 창호떼내기 | 짝당 | 40 | 5EC8349B9401235A39D3620C443084 | T | F | F | 0101025EC8349B9401235A39D3620C443084 | 2796 | |||||||||||||||||||||||||||||||||||||||
| 5EC8E4F524CBD3B738B363B0E47ED6 | 0101025EC8E4F524CBD3B738B363B0E47ED6 | 2797 | |||||||||||||||||||||||||||||||||||||||||||||
| [ 합 계 ] | TOTAL | ||||||||||||||||||||||||||||||||||||||||||||||
| 03 창호설치공사 | 010103 | ||||||||||||||||||||||||||||||||||||||||||||||
| 창호 설치 | 짝당 | 짝당 | 40 | 5EC8349B9401235A39D3620C443084 | T | F | F | 0101035EC8349B9401235A39D3620C443084 | 2798 | ||||||||||||||||||||||||||||||||||||||
| WD 1 | 4짝 여닫이, 궁판, 유리, 방충망 | 개소 | 5 | ||||||||||||||||||||||||||||||||||||||||||||
| WD 2 | 2짝 여닫이, 궁판, 유리, 방충망 | 4 | 5EC8E4F524CBD3B738B363B0E47ED6 | 0101035EC8E4F524CBD3B738B363B0E47ED6 | 2799 | ||||||||||||||||||||||||||||||||||||||||||
| WW 3 | 6 | ||||||||||||||||||||||||||||||||||||||||||||||
| [ 합 계 ] | TOTAL | ||||||||||||||||||||||||||||||||||||||||||||||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 010104 | ||||||||||||||||||||||||||||||||||||||||||||||
| 창호유리 설치 | m2 | 40 | 5EC8349B9401235A39D3620C443084 | T | F | F | 0101045EC8349B9401235A39D3620C443084 | 2800 | |||||||||||||||||||||||||||||||||||||||
| 5EC8E4F524CBD3B738B363B0E47ED6 | 0101045EC8E4F524CBD3B738B363B0E47ED6 | 2801 | |||||||||||||||||||||||||||||||||||||||||||||
| [ 합 계 ] | TOTAL | ||||||||||||||||||||||||||||||||||||||||||||||
| 운반공사 | 010105 | ||||||||||||||||||||||||||||||||||||||||||||||
| 일반자재운반(2.5Ton C.T) | 차 | 2 | |||||||||||||||||||||||||||||||||||||||||||||
| [ 합 계 ] | TOTAL | ||||||||||||||||||||||||||||||||||||||||||||||
| 폐기물 처리 | 010105 | ||||||||||||||||||||||||||||||||||||||||||||||
| 폐기물운반비 | 상차비포함 | TON | 2 | 5F7EB4D7D49853743D83F465B24E36791E082B | F | F | T | 0101055F7EB4D7D49853743D83F465B24E36791E082B | 2688 | ||||||||||||||||||||||||||||||||||||||
| 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hwp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 시방서 -
2026. 6.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 시방서 - 1. 공 사 명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60일간 3. 공사장소 :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12, 170-13 4. 공사목적 가. 건축물의 단열성•기밀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나. 해충 유입 차단 및 시건장치 보완을 통해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 5. 공사공정 가. 가설공사(건축물 보양 및 현장정리) 나. 창호 철거공사(창호40짝) 다. 창호 및 방충망 설치 공사(15개소) 라. 현장정리 및 마무리 6. 공사범위 가. 한옥12동 기존 창호 철거 후 한식시스템 창호 및 방충망 설비(9개소) 나. 한옥13동 기존 창호 철거 후 한식스스템 창호 및 방충망 설비(6개소)
| 한옥12동(9개소) : ■:WD-1, ■:WD-2, ■WW-3 | 한옥13동 6개소 : ■:WD-1, ■:WD-2, ■WW-3 |
라.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외부창(한식시스템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제작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창호 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자재는 한국 건축학의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아래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규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창호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구조 및 성능을 철저히 검증한다 바.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사.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아. 이 규격서에 관련된 사항 중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자. 특허법과 상표법에 근거하여 침해행위와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쟁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법적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납품 및 관리 가.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나. 납품기한: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다. 제품 보관 및 보양 / 각종검사 및 시험(비용은 시공자 부담) 라.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감독관과 합의된 납품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일정에 맞춰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3. 품질시험 및 성능 가. 성능기준(창 세트 : KS F 3117 규정) (2짝여닫이기준) 나. 열관류율 1.212W/㎡ㆍK이하 다. 기밀성 1등급(㎥/Hㆍ㎡) 라. 정부공인 전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마. 창호는 자중(유리포함)이나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문틀과 문짝의 각 구조재마다 프레임의 비틀림과 처짐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이여야 한다. 4. 자재 및 재질 가. 목재 1) 창호의 주된 소재는 미송(hamlock)또는 홍송으로 하며, 문틀과 문짝의 각 구조재마다 내구성 강화를 위해 원목과 알루미늄을 집성하여 사용한다. 2) 목재는 자연 건조된 함수율 18% 이하의 부재를 사용한다. 3) 엇결, 큰 옹이, 썩은 옹이, 빠진옹이 찢김, 썩음 등이 없는 부재를 사용한다.
4) 창호 제작 전 목재 변형이 진행된 나무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유리 1) 24mm 양면로이복층유리[5로이 +14간봉 Ar + 5로이] 5. 부속자재 가.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스크류 : STAINLESS, 아연피스 다.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제작 및 조립 가. 도 장 1) 오일스테인을 2회 도포한다 .(친환경 인증 제품) 2) 도포시에는 스펀지를 이용하여 목재에 충분히 침투되도록 하고 24시간이상 자연건조시킨다. 나. 절 단 1) FRAME 및 VENT는 45˚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쌍사 디자인이 있어야 한다. 2)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면과 면이 일치되어야 한다. 3) 절단면은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프레임내부에 보강구를 삽입후 고정 해야하며 접착제를 사용 한다. 4) 코너 부분은 변형이 생기지 않게 스틸 보강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다. 조 립 1) 프레임은 별도로 구성하며 문선과, 상인방, 하인방에 고정된다. 2) 프레임은 세로부재를 길게 하며 가로부재를 짧게 구성한다. 3) 프레임 조립시 측부에서 스크류 고정을 추가 할 수 있다.
4) GLAZING 실리콘 코킹으로 외부 실리콘 지정 홈에만 실리콘을 도포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내측에도 실리콘을 도포할 수 있다. 5) HARDWARE를 고정시키는 것은 ALUMINIUM 또는 STEEL재질의 스크류를 사용해야 한다. 6) 힌지는 검은색 힌지를 사용해야 한다. 7) 손잡이작동(핸들)을 통해 잠금과 해제 통제(system)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손잡이는 DIECASTING된 제품으로 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전통식을 기준으로 하며, 창살외부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 9) 살대의 형태는 골밀이, 평밀이, 둥근머리를 기본으로 한다. 10) 한지마감일 경우 창살내부면에 한지를 붙여야 한다. 5. 창호설치 가.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나.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현장 시공사측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6.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청소한다. 다.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준공 후 1년 이내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가. 설치자는 시공, 재해예방, 안전관리, 적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자재의 관리 등 도급자가 이행해야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나. 설치자는 시공 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 관리 및 사용기자재 등의 철저한 관리로 기존 및 제3의 시설에 대하여 손상 및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김포아트빌리지 한옥숙박체험관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공사’에 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서 및 재단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하며 협의에 따라 공사의 내용을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공사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공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제반사항은 재단과 협의하고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재단의 의견을 우선하여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투입되는 인력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