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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고등학교 비탈면 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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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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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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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고등학교비탈면보수공사수의계약안내공고.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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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문성고등학교 · 토목
- 낙찰업체
- 대남토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6,557,210원 · 낙찰률 89.93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727만원
- 참가
- 105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752 | 10/07(수) | 85,272,53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3836 | 09/09(수) | 86,557,21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98596 | 09/09(수) | 86,557,21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257 | 08/04(화) | 85,272,53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1283 | 08/04(화) | 86,557,21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28165 | 08/04(화) | 86,557,21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문성고등학교의 비탈면의 안전을 위해 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철거 및 토공사(플륨관 해체,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벌목 등)
- 비탈면 보수공사(절토면 고르기, 돌망태 및 개비온 설치, 부직포 깔기 등)
- 배수로 시설공사(집수정 설치, PE 하수관 및 벤치플륨관 부설 등)
- 부대공사(안전휀스,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및 건설폐재류 운반 및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2(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4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7,27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70,85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39643-000
- 참조번호
- 문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4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문성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문성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4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문성고등학교 비탈면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석로 73(문성고등학교)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추정금액 |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추정금액 |
| 97,273,000 | 88,430,000 | 8,843,000 | 0 | 0 | 97,273,000 |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 0 | 0 | 0 | 0 | 1,770,856 | 0 | 0 | 1,770,856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구)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문성고등학교 행정실(062-670-750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7. 22. (수) 16:00 ~ 2026. 07. 28. (화)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07. 28. (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770,85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본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문성고등학교 비탈면 보수공사 | 금액 : 구천칠백이십칠만삼천원(₩97,273,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폐기물처리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문성고등학교 비탈면 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문성고등학교 비탈면 보수공사 | 1 | 01 | 1 | ||||||||||||||||
| 1. 철거 및 토공사 | 0101 | 01 | 2 | ||||||||||||||||
| 1-1. 철거공사 | 010101 | 0101 | 3 | ||||||||||||||||
| 1-2. 토공사 | 010102 | ||||||||||||||||||
| 2. 비탈면 보수공사 | 0102 | 01 | 2 | ||||||||||||||||
| 3. 배수로 시설공사 | 0103 | ||||||||||||||||||
| 4. 부대공사 | 0104 | ||||||||||||||||||
| 5. 페기물 처리비 | 0105 | 6 | |||||||||||||||||
| [ 합 계 ] |
| [ 문성고등학교 비탈면 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1. 철거공사 | 1. 철거 및 토공사 | 010101 | |||||||||||||||||||||||||||||||||||||||||||||
| 플륨관 해체 | 본당중량 (1,100 ~ 1,300KG 미만) | 본 | 7 | 호표 1 | 5A523555DE8A2DE6519948F4C915F4 | T | F | F | 0101015A523555DE8A2DE6519948F4C915F4 | 4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1 | 호표 2 | 5A76858DEF82A4BC1D9370C65015B4 | 0101015A76858DEF82A4BC1D9370C65015B4 | 5 | ||||||||||||||||||||||||||||||||||||||||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0.5 | 호표 3 | 5A76858DEF82A4BC1D9370C6512524 | 0101015A76858DEF82A4BC1D9370C6512524 | 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4 | 5A3AE5EAFF878E39679A51589FD5FCC6498F8C | F | T | 0101015A3AE5EAFF878E39679A51589FD5FCC6498F8C | 7 | ||||||||||||||||||||||||||||||||||||||||
| 인력 소운반 (파쇄물) | L=50m | 산근 1 | 5A52F5A31C81A4ACD39B04F0F17554 | T | F | 0101015A52F5A31C81A4ACD39B04F0F17554 | 8 | ||||||||||||||||||||||||||||||||||||||||
| [ 합 계 ] | TOTAL | ||||||||||||||||||||||||||||||||||||||||||||||
| 1-2. 토공사 | 1. 철거 및 토공사 | 010102 | |||||||||||||||||||||||||||||||||||||||||||||
|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 집재거리 L=100m 까지 | M2 | 354 | 호표 4 | 5A52F5A63C879477F79DFF8C22E5A4 | T | F | F | 0101025A52F5A63C879477F79DFF8C22E5A4 | 11 | |||||||||||||||||||||||||||||||||||||
| 수목 잔전물 처리 | 1대당6~10톤 | 대 | 1 | 호표 5 | 5B59357A94815B7B739426365EF5D4 | 0101025B59357A94815B7B739426365EF5D4 | 9 | ||||||||||||||||||||||||||||||||||||||||
|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 M3 | 122 | 호표 6 | 5A52F5A2428973052E9A8A7ABE2524 | 0101025A52F5A2428973052E9A8A7ABE2524 | 13 | ||||||||||||||||||||||||||||||||||||||||
| 인력굴착 / 연 암 | 10m3 미만, 소형브레이커 | 27 | 호표 7 | 5A52F5A2418F16D8C09220886B85B4 | 0101025A52F5A2418F16D8C09220886B85B4 | 15 | |||||||||||||||||||||||||||||||||||||||||
| 인력 흙 다지기 | 토사, 성토두께 15cm | 39 | 호표 8 | 5A77B5A89383642C289783CD713524 | 0101025A77B5A89383642C289783CD713524 | 16 | |||||||||||||||||||||||||||||||||||||||||
| 인력 소운반 (토사) | L=50m | 111 | 산근 2 | 5A52F5A31C81A4ACD39B04F0F4C594 | F | T | 0101025A52F5A31C81A4ACD39B04F0F4C594 | 17 | |||||||||||||||||||||||||||||||||||||||
| 인력 소운반 (암) | 27 | 산근 3 | 5A52F5A31C81A4ACD39B04F0F4C5C4 | 0101025A52F5A31C81A4ACD39B04F0F4C5C4 | 18 | ||||||||||||||||||||||||||||||||||||||||||
| 적재(상차)/토사 | 백호 0.7㎥ | 138 | 산근 4 | 5A52F5A2478190A4D0983A18102534 | 0101025A52F5A2478190A4D0983A18102534 | 19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 111 | 산근 5 | 5A52F5A1BF8A02133C9A0515871554 | 0101025A52F5A1BF8A02133C9A0515871554 | 20 | |||||||||||||||||||||||||||||||||||||||||
| 파쇄암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27 | 산근 6 | 5A52F5A1BF8A023E059E66DE9E8544 | 0101025A52F5A1BF8A023E059E66DE9E8544 | 21 | |||||||||||||||||||||||||||||||||||||||||
| [ 합 계 ] | TOTAL | ||||||||||||||||||||||||||||||||||||||||||||||
| 2. 비탈면 보수공사 | 0102 | ||||||||||||||||||||||||||||||||||||||||||||||
| 절토면 고르기 |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 M2 | 294 | 호표 9 | 5A52F5A1BD8F36C93692F2014BF5C4 | T | F | F | 01025A52F5A1BD8F36C93692F2014BF5C4 | 23 | |||||||||||||||||||||||||||||||||||||
| 돌망태석 | Φ100~150 / 도착도 | M3 | 163.4 | 5D59F56297849826D692ACE30F458646481940 | F | T | 01025D59F56297849826D692ACE30F458646481940 | 24 | |||||||||||||||||||||||||||||||||||||||
| 인력 소운반 (골재,모래) | L=50m / 60% 적용 | 산근 7 | 5A52F5A31C81A4ACD39B04F0F795E4 | T | F | 01025A52F5A31C81A4ACD39B04F0F795E4 | 31 | ||||||||||||||||||||||||||||||||||||||||
| 매트리스게비온(아연도금) | Φ3.2(4종)mm H=500MM | M2 | 217 | 5D59E55D55811761DD9DA26C775527F8468A68 | F | T | 01025D59E55D55811761DD9DA26C775527F8468A68 | 25 | |||||||||||||||||||||||||||||||||||||||
| 돌망태 설치/메트리스형 | 폭 200㎝, 높이 30㎝ | 207 | 호표 10 | 5A5245B5068E648C8395AD1AE67514 | T | F | 01025A5245B5068E648C8395AD1AE67514 | 26 | |||||||||||||||||||||||||||||||||||||||
| 부직포 깔기(사면보강용) | 돌망태(4T) | ㎡ | 335.7 | 호표 11 | 5A5285DE0683A016E69E72378AE5D4 | 01025A5285DE0683A016E69E72378AE5D4 | 27 | ||||||||||||||||||||||||||||||||||||||||
| 사각개비온(아연도금) | ∮3.2mm*1.0*1.0*1.0m | 조 | 40 | 5D59E55D55811761DD9DA26C775527F8495A6D | F | T | 01025D59E55D55811761DD9DA26C775527F8495A6D | 28 | |||||||||||||||||||||||||||||||||||||||
| ∮3.2mm*1.5*1.0*1.0m | 공장상차도 | 5D59E55D55811761DD9DA26C775527F8495A6F | 01025D59E55D55811761DD9DA26C775527F8495A6F | 29 | |||||||||||||||||||||||||||||||||||||||||||
| 돌망태형 옹벽 | 높이 H=5m이하, 굴삭기(0.6m3) | M3 | 62.1 | 호표 12 | 5A5245B504833AC22E99D19CBBD514 | T | F | 01025A5245B504833AC22E99D19CBBD514 | 30 | ||||||||||||||||||||||||||||||||||||||
| [ 합 계 ] | TOTAL | ||||||||||||||||||||||||||||||||||||||||||||||
| 3. 배수로 시설공사 | 0103 | ||||||||||||||||||||||||||||||||||||||||||||||
| 토공사는 부지 토공에서 반영 | 5BC6553DE288A32B929334FB6A352EA94B1B63 | F | F | T | 01035BC6553DE288A32B929334FB6A352EA94B1B63 | 54 | |||||||||||||||||||||||||||||||||||||||||
|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 600×600×H1000~1500×150 | 개소 | 1 | 호표 13 | 5A523557888A3B61619986D288E544 | T | F | 01035A523557888A3B61619986D288E544 | 38 | ||||||||||||||||||||||||||||||||||||||
| PE다중벽 하수관(사급) | D600㎜×6M | M | 6 | 5D2CB585A1845B40C19DA1948F1526184D16F2 | F | T | 01035D2CB585A1845B40C19DA1948F1526184D16F2 | 39 | |||||||||||||||||||||||||||||||||||||||
| PE 하수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접합) | D600mm L:6m.이음소켓포함,관별산 | 1 | 호표 14 | 5A52C575AE8F3DD8E09C798BBA45D4 | T | F | 01035A52C575AE8F3DD8E09C798BBA45D4 | 40 | |||||||||||||||||||||||||||||||||||||||
| 벤치플륨관 부설 및 설치 | BF-Ⅲ #300C-300×300×50 | 38 | 호표 15 | 5A523557888A0E1919977B07CBC5C4 | 01035A523557888A0E1919977B07CBC5C4 | 41 | |||||||||||||||||||||||||||||||||||||||||
| BF-Ⅲ #500C-500×500×80 | 14 | 호표 16 | 5A523557888A0E1919977B07CDF5A4 | 01035A523557888A0E1919977B07CDF5A4 | 42 | ||||||||||||||||||||||||||||||||||||||||||
| 인력 소운반 (플륨관3종) | L=50m | TON | 10 | 산근 8 | 5A52F5A31C81A4ACD39B04F0F065E4 | F | T | 01035A52F5A31C81A4ACD39B04F0F065E4 | 55 | ||||||||||||||||||||||||||||||||||||||
| 레미콘 - 광주 | 25-21-12 | M3 | 4.9 | 5D59F562968BB8F9E49FF804807557E3403528 | F | T | 01035D59F562968BB8F9E49FF804807557E3403528 | 43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 무근구조물(12m3 이하) | 4.8 | 호표 17 | 5A77D5FCEE8D68EDDA9DBEA0D06524 | T | F | 01035A77D5FCEE8D68EDDA9DBEA0D06524 | 44 | |||||||||||||||||||||||||||||||||||||||
|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7.2 | 호표 18 | 5A52F5A63A84B4D8B69F0A46FB05D4 | 01035A52F5A63A84B4D8B69F0A46FB05D4 | 45 | ||||||||||||||||||||||||||||||||||||||||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0.1 | 호표 19 | 5A77E5E0528382D04C9CBACFF80534 | 01035A77E5E0528382D04C9CBACFF80534 | 46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2 | 5D59F562968BB8CCAE9DA6F394E555B54F35BF | F | T | 01035D59F562968BB8CCAE9DA6F394E555B54F35BF | 47 | |||||||||||||||||||||||||||||||||||||||
| 모래(세사) | 모래, 광주, 도착도 | M3 | 0.1 | 5D74C5399A816761A790CD7FD3357C33407AFF | 01035D74C5399A816761A790CD7FD3357C33407AFF | 48 | |||||||||||||||||||||||||||||||||||||||||
| [ 합 계 ] | TOTAL | ||||||||||||||||||||||||||||||||||||||||||||||
| 4. 부대공사 | 0104 | ||||||||||||||||||||||||||||||||||||||||||||||
| 소규모 장비운반 | 트레일러 20톤,L=10㎞왕복 | 식 | 1 | 산근 9 | 5A52F5A31C81A4ACFE97F6A811F584 | F | T | F | 01045A52F5A31C81A4ACFE97F6A811F584 | 50 | |||||||||||||||||||||||||||||||||||||
| 가설 PE안전휀스 | PE휀스(1500×410×900) (3개월) | M | 50 | 호표 20 | 5A76858DE4805F4C8B951AD05FA514 | T | F | 01045A76858DE4805F4C8B951AD05FA514 | 51 | ||||||||||||||||||||||||||||||||||||||
| 청렴현수막 설치 | 시안제공 | EA | 1 | 호표 21 | 5A76858DE4805F4C8B951AD05CD524 | 01045A76858DE4805F4C8B951AD05CD524 | 52 | ||||||||||||||||||||||||||||||||||||||||
| 공사 안내 표지판 | 개 | 2 | 호표 22 | 5A76858DE4805F4C8B951AD05FA524 | 01045A76858DE4805F4C8B951AD05FA524 | 53 | |||||||||||||||||||||||||||||||||||||||||
| [ 합 계 ] | TOTAL | ||||||||||||||||||||||||||||||||||||||||||||||
| 5. 페기물 처리비 | 0105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4 | 5A3AE5EAFF878E39679A51589E356D6C4B2B7A | F | F | T | 01055A3AE5EAFF878E39679A51589E356D6C4B2B7A | 57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A3AE5EAFF878E39679A51589FD5FCC6498DC1 | 01055A3AE5EAFF878E39679A51589FD5FCC6498DC1 | 58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