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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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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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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다모아투어
- 낙찰금액
- 73,058,800원 · 낙찰률 75.348%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9,573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8/1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66445 | 08/14(금) | 73,058,8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다모아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4922 | 08/14(금) | 73,058,8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다모아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마산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자 179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대전을 방문하는 3박 4일간의 수학여행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총 7식의 식사 제공
- 40인승 이상 대형 관광버스 5대 운행(직영 차량)
- 롯데월드, 창덕궁, L타워 아쿠아리움 등 주요 관광지 예약 및 입장권 확보
- 주간 안전요원(주간 2명, 야간 3명) 배치 및 안전 관리
- 참가자 전원 대상 여행자보험 가입(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원)
- 일자별 세부 이동 시정표 및 긴급 상황 대처 방안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5점 |
|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 년도 유동 비율 | 5점 |
|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 5점 |
|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점 |
|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10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객실 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점 |
| 숙박시설의 안전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 5점 |
|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 규모 | 5점 |
| 교통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차량 보유 실태 | 10점 |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10점 |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 5점 |
| 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배치 유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3(월) 10:00 | 지남 |
| 개찰 | 08/13(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031,109원
- 배정예산
- 95,734,220원
- 기초금액
- 95,734,22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39060-000
- 참조번호
- 마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031,109원
- 배정예산
- 95,734,22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0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주간 2명, 야간 3명을 배치한다.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별도 일정표에 의함)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운전경력 표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숙박정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교육 일정표(프로그램/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첨부) -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 및 야간 근무자 명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 1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중・고등학교 대상 대규모(150명 이상) 서울특별시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참여인원 표기 | ||
| 2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상태 | ||
| -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 내역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텍스 혹은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 제무제표 증명서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
| - 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시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 지하수 사용시 수질 검사 결과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 내부사진 첨부 | ||
| 6 | ○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중식)메뉴 적정성 | ||
| -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 차량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 배정현황 및 차량별 기사명단과 연락처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직영차량 운행 각서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보험 가입 여부 및 구급약 준비, 야간 안전요원 인원과 배치계획 등) - 안전요원 증빙서류 (해당자격증, 연수 이수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실적 (15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 고등학교(150명 이상) 서울특별시 수학여행 수행실적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대비 | 배점 | 주)1참조 | ||||
| A. 8개교 이상 | 15 | ||||||||
| C. 6~7개교 이상 | 13 | ||||||||
| D. 4~5개교 이상 | 11 | ||||||||
| E. 3개교 이하 | 9 | ||||||||
| 2.경영상태 (10점) 2-1.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만 인정)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3 | ||||||||
|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 2 | ||||||||
|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1 | ||||||||
| 2-2. 최근 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3 | ||||||||
|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 2 | ||||||||
|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1 | ||||||||
| 3. 제안업체 인력조직 및 자격 보유상태(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현장 체험 학습 안전 요원, 관광 안내사 등의 자격 소지 여부(재직증명서 제출한 자에 대한 것만 인정) | 5 (8명 이상) | 4 (6명 이상) | 3 (4명 이상) | 2 (2명 이상) | 1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 업체의 수학여행 수행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 | 8 | 6 | 4 | 2 | ||||
| 4-2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5-2 객실 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
| 5-3 숙박시설의 안전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 |||||||||
|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 규모 | |||||||||
| 6.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교통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 10 | 8 | 6 | 4 | 2 | ||||
|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
| 7. 안정성 질적 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보험가입 여부, 구급약 준비, 야간경비 인원 등) | 5 | 4 | 3 | 2 | 1 | ||||
| 7-2 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배치 유무 | |||||||||
| 합 계 | 100 |
※ 적격업체 선정기준: 평가 점수 합계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 주1) 수행경험: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로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른다.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부문별 수행책임자 및 소지자격증 유무(소지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서식 4] 최근 3년(23~26년)이내 수학여행 용역(중·고등학교 150명이상) 실적증명서 - 실적에 맞게 제출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과업·요구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경비 | 비 고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학생 | 교직원 | 비 고 |
| 1 | 버스임차료 | 40인승이상 전세버스 (유류세, 도로비, 통행료 등 포함) | 원 × 5대 × 4일 / 179명 | ||||
| 2 | 숙식비 (3박 3식) | 숙박: 서울시내 4성급호텔 이상 조식: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 | -숙박료: 원 × 179명× 3박 -식 비: 원 × 179명× 3식 | ||||
| 3 | 식비 | 중식 2식 석식 2식 *(자율식) 제외 | □ 10/27 중.석식 -롯데월드 밀쿠폰 원 × 179명 □ 10/28 석식: 원 × 179명 □ 10/30 중식: 원 × 179명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롯데월드(종합): 원 × 명 □ 창덕궁: 원 × 명 □ L타워 아쿠아리움: 원 × 명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원 × 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 × 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 × 명 | ||||
| 5 | 안전요원 | 주간 2명 야간 3명 | □ 주간안전요원: 원 × 2명 × 4일 □ 야간안전요원: 원 × 3명 × 3일 | ||||
| 6 | 여행자보험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식중독사고포함, 종합보장) | □ 여행자보험: 원 × 179명 | ||||
| 알선수수료 | □ 수수료: 원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원 □ 교직원: 원 |
제1조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마산고등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용역 개요) ① 용역명: 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② 예상인원: 총 179명(학생 167명, 인솔자 12명) ※ 예정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장소: 서울특별시, 대전 [수학여행 일정표 참고] ④ 여행일정: 2026. 10. 27.(화) ~ 2026. 10. 30.(금)[3박4일] 제3조 (여행경비 등) ①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3박 3식), 현지 식비(중식 2식, 석식 2식), 체험 및 입장료, 수행원(현지 가이드) 안내료, 주간 안전요원경비(2명×4일), 야간안전요원경비(3명×3일), 여행자보험료(인솔교사 포함), 상비 약품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등 기타 잡비와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마산고등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③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④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교사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산출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정부 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경우나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에 해당 시 학교는 수학여행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제4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호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 인원은 4명 이내로 하고(학교 협의사항),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학교 협의사항),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구 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청결해야 한다. 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베란다간의 이동 불가 등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1.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 최근 1년 이내 지방 자치 단체 시설 안전 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1부. 13.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제5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총 7식으로 하되, 조식(3식)은 숙박업체에서 공통으로 이용하고, 1일차, 4일차 중식(2식), 1일차, 2일차 석식(2식)은 일정 중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중식은 체험학습 참가인원(인솔교사 포함)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며, 체험 코스에서 동 떨어진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는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 건강검진(보건소)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리사 및 영양사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편) <이동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0인승 이상의 대형관광 버스 5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재생타이어 사용차량 금지)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붙임2> ③ 차량은 해당 운수회사의 직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계약상대자는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으로 차량계약금액의 10%를 마산고등학교(학교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승인 없이 출발 당일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지연출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체배상금을 학교 측에 지불해야 하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출발 당일 관할 경찰서의 음주운전 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여행기간 동안에도 학교 자체적 음주측정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경찰의 음주 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 안전 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4. 운행 도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차량별 탑승 인솔 교사로 하여금 <붙임5>의 체크리스트 중 “교통법규준수”항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운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⑨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경찰의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⑫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차량보험가입증서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및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1부. 7. 차량 배정현황 및 차량별 기사명단과 연락처 1부. 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9.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3> 10.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붙임4>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산고등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7조 (보험가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체(학생, 교사 포함)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한 사항은 계약을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여행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마산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마산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마산고등학교의 처리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 구 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구 분 | 사망·후유장애 | 실손의료비 | 사망 | 실손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10,000 | 1,000 | 2,000 | 10,000 | 1,000 |
제8조 (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마산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마산고등학교로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마산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10조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 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숙박지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섭외 착오 및 예약 부도 등)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 될 경우에는 학교측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은 당초 시설과 동급 이상의 시설로 재섭외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4.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6. 전염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여행에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주간 안전요원 2명 및 야간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한다. 2. 주간 안전요원은 학교 출발시부터 수학여행 종료 시점인 학교 도착시까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 이동·학생 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3. 야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 시간에 야간순찰, 학생 출입 관리, 안전 사고 예방, 유사시 응급구조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② 안전요원은 반드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 한다.(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실시 전 학교측에 안전요원들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증빙서류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경우에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해당함 ※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 조회 가능
| (위탁계약)안전요원→여행사→학교장 | ⇨ | 학교장 | ⇨ | 관할 경찰서장 | ⇨ | 학교장 |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 | ⇨ | 채용 여부 결정 및 여행사 통보 |
④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경비집행 수행원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 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④ 계약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 급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 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이 사실을 마산고등학교 및 인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 음주 확인 시 운전자 즉각 교체 및 112에 신고 조치한다. ⑥ 예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소요경비는 여행자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계약 상대자가 체결한 각종 보험에 의하고,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의 발생, 보험금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전액 배상한다. ⑧ 감염병 등의 자가격리/확진자 관련 사전 대비 계획 수립 - 여행 중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사전대비 - 자가격리/학생거주지 인솔에 따른 인솔자 인원 확보 - 확진자 이동 수단 이용 계획 등 수립
⑨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저소득층학생, 특수학생과 그 인솔자에 대한 할인 혜택 및 그 외 할인 사항을 확인하여 꼭 할인받도록 한다) ② 참가 인원 중 전부 또는 일부 경비 면제자는 마산고등학교와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마산고등학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집행 내역서 및 영수증 첨부)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수학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⑥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⑧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마산고등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중도 해지 및 해제) ①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③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력 및 차량관리 부주의 등)로 인해 일정에 맞춰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사항 수행자 1명을 동행하되,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특기사항) ① 상기 과업설명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마산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단,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여행업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마산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 중 우천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우의를 제공한다.
④ 수학여행 실시 전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직접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의무사항) 제2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인솔교직원 입장료 및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저소득층 자녀) 이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면제 금액 등 무료 금액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⑤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⑥ 여행 도중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 하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마산고등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1. 건 명: 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179명(학생 167명, 인솔자 12명) 3. 여행기간: 2026. 10. 27.(화) ~ 2026. 10. 30.(금)【3박 4일】 4. 장 소 : 서울특별시, 대전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 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 3박 4일 | 비고 |
|---|---|---|
| 인원 | 학생 167명, 인솔교사 12명 총179명 | |
| 수송 | 40인승 버스 총 5대(3일 운영) | |
| 숙소 |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된 서울 소재 4성급 이상 호텔 | 3박 4일 |
| 식비 | *롯데월드식사쿠폰 (1만2천원) **롯데타워식당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식당가 | |
| 입장 및 관람료 | -창덕궁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1day 종합이용권 패키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코스 변경시 변동될 수 있음 |
| 여행자보험 | 가입(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배상한도 1억원 상당 ) ※ 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배상책임”, “휴대품손해”등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 | |
| 안전요원 배치 | 주간 2명, 야간 3명 | |
| 기타 | 해당없음 |
| 일시 | 식사 | ||
|---|---|---|---|
| 일시 | 조식 | 중식 | 석식 |
| 10/27(화) | - | *식사쿠폰 | *식사쿠폰 |
| 10/28(수) | 숙소식 | 자유식 | **현지식 |
| 10/29(목) | 자유식 | ||
| 10/30(금) | ***현지식 | - |
*상세 일정 아래 참고
<수학여행 상세 일정 예정표>
| 일자 | 시간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 비고 |
|---|---|---|---|
| 1일차 (10/27) 화요일 | 07:30 | - 학교 집결 및 건강 상태 확인 | 중, 석: 식사 쿠폰 |
| 08:00 | - 버스 탑승 및 학교 출발 | ||
| 12:30~21:00 | - 잠실 롯데월드 도착 및 자유 관광 - 중, 석식 | ||
| 22:00 | - 숙소 도착 | ||
| 2일차 (10/28) 수요일 | 07:30 | - 기상 및 조식 | 조: 숙소식 중: 자유식 석: 현지식 |
| 08:30 | - 숙소 출발 | ||
| 09:30~11:30 | - 창덕궁, 익선동 한옥거리 관람 | ||
| 11:30~12:30 | - 중식 | ||
| 12:30~15:30 | - 탑골 공원(3.1.운동), 인사동 쌈지길, 광화문광장 관람 | ||
| 15:30~17:30 | - L타워 아쿠아리움 | ||
| 17:30~18:30 | - 석식 | ||
| 18:30~21:00 | - 한강 야경 산책 | ||
| 22:00 | - 숙소 도착 | ||
| 3일차 (10/29) 목요일 | 07:30 | - 기상 및 조식 | 조: 숙소식 중, 석: 자유식 |
| 08:30 | - 조별 일정 브리핑 및 주의 사항 전달 | ||
| 09:00~19:00 | - 조별 이동 시 차량 탑승 및 하차, 체험 활동 장소 입장 및 퇴장 상황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담임에게 카톡 및 보고함 - 담임은 대기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조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 | ||
| 19:00~19:30 | - 반드시 정해진 시간 이내에 복귀 - 특별한 체험을 진행할 경우 담임 허락시 시간 연장 가능(필요시 교사 참여) | ||
| 20:00 | - 숙소 도착 | ||
| 20:00~22:00 | - 학급, 조별 당일 체험활동 경험 발표회 | ||
| 4일차 (10/30) 금요일 | 07:30 | - 기상 및 조식, 짐 챙기기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
| 08:30 | - 버스 탑승 및 숙소 출발 | ||
| 11:00~12:00 | - 중식 | ||
| 12:00~15:00 | - 대전 근현대사전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15:00 | - 출발 | ||
| 18:00 | - 학교 도착(예상) |
※ 수학여행 일정은 관계기관 및 기후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수학여행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마산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수학여행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3】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각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마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6. . . 차량번호 :
| 점검(교육)자 | 회사명 | 성명 | 학교명 | 성명 |
|---|---|---|---|---|
| 점검(교육)자 | (인) | 마산고등학교 | (인)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재상타이어 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급제동·신호위반·과속 및 대열운행 금지(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디지털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구분 | 항목 | 점검(교육) 내용 | 확인 |
|---|---|---|---|
| 차량 | 차량 상태 점검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 |
|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 |||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 |||
| 운전자 | 교통 법규 준수 (인솔자 확인) |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까?(경찰 협조) | |
|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 | |||
|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 |||
|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 |||
|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 |||
|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 |||
| 대열운행(3대 초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
| 운전자 미팅 |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 ||
|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 |||
| 학생 교육 | 안전 교육 비상 대처 |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 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 |||
|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 |||
|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 |||
| 휴게소 안전 |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말 것) | ||
|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 |||
| 연락망 | 비상 연락망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 |
|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 |||
| 기타 | 기타 |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 |
|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 |||
|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여행장소 | 서울특별시, 대전 |
| 용역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
| 용역개요 |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95,734,22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기타사항 | 1. 예상인원: 총179명(학생167명, 인솔자: 12명)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3. 부가가치세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인솔자의 1인당 경비를 명시해야 함) 4.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체험료)등]는 사후 정산한다. 5.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6.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저소득층학생, 장애학생 등(면제 및 할인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 입찰(제안서 평가)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 [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계약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