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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농업교육관 신축 공사(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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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 소방

낙찰업체
(주)현대계전
낙찰금액
17,472,940원 · 낙찰률 90.17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58만원
참가
35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6155607/30(목)17,472,94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현대계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696849907/30(목)17,472,94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현대계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수시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건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2:00지남
개찰07/24(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79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57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79,57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8506-000
참조번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79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시도시농업교육관 신축 공사(소방)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만흥동 399-6번지 다. 공사규모 : 여수시도시농업교육관 소방시설 설치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공사구분 : 기타공사/ 소방시설공사 마. 기초금액 : 19,578,000원(부가세 포함)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E)관급자
19,578,00019,578,00017,798,1821,779,81800

참가자격

5.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33조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명:만흥동399-6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소방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
노무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17.5%
[소 계]
경 비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고 용 보 험 료1.01%
퇴 직 공 제 부 담 금직접노무비
건 강 보 험 료3.59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건강보험료13.14%
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4.7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재료비+직노)
기 타 경 비( 재료비 + 노무비 )5.0%
석 면 부 담 금노무비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2%
폐 기 물 처 리
고 재 처 리 비
공 급 가 액
소 방 배 상 책 임 공 제 비공급가액의*0.364%
합 계
부 가 가 치 세합계의*10%
도 급 공 사 비
총 공 사 비
[ 만흥동399-6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소방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만흥동399-6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소방공사1
0101 소방설비공사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0102 임시소방시설
010201 임시소방시설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커넥터, 16mm, 비방수개11
아웃렛박스커버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21
접속단자대단자대, TB, 20P 20A2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M115
하이렉스-CD, 22㎜2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7
아우트렛박스8각 54mm개21
풀박스200*200*100mm1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1.38㎜M350
1.78㎜340
수동발신기SET수동발신기SET개2
시각경보기용 전원반1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9
연기감지기연기감지기, 광전식5
시각경보장치15cd8
화재수신기P형 1급, 5회로(벽부)대1
[ 합 계 ]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커넥터, 16mm, 비방수개5
아웃렛박스커버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8
소화기분말소화기(ABC) 3.3KG4
소화기받침대소화기받침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M3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5
아우트렛박스8각 54mm개8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1.78㎜M50
피난구 유도등(LED)소형(단면) 60분용개3
입체형 음성점멸 유도등(LED)음성,점멸,3면체,밧데리내장1
음성점멸 유도등(LED)음성,점멸,밧데리내장
거실 통로 유도등(LED)고휘도, LED, 천장단면
자동확산소화기3KG
소화기 매립함1구, 3.3Kg2
계단 통로 유도등(LED)계단통로유도등,LED, 밧데리내장
[ 합 계 ]
010201 임시소방시설
소화기분말소화기(ABC) 3.3KG개4
소화기받침대소화기받침대
대형소화기대형분말소화기 20KG2
방화포버미그라스1m(w)*23m(L)조
[ 합 계 ]
[ 만흥동399-6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소방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품 셈 목 록수 량할증노임할증-1노임할증-2노임할증-3내역수량직 종 명공 량계번 호비 고공종+자재
01 소방설비공사
01 소방설비공사 - 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01 소방설비공사 - 02 유도등설비공사
02 임시소방시설
02 임시소방시설 - 01 임시소방시설
일위대가적용율(%)소수점이하자릿수일위대가 코드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하이렉스-CD, 16㎜ (호표 1)805A7605903B88FA6405083C25DFC313
내선전공25A7605903B88FA6405083C25DFC313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하이렉스-CD, 22㎜ (호표 2)805A7605903B88FA6405083C25DFF3E7
내선전공35A7605903B88FA6405083C25DFF3E7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3)805A7605903B88FA1DE30821A8338368
내선전공35A7605903B88FA1DE30821A8338368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아우트렛박스 8각 54mm (호표 4)805A760590338B96A12D0828D338D375
내선전공25A760590338B96A12D0828D338D375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풀박스 200*200*100mm (호표 5)805A760590338B96A12D08394254735D
내선전공25A760590338B96A12D08394254735D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38㎜ (호표 6)805A7605903883BA749B08FEC294C355
내선전공25A7605903883BA749B08FEC294C355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78㎜ (호표 7)805A7605903883BA749B08FEC294F329
내선전공25A7605903883BA749B08FEC294F329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수동발신기SET 수동발신기SET (호표 8)805A7605E2C3892C9AF308BEE3438330
내선전공25A7605E2C3892C9AF308BEE3438330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시각경보기용 전원반 (호표 9)805A76C592C48C2D43B008853199B3C0
내선전공25A76C592C48C2D43B008853199B3C0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호표 10)805A7605938A80B9D9700869AFBA53ED
내선전공25A7605938A80B9D9700869AFBA53ED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호표 11)805A7605938A80B9D9700869AFBA036B
내선전공25A7605938A80B9D9700869AFBA036B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시각경보장치 15cd (호표 12)805A7605938A80B9D970084EC1FB8398
내선전공35A7605938A80B9D970084EC1FB8398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화재수신기 P형 1급, 5회로(벽부) (호표 13)805A7605938A80B9D970083C61CC43FB
내선전공15A7605938A80B9D970083C61CC43FB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피난구 유도등(LED) 소형(단면) 60분용 (호표 14)805A7605938A80B9D970085F371FA366
내선전공35A7605938A80B9D970085F371FA366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입체형 음성점멸 유도등(LED) 음성,점멸,3면체,밧데리내장 (호표 15)805A7605938A80B9D970085F371FD33B
내선전공35A7605938A80B9D970085F371FD33B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음성점멸 유도등(LED) 음성,점멸,밧데리내장 (호표 16)805A7605938A80B9D970085F371FD338
내선전공35A7605938A80B9D970085F371FD338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거실 통로 유도등(LED) 고휘도, LED, 천장단면 (호표 17)805A7605938A80B9D970085F371FC311
내선전공35A7605938A80B9D970085F371FC311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자동확산소화기 3KG (호표 18)805A7605938A80B9D970085F371F3335
내선전공25A7605938A80B9D970085F371F3335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소화기 매립함 1구, 3.3Kg (호표 19)805A7605938A80B9D970085F371F3332
보통인부15A7605938A80B9D970085F371F3332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271
계단 통로 유도등(LED) 계단통로유도등,LED, 밧데리내장 (호표 20)805A7605938A80B9D970084EC1FBB36E
내선전공35A7605938A80B9D970084EC1FBB36E5AE445D6CB896246AF08883FB0C3C57394A5C2

2.0. 소화기구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화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구 분약 제 량용도 및 설치장소비 고
분말 소화기A.B.C 3.3㎏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CO2 소화기10 LBSC급 전기화재용, 전기관련시설
하 론 13013.0㎏C급 전기화재용, 방재실등
자동확산소화기A.B.C 3㎏A.B.C급, 보일러실등 화기취급
자동식 소화기강화액 0.8LIT아파트 단위세대별 주방

1.2.2.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경 우 20m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 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설치한다. ③.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3 자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1) 형식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방호면적이 0.4m2 이상 제품) ①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②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2)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 3)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주방 배관의 가스 콕크로 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주방 내부에 설치 1.2.4 자동확산 소화용구 1). 형 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2).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복리시설의 보일러실, 주방의 후드상부 등에 설치. 1.2.5 투척용 소화기 1).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2).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노인정. 및 유치원(보육시설) 1.3. 시험 및 검사 1.3.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소화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소화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경계구역의 설치 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계단 및 경사로 등은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는 45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1개 층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 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 화재수신기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③. 수신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④.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 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 설치한다.

⑥.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⑦.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⑧.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⑨.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면에서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⑩.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화재감지기의 설치 ①.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불꽂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 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②.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감 지 기 의 종 류비고
4m 미만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
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③. 연기감지기는 계단 및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천정 또는 반자 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④.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 착 높 이감지기의 종류비고
부 착 높 이1종 및 2종3종비고
4m 미만의 장소15050
4m이상 ~ 20m미만75

⑤.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 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⑦.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 치하고, 천장등의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⑧.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⑨.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⑩.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칭작동온 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⑪.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감지기를 설치한다. ⑫.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기준의 바닥면적 마다 1개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감지기의 종류(단위:㎡)비고
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비고
1종2종특종1종2종
4m 미만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907070602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50404030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45353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30252515

⑬. 감지기는 외형변형, 소손, 이물질부착등 감지기가 손상된 제품은 설치하지 않는다. ⑭. 감지기는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마. 음향장치의 설치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②. 지상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은 직상발화 방식에 의한 음향장치가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것을 설치한다. ⑥.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분등 에 설치한다.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한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 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발신기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가 되 도록 설치한다. ③.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④. 발신기함이 매입형인 경우 콘크리트공사 또는 조적공사 이전에 규정된 내함을 설치하고, 건축마감 공사시 외함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발신기함이 노출형인 경우 건축기초 또는 벽체부분에 변형,탈락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아. 전원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 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자. 배선의 설치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감지기회로의 말단으로서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고 종 단저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다. ④. 화재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한다. ⑤.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 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4.0. 유도등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③.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 치한다. 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복도에 설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라.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 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마.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 개의 계단 참마다)설치한다.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피난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④.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⑤.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다만, 계단의 층의 표시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유도표지의 설치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 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의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설 치한다. ③.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⑤. 주위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유도등 전원의 설치 ①. 유도등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 용으로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 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아. 배선의 설치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소 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동작될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