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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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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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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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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VF.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_VF.hwpx · 공고규격서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260701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선일이씨티 주식회사
- 계약금액
- 412,143,6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7억원
- 참가
- 464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4544 | 09/29(화) | 412,143,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선일이씨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3483 | 09/29(화) | 412,143,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선일이씨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679 | 09/29(화) | 412,143,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선일이씨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내 지방도 구간의 노후된 도로 포장을 보수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24,703㎡)
- 차선 도색 (2,222㎡)
-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차선 분리대 설치
- 도로 표지병 및 차선 규제봉 설치/제거
- 교통 통제 및 안전 시설물 설치
- 준공도면, 사진첩, 시공 구간 공간데이터(SHP)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 | 0점 |
|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 신용평가 등) | 0점 |
| 접근성 평가(남양주시 및 인접 시·군) | 0점 |
| 입찰가격 평점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6,65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7,32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2,220,175원
- 순공사원가
- 367,192,306원
- 관급금액
- 20,55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16,72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8185-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63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6,65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나. 위 치 : 남양주시 국지도98호선, 국지도86호선, 지방도352호선 일원 다. 공사개요 :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24,703㎡, 차선도색 2,222㎡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 금864,049,000원 (추정가격 406,657,273원, 부가가치세 40,665,727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416,72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20,551,000원 ※ 기초금액 : 금447,323,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92,220,175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포장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와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금액 인정범위 : 최근 3년 이상 해당 업종 실적금액 2) 추정가격 : 406,657,273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접근성 평가기준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은 남양주시이며, 행정구역 상 인접한 시·군은 의정부시, 가평군, 양평군,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5,071,539 | 3,838,354 | 2,455,692 | 504,359 | 6,034,662 | 70,307,403 | 4,008,166 |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2026년 06월 설계 | ||||
|---|---|---|---|---|---|---|---|---|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
| ○ 2026년도 | ||||||||
| 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 ||||||||
| ○ 위 치 | ||||||||
| - 1공구 - 국지도98호선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 2공구 - 지방도352호선 진중삼거리~양수대교 앞 | ||||||||
| - 3공구 - 국지도86호선 와부읍 월문리 152-1~117-2 | ||||||||
| - 4공구 - 국지도86호선 와부읍 월문리 1245-11~1064 | ||||||||
| ○ 공사개요 | ||||||||
| 1) 포장공 :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24,703㎡ | ||||||||
| 2) 부대공 : 차선도색 2,222㎡ 안전시설 1식 | ||||||||
| ○ 계약금액 | ||||||||
| 총 공 사 금 액 : | 금0원 | (금영원) | ||||||
| 도급예정액 : | ||||||||
| 도급자관급 : | ||||||||
| 관급자관급 : |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 2026년 남양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 ||||
|---|---|---|---|---|---|
| 비목 |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x | 19.1% | ||
| [소계] | |||||
| 경 비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x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0% | |||
| 건설기계대여기금보증서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68%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와 B중 작은금액 | ||||
| A.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자재비/1.1) | x | 2.53% + 3,300,000 | ||
| B. |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x 1.2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9% | |||
| 건설공사품질검사수수료 | |||||
| 안전관리비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x | 5.5%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 일반관리비 | x | 8.0% |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0% | |||
| 공급가액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x | 10.0% | ||
| 총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도급예정액 | 단수정리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총공사비 |
원가계산서 (2)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68% | (A + 4 + 6) × 0.006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적용】 | |||||||
| 15 | 2.53% | ((A + 4) + (J)/1.1) × 0.0253 + 3300000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9% | (A + 4 + 6) ×0.009 | |||||||
| 안 전 관 리 비 | 17 | |||||||||
| 건설공사품질검사수수료 | 18 | |||||||||
| 비 | 석 면 분 담 금 | 19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1 | 5.5% | (A + B) ×0.055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예 정 액 | I | (G + H)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 J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1 | 1공구 |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1) | 포장공 | ||||||||
| 2) | 부대공 | ||||||||
| 3) | 운반비 | ||||||||
| 2 | 2공구 | 진중삼거리~양수대교 앞 | |||||||
| 1) | 포장공 | ||||||||
| 2) | 부대공 | ||||||||
| 3) | 운반비 | ||||||||
| 3 | 3공구 | 와부읍 월문리 152-1~117-2 | |||||||
| 1) | 포장공 | ||||||||
| 2) | 부대공 | ||||||||
| 3) | 운반비 | ||||||||
| 4 | 4공구 | 와부읍 월문리 1245-11~1064 | |||||||
| 1) | 포장공 | ||||||||
| 2) | 부대공 | ||||||||
| 3) | 운반비 | ||||||||
| 직접재료비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2.53 | |||||||||
| 환경보전비 | 0.9 | ||||||||
| 안전관리비 | |||||||||
| 건설공사품질검사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예정액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1공구 |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1) | 포장공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야간,A-Type (1회절삭,1회포장) | 13,363 | ㎡ | ||||||||||
| 2) | 부대공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야간,백색실선 | 589 | ㎡ | ||||||||||
| 야간,백색파선 | 30 | ||||||||||||
| 야간,황색실선 | 210 | ||||||||||||
| 야간,백색-문자.기호 | 74 | ||||||||||||
| 야간,백색-횡단보도 | 71 | ||||||||||||
| 야간,백색-과속방지턱 | 142 | ||||||||||||
| 야간,황색-과속방지턱 | |||||||||||||
| 차선밑그림 | 야간,실선 | 799 | |||||||||||
| 야간,파선 | 30 | ||||||||||||
| 야간,문자.기호 | 74 | ||||||||||||
| 야간,횡단보도,과속방지턱 | 355 | ||||||||||||
| 차선규제봉 제거 | 야간, 설치품의 50% | 124 | 개 | ||||||||||
| 차선규제봉설치 | 야간,Φ250×Φ80×450 | 120 | |||||||||||
| 야간,Φ250×Φ80×750 | 4 | ||||||||||||
| 무단횡단금지봉 제거 | 야간, 차선규제봉 제거품 | 104 | m | ||||||||||
| 자착식표지(현장설치도) | 속도,30 | 2 | 개 | ||||||||||
| 3) | 운반비 | ||||||||||||
| 중기운반 | 야간,1공구 | 1 | 식 | ||||||||||
| 2 | 2공구 | 진중삼거리~양수대교 앞 | |||||||||||
| 1) | 포장공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야간,A-Type (1회절삭,1회포장) | 3,912 | ㎡ | ||||||||||
| 2) | 부대공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야간,백색실선 | 95 | ㎡ | ||||||||||
| 야간,백색파선 | 17 | ||||||||||||
| 야간,황색실선 | 94 | ||||||||||||
| 야간,백색-문자.기호 | 33 | ||||||||||||
| 야간,백색-횡단보도 | 92 | ||||||||||||
| 차선밑그림 | 야간,실선 | 190 | |||||||||||
| 야간,파선 | 17 | ||||||||||||
| 야간,문자.기호 | 33 | ||||||||||||
| 야간,횡단보도,과속방지턱 | 92 | ||||||||||||
| 차선규제봉 제거 | 야간, 설치품의 50% | 4 | 개 | ||||||||||
| 차선규제봉설치 | 야간,Φ250×Φ80×750 | ||||||||||||
| 도로표지병제거 | 야간 | 74 | EA | ||||||||||
| 도로표지병설치 | |||||||||||||
| 3) | 운반비 | ||||||||||||
| 중기운반 | 야간,2공구 | 1 | 식 | ||||||||||
| 3 | 3공구 | 와부읍 월문리 152-1~117-2 | |||||||||||
| 1) | 포장공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야간,A-Type (1회절삭,1회포장) | 5,479 | ㎡ | ||||||||||
| 2) | 부대공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야간,백색실선 | 124 | ㎡ | ||||||||||
| 야간,백색파선 | 42 | ||||||||||||
| 야간,황색실선 | 100 | ||||||||||||
| 야간,백색-문자.기호 | 37 | ||||||||||||
| 야간,백색-횡단보도 | 44 | ||||||||||||
| 야간,백색-과속방지턱 | 65 | ||||||||||||
| 야간,황색-과속방지턱 | |||||||||||||
| 차선밑그림 | 야간,실선 | 224 | |||||||||||
| 야간,파선 | 42 | ||||||||||||
| 야간,문자.기호 | 37 | ||||||||||||
| 야간,횡단보도,과속방지턱 | 173 | ||||||||||||
| 차선규제봉 제거 | 야간, 설치품의 50% | 7 | 개 | ||||||||||
| 차선규제봉설치 | 야간,Φ250×Φ80×750 | ||||||||||||
| 3) | 운반비 | ||||||||||||
| 중기운반 | 야간,3공구 | 1 | 식 | ||||||||||
| 4 | 4공구 | 와부읍 월문리 1245-11~1064 | |||||||||||
| 1) | 포장공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야간,A-Type (1회절삭,1회포장) | 1,949 | ㎡ | ||||||||||
| 2) | 부대공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야간,백색실선 | 23 | ㎡ | ||||||||||
| 야간,백색파선 | 24 | ||||||||||||
| 야간,황색실선 | 35 | ||||||||||||
| 야간,백색-문자.기호 | 12 | ||||||||||||
| 야간,백색-횡단보도 | 38 | ||||||||||||
| 야간,백색-과속방지턱 | 12 | ||||||||||||
| 야간,황색-과속방지턱 | |||||||||||||
| 차선밑그림 | 야간,실선 | 59 | |||||||||||
| 야간,파선 | 24 | ||||||||||||
| 야간,문자.기호 | 12 | ||||||||||||
| 야간,횡단보도,과속방지턱 | 61 | ||||||||||||
| 3) | 운반비 | ||||||||||||
| 중기운반 | 야간,4공구 | 1 | 식 | ||||||||||
| 5 | 도급자 관급자재 | ||||||||||||
| 1) | 1공구 |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1등급 | 957 | 톤 | ||||||||||
| 순환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3등급 | 638 | |||||||||||
| 아스팔트유제(도급자 관급) | ILT-4 | 21 | D/M | ||||||||||
| 노면표지용페인트(도급자 관급) | 황색, 20kg | 80 | 포 | ||||||||||
| 백색, 20kg | 20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2공구 | 진중삼거리~양수대교 앞 | |||||||||||
| 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1등급 | 280 | 톤 | ||||||||||
| 순환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3등급 | 187 | |||||||||||
| 아스팔트유제(도급자 관급) | ILT-4 | 6 | D/M | ||||||||||
| 노면표지용페인트(도급자 관급) | 황색, 20kg | 22 | 포 | ||||||||||
| 백색, 20kg | 5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3공구 | 와부읍 월문리 152-1~117-2 | |||||||||||
| 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1등급 | 393 | 톤 | ||||||||||
| 순환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3등급 | 262 | |||||||||||
| 아스팔트유제(도급자 관급) | ILT-4 | 9 | D/M | ||||||||||
| 노면표지용페인트(도급자 관급) | 황색, 20kg | 38 | 포 | ||||||||||
| 백색, 20kg | 7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4공구 | 와부읍 월문리 1245-11~1064 | |||||||||||
| 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1등급 | 140 | 톤 | ||||||||||
| 순환아스콘(도급자 관급) | WC-1, 가열, 3등급 | 94 | |||||||||||
| 아스팔트유제(도급자 관급) | ILT-4 | 4 | D/M | ||||||||||
| 노면표지용페인트(도급자 관급) | 황색, 20kg | 11 | 포 | ||||||||||
| 백색, 20kg | 2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 | 관급자 관급자재 | ||||||||||||
| 1) | 1공구 |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미끄럼방지포장재(관급자 관급) | 일반 | 246 | ㎡ | ||||||||||
| 암적색 | 84 | ||||||||||||
| 차선분리대(관급자 관급) | Φ200x2000x970,독립형 | 52 | 경간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7 | 안전관리비 | ||||||||||||
| 1) | 1공구(교통안전처리) |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공사안내표지판 | 야간,3개월(손료30%) | 6 | 개소 | ||||||||||
| 공사안내현수막 | |||||||||||||
| 윙카호스 | 1,179 | m | |||||||||||
| 라바콘 | 228 | 개소 | |||||||||||
| 경광등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포장공) | 야간,공구연장500m이상 | 3 | 일 | ||||||||||
| 싸인카 | 야간,포장공 | 6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차선도색공) | 야간,공구연장500m이상 | 8 | |||||||||||
| 싸인카 | 야간,차선도색공 | ||||||||||||
| 2) | 2공구(교통안전처리) | 진중삼거리~양수대교 앞 | |||||||||||
| 공사안내표지판 | 야간,3개월(손료30%) | 6 | 개소 | ||||||||||
| 공사안내현수막 | |||||||||||||
| 윙카호스 | 314 | m | |||||||||||
| 라바콘 | 60 | 개소 | |||||||||||
| 경광등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포장공) | 야간,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 ||||||||||
| 싸인카 | 야간,포장공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차선도색공) | 야간,공구연장500m미만 | 3 | |||||||||||
| 싸인카 | 야간,차선도색공 | ||||||||||||
| 3) | 3공구 | 와부읍 월문리 152-1~117-2 | |||||||||||
| 공사안내표지판 | 야간,3개월(손료30%) | 6 | 개소 | ||||||||||
| 공사안내현수막 | |||||||||||||
| 윙카호스 | 668 | m | |||||||||||
| 라바콘 | 129 | 개소 | |||||||||||
| 경광등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포장공) | 야간,공구연장500m미만 | 일 | |||||||||||
| 싸인카 | 야간,포장공 | 4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차선도색공) | 야간,공구연장500m미만 | ||||||||||||
| 싸인카 | 야간,차선도색공 | ||||||||||||
| 4) | 4공구 | 와부읍 월문리 1245-11~1064 | |||||||||||
| 공사안내표지판 | 야간,3개월(손료30%) | 6 | 개소 | ||||||||||
| 공사안내현수막 | |||||||||||||
| 윙카호스 | 208 | m | |||||||||||
| 라바콘 | 39 | 개소 | |||||||||||
| 경광등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포장공) | 야간,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 ||||||||||
| 싸인카 | 야간,포장공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차선도색공) | 야간,공구연장500m미만 | ||||||||||||
| 싸인카 | 야간,차선도색공 | ||||||||||||
| 6 | 건설공사품질검사수수료 | ||||||||||||
| 1) | 1공구 | 운수교차로~수동면 운수리23-23 | |||||||||||
| 품질시험비 | 혼합물의포설 | 4 | 회 | ||||||||||
|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 2 | ||||||||||||
| 출장비(남양주) | 6 | ||||||||||||
| 2) | 2공구 | 진중삼거리~양수대교 앞 | |||||||||||
| 품질시험비 | 혼합물의포설 | 1 | 회 | ||||||||||
|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 |||||||||||||
| 출장비(남양주) | 2 | ||||||||||||
| 3) | 3공구 | 와부읍 월문리 152-1~117-2 | |||||||||||
| 품질시험비 | 혼합물의포설 | 2 | 회 | ||||||||||
|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 |||||||||||||
| 출장비(남양주) | 4 | ||||||||||||
| 4) | 4공구 | 와부읍 월문리 1245-11~1064 | |||||||||||
| 품질시험비 | 혼합물의포설 | 1 | 회 | ||||||||||
|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 |||||||||||||
| 출장비(남양주) | 2 |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율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373 7.6m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가. 잔 골 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 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모감량 (%) 편장석 함유량 (%) 피복면적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12 이하 |
다. 채 움 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표준입도>
| 혼합물의 종 류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19) | (13) | (13) | (13) | (19F) | (13F) | (13F) | (13F) | (13F) | (13) | ||
| 최대치수 (mm) | 19 | 13 | 13 | 13 | 19 | 13 | 13 | 13 | 13 | 13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mm | 100 | - | - | - | 100 | - | - | - | - | - |
| 20 | 95∼100 | 100 | 100 | 100 | 95∼100 | 95∼100 | 100 | 100 | 100 | 100 | |
| 13 | 75∼90 | 95∼100 | 95∼100 | 95∼100 | 75∼95 | 75∼95 | 95∼100 | 95∼100 | 95∼100 | 95∼100 | |
| 5 | 45∼65 | 55∼70 | 65∼80 | 35∼55 | 52∼72 | 52∼72 | 60∼80 | 75∼90 | 45∼65 | 23∼45 | |
| 2.5 | 35∼50 | 35∼50 | 50∼65 | 30∼45 | 40∼60 | 40∼60 | 45∼65 | 65∼80 | 30∼45 | 15∼30 | |
| 600 | 18∼30 | 18∼30 | 25∼40 | 20∼40 | 25∼45 | 24∼45 | 40∼60 | 40∼60 | 25∼40 | 8∼20 | |
| 300 | 10∼21 | 10∼21 | 12∼27 | 15∼30 | 16∼33 | 16∼33 | 20∼45 | 20∼45 | 20∼40 | 4∼15 | |
| 150 | 6∼16 | 6∼16 | 8∼20 | 5∼15 | 8∼21 | 8∼21 | 10∼25 | 15∼30 | 10∼25 | 4∼10 | |
| 75 | 4∼8 | 4∼8 | 4∼10 | 4∼10 | 6∼11 | 6∼11 | 8∼13 | 8∼15 | 8∼12 | 2∼7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아스팔트 공급원의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은 사용 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코어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역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기지 않도록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먼지, 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 류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혼합물의 종 류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최대치수) | (19,13) | (13) | (13) | (19F,13F) | (13F) | (13F) | (13F) | (13) | |
| 다짐회수 (회) | 50 (75) | 50 | 50 (75) | ||||||
| 안 정 도 (kg) | 500 이상 (750 이상) | 500 이상 | 350 이상 | 500 이상 | 350 이상 | ||||
| 흐 름 치 (1/100cm) | 20∼40 | 20∼80 | 20∼40 | ||||||
| 공 극 률 (%) | 3∼6 | 3∼7 | 3∼5 | 2∼5 | 3∼5 | - | |||
| 포 화 도 (%) | 70∼85(65∼80) | 65∼85 | 75∼85 | 75∼90 | 75∼85 |
주 1) ( )안의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 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 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 잔류안정도(%) =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 | ×100 |
|---|---|---|
| 잔류안정도(%) = | 안정도(%) | ×100 |
3. 시 공 3.1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 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되는 피니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가 있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자가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템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5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 작업 중 롤로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형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6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면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 마 무 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가장 들어 간 곳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측정위치는 각 차로의 우측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라. 측정속도는 보행속도이하 (4km/h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이어야 한다.(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마.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두께 측정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평탄성은 본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10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000대 이상 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반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공용성이 인정된 것 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2374(휠트래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 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 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 7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의 하안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 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된다. (3) 마살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 택 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품질기준 가.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RSC-4)로 하며, KS M22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 비 공 가.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가.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의한다. 나.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온 도 |
|---|---|---|
| RSC-4 | 0.3∼0.6ℓ/m2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한는 온도 |
3.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경우는 즉시 타이어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마.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포장면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 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부 대 공
4-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 재료 2.1 재료의 형상 가.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4종 융착식 도료를 우선 적용하고 재료 변경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1과 같으며, 기타 노면표시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른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준은 KS M 5550을 따른다. 라.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도료는 KS M 6080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 노면표지 종류 | 도료 | 유리알 | 반사성능(mcd/lx,㎡) | ||||||||
|---|---|---|---|---|---|---|---|---|---|---|---|
| 노면표지 종류 | 종류 | 내마모도 | 종류 | 굴절률 | 살포량 (g/㎡) | 흰색 | 황색 | ||||
| 설치시 | 6개월 | 1년 | 설치시 | 6개월 | 1년 | ||||||
| 차선 | 4종 | P4(백R5, 황R4) | 2호 | 1.7 | 646 | 500 | 200 | 100 | 300 | 130 | 70 |
|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 1호 | 1.5 (고휘도) | 500 | 240 | 150 | 150 | 100 |
비고) 1. “설치 시”는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를 의미한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한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표2 참조)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3과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은 1㎡당 646g(굴절율 1.7) , 정지선,문자기호등은 1㎡당 500g(굴절율 1.5-고휘도)를 살포한다. 표3.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 도막두께 |
|---|---|
|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 4종(융착식) |
| 1.5mm |
사.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자.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라야 한다. 3.3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차선도색 7일 경과 후 재귀반사성능 기준(차선(백색 500mcd/㎡․Lux, 황색 300mcd/㎡․Lux), 차선 외(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미달 시에는 계약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공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차선도색의 재귀반사성능을 재측정할 수 있으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차선(백색 200mcd/㎡․Lux, 황색 130mcd/㎡․Lux), 차선 외(백색 150mcd/㎡․Lux, 황색 100mcd/㎡․Lux)) 미달 시에는 계약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p.24의 1.2 참조규격(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4-2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표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 2. 재료 가.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11-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5장 공사용 재료 표 15-15-3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11-8-1 골재의 물성 >
| 구 분 | 기 준 | 시험 방법 |
|---|---|---|
| 흡수량 | 2.0 % 이하 | KS F 2503 |
| 입도 | 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 KS F 2502 |
| 마모율 | 20 % 이하 | KS F 2508 |
|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 0.25 % 이하 5.0 % 이하 | KS F 2515 KS F 2516 |
3. 시공 3.1 시공일반 가.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 kg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