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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맞춤 대학 성과 정보 관리 AI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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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육개발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바탕에비뉴 주식회사
낙찰금액
160,000,000원 · 배정예산의 96.1%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7/3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1542608/31(월)160,000,000원20261228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59858908/24(월)160,000,000원20261228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50754508/24(월)160,000,000원20261228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63450608/14(금)160,000,000원20261228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37319908/14(금)160,000,000원2026/12/15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34777508/14(금)160,000,000원2026/12/15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443984-160,000,000원20261228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R26TE17398650-160,000,000원20261227바탕에비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아이원 (도급업체 4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대학의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개하여 학생·학부모·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수요자의 알권리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대학 성과 네비게이터'라 불리는 AI 기반 성과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8점
추진 전략8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7점
개발 방법론 및 적용기술7점
장비 구성 요구사항7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데이터 요구사항7점
보안 요구사항6점
성능 요구사항3점
품질 요구사항4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3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개발 장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0:00지남
개찰07/3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0,000,000원
배정예산
166,56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774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0,000,000원
배정예산
166,56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8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수요 맞춤 대학 성과 정보 관리 AI 플랫폼 구축
발주기관한국교육개발원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및 배경 1 2. 추진 일정 2 Ⅱ. 추진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사업 내용 5 4. 추진체계 5 5. 추진일정 6 6. 정보시스템 현황 7 7. 사업 준수 사항 8 Ⅲ. 제안 요청 내용 9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요구사항 목록표 10 3. 상세 요구사항 12 Ⅳ. 요소별 보안대책 51 Ⅴ.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55 Ⅵ. 제안안내 사항 61 Ⅶ. 기타사항 69 Ⅷ. 입찰 관련 서식 73 Ⅸ. 붙임(보안 관련 서식) 91

Ⅰ 사업 개요

사업명: 수요 맞춤 대학 성과 정보 관리 AI 플랫폼 구축 사업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개월(135일) 추정소요예산: 165,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함

1. 사업목적 및 배경

가. 추진 배경 ㅇ (수요자 맞춤형) 본 사업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성과 정보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개함으로써 다양한 대학 수요자의 실질적 알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 지원 체계(시스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근거법령) 「고등교육법」 제7조의 2에 따라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해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연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사업의 목표 ㅇ (한국형 대학 성과 네비게이터) '수요 맞춤 고등교육 성과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연구 및 사업 (Ⅱ)'의 핵심적인 전략 수립 단계로,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한국형 대학 성과 네비게이터(가칭) 구축’을 목표로 함 다. 추진 필요성 ㅇ 수요자 맞춤형 정보 지원을 위한 대학 성과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다양한 수요자(학생・학부모, 기업, 정부・지자체)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 지원 시스템’ 개발 필요 - 현재 대학과 관련하여 대학알리미, 재정알리미, 대학 입시포털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지만, 관리 주체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의 결합과 재해석을 통해 수요자 실질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부 및 타부처,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액이 연간 20조원(2023년기준)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를 종합하여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이 부재

- 수요자의 정보 수집의 형태 변화(서칭형 → 대화형)로 인한 ‘채팅형 정보 제공’ 필요 - 수요자의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요청 정보 대응 관리 시스템’ 구비 필요

2. 추진 일정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4.5개월(135일)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최신기술을 활용한 AI 플랫폼 구축 ㅇ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학습 ㅇ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2. 추진전략

□ 플랫폼 구축 전략

전략과제명설명SIAITABA
거버넌스기반 대학성과데이터 공유환경구축대학성과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포털, 대학성과 정보관리, 연계 등 구성O
대학성과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AI 수요 맞춤 환경 구축챗봇, RAG, AGENT, MCP 등 구성O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제공오픈 소스 LLM, 유료 LLM등 서비스 사용 구성O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클라우드 환경 구축대학성과 지능형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구성
개인정보 보호 등 클라우드 기반 보안 구성

□ 서비스 전략: 공공데이터 활용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ㅇ (공공데이터 활용) 대학알리미 등 공공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산된 대학 성과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정보 수용자에게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 ㅇ (정보의 재가공 및 연계) 기존 학계나 연구자 중심의 정보를 학생,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추출·재가공하고, 기존 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을 제안 ㅇ (연구기반 이론체계 정립) 대학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분석,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별 의사결정 흐름 분석 등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 성과 정보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수요자별 요구 정보 도출 ㅇ (수요자별 맞춤 정보 제공) - 학생·학부모: 대학 진학으로 얻게 되는 교육적·경제적 이득, 진로 방향 등을 판단하고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기업·산업체: 대학 교육 및 연구 성과, 산학협력 관련 정보, 졸업생의 기술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정부·지자체: 국가・지자체 수준의 성과 관리 및 정책 입안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학계·연구자: 고등교육 연구 및 대학 성과 연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사용자별 서비스 채널 설계: 사용자별 Needs(수요자 요구)에 따른 서비스 채널 마련 ㅇ (학생·학부모) 대학/학과/전공별 검색, 등록금/장학금 등 대학생활지원 정보, 취업/진학관련 정보 등 ㅇ (기업·산업체) 연구 및 산학협력 정보, 졸업생역량/취업성과, 첨단학과 정보 등 ㅇ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정보, 지역연계 성과 분석 등 ㅇ (학계·연구자) 대학 성과정보, 성과지표 등 ㅇ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관리,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관리 □ 사용자별 목표 서비스 분류 체계(안)

업무 대분류업무 소분류비고
공통성과정보검색
성과정보 분석정보3단계
학생·학부모 서비스대학/학과/전공별 정보(진로설계지원)관련 기관 안내(link)
대학생활 및 학교환경 정보
취업 및 진학 정보
기업·산업체 서비스연구 및 산학협력 정보
인재 정보(첨단학과, 졸업생역량 등)
정부·지자체 서비스재정지원사업 현황/성과 정보
지역별 성과 정보(지역취업, 지역산업 연계 등)
학계・연구자 서비스연구 분석정보3단계
시스템 관리자 서비스시스템운영관리
업무 대분류업무 소분류비고
요구사항 조사컨설팅요구사항 조사 및 의견 반영
포털구축사이트소개, 게시판 등서비스 소개, 데이터 현황 안내 등
AI플랫폼 구축챗봇 구축
RAG구성성과관리 등 타기관 자료 연계 후 학습
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데이터 처리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능
연계오픈API대학알리미, 대학재정알리미, 고등교육통계조사, 빅카인즈
데이터 학습데이터 파일KEDI 제공
인프라 구축민간 클라우드
보안 구성
교육사용자 매뉴얼
담당자 교육
테스트구축 사업자 성능 테스트 방안 제시
하자보수구축 후 1년 의무 하자 보수
5. 추진일정

□ 추진일정: 계약체결일로부터 4.5개월(135일)

구 분2026년
구 분89101112
󰋻사업 착수, 현황 분석
■
󰋻시스템 분석·설계
■■
󰋻시스템·솔루션 설치
■■■
󰋻포털 구축
■■■■■■■
󰋻AI 플랫폼 구축
󰋻시스템 연계 및 테스트
■■■■
󰋻데이터 이관·통합
■■■
󰋻서비스 오픈 및 안정화
■■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설명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을 수행 시 갖추어야 할 운영환경 및 장비에 대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s)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9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5
합 계68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비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시스템 운영환경 구성3
ECR-002시스템 운영환경 구성(SW)
ECR-003소프트웨어 공통요건
기능
요구사항
SFR-001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적용10
SFR-002공공데이터 API 연계
SFR-003포털 서비스 제공
SFR-004관리자 페이지 기능 제공
SFR-005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제공
SFR-006연계 구성
SFR-007사용자 트레킹
SFR-008접근권한 통제 및 관리 기능
SFR-009Repository 저장소 및 보안 관리 기능
SFR-010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성능
요구사항
PER-001성능요건 일반사항5
PER-002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및 보완
PER-003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PER-004오류 응답에 대한 속도 및 시간
PER-005AI 모델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2
SIR-002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9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마련
DAR-0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성능 테스트 수행방안3
TER-002성능 테스트 수행
TER-003기능 테스트(단위/통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S/W 개발보안 준수(시큐어코딩)7
SER-002보안일반
SER-003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SER-004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5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관리
SER-006물리적 보안
SER-007용역업체 인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6
QUR-002가용성 보장
QUR-003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4멀티 플랫폼 안정화
QUR-005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확장성 확보
QUR-006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COR-001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2지식재산권(개발공동활용) 귀속
COR-003제반 법령 준수 및 기타사항
COR-0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COR-005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COR-006하도급 관리 강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절차 수립 및 이행12
PMR-002사업관리방법
PMR-003작업장소 관리
PMR-004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PMR-005위험 및 이슈관리
PMR-006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PMR-007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PMR-008사업관리자
PMR-009인력교체
PMR-010프로젝트 사업수행
PMR-011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2제안 개발 방법론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작업 도구 및 장비5
PSR-002교육훈련
PSR-003하자보수 요건
PSR-004기술지원 및 이전
PSR-005사용자 매뉴얼
합계68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학성과 통합관리 AI플랫폼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HW 및 SW의 수량, 사양은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클라우드는 CSAP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해야 함
◦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복구 시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S/W의 호환성 등으로 연동이 안 될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함
[시스템 사양]
※ 세부 구축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
※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중화 구현 설계 필요(4단계 구축시 적용)
※ 구축한 플랫폼이 정상 구동 가능하도록 인프라 사양을 지원해야 함
◦ AI플랫폼 운영 환경 구성을 위해 필요한 부가 서비스(ssl 인증서, 도메인 등)도 포함하여 지원 해야 함
산출정보◦ 추후 상세한 내용 협의 및 관련 법률 준수 요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환경 구성(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학성과 통합관리 AI플랫폼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SW)
세부내용ㅇ 클라우드 시스템
- 본 사업의 시스템 운영은 민간-Cloud 기반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SW를 활용하여 구축함
- 정보화 현황 참조
※ 세부 구축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
※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중화 구현 설계 필요(4단계 구축시 적용)
산출정보테스트 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추후 상세한 내용 협의 및 관련 법률 준수 요망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공통요건의 정의
세부내용ㅇ 전체 사용자는 10,000명 기준으로 제안되어야 함
ㅇ 개발표준은 사용자 개발환경을 참조하여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ㅇ SW는 상용제품 또는 오픈소스로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상용제품인 경우에는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을 우선 제안하고,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 제안하여야 함
ㅇ 모든 SW의 라이센스는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SW 중 라이선스를 추가하는 제품은 기존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함
ㅇ 제안사에서 제안 또는 발주기관에서 선택하여 도입하는 상용 SW는 통합/분리 발주와 상관없이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ㅇ 제안사에서 제안하는 상용 SW가 사업 종료일 이전에 단종되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 상용 SW로 대체 납품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도입 SW를 시스템에 탑재한 후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설치 및 테스트 완료 보고서
구분수량사양
WEB1[CPU] 4Core [RAM] 8G [Storage] 100G
WAS2
MANAGER1
DB4[CPU] 8Core [RAM] 8G [Storage] 100G
NAS11,000GB
보안보안관제, IPS, F/W, 서버백신, DB암호화
부가서비스LB, 공인IP, APM, 메니지드, AI서비스, 백업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
세부내용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을 적용해야 함
ㅇ 표준 프레임워크 구조 및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유지보수성을 확보해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적용 필수
ㅇ 표준 아키텍처 및 공통 컴포넌트 활용
ㅇ 프레임워크 변경 및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ㅇ 개발 언어는‘JDK 최신 버전으로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변경 제안 또는 논의 후 수정 등이 가능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공공데이터 API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외부 공공데이터와의 API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
세부내용ㅇ 공공데이터 포털 등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API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함
ㅇ 연계된 데이터는 서비스 목적에 맞게 가공·활용될 수 있어야 함
ㅇ 공공데이터 API 연계 기능 제공
ㅇ API 인증키 및 연계 정보 관리 기능 지원
ㅇ 연계 데이터의 조회, 활용, 오류 처리 기능 포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변경 제안 또는 논의 후 수정 등이 가능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포털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고려한 포털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구성
세부내용ㅇ 포털 화면은 사용자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AI 접근성을 고려하여 포털화면 구성
※ 포털 디자인 3종 제시
ㅇ 사용자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학생·학부모 서비스
- 기업체·산업체 서비스
- 정부·지자체 서비스
- 학계·연구자 서비스
※ 수요자별로 챗봇 형식의 UI를 구성하며,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수요자 유형별 주요 관심 정보 및 지표 추천 기능 구현
- 사용자 행동 로그 기반 관심 정보 및 지표 분석 기능
- 질의 유형 자동 분류 기능(NLP 기반 Intent Classification)
ㅇ 대화형 UI 기능
- 웹 기반 챗봇 인터페이스 제공
- 모바일 반응형 지원
- 질의 히스토리 저장 기능
- 빠른 질문 버튼(FAQ 기반) 제공
ㅇ 맥락 유지 기능
- 다중 턴 대화 처리
- 이전 질문 기반 후속 질문 이해 기능
- 질의 수정 기능
ㅇ 연계된 데이터 시각화( 차트, 그래프 등)
※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반응형 웹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변경 제안 또는 논의 후 수정 등이 가능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페이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포털 콘텐츠와 공공데이터 API 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세부내용ㅇ 페이지 접속
- 별도의 접속주소로 구성
- 등록된 사용자 IP만 접속이 가능 해야 함
- 계정별 권한 분리 (예: 슈퍼관리자, 일관관리자, 운영자 등)
- 권한별 메뉴 노출 확인
※ 계정별 권한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페이지관리
- 포털 게시글 등록, 수정, 편집, 삭제 기능 제공
- 게시글 노출 여부 및 순서 관리 기능
- 공공데이터, API 연계 등록, 수정, 삭제 및 관리 기능
- 파일데이터의 업로드 관리 등록, 수정, 삭제 및 관리 기능
- 연계 상태 및 오류 확인 기능 제공
◦ 메뉴 코드화
- 모든 관리자 메뉴 코드화
◦ 중복 로그인 방지 및 자동 로그아웃 기능 추가
- 동일 아이디 로그인 시 먼저 로그인된 계정에 알림 기능 추가
- 자동 로그아웃기능 추가(로그아웃 시간 30분)
◦ 관리자 관리 기능
- 관리자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
- 등록된 관리자 관리 기능(등록, 수정, 삭제)
ㅇ 수요자 유형별 질의 및 응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시보드 형태의 분석 데이터 제공
ㅇ 데이터 관리 기능
- 수집 주기 설정
- 데이터 승인/검증 프로세스
- 오류 데이터 수정 기능
ㅇ 사용자 관리 기능
- 권한 관리(관리자/정책담당자/일반사용자)
- 사용자 로그 분석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
ㅇ 신규 기능 추가 시 이벤트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세부내용ㅇ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한 지능형 응답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함
ㅇ 자연어 질의 이해 기능
-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반 질의 분석
- Intent 및 Entity 추출 기능
- 대학명/전공/지역/연도/지표 자동 인식 기능
- 복합 질의 처리 기능 (예: "서울 지역 사립대 최근 3년 취업률 비교")
ㅇ 지능형 응답 생성 기능
- 데이터 기반 응답 자동 생성
- 근거 데이터 명시 기능(출처 표시)
- 응답 신뢰도 표시 기능
- 다단계 질의 응답 지원(대화형 맥락 유지)
ㅇ 추천 및 비교 분석 기능
- 유사 대학/전공 추천 기능
- 지표 기반 순위 산정 기능
- 조건 필터 기반 대학 비교 기능
- 시계열 추세 분석 기능
ㅇ 내부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식 기반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함
ㅇ AI 기능은 확장성과 보안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향후 고도화가 가능해야 함
ㅇ 지능형 응답 및 정보 제공전 단계에서 답변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최대한 답변의 오류를 줄여야 함
ㅇ 응답 데이터 시각화 기능
- 막대그래프, 선그래프, 레이더차트, 히트맵 등 제공
- 대학 간 비교 차트 자동 생성
- 연도별 추이 그래프 자동 생성
- 그래프 다운로드 기능(PDF, PNG 등)
ㅇ 인포그래픽 자동 생성 기능
- 질의 결과 요약 카드 생성
- 주요 지표 하이라이트 표시
- 지표 간 상관관계 도식화 기능
ㅇ 대시보드 기능
-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대시보드
- 지표 필터링 기능
- 즐겨찾기 지표 저장 기능
ㅇ RAG기반 지식 응답 기능
- 내부 보유 데이터, 포털 게시글, 공공데이터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RAG 구조 적용
- 최신 데이터 검색 후 생성형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 지원
- 사용자 질의에 대해 근거 데이터 기반의 응답 제공
- 데이터 추가 시 지식 베이스 확장 가능 구조 제공
- 시스템에 등록되는 파일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질의 응답 시 등록된 내용에 따라 정확하고 근거 기반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관리 구조를 제공
ㅇ MCP기반 AI 연계 구조
- AI 모델과 시스템 간 표준화된 연계를 위한 MCP 기반 구조 적용
- 다양한 AI 모델(상용/오픈소스)로의 교체 및 확장이 가능해야 함
- AI 호출 시 컨텍스트(사용자 유형, 권한, 데이터 범위 등) 전달 지원
- AI 서비스 운영 및 변경 시 시스템 영향 최소화 구조 제공
ㅇ Agent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지원 기능
- AI Agent를 활용한 단계별 업무 처리 및 자동화 지원
- 사용자 요청에 따라 데이터 조회, 요약, 추천 등의 작업 수행 가능
- 관리자 업무(콘텐츠 관리, 데이터 분석 등)를 지원하는 AI Agent 제공 가능
- 다중 Agent 연계 및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한 구조 제공
ㅇ AI 운영 및 관리 기능
- AI 기능의 사용 현황 및 처리 결과 모니터링 기능 제공
- AI 응답 오류 및 예외 상황에 대한 관리 및 대응 기능 제공
- AI 학습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ㅇ AI 기능의 모니터링·로그 제공
- AI 응답 결과, 처리 시간, 입력 데이터, 오류 상태를 포함한 로그를 기록해야 함
- 로그는 운영자가 문제를 추적하고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조화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 상 로그 조회, 필터링, 통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신규 기능 추가 시 이벤트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 MCP 구조와 표준 API 연계 방식은 특정 AI 솔루션 종속되지 않아야함
※ 향후 신규 AI 모델이나 오픈소스 등 연계확장이 유연해야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연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공공데이터 포털 및 Open API 연계
세부내용ㅇ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Open API 항목에 대한 연계
- 내용 협의 필요
ㅇ 연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연계되는 공동데이터 포털 및 Open API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준수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파일 데이터 및 Open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 제공
ㅇ OpenAPI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 포맷(JSON, XML 등) 제공
ㅇ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ㅇ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ㅇ Open API 기반 정기 자동 수집 기능 구현
- API 응답 오류 처리 및 재시도 로직 구현
- API 변경 감지 및 알림 기능 구현
- 데이터 스키마 자동 매핑 기능 구현
ㅇ 웹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API 미제공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 범위 내 크롤링 기능 구현
- HTML 구조 변경 감지 기능 구현
- 크롤링 실패 로그 자동 수집 기능 구현
- 수집주기 설정(일/주/월 단위) 기능 구현
- 수집 대상 URL 관리 기능 구현
ㅇ 데이터 적재(ETL) 기능 구현
- 정형/반정형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중복 제거해야 함
- 단위 통일 및 코드 체계 표준화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함
- 대학별 통합 식별자(ID) 관리 기능 구현
ㅇ 신규 기능 추가 시 이벤트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트레킹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의 이용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사용자 경험 개선 및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계확보
세부내용ㅇ 페이지 방문 횟수(Page View)를 집계·분석할 수 있도록 트래킹 체계를 구축
ㅇ 서비스 내 이용자의 주요 행동에 대한 이벤트 기반 트래킹 체계 구축
(페이지/화면 방문, 버튼 클릭, 메뉴 선택, 주요 기능 이용, 전환 행동 등)
ㅇ 신규 기능 추가 시 이벤트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ㅇ 관리자 페이지내에 메뉴를 구성하고 분석 지표 및 기본 대시보드 제공
※ 데시보드의 구성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접근권한 통제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접근권한 생성
- 시스템 내 신규 접근권한 생성 기능 제공
ㅇ 접근권한 조회
- 생성된 접근권한 목록 조회 및 세부정보 확인 기능 제공
ㅇ 접근권한 수정
- 기존 접근권한의 명칭, 범위,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수정 기능 제공
ㅇ 접근권한 삭제
- 미사용 접근권한에 한해 삭제 기능 제공
- 이미 문서나 사용자에 적용된 접근권한은 삭제 제한 처리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Repository 저장소 및 보안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저장소 관리
- 전자서식 저장소의 경로 설정 기능 제공
- 저장소 용량(크기) 설정 및 관리 기능 제공
- 저장소 구성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경 기능 제공
ㅇ 저장소 암호화 관리
- 저장소 단위의 암호화 여부 설정 기능 제공
- 저장소 암호화 활성화 및 해제 관리 기능 제공
- 저장소 보안정책과 연계한 암호화 상태 유지 기능 제공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및 명세서,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매뉴얼,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지표 자료의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 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세부내용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ㅇ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또는 데이터 레이크 구조 설계
- 시계열 데이터 관리 기능
- 대학 단위/지표 단위/연도 단위 조회 기능
-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ㅇ 지표 관리 기능
- 성과지표 분류체계 관리(교육, 연구, 재정, 취업, 국제화 등)
- 지표 정의서 관리 기능
- 신규 지표 등록 및 수정 기능
- 지표 변경 이력 관리 기능
ㅇ 데이터 품질관리 기능
- 결측치 탐지 기능
- 이상치 자동 탐지 기능
- 데이터 품질 대시보드 제공
- 데이터 변경 이력 추적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성능 일반사항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관리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통한 명시적인 기능 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및 성능 개선 작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대상시스템 별 특성에 맞춰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성능 기준을 달성하여야 함. 단, 성능 지표 설정은 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함
ㅇ 대상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성능테스트 기준 참고)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ㅇ 오류메시지는 한글 메시지로 쉽게 해석 가능하도록 제공
산출정보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성능 측정 기준 환경 등
세부내용ㅇ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 성능 결과 검증 실시
ㅇ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산출정보성능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의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 출력할 때 신속하게 보여 주어야 함
ㅇ 사용자의 통신 속도를 감안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되도록 이미지 및 소스 코드를 웹 및 업무 환경에 최적화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처리(단, Report, 통계 등 대량의 Data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ㅇ 대량의 자료를 화면 출력 또는 자료 다운로드 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
ㅇ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 결정해야 함
산출정보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에 대한 속도 및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형식 및 기능 오류 응답에 대한 속도 및 시간
세부내용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ㅇ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출력/수정/삭제/추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ㅇ 모든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AI 모델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AI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측정·검증해야 하며, 제안사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는 성능을 제시해야 한다.
※ 모든 성능 평가는 DAR에서 정의한 데이터 기준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
※ 제안사는 AI 모델 성능 및 품질 검증을 위해 데이터, 모델, 평가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정보를 제출해야하며, 산출정보 미제출 및 근거 부족시 해당 성능은 인정되지 않음.
산출정보AI 모델 성능 평가 보고서, 학습 데이터 셋 명세서, Feature/Label 정의서, 설명가능성 분석 보고서, 모델 버전 관리 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시스템 기능 및 메뉴 구성 방안 제시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 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ㅇ 홈페이지 사이트 및 디자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 지원
- 시스템 내 통일성을 부여하여 User Interface를 구성
-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연해야함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
- PC, 모바일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화면 및 정보 제공
-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시안 최소 각 3종씩 제시
※ 디자인 설계와 방향 등 관련 제반 사항들은 설계단계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논의(레이아웃, 폰트, 아이콘, 버튼 등)
- 주메뉴의 서브메뉴 풀드롭다운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제공
- CI, 버튼, 메뉴, 더보기 버튼 등을 고려하여 제시
ㅇ 시각적 직관성과 몰입도 강화
- 텍스트 위주의 목록형 화면을 지양하고, 아이콘·이미지·색상 구분을 활용하여 정보의 우선순위와 상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
- 학습 진행 상태, 최소성취수준 수행 여부, 미이행 과제 등은 시각적 배지, 진행 바, 강조 표시 등으로 명확히 표현
- 가독성 좋은 폰트 제시
ㅇ 스크롤 기반 연속 탐색 UI 구성
- 화면 전환을 최소화하고, 상·하 또는 좌·우 스크롤 방식으로 콘텐츠를 연속 탐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 대량의 학습 자료 및 학생 목록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 구획(섹션) 구성 및 동적 로딩 방식을 제공
ㅇ 웹접근성 및 호환성을 고려한 디자인 작업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2025.12.19.)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기능내용정의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 신규 연계 구축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산출물연계 협의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ㅇ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에 따라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 선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함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준수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DB 구축 및 변경 시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품질의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수립하고 적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는 공공데이터로써의 활용성 확보 및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구축 시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2호, 2023.11.25.)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20.10.27.)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8호, 2024.7.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2018.1)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V1.0, 2023.4)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테스트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서비스 성능테스트 일반 요건
세부내용ㅇ 클라우드 성능 테스트 수행방안 수립
- 상세설계 기반 성능 측정 대상 정보시스템 확인
- 테스트 수행 일정, 방법, 절차, 측정기준 및 도구 등
- 테스트 수행 상세 시나리오 등
ㅇ 성능 테스트 수행 및 검증을 위한 대상 전환기관 협업체계 수립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성능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서비스 성능테스트 일반 요건
세부내용ㅇ 성능 테스트 계획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 성능 측정 및 결과 제시
- 성과관리 자원활용도 부분에 성능 측정 결과 제시
ㅇ 성능 측정 결과 기존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 보장
- 클라우드 기반 보안, 네트워크, 부가서비스(백업, 관제 등) 적용에도 서비스 처리 속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소스코드의 변경시에도 서비스 성능이 보장 되어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 테스트(단위/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각 기능 개발 완료 후 테스트까지 수행사가 진행하여야 함
ㅇ 테스트는 단위 및 통합 테스트로 진행되어야 함
※ 운영계 반영 전 개발계 테스트 완료 시점에 결과서 공유
ㅇ 테스트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테스트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만큼 지원을 하여야함
※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ㅇ 사용자 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사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여부를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포함
- 발주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협의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필요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S/W 개발보안 준수(시큐어코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개발 시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소스코드 전체에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ㅇ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행정안전부의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참고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홈페이지 보완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안전부) 등을 적용
ㅇ 국정원 및 OWASP 웹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국정원 인증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시큐어코딩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일반 사항
세부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 정보보안 기본 지침 준수
ㅇ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ㅇ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ㅇ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ㅇ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ㅇ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
- 사업관리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사업수행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인(주, 월, 분기 등) 보고와 산출물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별 시스템 및 개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ㅇ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ㅇ 진단결과에 나타난 보안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기간 이내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이행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ㅇ 보안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을 우리원의 정보화 사업 산출물(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용역사업 수행 전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수립·적용하고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초기 보안 교육 및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수시 보안 진단 실시
ㅇ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시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작성·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이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ㅇ 사업수행자의 보안교육은 사업 수행전이나 사업수행 일자 10%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실시함
ㅇ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 필요
ㅇ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의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ㅇ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함
ㅇ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자료의 외부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비인가자 제공ㆍ열람금지)
ㅇ 정보통신망 또는 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열람 및 출력 보관은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
ㅇ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ㅇ 폐기할 문서는 문서 세단기 이용하여 폐기
ㅇ 서버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ㅇ 사업 종료 시 참여인력이 사용한 PC, 노트북 등에 대해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적 삭제
ㅇ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자료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조직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하며, 비인가자 출입통제(CCTV·시건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방문기록대장으로 관리
ㅇ 사무실 내에서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는 관리적으로 보안하며, 잠금장치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보안관리
ㅇ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
ㅇ 용역사업 수행 시 기관 용역사업 책임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직접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 수행 공간 정기점검 실시
산출정보정보시스템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월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하고,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 대표자는 보안확약서 징구
ㅇ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ㅇ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참여확인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시스템의 품질 향상 및 유지
세부내용ㅇ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ㅇ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ㅇ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멀티 플랫폼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의 멀티 플랫폼 및 멀티 브라우저 안정화
세부내용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포함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한 웹 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 OS: Windows, Android, iOS, Linux 등
- OS별 기본 브라우저 지원
- 크로미움 기반 브라우저 간 기능 오류 확인 및 조치(크롬, 엣지 등 3종 이상 브라우저 호환성을 지원해야 함)
ㅇ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화면크기 및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안 수립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확장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사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 용이성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사이트 구축ㆍ운영 지침」(2025.0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구축 및 개선 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5.08)를 준수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
ㅇ 시스템 확장 시 호환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유지보수 기간 내 운영 지원 포함)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접근 정책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ㅇ 각종 서버(WEB/WAS 서버 및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작업 허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개발공동활용)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개발공동활용) 귀속 등
세부내용ㅇ 사업 중 생성 및 구현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ㅇ 계약상대자는 모든 산출물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수용
ㅇ 본 과업의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이 원칙이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단, 다른 용도 및 상업적으로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ㅇ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절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실시하며 그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의 합의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수용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ㅇ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개발에 사용할 SW라이선스를 계약상대자는 보유하고 운영에 필요한 수량만큼 발주기관에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제반 법령 준수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반 법령 준수 및 기타사항 준수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및 본 사업의 수주에 따른 계약조건, 제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대한 활용(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지침 참조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KISA) 등
ㅇ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착수 후 제출하고,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능 변경, 개발 시 정부지침에 따라 웹표준 및 호환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ㅇ 대표(기준) 웹사이트의 디렉터리 방식(OOO.gO.kr/aaa)으로 구축하여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등 교육에서 AI 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지침 참조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 교육에서 AI 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지침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구현 기능 측정기준: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ㅇ 구현 기능 측정방식: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ㅇ 구현 기능 수집로그: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ㅇ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ㅇ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제안사의 귀책으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ㅇ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기타사항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때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세부내용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51조 제5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ㅇ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9조에 의거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 85점 이상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거절 통보 가능)
ㅇ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발주사는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제출된 증빙서류(건강보험 등)를 확인하고 증빙서류가 불분명, 부정확,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 수행사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월간보고 시 보고
산출정보하도급계약서, 하도급수행계획서, 하도급준수실태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절차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절차 수립 및 이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용역 단위공정 및 상세공정별 착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
ㅇ 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이 산출물 보완작업으로 후속 공정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용역수행계획내의 완수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납품 및 검수 지연에 다른 지체상금을 부과
ㅇ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ㅇ 전자정부지원 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ㅇ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4조(작업장소 등)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작업장소 등)를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결정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원격지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ㅇ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상태 점검
ㅇ 원격지 개발 시 필요한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중 생산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출 시기를 준수
-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 관리해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그램 소스(Source),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유지보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포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5-1호, 2025. 1. 2.)에 근거한 기술적용계획표<제안요청서 별표 제4호>를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조정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요청
ㅇ 용역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 사업 수행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며 품질 보증 범위 및 방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기술
* 서비스 제공(운영관리 계획, 서비스수준 관리체계, 성과 관리 체계, 용량 관리 체계, 예방점검, 백업/복구, 재해대응방안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체계, 성능 및 가용성 관리체계, 보안 관리체계)
* 사업 관리(사업관리 시스템, 형상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위험 관리, 보고 체계 등)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 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ㅇ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정보 제공
- 운영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운영방법 및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 제공
ㅇ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통합 테스트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
ㅇ 운영자 매뉴얼은 목표시스템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및 개발환경 상세 설정 방법 등을 포함
ㅇ 데이터 매뉴얼은 ERD,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테이블 명세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을 포함
ㅇ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9조(착수 및 보고)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와 제반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지원체계 및 조직도
- 기술지원 담당자 및 연락처
- 보안서약서
- 수행 계획
ㅇ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무중단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능개선 참여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변동 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기능개선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관련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발주기관 요청사항의 진행상황
- 완료보고 : 기능개선 사업 수행 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물
ㅇ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발주기관에 제출
ㅇ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상호·주소·대표자 등 업체의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ㅇ 계약 종료 시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한 모든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의 정의
세부내용ㅇ 일정지연·품질저하·이슈관리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ㅇ 발주기관은 기관의 사업정책, 운영방향 등의 변경으로 용역수행 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주사업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 한국교육개발원과 주사업자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주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주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ㅇ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주사업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능개선이 곤란한 경우
­ 기능개선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 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사업 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규모에 따른 타당한 개발 인력 수 투입
ㅇ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기 인력과 유사한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필요 시)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사업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사업 범위 및 관리방법론
세부내용ㅇ 사업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범위를 수행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 가능
ㅇ 제안요청 세부내역은 각종 위원회 및 업무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 가능
ㅇ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
ㅇ 제안사는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 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
ㅇ 단계별 산출물 검토회 개최를 통해 산출물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함
ㅇ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황분석, 전략수립, 개선모델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작성되는 산출물 간의 추적성이 확보
ㅇ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ㅇ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우리대학의 요구에 의해 수시보고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프로젝트 방법론, 요구사항 추적표, 프로젝트 과업변경 등의 관리 방안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재구축 및 기능개선 완료 시 전문가를 통한 기능점수(FP)를 산정해야 함.
산출정보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기능점수산정보고서, FP산정내역서(정통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제안 개발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안 개발 방법론의 범위 제시
세부내용ㅇ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ㅇ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
ㅇ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
ㅇ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
ㅇ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상세일정계획(WBS)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ㅇ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위한 모든 장비(PC, 노트북 등) 및 소프트웨어 등은 개발사에서 구비
ㅇ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용역사업자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관리자, 사용자(일반사용자,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훈련 제공
세부내용ㅇ 용역사업자는 구축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운용 교육
ㅇ 대상자별 교육계획서를 수립하고 교육계획 및 일정 제시
ㅇ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 시스템 부팅, 다운ㆍ장애발생시 조치방법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
ㅇ 구축 시스템의 관리 및 설치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유지보수 수행
ㅇ 하자보수 범위 및 하자보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인력 운영, 범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ㅇ 장애발생시 2시간 이내에 착수,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ㅇ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즉시 보안대책 수립 및 취약점 제거
산출정보하자보증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사업종료 후 다음 수행사 계약 시까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함
ㅇ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 혹은 예기치 못한 정전에 의한 시스템 하자 발생과 사용자 고의나 과실 또는 분실 등에 의한 시스템 유지관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사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사용자 매뉴얼은 권한별(사용자용, 관리자용 등) 각 기능별/메뉴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학생용 및 교사용 매뉴얼은 새학기 시작 전에 제작 완료되어야 함
ㅇ 운영자 매뉴얼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시스템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 구성 방법(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및 설명 / 기능별 프로그램(프로그램명, 소스 코드 위치 등)
- 시스템 연계 방법 및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예시 포함)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구축 시스템 내 컨텐츠 수정, 추가, 삭제 등 관리 방법
- 구축 시스템 내 각종 기능 설명 및 사용 방법 명시
ㅇ 사업자는 사용자와 운영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기능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참조하고, 변경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각 운영 매뉴얼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최소지분율 10% 이상)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결정 - 적용 규정(적용 규정은 공고일 기준의 해당 법령으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43조, 제44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공개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평가 방식(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배점·평가

※ 적절한 품질 보장을 위해 기술평가의 비중을 90%로 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서 발표자는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로 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총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성적 평가(9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발주기관의 사업 주관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수행) ·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마감 이후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90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2025. 04. 30) 준용 -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에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제9조제10항, 제12조제3항 및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순위자에게 기술평가 배점한도(환산점수 90점)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8
추진 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효율적인 체계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7
개발 방법론 및 적용기술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점)
장비 구성 요구사항시스템 이용 클라우드 기반 HW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통합 구성방안 및 고려요소 등을 제안하여 적절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0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표준화 방안 등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7
보안 요구사항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품질 요구사항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였는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는지 평가한다.5
테스트 요구사항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장비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합계90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O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APIO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O
- 가상화관리제품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우편번호:28420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윤재용, ☎ 070-4056-8570, FAX 0505-480-2001
- 주소: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한국교육개발원, 김민지, ☎ 043-5309-817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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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637740-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수요 맞춤 대학 성과 정보 관리 AI 플랫폼 구축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2026/12/15
추정가격: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교육개발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기타사항:차등점수제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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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7/2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31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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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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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 1식(제안요청서 참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5)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류의 ②~ ⑤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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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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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한국교육개발원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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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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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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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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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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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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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3)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