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3728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석교초 외 1교(청운중)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2,657만원 · D-6
- [긴급]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4.11억원 · D-2
- 군산신흥초 외 1교(군산중) 외벽 보수 및 기타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 5,602만원 · D-3
- 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 1.52억원 · D-3
- 문창초 강당동 옥상 방수 및 기타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 3,828만원 · D-3
-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 1.58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노은초 외 1교(연수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 낙찰 비에스건설 주식회사 · 6,941만원
- 여산초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 수선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 낙찰 (주)삼진라인 · 2.24억원
- 연무중 도장 및 보수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진비엔씨 · 9,447만원
- 영산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경상남도창녕교육청 영산초등학교 · 낙찰 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 1.66억원
- 전주용흥초 본관동 방수 및 안전난간 수선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 낙찰 (유)우영산업 · 2.71억원
- 평창초 연립관사 지붕교체공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 낙찰 기풍건설(주) · 1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1. 공고문_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_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2. 시방서_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cell · 공고규격서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다우건설
- 낙찰금액
- 95,304,055원 · 낙찰률 90.67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6억원
- 참가
- 48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0120 | 09/30(수) | 91,526,5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698 | 09/30(수) | 91,526,5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69668 | 07/27(월) | 95,304,05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68350 | 07/27(월) | 95,304,05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다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무초등학교의 지붕 홈통과 외부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지붕처마홈통, 중정 계단 캐노피, 주차장 안전 휀스를 설치합니다.
- 지붕처마홈통 설치
- 중정 계단 캐노피 설치
- 주차장 안전 휀스 설치
- 금속판 가공 및 설치(후레싱, 배수로 등)
- 지붕 배수구(드레인) 설치
- 울타리 기초 및 지주 설치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65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6,32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005,92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7286-000
- 참조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6,65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단위: 원) | |||||
|---|---|---|---|---|---|
| 공사명 | 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60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06,321,000 | 106,321,000 | 96,655,455 | 9,665,545 | 0 | 0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 2026. 7.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연무초 지붕홈통 및 안전시설물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60(매향동) 3. 공사개요 - 연무초 지붕처마홈통 및 중정 계단 캐노피, 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단위 : mm)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명 | 연무초 지붕홈통 및 외부안전시설 개선공사 |
|---|---|
| 예정작업기간 | 2026. 7. 31. ~ 2026. 09. 18. 2개월 |
| 작성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 제5조(공사기간 산출) | 50일 |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1)준비기간 | 1일 |
|---|---|
| 2)비작업일수 3)작업일수 4)정리기간 | 20일 27일 2일 |
준비기간산정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 공동주택 | 30일 |
|---|---|
| 도로개량 | 40일 |
| 포장(신설) 포장(수선) | 50일 60일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 신축 | 30일 |
|---|---|
| 증축 | 30일 |
| 15일 | |
| 보수(복잡) 보수(간단) | 10일 1일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비작업일수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경기도 수원 기준.. 기간 | 7월27. | 8월1.~31. | 9월1.~14. |
|---|---|---|---|
| 법정공휴일수 7일 | 0 | 6 | 1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8일 | 0.0 | 8.0 | 0.1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0일 | 0.0 | 0.0 |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8일 월별중복일수 3일 | 0.0 0.0 | 7.0 2.9 | 1.0 0.1 |
작업일수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공동주택기준.. 15m이하 동절기
| 교실개축 | 150 | |
|---|---|---|
| 창고개축 | 90 | |
| 승강기개축 | 120 | |
| 체육관증축(수직) | 180 | |
| 체육관증축(수평) | 210 | 기초+1층필 |
| 체육관증축(수평)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 240 | 기초+1층급 |
| 120 지붕홈통, 휀스,캐노피 설치 | ||
| 27 | ||
| 조적공사 : 5일/층 | ||
| 미장공사 : 8일/층 | ||
| 창호공사 : 6일/층 | ||
| 방수공사 : 3일/층 | ||
| 타일공사 : 2일/층 | ||
| 합 |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2.6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