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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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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송남토건(주)
낙찰금액
22,903,200원 · 낙찰률 90.37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514만원
참가
47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2441108/10(월)22,903,2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송남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의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벤치플륨관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4:00지남
개찰07/2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85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5,13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00,14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4,1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6930-000
참조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90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85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개요구분⦁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근거: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61호) 제7조제2항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유형유지보수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위치함평군 성남리 1149번지 일원
내용벤치플륨관 설치(1000C) L=170m
공사추정금액(A=B+E)49,296,000원입찰개시일시2026. 7. 16.(목) 14:00
도
급
액
기초금액(B)
25,136,000원입찰마감일시2026. 7. 23.(목) 14:00
추정가격(C)22,850,909원개찰일시2026. 7. 23.(목) 15:00
부가가치세(D)
2,285,091원비고(개찰장소)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24,160,000원※재입찰 관련 사항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함평군),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함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해 주시고,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합니다.

A값 합계: 금1,300,145원환경보전비
국민연금보험료금450,363원국민건강보험료금340,854원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금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44,788원금113,9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464,140원안전관리비금0원
품질관리비금0원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함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아. 유의사항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문의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061-320-1703)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함평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 061-320-197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