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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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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계약 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사기간 산정(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동
- 낙찰금액
- 82,932,900원 · 낙찰률 90.19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200만원
- 참가
- 270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24845 | 09/08(화) | 78,318,8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대동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3623 | 09/08(화) | 78,318,8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대동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2033 | 07/24(금) | 82,932,9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대동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4660 | 07/24(금) | 82,932,9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대동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2종 331그루의 수형을 관리하고 도로 시설물 및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정 공사를 수행합니다.
- 가로수 331그루 약전정(수형 유지, 솎음전정, 시설물 가림 구간 정비)
- 차도 쪽 지하고 4m 이상 유지 및 고압선 안전이격거리 1.5m 유지
- 굵은 가지 절단 부위 방부제 도포 및 사후관리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약 93.1톤)
- 고소작업차(스카이크레인) 및 절연장비 사용 시공
- 작업 안내판 설치 및 교통유도원 배치 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2,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014,55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6399-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059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 | ||||
|---|---|---|---|---|---|
| 공사개요 | 양버즘나무 등 2종 331그루 전정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개찰일시 | 2026. 7. 23. 11:00 이후 | 견적제출기간 | 2026. 7. 20. 10:00~2026. 7. 23. 10:00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 금92,000,000원 | 기초(도급)금액 [A=B+C] | 금92,000,000원 | ||
| 추정가격 [B] | 금83,636,364원 | ||||
| 부가가치세 [C] | 금8,363,636원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
| 현장설명 | 없 음 | 개찰 장소 |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053-667-2242) | 설계서 열람문의 | 공원녹지과 | 공사감독 | 녹지정원1팀 (053-667-2864) |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 | |||||||||||||
| 가로수전정(약전정) | B21~31cm미만 | 51 | 주 | 일위1참조 | |||||||||
| B31~41cm미만 | 106 | 일위2참조 | |||||||||||
| B41~51cm미만 | 153 | 일위3참조 | |||||||||||
| B51~61cm미만 | 15 | 일위4참조 | |||||||||||
| B61cm초과 | 6 | 일위5참조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67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폐기물처리비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93.1 | ton | |||||||||||
| 임목폐기물운반비 |
| 1.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관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 |||||||||||
|---|---|---|---|---|---|---|---|---|---|---|---|
| G = | 2 | + | 23 | + | 12 | + | 3 | = | 40 | ||
| 공사기간 = | 준비기간 | 비작업일 | 작업일 | 정리기간 | 1.3개월 | ||||||
| ※ 공사기간의 조정(제 3장 16조, 17조, 18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
| 1)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2)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
|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 |||||||||||
| ◈ 준비기간 산정 (예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
| 공 종 | 준비기간(일) | 공종 | 준비기간(일) | ||||||||
| 공동주택 | 45 | 상수도공사 | 60 | ||||||||
| 고속도로공사 | 180 | 하천공사 | 40 | ||||||||
| 철도공사 | 90 | 항만공사 | |||||||||
| 포장공사(신설) | 50 | 강교가설공사 | 90 | ||||||||
| 포장공사(수선) | 60 | PC교량 공사 | 70 | ||||||||
| 공동구공사 | 80 | 교량보수공사 | 60 | ||||||||
| ※ 공동주택 준비기간 5% 적용 | |||||||||||
| ◈ 비작업일수 | |||||||||||
| 1)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한다. | |||||||||||
| 2)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 |||||||||||
| 3) 비작업일수는 주공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
| - 비작업일수 = A + B - C |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 |||||||||||
| C : 월별 중복일수 ( C )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정리기간 산정 | |||||||||||
|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정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 ◈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일(토,일) 중 큰 값 적용) | ||||||||||||||
|---|---|---|---|---|---|---|---|---|---|---|---|---|---|---|
| 구 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8.0 | 9.0 | 8.0 | 8.0 | 10.0 | 12.0 | 19.0 | 23.0 | 10.0 | 9.0 | 8.0 | 8.0 | 23.0 | |
| 1) 비작업일수 산정 = A + B - C | ||||||||||||||
| 구 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8.0 | 9.0 | 8.0 | 7.0 | 10.0 | 12.0 | 19.0 | 23.0 | 10.0 | 9.0 | 7.0 | 8.0 | 81.0 | |
| A : 기후여건 불가능한 일수 (기준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_국토교통부) | ||||||||||||||
| 구 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혹서기 | 0 | 0 | 0 | 0 | 1.1 | 4.9 | 11 | 15.5 | 0.9 | 0 | 0 | 0 | 33.4 | |
| 동절기 | 2.3 | 0.5 | 0.1 | 0 | 0 | 0 | 0 | 0 | 1.5 | 4.4 | ||||
| 일강수량 | 0.7 | 0.8 | 2 | 2.6 | 2.3 | 3.5 | 5.9 | 5.2 | 3.3 | 2 | 1.3 | 0.9 | 30.5 | |
| 순간풍속 | 0.9 | 0.6 | 0.6 | 0.2 | 0.6 | 0 | 0.3 | 0.5 | 0.2 | 0.2 | 0.2 | 0.6 | 4.9 | |
| 계 | 3.9 | 1.9 | 2.7 | 2.8 | 4 | 8.4 | 17.2 | 21.2 | 4.4 | 2.2 | 1.5 | 3 | 73.2 | |
| ※ 기준 : 혹서기 (33 ℃ 이상), 동절기 (일최고 기온 0 ℃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일 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 순간풍속(15m/s 이상) | ||||||||||||||
| ※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5~2024) | ||||||||||||||
| B : 법정 공휴일 | ||||||||||||||
| 구 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5 | 7 | 6 | 4 | 7 | 5 | 5 | 7 | 7 | 7 | 5 | 5 | 70 | |
|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구 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월별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2026년 | 1.0 | - | 1.0 | - | 1.0 | 1.0 | 3.0 | 5.0 | 1.0 | - | - | - | 13.0 |
| 붙임 | 공종별 산정 근거 | ※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 ||||||||||
|---|---|---|---|---|---|---|---|---|---|---|---|---|
| 공사명 | 공 종 | 공 종 명 | 규 격 | 단위 | 전체물량 | 산 식 | 단위 | 인원/장비 | 작업조 | 투입팀 | 생산량/일 | 작업일 |
| 작업량 | 생산성 | |||||||||||
| 00공사 | 합계 | 9.0 | ||||||||||
| 1 | 1 | 1 | 1 | 1 | 1 | 1.0 | ||||||
| 1 | 1 | 1.0 | ||||||||||
=== 시방서(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hwpx ===
시 방 서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공사- 2026. 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반시방서
1.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감독관의 권한 도급업자가 사업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관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사업의 목적물이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대구광역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시공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자재관리
3) 공사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물 4)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5) 기타 경미한 사항 다.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별시방서
1.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 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정 시행방법 1) 생육공간이 충분한 공간 ․ 수목 고유 수형 유지, 솎음전정(도장지 및 처진가지 제거) ․ 수고가 과도하게 높은 수목은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돌출가지 전정 등 최소 전정 실시 ※ 일률적인 강전정 및 잔가지 제거금지 : 잔가지의 생장을 유도하여 맹아지 발생 억제 ․ 교통표지판, 도로명주소명판, 신호등 가림 구간 수형조절 실시 2) 도로시설물 가림 전정 구간, 보행자 통행 불편 구간 전정 ․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시야 장애 가지 정비 ․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에 지장 되는 가지 정비 ※ 차도 쪽의 지하고를 4m이상 유지 ․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부 가지 정비 3. 수형 전정 방법
1) 굵은 가지자르기 ․ 나무의 지하고를 높이고자 할 때에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경우임. ․ 굵은 가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르지 않으면 줄기가 갈라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굵은 가지를 자른 후에는 방부제를 발라 병원균의 침입을 예방하여야 함. ※ 지융부(枝隆部, 지피융기선) : 수목의 가지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도톰하게 솟은 부분, 즉 수간에 가지가 나오면서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톰하게 솟아있는 부분 2) 마디 위 가지자르기 ․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를 줄여주는 것으로 가지를 자를 때에는 바깥눈 바로 위에서 자름. 3) 가지자르기 및 솎기 ․ 채광이나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밀생한 가지를 자르며, 수형조절을 위하여 자르는 방법임 ○ 수관다듬기 ․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작업임 ○ 생장을 돕고 수형을 위한 전정 ․ 나무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고 만들고자 하는 수형 결정 ․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 ․ 굵은 가지를 먼저 전정하고 그 다음 가는 가지 자름 ․ 굵은 가지를 전정하였을 때에는 자른 면에 방부제 도포 ․ 나무높이를 높이려면 밑가지를 잘라주고, 수관 폭을 넓히려면 최상부의 새가지를 자름 3. 세부사항 1) 자 연 형 - 생육공간이 충분한 구간 (전력선 지중화 구간 등) ․ 고유수형을 최대한 유지 ․ 아름다운 수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가지는 전정 ․ 수고가 높아 태풍 등 강풍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세력이 강한 중간가지 남겨 수형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수고 하향 유도 (긴 가지 아랫부분 전정) 2) 준자연형 - 고압선 구간 등 ․ 수평자르기 금지, 최대한 고유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형다듬기 시행 ․ 잔가지 최대한 확보(웃자란가지, 처진가지 위주로 제거) 하여 지엽(枝葉)이 최대한 많이 발생하도록 유도 ․ 고압선으로부터의 안전이격거리(1.5.m 정도) 유지 ․ 수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전정 ⇒ 신초 가지 30~50㎝에서 절단하여 단(短)가지 발생을 유도함으로 과도한 생장을 억제함 3) 비대칭형 - 건축물 접촉 구간 ․ 자연형, 준자연형 수형은 가로경관을 고려하고 가로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도 쪽 가지를 전정 ․ 단(短)가지를 만들기 위한 전정 실시 , 단(短)가지가 총생하여 발생되도록 유도 ․ 차도 쪽의 가지는 전정 최소화, 필요시 솎음 전정하여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도록 함.
․ 총생한 가지의 일부를 솎음 전정하고, 일정한 수형 유지 4. 사후관리 ○ 전정 후 주간으로부터 지피융기선을 따라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하고, 상처가 심한 굵은 가지는 부패 방지를 위한 도포제(톱신페스트, 먹물 등)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잘린 가지와 잎은 수관에 걸려 있지 않도록 수거 철저 ○ 작업 부산물은 당일 반출 철저 5. 공사 발주 1) 공사 발주 시 수형다듬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수종별 고유수형을 고려한 전정에 관한 사항, 측면 및 하부가지 전정에 관한 사항, 수평자르기 및 일률적인 잔가지 제거 금지에 관한 사항 등 2) 현장대리인 : 조경분야 자격 기술자를 선정하고 반드시 공사 현장 상주 할 것 6. 공사의 시공 1) 착공보고(예정공정표 포함) 후 공사 시행 ․ 세부작업일정과 일일추진실적 및 다음날 추진계획을 매일 감독관에게 알릴 것 2) 감독관의 현장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공 3) 작업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조치 후 시행 ․ 작업안내판 설치, 차량 및 보행자 유도원 배치 등 4) 전정한 가지가 수관에 걸려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 철저 5) 부산물은 당일 전량 반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 6) 작업 1일 전 관계 통신사에 작업내용 필히 연락 7. 승인의 취소 ○ 본 시방서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8. 임목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은 도급자가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되, 처리 확인증(계근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받아야 함 9. 기타 조치사항 ○ 구청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작업 일정과 일일 추진실적 및 다음날 추진계획을 매일 알려야 함 ○ 작업계획 사전 홍보 철저 · 안내판 및 홍보 현수막 설치(작업노선,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포함) · 주차문제 등 민원사항 사전 예방 ○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 · 출·퇴근 시간 작업 절대금지(09:00 이후 작업 실시) · 작업노선은 교통방송 등에 협조하여 사전 홍보 ·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안내판 설치 및 교통유도원 배치)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용품 필히 착용 ·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 ·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가지부산물, 작업도구 등) ○ 수목 전정시 고소작업차(스카이크레인) 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및 제323조에 따라 고압선 구역 가로수 전정 시 절연장비 사용 · 고소작업차 의무 이용(카고크레인 작업 금지) ※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준수사항 가. 전력선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에 있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차 탑승인원, 충전전로 기계장치 작업사항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나. 고소차 및 크레인 등 작업 장비 사용은 전용 탑승장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 등 구비하여 탑승설비 사용 시 필히 반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6. 3. 2.)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