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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초음파 진단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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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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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통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영상진단장비
- 낙찰업체
- 누리젠(NuriGene)
- 낙찰금액
- 220,000,000원 · 낙찰률 97.649%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25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7/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59721 | 07/29(수) | 220,000,000원 | 2026-07-29~2026-11-25 | 누리젠(NuriGene)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07135 | 07/29(수) | 220,000,000원 | 2026-07-29~2026-11-25 | 누리젠(NuriGene)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방사선 피폭 없이 복부, 유방, 심장 등 다양한 부위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용 초음파 영상 진단기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 초음파 진단기 본체 및 5종의 프로브(컨벡스, 리니어, 복부혈관용, 근골격계용, 심장 및 경두개용) 공급
- 영상 재구성, 잡음 감소, AI 지능형 워크플로우, 3D 영상 및 혈류 영상 처리 기능 구현
- 실시간 도플러, OB/GYN, 비뇨기계, 심장 정량화 등 부위별 계측 및 계산 기능 제공
-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연동
- 판독용 워크스테이션 PC, 젤워머, 온장고, 검사용 의자, 전동 환자 테이블 등 부속 장비 일체 공급
- 초음파실 환경 개선 공사(에어컨, 벽지, 바닥 타일 교체) 수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4(금) 15:00 | 지남 |
| 개찰 | 07/24(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4,406,364원
- 배정예산
- 224,847,000원
- 기초금액
- 224,847,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20,440,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4220171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6367-000
- 참조번호
- 2026-25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4,406,364원
- 배정예산
- 224,847,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7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항 목 | 내 용 | |
|---|---|---|
| 장 비 명 | 범용 초음파영상 진단기(SONO) | |
| 사용 목적 또는 용도 | 방사선 피폭 없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복부, 유방, 갑상선, 혈관, 심장, 근골격 등 부위에 구애 받지 않고 적용 가능한 장비 | |
| 특 징 | 1,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 장기의 형태 및 기능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진단장비로 복부, 갑상선, 유방, 혈관, 근골격계 등 다양한 부위의 질환 진단 및 시술 유도에 활용된다. 2. 4개 이상의 프로브를 메인유닛에 연결할 수 있다. 3. 모니터 높낮이 조절 및 회전이 가능한 장비이다. 4. 수집된 초음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정밀분석하기 위한 영상 재구성, 잡음감소 등 제조사의 독립적인 영상형성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5.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장비이다. 6.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 및 PAC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여 검사 결과의 저장, 조회, 공유가 가능하다. | |
| 사 양 | 1. 본체 가. 23인치 이상의 모니터 나. 12인치 이상의 터치스크린 조작이 가능한 터치패널 다. 저장공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128GB 이상), 영상이미지(1TB 이상) 또는 동등이상 라. DICOM 3.0 지원 마. CD, DVD R/W 포함 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형바퀴(caster) 장착으로 이동 및 고정가능 2. 영상처리기능 가. 복합영상처리 기능 나. 잡음감소 기능 다. 자동최적화(영상품질 개선 및 환자 체형에 따른 영상 최적화) 기능 라. 탄성 초음파 처리기능 마. AI 또는 지능형 Workflow기능(검사프로토콜제공, 자동측정연계, 자동리포트)으로 SmartExam, Scan Assistant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바. 3D 영상지원기능 사. 사다리꼴 영상표현(시야확장 및 추가영상정보 획득)기능 아. 파노라마 영상기능 자. 혈관 특화영상(저속 및 미세 혈류검출 / 아티팩트 감소 기술 적용) 기능 차. 3D 혈류영상 기능 카. 조영영상(조영제 신호검출) 기능 3. 계측 및 계산기능 가. 실시간 도플러 자동 측정/계산기능 나. OB/GYN 측정 및 계산기능 다. 혈관 측정 및 계산기능 라. 비뇨기계 측정 및 계산기능 마. IMT측정기능 바. 간 지방 정량화기능 사. 간/신장지수 측정기능 아. 심장 정량화 기능 4. 프로브 가. 컨벡스 프로브 1) 적용주파수: 최소 1Mhz 이하 최대 5Mhz 이상 2) 수직분해능: 2mm 이하 3) 수평분해능: 4mm 이하 나. 리니어 프로브 1) 적용주파수: 최소 4Mhz 이하 최대 12Mhz 이상 2) 수직분해능 2mm 이하 3) 수평분해능 3mm 이하 다. 복부혈관용 리니어 프로브 1) 적용주파수: 최소 3Mhz 이하 최대 10Mhz 이상 2) 수직분해능 2mm 이하 3) 수평분해능 3mm 이하 라. 근골격계용 하키스틱형 프로브 1) 적용주파수: 최소 6.41Mhz 이하 최대 12.8Mhz 이상 2) 수직분해능 2mm 이하 3) 수평분해능 3mm 이하 마. 심장 및 경두개용 sector 프로브 1) 적용주파수: 최소 1Mhz 이하 최대 5Mhz 이상 2) 수직분해능 2mm 이하 3) 수평분해능 4.5mm 이하 | |
| 구 성 | 1. 초음파검사기 본체 2. 카트(보관트레이) 3. 프로브 4. 배터리팩 5. 판독용 WorkStation PC 6. 2구 젤워머(별도 또는 본체내장) 7. 소형 온장고 8. 검사용 의자 9. 환자 테이블(2크랭크 전동) 10. 사용설명서 및 서비스 매뉴얼 11. 초음파실 공사(에어콘 교체, 벽지 및 바닥타일 교체) *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인정한다.(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하며,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 1EA 1EA 5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식 |
| 그 룹 | 품 목 | 수 량 | 추정금액(원, 부가세포함) | 비 고 |
|---|---|---|---|---|
| 1 | 범용초음파진단기 | 1 | 224,847,000 |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 제한(총액)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중소기업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납 품 장 소: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지정장소 하자담보기간: 검수일로부터 5년(계약금액의 10%)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07. 16. 15: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07. 24. 15:00 입찰(개찰)일시: 2026. 07. 24. 16:00 -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는 이메일(kmeditb@comwel.or.kr)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등 서류를 모두 제출(이메일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참가자격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과업·요구
| 사양 | 비고 | |||
|---|---|---|---|---|
| 근로복지공단 요구사양 | 수량 | 응찰 업체 사양 | 수량 | 비고 |
| 특징 사양 구성 기타 | 특징 사양 구성 기타 | 예시 1) 사양서 특징 4. 2) 카다로그 2page. |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 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 상대방을 “계약 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 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 허가, 제조 인증 또는 제조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 허가, 수입 인증 또는 수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 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하며 외산 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규격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 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 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납품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소요 병원에 설치 및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목적물과 관련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ㆍ설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 등)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납품 7일 전에 납품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해야 하며 장비를 입고 후 설치ㆍ검사 등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및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검수사항에는 전기 및 시설 등 제반공사(공사필요 시)와 PACS, EMR 등 병원에서 운용중인 프로그램과의 연동 등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며, 각각 병원담당자(전기, 설비, 소방, 안전, 전산)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메뉴얼은 사용자 및 서비스(정비자)용 메뉴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 설명서, 에러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⑤ 의료장비는 설치 후 5년간 연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 평가, 운영 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 점검 및 연 1회 이상의 예방 점검을 실시 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의료장비 사용방법과 운용 및 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 금액에는 물자와 운송 보험료, 부가가치세, 장비 설치까지의 기타 제반비용,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 및 시설 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 비용도 포함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무상보증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고장 발생 시에는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해당 장비의 제조 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 상대자”가 제조 결함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 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되었거나, 1항에 따른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품고장 시에는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무상 유지보수 내용은 본체를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동안 장비의 연간 가동률이 95% 이상 유지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연간 가동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 아래의 산출식에 따라 산정한 기간만큼 무상유지 보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연장은 제1항에 따른 고장 조치와는 별도로 적용한다. <연간 가동률, 계약기간 연장 산출식> ∘ 연간 가동률: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x 100 ∘ 계약기간 연장: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가동률)] / 100 <산출 예시> ▶ 연간 총 가동시간: 3,000시간 ▶ 고장시간 = 200시간 ▶ 가동률: [(3,000 – 200) / 3,000] x 100 = 93.33% ▶ 연장 계약기간: [3,000 x (96.0 – 93.33)] / 100 = 80.1 시간 연장 제9조(수리) ① “계약 상대자”는 제8조 무상 보증기간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무상 보증기간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 및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 첨부된 (양식1∼3)을 작성하여 원본과 작성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양식4)에 명시된 서류는 검수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ㆍ계약조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 사양 및 구성에 표기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입찰 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제13조(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식5)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양식 1)
장 비 제 원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2)
운 용 용 소 모 품 리 스 트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 순번 | 품 명 (국문) | 품 명 (영문) | 단위 | 단가 (원) | 포장단위 (용량, 규격) | 업체명 | 사용기준 (소모기준) | 용도(특성) | |
|---|---|---|---|---|---|---|---|---|---|
| 순번 | 품 명 (국문) | 품 명 (영문) | 단위 | 단가 (원) | 포장단위 (용량, 규격) | 제조 | 공급 | 사용기준 (소모기준) | 용도(특성) |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작성방법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국문 명칭 작성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현황 등 고시 확인하여 표준명칭으로 기재)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가 : 업체견적 가격(VAT 포함) 5.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예) 135L, 5mg×10EA 등 6.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및 책임업체 기입 7.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 양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양식2는 가로용지로 변경하여 작성) (양식 3)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 구 분 | 순서 | 업체명 | 주 소 | 전화 | FAX | 비고 |
|---|---|---|---|---|---|---|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4) 【 의료장비 납품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 각 1부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 수입ㆍ제조품목 허가증 | 1 | |
| 의료기기 수입ㆍ제조업 허가증 | ||
|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 허가증 | ||
|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서(GMP) | ||
| 시험검사성적서 전문(KTL, KTC 등 공인된 시험검사소 성적서 또는 제품출하성적서 대체 가능) | ||
|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중 택 1 | ||
| 10년간 부품보증 확약서 | ||
| 장비규격서, 카달로그 | 2 |
(양식 5)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 약 건명 : 의료장비(0000) 공급 계약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 구분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 |||
|---|---|---|---|---|
| 구분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 결제조건 선택 | ( ) | ( ) | ( ) | ( ) |
| 결제시 할인율 | 1.8% | 1.2% | 0.6% | 0% |
※ 병원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