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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팀] 2026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2년차)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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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기타

낙찰업체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낙찰금액
5,150,000원 · 낙찰률 88.94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8304907/27(월)5,150,000원금차 104일, 총차 104일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076507/27(월)5,150,000원금차 104일, 총차 104일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7: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10:4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1:30지남
개찰07/16(목) 12:3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90,000원
배정예산
5,7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35626-000
참조번호
407-83-003349
공고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790,000원
배정예산
5,7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 2) 2026년 탐방로 정비사업(2년차)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2년차) 감리용역 2. 과업목적 산림사업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의 품질 제고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3. 과업대상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82외 나. 용역량 : 탐방로 정비 1식 감리용역(0.22km) 4. 과업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나. 월 평균 4회 이상 사업 실행의 적정여부 확인 다. 감리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기타 지시사항 5. 과업 수행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 완료 후 14일까지 나. 다음의 경우 한하여 우리 청 승인을 받은 뒤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함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때 2) 우리 지방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때

Ⅱ. 감리 과업지침

1. 감리원의 업무수행 가. 감리원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설계․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다)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2)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계약자는 실시설계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사업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계약자는 본 사업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서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위험성 평가내용 포함) 3)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4) 작업관련 실적 5)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1)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나)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다)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라) 재해발생수준 : 산업재해 현황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탐방로 정비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단계별업무종료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비고
단계별업무종료세 부 사 항발주기관감리원시공자비고
공사
시행
ㆍ시공관리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확 인○작성
ㆍ시공지시ㆍ시공 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
○
ㆍ설계변경ㆍ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 작성
○
○
○
○
조사
○
○
ㆍ자재관리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
○
ㆍ민원처리ㆍ민원조사 및 처리○○○
ㆍ기성검사ㆍ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확 인제출
ㆍ부대행정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 자재사용, 민원 지시사항 등) 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 하도급 방지 등)
ㆍ각종 대장정리
(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ㆍ각종 도표정리
(공정표, 천후표, 시험성과품 등)
ㆍ감리일지 및 비치 서류
○
점 검
점 검
점 검
○
○
○
○
○
○
○
○
○
준공ㆍ준비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 작성
확 인○
○
○
○
○
○
ㆍ준공검사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 토
검 토
확 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