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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관정(본덕 등 13지구)지하수영향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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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낙찰업체
수성건설이엔지(주)
낙찰금액
65,188,000원 · 낙찰률 88.04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436만원
참가
75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1379907/28(화)65,188,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수성건설이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570907/28(화)65,188,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수성건설이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5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10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0:00지남
개찰07/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600,000원
배정예산
74,360,000원
기초금액
74,36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34718-000
참조번호
전남농지관리-10809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600,000원
배정예산
74,3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5)과업요청서(본덕등 13지구).hwp ===

지하수영향조사 과업요청서

2026. 07.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일반 과업요청서

1. 과업명 : 공사관리관정(본덕 등 1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유효기간 연장)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개소, 구례군 8개소, 화순군 3개소, 함평군 1개소 - 총 13개소)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다.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 종사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한다. (3) 제출서류 :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요청사항(구두 포함)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체과업기간의 절반이 경과되었을 때(중간보고) (2) 과업 전반에 대한 성과가 완료되었을 때(최종보고) (3) 영향조사보고서는 각 관정별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성과품으로의 제출은 완료일에 총괄 제출 6. 자재관리 과업에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노무 및 안전관리

나. 사업시행 시 법 규정에 불일치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과업지지서와 특별 과업요청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요청서가 우선한다. 4.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다.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라. 대수성시험 마.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산정 바.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및 발부 5.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가. 조사대상지역은 해당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영향파악이 목적이므로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 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조사지역으로 함을 우선으로 한다. 나. 여러 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 방향 최외곽의 개발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 가.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사진첨부).

나. 기설관정 조사 시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하여 첨부1을 이용하여 각 우물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다. 조사된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하천 등의 현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목록화 하고, 도면에 기재한다. 이때 우물, 샘 및 유츨지하수 등의 이용량을 추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오염원(하단 표 참조)에 대하여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7.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지하수 함양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다. 지하수 함양량 = 연평균 강우량 × 함양율 × 해당유역의 면적 - 강우량 : 인근 기상관측소 또는 강우관측소의 30년 평균 강우량 자료 이용 - 함양율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 참고 해당지역 적용 - 유역면적 : 지표 분수령을 기준으로 당해 영향조사 대상지점을 포함하는 유역 설정 다. 개발가능량은 기존자료에 함양량 대비 개발가능량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양량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8.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독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나.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 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터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양수정의 자연수위, 안정수위, 양수 시작과 종료시간, 양수량, 양수중의 일정시간별 수위, 양수량 변화시간 등을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9.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1일 적정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법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 거리-수위강하량을 해석하는방법 및 지하수 흐름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오염 영향구간(포획구간)을 적절한 분석기법(WHP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라. 영향반경, 함양구역, 포획구간은 도면에 표시한다. 10. 수질검사 가. 2리터 이상의 무균 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11.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라. 영향조사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청을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부(현장조사 사진, 전산보관매체). 나. 수질검사성적서 원본 1부. 다. 작업일지 1부(첨부3 참고). 13. 완료검사 과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에 의거 준공처리함으로서 과업이 종료된다. 14. 기타사항 가. 내부시설의 훼손 방지와 공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 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용역 완료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첨부 1] 현장조사표
[첨부 2] 양수시험일보

양 수 시 험 일 보 과업명 : 공번 : 시설명 :

참가자격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0) ②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2-958-24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지하수법」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세부제품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2026. 07.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공사관리관정(광주 본덕 등 1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나. 목 적 :공사관리관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적기이행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농업용수 공급
다. 근 거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유효기간 연장)의 규정에 따른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라. 사 업 량 :13지구(공사관리관정 13공)
공 종사 업 량비 고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13지구
대수성시험(장기양수시험)공
대수성시험(회복시험)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산정지구
수질검사공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지구
마. 위 치 :광주전남통합특별시 1개소, 구례 8개소, 화순 3개소, 함평 1개소 총 13개 현장
바. 용역조사비 :74,360,000원
사. 용역조사기간 :2026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2-1.용역조사량

2-1. 용역조사량

순번허가
번호
관정명위 치취수계획량
(㎥/일)
조 사 량금번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순번허가
번호
관정명시군읍면동리지번취수계획량
(㎥/일)
현장조사대수성시험수질검사보고서작성
허가지번참고지번(지구)(회)(회)(지구)시작종료
13지구13131313
1제2007-7호본덕광주광산구본덕동519-320011114/25/27~4/25/32
2제1200700023호천은3구례광의면수월리438-42501/17/271/17/32
3제1200700029호청천마산면마산리142-1220
4제2007-87호마산냉천리49250
5제1200700001호사림3용방면사림리305-7
6제1200700011호도암1신도리112-46
7제1200700010호도암2747-3
8제1200700013호중방2중방리192
9제1200700014호중방1512-2
10제0199300116호용강화순도암면용강리10011/11/271/11/32
11제0199400214호호암호암리844
12제1198600001호원리기계백아면원리235500
13제1200700001호금덕함평해보면금덕리614-14301/13/271/13/32
제외제2011-19호남산영암군미암면남산리267260(200)12/31/04

3.소요일수(영향조사)

3. 소요일수 산출

구분공정별사업량조사 소요일수비고
구분지구당소요일수비고
조사 준비3.00
현장 조사기존자료 수집13지구0.192.52
현지답사0.394.04
대수성시험회1.3317.3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지구0.495.04
보고서작성5.67
소 계34.5934.0
보고서작성수질검사13회15.2926.00병행시행
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지구0.596.95
소 계32.95
준공 처리지하수이용 유효기간연장허가18.00
합 계87.95
실 소요일수87.001개조 투입
공사관리관정(광주 본덕 등 1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구 분총 액인건비직접재료비직접경비적 요용역비 산출방식
1. 기존 자료수집2,558,2052,558,205--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2. 현지답사3,427,8403,427,840
3-1. 대수성시험(단계 대수성시험)--
3-2. 대수성시험(연속 대수성시험)12,007,6715,031,2736,976,398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3-3. 대수성시험(회복시험)3,025,724630,7082,395,016
3-4. 대수성시험(해석)3,015,1553,015,155-18,048,550
4.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2,939,8852,939,885
5. 수질검사비 (농업용수, 1회당)3,131,453826,12416,7052,288,624
6. 보고서 작성4,232,9042,939,885773,019520,000
소 계34,338,83721,369,075789,72412,180,038
7.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23,505,982직접인건비 *110∼120%
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9,057,179(직접인건비+제경비) *20∼40%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698,002(직접인건비 + 재료비) 산정반영후 완료정산3.15%
10. 계67,600,000
11. 부 가 가 치 세6,760,000계 *10.0%
12.합 계74,360,000
5,720,000
-
5. 연장허가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총괄)5.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38.8%
일금 :3,360,743원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공 종 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 액직 접 인 건 비직 접 경 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기존자료 수집13지구2,558,205196,7852,558,205자료수집 및 현장답사1지구654,041330,554330,554323,487323,487
현지답사3,427,840263,6803,427,840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361,935182,985182,985178,950178,950
대수성시험공18,048,550667,4728,677,136720,8789,371,414연속 대수성시험공908,621177,082177,082731,539731,539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2,939,885226,1452,939,885수위회복시험178,29483,77083,77094,52494,524
수질검사비회3,131,45363,548826,1241,28516,705176,0482,288,624수질검사비회110,400--110,400110,400
보고서작성지구4,232,904226,1452,939,88559,463773,01940,000520,000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지구1,147,452531,248531,248616,204616,204
0
0
34,338,83721,369,075789,72412,180,038합 계3,360,7431,305,6392,055,104
연장허가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공당)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공당)
일금 :3,360,743원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공 종 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 액직 접 인 건 비직 접 경 비비 고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기존자료 수집1지구196,785196,785196,785<제1호표>자료수집 및 현장답사1지구654,041330,554330,554323,487323,487<제 1호표>
현지답사263,680263,680263,680<제2호표>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361,935182,985182,985178,950178,950<제 2호표>
대수성시험공1,388,350667,472667,472720,878720,878<제3호표>연속 대수성시험공908,621177,082177,082731,539731,539<제 3호표>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226,145226,145226,145<제4호표>수위회복시험178,29483,77083,77094,52494,524<제 4호표>
수질검사비회240,88163,54863,5481,2851,285176,048176,048<제5호표>수질검사비회110,400--110,400110,400<제 5호표>
보고서작성지구325,608226,145226,14559,46359,46340,00040,000<제6호표>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지구1,147,452531,248531,248616,204616,204<제 6호표>
2,641,4491,643,77560,748936,926합 계3,360,7431,305,6392,055,104
기존자료 수집단 가 표
<제1호표>0.2일/지구공 종 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 액직 접 인 건 비직 접 경 비비 고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제 1호표>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1지구)1.88일/지구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중급 기술자1.12인330,554295,138330,5541지구78.5ha0.60
특급기술자0.039인14,486373,35314,486보 통 인 부1.88323,487172,068323,4872.4인/㎢
고급기술자0.000310,884합 계654,041330,554<건설교통부>
중급기술자0.19457,256295,13857,256
초급기술자0.000235,459
중급숙련기술자0.500125,043250,087125,043
초급숙련기술자0.000218,142
보링공232,562
특별인부226,122
보통인부172,068
<재료비><<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포함사항>>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2
정천현황조사(현장실사)
지하수 이용량 산정
하천현황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경비>
합 계196,785196,785
현지답사
<제2호표>0.4일/지구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제 2호표>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 (1지구)1.04일/지구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중급 기술자0.62인182,985295,138182,9851지구78.5ha
특급기술자0.000인373,353보 통 인 부1.04178,950172,068178,950150ha/일
고급기술자0.07824,124310,88424,124합 계361,935182,985<한국농촌공사>
중급기술자0.388114,513295,138114,513
초급기술자0.000235,459
중급숙련기술자0.500125,043250,087125,043
초급숙련기술자0.000218,142
보링공232,562
특별인부226,122
보통인부172,068
<재료비><<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포함사항>>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2
정천현황조사(현장실사)
지하수 이용량 산정
하천현황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경비>
합 계263,680263,680
대수성시험
<제3호표>1.3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단계대수성시험0.000식129,006184,232
연속대수성시험1.000923,667387,021387,021536,646536,646
회복시험232,74848,51648,516184,232184,232
해석231,935231,935231,935
합 계1,388,350667,472720,878
대수성시험
<제3-1호표>단계대수성시험0.17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특급기술자0.000인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12938,171295,13838,171
초급기술자0.000235,459
중급숙련기술자0.19448,516250,08748,516
초급숙련기술자42,319218,14242,319
보링공0.18643,312232,56243,312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53
특별인부42,112226,12242,112"
보통인부0.57498,808172,06898,808
<재료비>
경유0L1,923기존시설 활용 시, 제외
잡유%"
<경비>
발전기손료25kw0시간2,179기존시설 활용 시, 제외
수중모타펌프손료5HP275"
유량계손료168
합 계313,238129,006184,232
대수성시험
<제3-2호표>대수성시험(연속대수성시험 12시간 기준)0.5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제 3호표>연속 대수성시험 (1회)2.00일/회
특급기술자0.000인373,353중급 기술자0.60인177,082295,138177,08216시간/회
고급기술자310,884보 통 인 부4.00688,272172,068688,27216시간/8시간=2일
중급기술자0.388114,513295,138114,513잡 재 료전기료 외5%%43,267865,35443,267
초급기술자0.000235,459합 계908,621177,082731,539<한국농촌공사>
중급숙련기술자0.582145,550250,087145,550
초급숙련기술자126,958218,142126,958
보링공0.745173,249232,562173,249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53
특별인부168,451226,122168,451"
보통인부1.133194,946172,068194,946
<재료비>
경유0L1,923기존시설 활용시, 제외
잡유%"
<경비>
발전기손료25kw0시간2,179기존시설 활용시, 제외단전 시, 발전기 사용
수중모타펌프손료5HP275"
유량계손료168
합 계923,667387,021536,646
대수성시험
<제3-3호표>대수성시험(회복시험)0.1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제 4호표>수위회복시험 (1회)0.25일/회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중급 기술자0.07인21,249295,13821,2492시간/회
특급기술자0.000인373,353중급숙련기술자0.2562,521250,08762,521
고급기술자310,884보 통 인 부0.5086,034172,06886,034
중급기술자295,138잡 재 료전기료 외5%%8,490169,8048,490
초급기술자0.000235,459합 계178,29483,77094,524<한국농촌공사>
중급숙련기술자0.19448,516250,08748,516
초급숙련기술자218,142
보링공0.18643,312232,56243,312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53
특별인부42,112226,12242,112"
보통인부0.57498,808172,06898,808
<재료비>
<경비>
0.000
합 계232,74848,516184,232
대수성시험
<제3-4호표>대수성시험(해석)0.6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특급기술자0.039인14,486373,35314,486
고급기술자0.000310,884
중급기술자0.582171,770295,138171,770
초급기술자0.19445,679235,45945,679
중급숙련기술자250,087
초급숙련기술자218,142
보링공232,562
특별인부226,122
보통인부172,068
<재료비>
<경비>
0.000
합 계231,935231,935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제4호표>0.5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특급기술자0.039인14,486373,35314,486
고급기술자0.000310,884
중급기술자0.485143,141295,138143,141
초급기술자0.29168,518235,45968,518
중급숙련기술자0.000250,087
초급숙련기술자218,142
보링공232,562
특별인부226,122
보통인부172,068
<재료비>
<경비>
합 계226,145226,145
수질검사비
<제5호표>15.3일/회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제 5호표>수질검사비 (농업용수, 1회당)1.00일/회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수질 검사비농업용수기준1.00회109,400109,400109,400소요일수15일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34시료 채취병4L개1,0001,0001,000
특급기술자인373,353잡 재 료5%%5050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합 계110,400-110,400
초급기술자235,459
중급숙련기술자250,087
초급숙련기술자0.29163,548218,14263,548
보링공232,562
특별인부226,122
보통인부0.29150,126172,06850,126
<재료비>
무균채수병4L1개1,2851,2851,285
<경비>
수질검사비1회109,400109,400109,400
차량운행비0.29일16,52256,71716,522
합 계240,88163,5481,285176,048
보고서작성
<제6호표>0.5일/지구
공종별재료또는치수원수단위총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인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노무비>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12<제 6호표>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1지구)3.00일/지구
특급기술자0.039인14,486373,35314,486중급 기술자1.80인531,248295,138531,248
고급기술자0.000310,884보 통 인 부3.00516,204172,068516,204
중급기술자0.485143,141295,138143,141보고서 유인1.00식100,000100,000100,000
초급기술자0.29168,518235,45968,518합 계1,147,452531,248616,204<한국수자원공사>
중급숙련기술자0.000250,087
초급숙련기술자218,142
보링공232,562
특별인부226,122
보통인부172,068
<재료비>
<경비>
제본비4권40,00010,00040,000
출력용지A40.804,5635,7044,56350매 x 4권
프린터토너4Color0.067개54,900823,50054,90030,000매 출력기준
합 계325,608226,14559,46340,000
기계기구 손료
<제7호표>0.0일/지구
기 종가격내용시간연간내용연한직접인건비직접경비산출근거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착정기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12
공압기
탑재트럭(32톤)
크레인(5톤)
SAS200(300포함)
SAS1000
Pro-Rogger
OYO3400
수중TV검층기
비저항탐사기
저주파탐사기
자력탐사기
중력탐사기
전자파탐사기
원격탐사기
그라우트펌프
그라우트믹서
수중펌프(5HP)
수중펌프(7.5HP)
수중펌프(10HP)
발전기(50Kw)

배점·평가

구 분배점특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일반원칙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
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B. 실행수준소계40
4.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5
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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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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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