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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관정(본덕 등 13지구)지하수영향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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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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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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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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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낙찰업체
- 수성건설이엔지(주)
- 낙찰금액
- 65,188,000원 · 낙찰률 88.04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436만원
- 참가
- 75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13799 | 07/28(화) | 65,18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수성건설이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5709 | 07/28(화) | 65,18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수성건설이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및 잠재오염원 분석
- 지하수 함양량 및 개발가능량 산정
- 연속대수성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실시
- 1일 적정취수량 결정 및 영향반경 산정
- 농업용수 기준 수질검사
-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 및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점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600,000원
- 배정예산
- 74,360,000원
- 기초금액
- 74,3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5(수)
- 공고번호
- R26BK01634718-000
- 참조번호
- 전남농지관리-10809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600,000원
- 배정예산
- 74,3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5)과업요청서(본덕등 13지구).hwp ===
지하수영향조사 과업요청서
2026. 07.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일반 과업요청서
1. 과업명 : 공사관리관정(본덕 등 1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유효기간 연장)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개소, 구례군 8개소, 화순군 3개소, 함평군 1개소 - 총 13개소)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다.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 종사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한다. (3) 제출서류 :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요청사항(구두 포함)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체과업기간의 절반이 경과되었을 때(중간보고) (2) 과업 전반에 대한 성과가 완료되었을 때(최종보고) (3) 영향조사보고서는 각 관정별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성과품으로의 제출은 완료일에 총괄 제출 6. 자재관리 과업에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노무 및 안전관리
나. 사업시행 시 법 규정에 불일치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과업지지서와 특별 과업요청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요청서가 우선한다. 4.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다.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라. 대수성시험 마.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산정 바.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및 발부 5.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가. 조사대상지역은 해당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영향파악이 목적이므로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 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조사지역으로 함을 우선으로 한다. 나. 여러 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 방향 최외곽의 개발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 가.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사진첨부).
나. 기설관정 조사 시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하여 첨부1을 이용하여 각 우물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다. 조사된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하천 등의 현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목록화 하고, 도면에 기재한다. 이때 우물, 샘 및 유츨지하수 등의 이용량을 추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오염원(하단 표 참조)에 대하여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7.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지하수 함양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다. 지하수 함양량 = 연평균 강우량 × 함양율 × 해당유역의 면적 - 강우량 : 인근 기상관측소 또는 강우관측소의 30년 평균 강우량 자료 이용 - 함양율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 참고 해당지역 적용 - 유역면적 : 지표 분수령을 기준으로 당해 영향조사 대상지점을 포함하는 유역 설정 다. 개발가능량은 기존자료에 함양량 대비 개발가능량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양량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8.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독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나.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 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터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양수정의 자연수위, 안정수위, 양수 시작과 종료시간, 양수량, 양수중의 일정시간별 수위, 양수량 변화시간 등을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9.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1일 적정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법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 거리-수위강하량을 해석하는방법 및 지하수 흐름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오염 영향구간(포획구간)을 적절한 분석기법(WHP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라. 영향반경, 함양구역, 포획구간은 도면에 표시한다. 10. 수질검사 가. 2리터 이상의 무균 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11.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라. 영향조사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청을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부(현장조사 사진, 전산보관매체). 나. 수질검사성적서 원본 1부. 다. 작업일지 1부(첨부3 참고). 13. 완료검사 과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에 의거 준공처리함으로서 과업이 종료된다. 14. 기타사항 가. 내부시설의 훼손 방지와 공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 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용역 완료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첨부 1] 현장조사표
[첨부 2] 양수시험일보
양 수 시 험 일 보 과업명 : 공번 : 시설명 :
참가자격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0) ②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2-958-24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지하수법」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세부제품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 2026. 07. . | |||||
|---|---|---|---|---|---|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
| 1. 사 업 개 요 | |||||
| 가. 사 업 명 : | 공사관리관정(광주 본덕 등 1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 ||||
| 나. 목 적 : | 공사관리관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적기이행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농업용수 공급 | ||||
| 다. 근 거 : |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유효기간 연장)의 규정에 따른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 ||||
| 라. 사 업 량 : | 13지구 | (공사관리관정 13공) | |||
| 공 종 | 사 업 량 | 비 고 | |||
|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 | 13 | 지구 | |||
| 대수성시험(장기양수시험) | 공 | ||||
| 대수성시험(회복시험) | |||||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산정 | 지구 | ||||
| 수질검사 | 공 | ||||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지구 | ||||
| 마. 위 치 :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1개소, 구례 8개소, 화순 3개소, 함평 1개소 총 13개 현장 | ||||
| 바. 용역조사비 : | 74,360,000 | 원 | |||
| 사. 용역조사기간 : | 2026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
2-1.용역조사량
2-1. 용역조사량
| 순번 | 허가 번호 | 관정명 | 위 치 | 취수계획량 (㎥/일) | 조 사 량 | 금번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 |||||||||
|---|---|---|---|---|---|---|---|---|---|---|---|---|---|---|---|
| 순번 | 허가 번호 | 관정명 | 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취수계획량 (㎥/일) | 현장조사 | 대수성시험 | 수질검사 | 보고서작성 | ||||
| 허가지번 | 참고지번 | (지구) | (회) | (회) | (지구) | 시작 | 종료 | ||||||||
| 13지구 | 13 | 13 | 13 | 13 | |||||||||||
| 1 | 제2007-7호 | 본덕 | 광주 | 광산구 | 본덕동 | 519-3 | 200 | 1 | 1 | 1 | 1 | 4/25/27 | ~ | 4/25/32 | |
| 2 | 제1200700023호 | 천은3 | 구례 | 광의면 | 수월리 | 438-4 | 250 | 1/17/27 | 1/17/32 | ||||||
| 3 | 제1200700029호 | 청천 | 마산면 | 마산리 | 142-1 | 220 | |||||||||
| 4 | 제2007-87호 | 마산 | 냉천리 | 49 | 250 | ||||||||||
| 5 | 제1200700001호 | 사림3 | 용방면 | 사림리 | 305-7 | ||||||||||
| 6 | 제1200700011호 | 도암1 | 신도리 | 112-46 | |||||||||||
| 7 | 제1200700010호 | 도암2 | 747-3 | ||||||||||||
| 8 | 제1200700013호 | 중방2 | 중방리 | 192 | |||||||||||
| 9 | 제1200700014호 | 중방1 | 512-2 | ||||||||||||
| 10 | 제0199300116호 | 용강 | 화순 | 도암면 | 용강리 | 1001 | 1/11/27 | 1/11/32 | |||||||
| 11 | 제0199400214호 | 호암 | 호암리 | 844 | |||||||||||
| 12 | 제1198600001호 | 원리기계 | 백아면 | 원리 | 235 | 500 | |||||||||
| 13 | 제1200700001호 | 금덕 | 함평 | 해보면 | 금덕리 | 614-1 | 430 | 1/13/27 | 1/13/32 | ||||||
| 제외 | 제2011-19호 | 남산 | 영암군 | 미암면 | 남산리 | 267 | 260(200) | 12/31/04 |
3.소요일수(영향조사)
3. 소요일수 산출
| 구분 | 공정별 | 사업량 | 조사 소요일수 | 비고 | |||
|---|---|---|---|---|---|---|---|
| 구분 | 지구당 | 소요일수 | 비고 | ||||
| 조사 준비 | 3.00 | ||||||
| 현장 조사 | 기존자료 수집 | 13 | 지구 | 0.19 | 2.52 | ||
| 현지답사 | 0.39 | 4.04 | |||||
| 대수성시험 | 회 | 1.33 | 17.32 | ||||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지구 | 0.49 | 5.04 | ||||
| 보고서작성 | 5.67 | ||||||
| 소 계 | 34.59 | 34.0 | |||||
| 보고서작성 | 수질검사 | 13 | 회 | 15.29 | 26.00 | 병행시행 | |
| 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 | 지구 | 0.59 | 6.95 | ||||
| 소 계 | 32.95 | ||||||
| 준공 처리 | 지하수이용 유효기간연장허가 | 18.00 | |||||
| 합 계 | 87.95 | ||||||
| 실 소요일수 | 87.00 | 1개조 투입 |
| 공사관리관정(광주 본덕 등 13지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 ||||||||
|---|---|---|---|---|---|---|---|---|
| 구 분 | 총 액 | 인건비 | 직접재료비 | 직접경비 | 적 요 | 용역비 산출방식 | ||
| 1. 기존 자료수집 | 2,558,205 | 2,558,205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 |||
| 2. 현지답사 | 3,427,840 | 3,427,840 | ||||||
| 3-1. 대수성시험(단계 대수성시험) | - | - | ||||||
| 3-2. 대수성시험(연속 대수성시험) | 12,007,671 | 5,031,273 | 6,976,398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
| 3-3. 대수성시험(회복시험) | 3,025,724 | 630,708 | 2,395,016 | |||||
| 3-4. 대수성시험(해석) | 3,015,155 | 3,015,155 | - | 18,048,550 | ||||
| 4.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2,939,885 | 2,939,885 | ||||||
| 5. 수질검사비 (농업용수, 1회당) | 3,131,453 | 826,124 | 16,705 | 2,288,624 | ||||
| 6. 보고서 작성 | 4,232,904 | 2,939,885 | 773,019 | 520,000 | ||||
| 소 계 | 34,338,837 | 21,369,075 | 789,724 | 12,180,038 | ||||
| 7.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23,505,982 | 직접인건비 * | 110∼120% | |||||
| 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9,057,179 | (직접인건비+제경비) * | 20∼40%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98,002 | (직접인건비 + 재료비) 산정반영후 완료정산 | 3.15% | |||||
| 10. 계 | 67,600,000 | |||||||
| 11. 부 가 가 치 세 | 6,760,000 | 계 * | 10.0% | |||||
| 12.합 계 | 74,360,000 | |||||||
| 5,720,000 | ||||||||
| - |
| 5. 연장허가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총괄) | 5.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 | 38.8% | ||||||||||||||||||||||||
|---|---|---|---|---|---|---|---|---|---|---|---|---|---|---|---|---|---|---|---|---|---|---|---|---|---|---|
| 일금 : | 3,360,743 | 원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공 종 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 액 | 직 접 인 건 비 | 직 접 경 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기존자료 수집 | 13 | 지구 | 2,558,205 | 196,785 | 2,558,205 |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 1 | 지구 | 654,041 | 330,554 | 330,554 | 323,487 | 323,487 | |||||||||||||
| 현지답사 | 3,427,840 | 263,680 | 3,427,840 | 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 | 361,935 | 182,985 | 182,985 | 178,950 | 178,950 | |||||||||||||||||
| 대수성시험 | 공 | 18,048,550 | 667,472 | 8,677,136 | 720,878 | 9,371,414 | 연속 대수성시험 | 공 | 908,621 | 177,082 | 177,082 | 731,539 | 731,539 | |||||||||||||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2,939,885 | 226,145 | 2,939,885 | 수위회복시험 | 178,294 | 83,770 | 83,770 | 94,524 | 94,524 | |||||||||||||||||
| 수질검사비 | 회 | 3,131,453 | 63,548 | 826,124 | 1,285 | 16,705 | 176,048 | 2,288,624 | 수질검사비 | 회 | 110,400 | - | - | 110,400 | 110,400 | |||||||||||
| 보고서작성 | 지구 | 4,232,904 | 226,145 | 2,939,885 | 59,463 | 773,019 | 40,000 | 520,000 | 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 | 지구 | 1,147,452 | 531,248 | 531,248 | 616,204 | 616,204 | |||||||||||
| 0 | ||||||||||||||||||||||||||
| 0 | ||||||||||||||||||||||||||
| 34,338,837 | 21,369,075 | 789,724 | 12,180,038 | 합 계 | 3,360,743 | 1,305,639 | 2,055,104 | |||||||||||||||||||
| 연장허가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공당) | 지하수영향조사비 명세서(공당) | |||||||||||||||||||||||||
| 일금 : | 3,360,743 | 원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공 종 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 액 | 직 접 인 건 비 | 직 접 경 비 | 비 고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기존자료 수집 | 1 | 지구 | 196,785 | 196,785 | 196,785 | <제1호표> |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 1 | 지구 | 654,041 | 330,554 | 330,554 | 323,487 | 323,487 | <제 1호표> | |||||||||||
| 현지답사 | 263,680 | 263,680 | 263,680 | <제2호표> | 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 | 361,935 | 182,985 | 182,985 | 178,950 | 178,950 | <제 2호표> | |||||||||||||||
| 대수성시험 | 공 | 1,388,350 | 667,472 | 667,472 | 720,878 | 720,878 | <제3호표> | 연속 대수성시험 | 공 | 908,621 | 177,082 | 177,082 | 731,539 | 731,539 | <제 3호표> | |||||||||||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226,145 | 226,145 | 226,145 | <제4호표> | 수위회복시험 | 178,294 | 83,770 | 83,770 | 94,524 | 94,524 | <제 4호표> | |||||||||||||||
| 수질검사비 | 회 | 240,881 | 63,548 | 63,548 | 1,285 | 1,285 | 176,048 | 176,048 | <제5호표> | 수질검사비 | 회 | 110,400 | - | - | 110,400 | 110,400 | <제 5호표> | |||||||||
| 보고서작성 | 지구 | 325,608 | 226,145 | 226,145 | 59,463 | 59,463 | 40,000 | 40,000 | <제6호표> | 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 | 지구 | 1,147,452 | 531,248 | 531,248 | 616,204 | 616,204 | <제 6호표> | |||||||||
| 2,641,449 | 1,643,775 | 60,748 | 936,926 | 합 계 | 3,360,743 | 1,305,639 | 2,055,104 | |||||||||||||||||||
| 기존자료 수집 | 단 가 표 | |||||||||||||||||||||||||
| <제1호표> | 0.2일/지구 | 공 종 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 액 | 직 접 인 건 비 | 직 접 경 비 | 비 고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제 1호표> |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1지구) | 1.88 | 일/지구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중급 기술자 | 1.12 | 인 | 330,554 | 295,138 | 330,554 | 1지구78.5ha | 0.60 | |||||||||||||||||
| 특급기술자 | 0.039 | 인 | 14,486 | 373,353 | 14,486 | 보 통 인 부 | 1.88 | 323,487 | 172,068 | 323,487 | 2.4인/㎢ | |||||||||||||||
| 고급기술자 | 0.000 | 310,884 | 합 계 | 654,041 | 330,554 | <건설교통부> | ||||||||||||||||||||
| 중급기술자 | 0.194 | 57,256 | 295,138 | 57,256 | ||||||||||||||||||||||
|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중급숙련기술자 | 0.500 | 125,043 | 250,087 | 125,043 | ||||||||||||||||||||||
| 초급숙련기술자 | 0.000 | 218,142 | ||||||||||||||||||||||||
| 보링공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
| <재료비> |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포함사항>>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2 | ||||||||||||||||||||||||
| 정천현황조사(현장실사) | ||||||||||||||||||||||||||
| 지하수 이용량 산정 | ||||||||||||||||||||||||||
| 하천현황조사 | ||||||||||||||||||||||||||
| 잠재오염원 조사 | ||||||||||||||||||||||||||
| <경비> | ||||||||||||||||||||||||||
| 합 계 | 196,785 | 196,785 | ||||||||||||||||||||||||
| 현지답사 | ||||||||||||||||||||||||||
| <제2호표> | 0.4일/지구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제 2호표> | 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 (1지구) | 1.04 | 일/지구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중급 기술자 | 0.62 | 인 | 182,985 | 295,138 | 182,985 | 1지구78.5ha | ||||||||||||||||||
| 특급기술자 | 0.000 | 인 | 373,353 | 보 통 인 부 | 1.04 | 178,950 | 172,068 | 178,950 | 150ha/일 | |||||||||||||||||
| 고급기술자 | 0.078 | 24,124 | 310,884 | 24,124 | 합 계 | 361,935 | 182,985 | <한국농촌공사> | ||||||||||||||||||
| 중급기술자 | 0.388 | 114,513 | 295,138 | 114,513 | ||||||||||||||||||||||
|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중급숙련기술자 | 0.500 | 125,043 | 250,087 | 125,043 | ||||||||||||||||||||||
| 초급숙련기술자 | 0.000 | 218,142 | ||||||||||||||||||||||||
| 보링공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
| <재료비> |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포함사항>>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2 | ||||||||||||||||||||||||
| 정천현황조사(현장실사) | ||||||||||||||||||||||||||
| 지하수 이용량 산정 | ||||||||||||||||||||||||||
| 하천현황조사 | ||||||||||||||||||||||||||
| 잠재오염원 조사 | ||||||||||||||||||||||||||
| <경비> | ||||||||||||||||||||||||||
| 합 계 | 263,680 | 263,680 | ||||||||||||||||||||||||
| 대수성시험 | ||||||||||||||||||||||||||
| <제3호표> | 1.3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
| 단계대수성시험 | 0.000 | 식 | 129,006 | 184,232 | ||||||||||||||||||||||
| 연속대수성시험 | 1.000 | 923,667 | 387,021 | 387,021 | 536,646 | 536,646 | ||||||||||||||||||||
| 회복시험 | 232,748 | 48,516 | 48,516 | 184,232 | 184,232 | |||||||||||||||||||||
| 해석 | 231,935 | 231,935 | 231,935 | |||||||||||||||||||||||
| 합 계 | 1,388,350 | 667,472 | 720,878 | |||||||||||||||||||||||
| 대수성시험 | ||||||||||||||||||||||||||
| <제3-1호표> | 단계대수성시험 | 0.17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
| 특급기술자 | 0.000 | 인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129 | 38,171 | 295,138 | 38,171 | ||||||||||||||||||||||
|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중급숙련기술자 | 0.194 | 48,516 | 250,087 | 48,516 | ||||||||||||||||||||||
| 초급숙련기술자 | 42,319 | 218,142 | 42,319 | |||||||||||||||||||||||
| 보링공 | 0.186 | 43,312 | 232,562 | 43,312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53 | |||||||||||||||||||||
| 특별인부 | 42,112 | 226,122 | 42,112 | " | ||||||||||||||||||||||
| 보통인부 | 0.574 | 98,808 | 172,068 | 98,808 | ||||||||||||||||||||||
| <재료비> | ||||||||||||||||||||||||||
| 경유 | 0 | L | 1,923 | 기존시설 활용 시, 제외 | ||||||||||||||||||||||
| 잡유 | % | " | ||||||||||||||||||||||||
| <경비> | ||||||||||||||||||||||||||
| 발전기손료 | 25kw | 0 | 시간 | 2,179 | 기존시설 활용 시, 제외 | |||||||||||||||||||||
| 수중모타펌프손료 | 5HP | 275 | " | |||||||||||||||||||||||
| 유량계손료 | 168 | |||||||||||||||||||||||||
| 합 계 | 313,238 | 129,006 | 184,232 | |||||||||||||||||||||||
| 대수성시험 | ||||||||||||||||||||||||||
| <제3-2호표> | 대수성시험(연속대수성시험 12시간 기준) | 0.5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제 3호표> | 연속 대수성시험 (1회) | 2.00 | 일/회 | |||||||||||||||||||||
| 특급기술자 | 0.000 | 인 | 373,353 | 중급 기술자 | 0.60 | 인 | 177,082 | 295,138 | 177,082 | 16시간/회 | ||||||||||||||||
| 고급기술자 | 310,884 | 보 통 인 부 | 4.00 | 688,272 | 172,068 | 688,272 | 16시간/8시간=2일 | |||||||||||||||||||
| 중급기술자 | 0.388 | 114,513 | 295,138 | 114,513 | 잡 재 료 | 전기료 외 | 5% | % | 43,267 | 865,354 | 43,267 | |||||||||||||||
|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합 계 | 908,621 | 177,082 | 731,539 | <한국농촌공사> | |||||||||||||||||||
| 중급숙련기술자 | 0.582 | 145,550 | 250,087 | 145,550 | ||||||||||||||||||||||
| 초급숙련기술자 | 126,958 | 218,142 | 126,958 | |||||||||||||||||||||||
| 보링공 | 0.745 | 173,249 | 232,562 | 173,249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53 | |||||||||||||||||||||
| 특별인부 | 168,451 | 226,122 | 168,451 | " | ||||||||||||||||||||||
| 보통인부 | 1.133 | 194,946 | 172,068 | 194,946 | ||||||||||||||||||||||
| <재료비> | ||||||||||||||||||||||||||
| 경유 | 0 | L | 1,923 | 기존시설 활용시, 제외 | ||||||||||||||||||||||
| 잡유 | % | " | ||||||||||||||||||||||||
| <경비> | ||||||||||||||||||||||||||
| 발전기손료 | 25kw | 0 | 시간 | 2,179 | 기존시설 활용시, 제외 | 단전 시, 발전기 사용 | ||||||||||||||||||||
| 수중모타펌프손료 | 5HP | 275 | " | |||||||||||||||||||||||
| 유량계손료 | 168 | |||||||||||||||||||||||||
| 합 계 | 923,667 | 387,021 | 536,646 | |||||||||||||||||||||||
| 대수성시험 | ||||||||||||||||||||||||||
| <제3-3호표> | 대수성시험(회복시험) | 0.1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제 4호표> | 수위회복시험 (1회) | 0.25 | 일/회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중급 기술자 | 0.07 | 인 | 21,249 | 295,138 | 21,249 | 2시간/회 | ||||||||||||||||||
| 특급기술자 | 0.000 | 인 | 373,353 | 중급숙련기술자 | 0.25 | 62,521 | 250,087 | 62,521 | ||||||||||||||||||
| 고급기술자 | 310,884 | 보 통 인 부 | 0.50 | 86,034 | 172,068 | 86,03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잡 재 료 | 전기료 외 | 5% | % | 8,490 | 169,804 | 8,490 | ||||||||||||||||||
|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합 계 | 178,294 | 83,770 | 94,524 | <한국농촌공사> | |||||||||||||||||||
| 중급숙련기술자 | 0.194 | 48,516 | 250,087 | 48,516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
| 보링공 | 0.186 | 43,312 | 232,562 | 43,312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53 | |||||||||||||||||||||
| 특별인부 | 42,112 | 226,122 | 42,112 | " | ||||||||||||||||||||||
| 보통인부 | 0.574 | 98,808 | 172,068 | 98,808 | ||||||||||||||||||||||
| <재료비> | ||||||||||||||||||||||||||
| <경비> | ||||||||||||||||||||||||||
| 0.000 | ||||||||||||||||||||||||||
| 합 계 | 232,748 | 48,516 | 184,232 | |||||||||||||||||||||||
| 대수성시험 | ||||||||||||||||||||||||||
| <제3-4호표> | 대수성시험(해석) | 0.6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
| 특급기술자 | 0.039 | 인 | 14,486 | 373,353 | 14,486 | |||||||||||||||||||||
| 고급기술자 | 0.000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582 | 171,770 | 295,138 | 171,770 | ||||||||||||||||||||||
| 초급기술자 | 0.194 | 45,679 | 235,459 | 45,679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
| 보링공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
| <재료비> | ||||||||||||||||||||||||||
| <경비> | ||||||||||||||||||||||||||
| 0.000 | ||||||||||||||||||||||||||
| 합 계 | 231,935 | 231,935 | ||||||||||||||||||||||||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
| <제4호표> | 0.5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2), P.13 | |||||||||||||||||||||||||
| 특급기술자 | 0.039 | 인 | 14,486 | 373,353 | 14,486 | |||||||||||||||||||||
| 고급기술자 | 0.000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485 | 143,141 | 295,138 | 143,141 | ||||||||||||||||||||||
| 초급기술자 | 0.291 | 68,518 | 235,459 | 68,518 | ||||||||||||||||||||||
| 중급숙련기술자 | 0.000 | 250,087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
| 보링공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
| <재료비> | ||||||||||||||||||||||||||
| <경비> | ||||||||||||||||||||||||||
| 합 계 | 226,145 | 226,145 | ||||||||||||||||||||||||
| 수질검사비 | ||||||||||||||||||||||||||
| <제5호표> | 15.3일/회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제 5호표> | 수질검사비 (농업용수, 1회당) | 1.00 | 일/회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수질 검사비 | 농업용수기준 | 1.00 | 회 | 109,400 | 109,400 | 109,400 | 소요일수15일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34 | 시료 채취병 | 4L | 개 | 1,000 | 1,000 | 1,000 | |||||||||||||||||||
| 특급기술자 | 인 | 373,353 | 잡 재 료 | 5% | % | 50 | 50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합 계 | 110,400 | - | 110,400 | |||||||||||||||||||||
| 초급기술자 | 235,459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
| 초급숙련기술자 | 0.291 | 63,548 | 218,142 | 63,548 | ||||||||||||||||||||||
| 보링공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0.291 | 50,126 | 172,068 | 50,126 | ||||||||||||||||||||||
| <재료비> | ||||||||||||||||||||||||||
| 무균채수병 | 4L | 1 | 개 | 1,285 | 1,285 | 1,285 | ||||||||||||||||||||
| <경비> | ||||||||||||||||||||||||||
| 수질검사비 | 1 | 회 | 109,400 | 109,400 | 109,400 | |||||||||||||||||||||
| 차량운행비 | 0.29 | 일 | 16,522 | 56,717 | 16,522 | |||||||||||||||||||||
| 합 계 | 240,881 | 63,548 | 1,285 | 176,048 | ||||||||||||||||||||||
| 보고서작성 | ||||||||||||||||||||||||||
| <제6호표> | 0.5일/지구 | |||||||||||||||||||||||||
| 공종별 | 재료또는치수 | 원수 | 단위 |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노무비>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12 | <제 6호표>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1지구) | 3.00 | 일/지구 | |||||||||||||||||||||
| 특급기술자 | 0.039 | 인 | 14,486 | 373,353 | 14,486 | 중급 기술자 | 1.80 | 인 | 531,248 | 295,138 | 531,248 | |||||||||||||||
| 고급기술자 | 0.000 | 310,884 | 보 통 인 부 | 3.00 | 516,204 | 172,068 | 516,204 | |||||||||||||||||||
| 중급기술자 | 0.485 | 143,141 | 295,138 | 143,141 | 보고서 유인 | 1.00 | 식 | 100,000 | 100,000 | 100,000 | ||||||||||||||||
| 초급기술자 | 0.291 | 68,518 | 235,459 | 68,518 | 합 계 | 1,147,452 | 531,248 | 616,204 | <한국수자원공사> | |||||||||||||||||
| 중급숙련기술자 | 0.000 | 250,087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
| 보링공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
| <재료비> | ||||||||||||||||||||||||||
| <경비> | ||||||||||||||||||||||||||
| 제본비 | 4 | 권 | 40,000 | 10,000 | 40,000 | |||||||||||||||||||||
| 출력용지 | A4 | 0.80 | 4,563 | 5,704 | 4,563 | 50매 x 4권 | ||||||||||||||||||||
| 프린터토너 | 4Color | 0.067 | 개 | 54,900 | 823,500 | 54,900 | 30,000매 출력기준 | |||||||||||||||||||
| 합 계 | 325,608 | 226,145 | 59,463 | 40,000 | ||||||||||||||||||||||
| 기계기구 손료 | ||||||||||||||||||||||||||
| <제7호표> | 0.0일/지구 | |||||||||||||||||||||||||
| 기 종 | 가격 | 내용시간 | 연간 | 내용연한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산출근거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착정기 | 지하수 조사.계획 품셈(2020), P.12 | |||||||||||||||||||||||||
| 공압기 | ||||||||||||||||||||||||||
| 탑재트럭(32톤) | ||||||||||||||||||||||||||
| 크레인(5톤) | ||||||||||||||||||||||||||
| SAS200(300포함) | ||||||||||||||||||||||||||
| SAS1000 | ||||||||||||||||||||||||||
| Pro-Rogger | ||||||||||||||||||||||||||
| OYO3400 | ||||||||||||||||||||||||||
| 수중TV검층기 | ||||||||||||||||||||||||||
| 비저항탐사기 | ||||||||||||||||||||||||||
| 저주파탐사기 | ||||||||||||||||||||||||||
| 자력탐사기 | ||||||||||||||||||||||||||
| 중력탐사기 | ||||||||||||||||||||||||||
| 전자파탐사기 | ||||||||||||||||||||||||||
| 원격탐사기 | ||||||||||||||||||||||||||
| 그라우트펌프 | ||||||||||||||||||||||||||
| 그라우트믹서 | ||||||||||||||||||||||||||
| 수중펌프(5HP) | ||||||||||||||||||||||||||
| 수중펌프(7.5HP) | ||||||||||||||||||||||||||
| 수중펌프(10HP) | ||||||||||||||||||||||||||
| 발전기(50Kw)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