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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 긴급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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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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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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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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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서울장안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 낙찰금액
- 286,166,711원 · 낙찰률 90.24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7억원
- 참가
- 1,094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5171 | 09/23(수) | 264,237,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4811 | 09/23(수) | 264,237,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10288 | 09/10(목) | 286,166,71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7881 | 09/10(목) | 286,166,71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7828 | 09/10(목) | 286,166,71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39907 | 07/29(수) | 286,166,71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7331 | 07/29(수) | 286,166,71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에스엠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과 중앙관동(복도 및 교실)의 내부 환경 개선 공사를 수행합니다.
- 도서관 내부 환경개선(가설, 목공,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철거 공사 등)
- 중앙관동 내부 도장 공사(수성페인트 롤러칠, 낙서방지 페인트칠 등)
- 게시판 및 부분 보수공사(타공철판 게시판 설치, 안전거울 설치, 균열 및 콘크리트 보수 등)
- 친환경 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제품 사용
- 공사 중 학생 안전관리 및 학사일정 준수
- 건설폐기물 상차 및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5(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8,46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7,3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591,926원
- 순공사원가
- 268,133,10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5(수)
- 공고번호
- R26BK01634314-000
- 참조번호
- 2016-17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서울장안초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서울장안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8,46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74(군자동), 서울장안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도서관을 제외한 중앙관동 환경개선은 2026년8월19일까지 완공) 라. 공사내용: 도서관, 중앙관동(복도 및 교실) 환경개선공사 마. 추정금액(원)
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3,069,877원 | 4,056,166원 | 403,382원 | 1,964,038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 |
| 6,098,463원 | 0원 | 0원 | 15,591,926원 |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서울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건축)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건축)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 도 서 관 | 010101 | 0101 | 3 | ||||||||||||||||
| 01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01 | 010101 | 4 | ||||||||||||||||
| 01010102 목 공 사 | 01010102 | ||||||||||||||||||
| 01010103 방 수 공 사 | 01010103 | ||||||||||||||||||
| 01010104 금 속 공 사 | 01010104 | ||||||||||||||||||
| 01010105 미 장 공 사 | 01010105 | ||||||||||||||||||
| 01010106 창 호 공 사 | 01010106 | ||||||||||||||||||
| 01010107 유 리 공 사 | 01010107 | ||||||||||||||||||
| 01010108 도 장 공 사 | 01010108 | ||||||||||||||||||
| 01010109 수 장 공 사 | 01010109 | ||||||||||||||||||
| 01010110 기 타 공 사 | 01010110 | ||||||||||||||||||
| 01010111 철 거 공 사 | 01010111 | ||||||||||||||||||
| 01010112 골 재 비 | 01010112 | ||||||||||||||||||
| 01010113 ★ 작 업 부 산 물 | 01010113 | 1 | |||||||||||||||||
| 01010114 ★ 폐기물 상차비 | 01010114 | 8 | |||||||||||||||||
| 01010115 ★ 폐기물 처리비 | 01010115 | ||||||||||||||||||
| 010102 ▶ 도 장 공 사 | 010102 | 0101 | 3 | ||||||||||||||||
| 01010201 가 설 공 사 | 01010201 | 010102 | 4 | ||||||||||||||||
| 01010202 도 장 공 사 | 01010202 | ||||||||||||||||||
| 01010203 기 타 공 사 | 01010203 | ||||||||||||||||||
| 010103 ▶ 게시판 외 부분 보수공사 | 010103 | 0101 | 3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010103 | 4 | ||||||||||||||||
| 01010302 목 공 사 | 01010302 | ||||||||||||||||||
| 01010303 도 장 공 사 | 01010303 | ||||||||||||||||||
| 01010304 기 타 공 사 | 01010304 | ||||||||||||||||||
| 01010305 철 거 공 사 | 01010305 | ||||||||||||||||||
| 01010306 ★ 폐기물 상차비 | 01010306 | 8 | |||||||||||||||||
| 01010307 ★ 폐기물 처리비 | 01010307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울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건축) ]
=== 2 (건축시방서) 서울장안초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hwp ===
서울장안초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7.
서 울 장 안 초 등 학 교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목 공 사 제 4장. 방 수 공 사 제 5장. 금 속 공 사 제 6장. 미 장 공 사 제 7장. 창 호 공 사 제 8장. 유 리 공 사 제 9장. 도 장 공 사 제10장. 수 장 공 사 제11장. 가 구 공 사 제12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74 3. 주요공사
| 위 치 | 구 분 | 비 고 |
|---|---|---|
| 장안초등학교 |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선공사 |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 K.S제품 사용 |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 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장안초등학교 도서관 및 중앙관동 환경개서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장안초등학교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장안초등학교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5) 안전시설 : (가)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 (나)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 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마)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 하여야 한다. (사)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 마다 설치한다. (아)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 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자)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 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3.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 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 지 조치를 강구한다. 4.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 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 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 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 바 탕 | 바름부분 | 초 벌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 콘크리트 | 바닥 | 50 | 50 | ||
| 시멘트몰탈 | 벽 | 18 | 18 | ||
< 철제문 두께 >
| 문 크 기 | 문 두 께 (mm) |
|---|---|
|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 40 50 60 |
| 구 분 | 구 성 | 두 께 (㎜) |
|---|---|---|
| 후 레 임 |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 2.3 1.6 1.6 |
| 도 아 | 양면 철판 | 1.2 |
| 보 강 재 | 보 강 판 | 2.3 |
| 하부 SILL | 스 텐 레 스 |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ARDWARE의 종류 -일반사항 a.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 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 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DOOR CLOSER 류 : 2년 2.FLOOR CLOSER 류 : 2년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 항목 | 판정기준 |
|---|---|
|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
h.PIVOT HINGE(피벗 힌지) I.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FLOOR CLOSER(FLOOR HINGE) 1.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 천을 적용해야 한다. 4.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몰탈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버드 설치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보양 및 청소 가)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ISHD 행거슬라이딩도어 (동등이상) (1) 자재 및 규격 - ISHD 행거슬라이딩도아는 특허 제 0518195호 이어야 한다 - 문틀은 1.6T 강판으로 문틀 폭 85㎜, 두께 40㎜ 위에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문짝은 슬라이딩과 FIX로 구분하며 문짝의 두께는 34㎜로 한다. - 슬라이딩 문짝은 양옆부분에 고무바로 처리하여 개폐 시 안전하게 한다. - 문틀은 조립식 제작공법으로 안전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 슬라이딩도어가 개폐되는 부분은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별도)로 처리되어야 하며 매입형 가이드롤러를 FIX문 끝부분에 설치한다. - 슬라이딩 행거롤러는 개당 60㎏로 총 120㎏의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문짝에 설치되는 FIX창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규격(권장규격:250*600,450*500)을 결정하고 유리는 두께 5㎜로 한다. - 문짝의 마감은 0.8T 이상 강판에 하며 지정색 도장으로 문틀과 색상의 조화가 되어야 한다. - 문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3%이내에서 규격의 증감을 허용한다. - 시건장치는 지정된 시건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 - 문틀은 현장에서 조립하며 양옆 및 상부의 고정이 긴결하게 되어야 하고 수직 및 직각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 행거롤러가 행거레일에 잘 작동되게 설치되어야 하고 행거레일은 문틀의 중심에 맞아야 한다. - 가이드로라 및 부속품은 문틀 및 문짝과 일체가 되도록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 문 설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히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문이 개폐되는 부분(교실과 복도가 분리되는 부분)에 85㎜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를 수평이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일반 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AL 창호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가.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단열미서기창)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1등급이상 인증된 제품. 특히, 미서기창호의 경우 미서기창,중연창, 중중연창 제품별로 등급을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 라.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5. 알루미늄 단열창호 5.1 일반조건 알루미늄 단열 창세트(미서기창)는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 으로 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단열복합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5.3 색상 알루미늄 부위의 도막은 불소2코팅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4 부속자재 알루미늄 단열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 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 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 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 다. 5.5 제작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각처리하여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제작시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4) 미들창의 경우 부재 절단 후 양각 처리한 후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틀 및 창 모두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5.6 시공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5.6.1 창호설치 가.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창틀설치시 고정 철물은 250*30 EGI 보강철물을 창틀 뒤에 부착하여 골조에 타정하여 고정 부착한다. 5.6.2 설치허용오차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5.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6.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6.1 일반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한 담당원과의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공사시방에 의거 가공, 조립 한다. 6.2 제 작 가. 제작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 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창호 일람표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애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 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2 재료 2.1 종류 2.1.1 보통판유리(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1.2 플로트 유리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3 강화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2 시공재료 2.2.1 세팅블럭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 (1) KS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 를 잘 접착 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 며,20-35%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 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E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길이는 유리면적 30㎠ 당 12.7mm이상이고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5)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갇어야 하고 22시간 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 고 70시간후 100℃에서 3℃정도의 쇼야경도변화가 되어야 한다. 2.2.4 위치결정재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번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끝과 공청여유가 3mm이다. 2.2.5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 탄 등 으로 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길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재료의 사용 2.3.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도면에 의한다. 2.3.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쌀란트를 사용한다. 2.3.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 의 설명서에 따른다. 2.3.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브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2.3.6 씰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 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 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2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 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3.2.3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4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3.2.6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3.2.7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8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9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0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1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12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2.13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 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 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4.2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4.2.1 치수 (1)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 어짐을 측정 직각으로 판단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4.2.2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 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4.2.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 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피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2.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4.3 강화유리의 검사 4.3.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폴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4.3.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 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 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 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3.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 화유리 규정 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3.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 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4.3.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할 때 시료 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FLOORING 일반사항 1)적용범위 -이 절은 플로어링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원 목재 플로어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온습도 조절 -실내 상대습도 45~65% 유지되어야 하며 최적의 온습도는 45~65%이다. -플로어링 하부공간은 현가식으로 시공 한다. -플로어링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 편차는 ±5% 이내로 되어야 한다. -플로어링 하부환기장치는 걸레받이 자연공조로 설치한다. 라)제출물 a.시공 계획서 -세부공정 계획서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통관서류,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b.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면 c.견본 -플로어링시스템 구성 모형 d.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시험성적서 - 하부 각재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e.준공 제출물품 -시공도면 마)품질보증 a.계약 서류 -시공업체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시공자의 자격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플로어링 시공 전에 면허 사본 과시공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c.견본 시공 -견본 시공은 감리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 로 대신한다.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d.공사 전 협의 사항 -스포츠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 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바)운송, 보관 및 취급 a.제품의 포장 및 운송 -플로어링 제품의 포장;밴딩 포장 -플로어링 제품의 운송; 번들로 포장되어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제 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하부 각재의 포장;공장에서 미리 가공된 미송 각재를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 입한다. -기타 부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b.저장과 보호 -현장에 반입된 플로어링재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굄목으로 고여 지면 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플로어링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사)현장조건 a.설치 전 현장조건 -플로어링을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한다. 난방설비 는 시운전을 마쳐 난방을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 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플로어링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면은 플로어링시공 전에 건조되어야한다 .
10. 시스템마루틀(동등이상)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KSF 시스템마루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규격에 준한다. 나. 시공부위 (1) 강당용 : KSF 시스템마루틀 (2) 교실용 : KSF 시스템마루틀 다.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강당용 KSF 시스템마루틀 재료 및 규격 (1) 받침대 : 1.6T-60×120×30 (2) 각재 : 35×60×1195 (3) BASE철판 : 1.6T-100×100 (4) 방진고무 : 23×80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의한다. 마. 교실용 KSF 시스템마루틀 재료 및 규격 (1) 받침대 : 1.6T-60×120×20 (2) 각재 : 30×60×1195 (3) BASE철판 : 1.6T-80×80 (4) 방진고무 : 14×80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의한다.
구조체 단차이
체육관용 140mm이상(마감재포함 내수합판12mm+후로링22mm) 교실용 100mm이상(마감재포함 내수합판12mm+후로링15mm)
바. 설치 (1) 바닥의 상태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마루틀 간격 ㅇ KSF 시스템마루틀(강당용) : 400~450MM ㅇ KSF 시스템마루틀(교실용) : 400~450MM (3) 건물내부의 마감을 결정 하기전 시공에 참여하여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4) 시공전 걸레받이가 교실 사각으로 균일한 높이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걸레받이 하단선에 마루널의 두께 만큼 제외하고 허용오차 ±10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6) 마루널의 규격(길이)에 따라 마루틀의 간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마루널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마루틀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공전 마루널의 규격을 확인한 후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7) 바닥과의 고정은 본드를 원칙으로 한다. (8) 각실 출입문 부위는 고정철물을 바닥문틀에 최대한 근접시켜 시공 시킨다. (10cm이내) ※ 출입문 주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함. (9) 가이드 홀더와 조절볼트의 매설깊이는 10MM 이상으로 한다. (10) 관리자는 수평확인 하여 걸레받이 설치 등의 문제점 발견시 도면에 check하고 마루널 시공 전 걸레받이를 수정토록 하고 수시 점검한다. (11) 수평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내장목공 책임자와 수평 확인 후 인수인계 하여 마루널 시공에 착수하며 시공시 수시 확인하여 정밀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 추후 하자한계를 명확히 한다. (12) 강당 및 교실 시공시 합판은 반드시 못으로 고정하도록 하며 간격은 @450 이하로 한다. ※ 강당 및 교실 마루널 시공시 합판과는 반드시 본드 부착을 혼용 하도록 유도 한다. ※ 내수합판(2440mm) 시공은 KSF 시스템마루틀 방향과 교차 되도록 시공 한다. (13) 마루널 시공시 반드시 마루틀 마다 고정못을 사용하도록 한다. (14) 환기구 하부는 내장목공이 특별히 보강토록 한다. 사. 현장관리 (1) 반입 및 적재 ㅇ. 자재의 현장반입은 3일전 실시하며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ㅇ. 자재의 보관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ㅇ.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ㅇ.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 토록 한다. ㅇ.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수납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질산폭기시험 KS D 9052 염수분무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G 3117 거울 KS G 4008 목제 가정용 가구(옷장 및 이불장)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KS M 3203 폴리스티렌판 1.3 제출물 다음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수납가구류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1)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2) 사용재료,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3) 제작과정, 제작상세도에 관한 자료 나. 수납가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성능자료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수납가구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2) 주요 원.부자재의 시험성적서 3) 도료의 도막시험성적서 4) LPM쉬트, HPM쉬트, 인테리어쉬트 등 표면마감재 및 쉬트부착용 접착제 시험성적서 다. 자재 승인을 필한다. 1.3.2 견 본 수납가구류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부품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수납가구류 실물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1.4 견본시공 수납가구류 일체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수납가구는 운반 및 저장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신발장, 반침수납가구(붙박이장)의 제작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으로 재료의 적용은 수납가구류 설계도면에 따른다. 2.1.1 기본구성 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경질섬유판(HB)의 품질은 KS F 3200(섬유판)에 규정한 보통경질판으로써 두께 3 ㎜(±0.3 ㎜)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중밀도 섬유판(MDF)의 품질은 KS F 3200(섬유판)에 규정한 밀도 0.6 g/㎤ 이상, 3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파티클보드의 품질은 KS F 3104(파티클보드)에 규정한 1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목재는 함수율 15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바. 문짝 및 외부마감용 HPM쉬트(High Pressure Melamine sheet) 두께는 0.45 ㎜ (±0.05 ㎜) 이상이어야 한다. 단, 문짝용의 경우 전후면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사. LPM쉬트(Low Pressure Melamine Sheet)는 수지함량이 (52~60) %, 원지무게 80 g/㎡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아.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에 부착되는 인테리어쉬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분 | 단위 | 기준 | 관련규격 | |||
|---|---|---|---|---|---|---|
| 단위 | 내부마감용 | 문짝용 | 관련규격 | |||
| 인장강도 | 가로 | N/㎠ | 2,500이상 | 3,000이상 | KS M 3001 | |
| 세로 | 3,300이상 | |||||
| 인열강도 | 가로 | N/㎝ | 900이상 | 800이상 | ||
| 세로 | 800이상 | |||||
| 신율 | 가로 | % | 200이상 | 100이상 | ||
| 세로 | ||||||
| 내약품성 | - | 3등급 이상일것 | KS G ISO 4211 | |||
| 최소두께 |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 mm | 0.15이상 | 0.30이상 | ||
| PVC계 및 기타 | 0.2이상 | 0.35이상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h | 0.1미만 | 실내공기질공정시험 방법 [환경부] | |||
| 5VOC | 0.03미만 | |||||
| 폼알데하이드 | 0.015미만 | |||||
| 프탈레이트계 함유량 | DEHP | ㎎/㎏ | 미검출 | KS M 1991 | ||
| DBP | ||||||
| BBP | ||||||
| 기타 |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 환경표지인증 |
*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 DBP: Dibutyl Phthalate BBP: Benzyl Butyl Phthalate 2.1.2 기타 재료 가.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연합금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나.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거울은 KS L 2406(거울)에 적합한 제품(3급)으로 하며 폭 5㎜이상의 테두리 갈기를 하여야 한다. 라. 수납가구류에 사용되는 자재는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경첩은 KSF 4538(컵힌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자동닫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사. 알미늄후레임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랩핑, 불소수지코팅 등을 한 것으로 후레임 두께는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아. 멤브레인 문짝(가공된 중밀도섬유판위에 진공상태를 이용하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법의 문짝)의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요철형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미려하게 가공하며, 몰딩형은 중밀도섬유판위에 미려하게 가공된 중밀도섬유판을 서로 견고히 접착한 것으로 한다. 2.1.3 도 장
가. 도료의 종류 1) 하도 및 중도 : U.V경화용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도장용)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 2) 상도 : U.V 경화용도료, 폴리우레탄계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도장용)도료 등으로 상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KSM 5982(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 4.3항에 따라 24시간(UV노출, 응축노출 각3회) 시험후 KSK 0911(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 표1에 의한 색표 3호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막두께 1) 보이는 부분 : 40㎛이상 2) 보이지 않는 부분 : 20㎛이상 3) 단 도장 마감상태 및 유형에 따라 도막두께는 상이할 수 있다. 다. 도장의 마감상태는 완전건조가 되어야 한다. 라. 고광택도장의 광택도는 80%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방법 및 조건은 제작업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납품전에 한도견본을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단, 백색도료사용시 황변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도막의 표면 마감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바. 몸체에 사용되는 도료는 친환경수용성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과 마감상태는 치장목적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2 품질관리
가. 수납가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성능 시험은 아래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원ㆍ부자재 시험항목
| 품 목 | 시 험 항 목 | 관 련 규 격 | 시험기관 |
|---|---|---|---|
| 파티클보드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 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104(파티클보드) | 공인시험 기관 |
| 합판 |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101(보통합판) | 〃 |
| 중밀도 섬유판 | 밀도,박리강도,휨강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200(섬유판) | |
| 경질 섬유판 | 밀 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
| HPM(0.45㎜) | 내열성, 내오염성, 내열수성 | KS M 3332(열경화성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 |
| 금도금제품(손잡이) | 내식성 (질산폭기시험) | KS D 8336(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손잡이, 악세사리류) | 내식성 (염수분무시험 48시간) |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 |
| 경 첩 | 내식성 (염수분무시험48시간) 문짝 개폐 시험 (45,000회) |
* 공인시험기관이라함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관련 품질 시험인정기관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 제품 성능 시험
| 품 목 | 시 험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험기관 |
|---|---|---|---|
| 수납가구 (신발장,반침수납장,거실장) | 각종 성능시험 | KS G 2020 (수납가구) | 공인시험기관 |
나. 도료의 도막 시험은 아래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제조공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을 사용할 수 있다
| 품 목 | 시험항목 | 관련규격 | 비 고 | 시험기관 |
|---|---|---|---|---|
| 도 장 | 광 택 | KS M ISO 2813 | 공인시험기관 | |
| 도막두께 | KS M ISO 2080 | |||
| 밀착성 | KS M ISO 2409 | |||
| 내열성 | KS M 5000 | |||
| 촉진 내후성 | KS M 5982 |
다.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단위별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높이, 너비 | 대변의 안목치수 |
|---|---|
| ±2㎜ | 1,000㎜ 당 2㎜ |
| 성능항목 | 시료량 | 성능기준 | 시험결과 산출 및 판정 | |
|---|---|---|---|---|
| 상온 박리성 | PVC계(0.35㎜)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0.30mm) | 5 | 최대 접착력 21.5 N 이상 (2.2㎏f 이상) |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3개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판정 |
| PVC계 엣지 (0.45 / 0.6㎜)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엣지(0.35 / 0.5㎜) | 최대 접착력 88.2 N 이상 (9.0㎏f 이상) | |||
| 가열 박리성 | PVC계(2.0㎜)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1.5㎜) | 시험후 40분 경과시점에서 변위량이 50㎜ 이내 |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3개의 각각에 대한 개별값으로 판정 (개별값 모두가 성능기준 만족해야 합격) | |
| PVC계 엣지 (0.45 / 0.6㎜)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엣지(0.35 / 0.5㎜) | 시험후 40분 경과시점에서 변위량이 100㎜ 이내 |
철 거 공 사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