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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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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 창호 교체 공사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 창호 교체 공사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541,416,170원 · 낙찰률 90.25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91억원
- 참가
- 834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78439 | 09/23(수) | 484,459,28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6102 | 09/23(수) | 484,459,28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2967 | 08/20(목) | 541,416,17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5390 | 08/20(목) | 541,416,17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4922 | 07/27(월) | 541,416,17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8405 | 07/27(월) | 541,416,17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본관동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창문틀, 출입문틀, 방범창, 안전난간 및 천장재 철거
- 단열이중미서기창, 단열미서기창, 갤러리창 등 창호 설치
- 로이복층유리 및 투명복층유리 설치 및 코킹 작업
- 스테인리스 안전난간 및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친환경 석고텍스 및 천장재 마감 시공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 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5: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7,6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91,3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816,739원
- 순공사원가
- 517,669,617원
- 관급금액
- 432,65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4123-000
- 참조번호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6-0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7,6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3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긴급]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 ||||||
|---|---|---|---|---|---|---|---|
|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87,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 착공일 등 세부 공사 일정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6. (목) [15:00] ~ 2026. 7. 22. (수) [15: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2. (수) [16:00] | 안산디자인문화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591,390,000 | 591,390,000 | 537,627,273 | 53,762,727 | 0 | 432,655,000 |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7,067,834 | 9,338,584 | 928,713 | 0 | 11,194,820 | 0 | 286,788 | 28,816,739 |
참가자격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면허)업체이어야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배점·평가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 1 | 01 | 1 | ||||||||||||||||
|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금 속 공 사 | 010103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4 | ||||||||||||||||||
| 칠 공 사 | 010105 | ||||||||||||||||||
| 기 타 공 사 | 010106 | ||||||||||||||||||
| 철 거 공 사 | 010107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집계별도] | 010108 | 6 | ||||||||||||||||
| 작 업 부 산 물 | 010109 | 1 | |||||||||||||||||
|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 010110 | 8 | |||||||||||||||||
| 품 질 관 리 비 | 010111 | 9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
| 공사구분 | A | 타이틀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경비단가적용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T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2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TTTTT | ||||||
| 환율 | 1472 | 0 | 0 | |||||||||
| 시간당작업량 | R | 4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3 | |||||||||||
| 일반변수 | 5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
| 1 | 작 업 부 산 물 | D8 | ||||||||||
| 2 | 운 반 비 | C1 | ||||||||||
| 3 | 지정폐기물처리비 | D5 | ||||||||||
| 4 | 사 급 자 재 비 | D3 | ||||||||||
| 5 | 외 자 재 | |||||||||||
| 6 | 건설폐기물처리비 | D4 | ||||||||||
| 7 | 도급자관급자재비 | DK | ||||||||||
| 8 | 관급자관급자재비 | DL | ||||||||||
| 9 | 품 질 관 리 비 | C9 | ||||||||||
| 단가 순서 | 1234 |
=== 공사 시방서.hwp ===
건축공사 시방서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
2026. 07.
□ 목 차 □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창 호 공 사
제 6 장 유 리 공 사
제 7 장 기 타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9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제 10 장 공 사 장 화 재 안 전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98번지 3. 공사개요 - 안산디자인문화고 본관동 창호교체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상기 공사기간은 절대공기로 준비기간 및 비작업일수(휴일, 우기 등) 포함으로 별도의 공기연장 없음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및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2.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2.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 게 하고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 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2.6 외부 비계 2.6.1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 틀비계)에 준한다. 2.6.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7 보호막 설치 2.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낙하물 방지망 2.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8.2 낙하물 방지망 및 현장내 안전을 위한 가설 울타리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에 포함한다. 2.9 가설 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가설(조립식, 골함석, 철판, 철조망)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 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 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경관 협의 보고서 참고)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 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하며, 가설 울타리는 환경 보전비에 포함한다. 2.10 가설 건물 가설 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동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후 조정 하도록 한다.
| 구 분 | 설 치 건 물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
|---|---|---|
| 수급자사무실 및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용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및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용 사무실 | ․ 공사현황판 ․ 자재 견본품 진열대 ․ 도 면 대 ․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
2.10.1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10.2 설치 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 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및 주요 설비 계획을 포함한 설치 계획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3 가설 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 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 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및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11 공사용 각종 설비 2.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11.2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 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2.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 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2.12 현장 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 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2.13 가설 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 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 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 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 분 | 한면 마무리 | 양면 마무리 | 비 고 | ||
|---|---|---|---|---|---|
| 구 분 | 판재 | 각재 | 판재 | 각재 | 비 고 |
| 마무리허용치수 | 1.5 | 2 | 3 | 4 |
3.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 하며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3.2.5 장식별 제작 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 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한다. 3.2.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방부 처리한 후 시공한다. 3.3 공 법 3.3.1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3.3.3 방부 처리 1)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수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3.3.4 방염 처리 1) 수장 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 처리, 또는 방염 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3.5 목재 가구 1) 가구 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 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 공사에 준한다. 3.3.6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마루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3.3.7 무늬목의 문양
3) 제출물 가. 품질 인증 서류 나. 견본 다. 제품 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 자료) 라. 기타 사용 승인 제출물 3.7.2 시공 1)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 앙카를 @900 ~ 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사용 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 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 한다. 라. 벽 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바.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사.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마. 스프링 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 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장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 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바.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 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5) 시스템 설명 가.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천장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tripe 가공 제품이나 평판 제품을 Combi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6) 제출물 가. 시공 상세 도면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한다. ①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②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③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④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 ⑤ 천장 재료와 각종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⑥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⑦ 기타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나. 제품 자료 : 흡음 천장판의 물성, 시험 성적서,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다.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 업자의 제품 견본 ① 경량 철골 천장틀재 ② 암면 흡음 천장판 라. 품질 보증서 ① 경량 철골 : KS D 3609에 의거 ② 암면 흡음 천장판 : KS L 9105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제품별 KS관련 규격 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준공후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바. 품질 인증 서류 관련 제품 KS 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 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 성적서 등. 7) 품질 보증 가.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나.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다. 불연재료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2조 10항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공사 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 전 시공 관련 일반사 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운반, 설치 시 자재의 파손 방지 대책
②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 부품에 대한 보호 ③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④ 시공 후 접착 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 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 대책 ⑤ 철골 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 천장 시공시에 재확인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공 관련 사항 8) 환경 조건 천장 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9) 현장 조건 가. 실내 습식 공사 종료 후 천장 공사를 실시한다. 나.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 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10) 운반 및 저장 가. 상대습도 85%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상표 및 형식 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 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다. 건조하게 방수 처리된 곳에서 보관한다. 라.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11) 여유 자재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3.8.2 재 료
1) 천장판 가. 구성 : KS L 9105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 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8.3 시 공 1) 점검 가.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나.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앙커 고정 ① 스트롱앙커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커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앙카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앙커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앙커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동등이상 제품 설치)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볼트 및 너트 이용 시 a. 행거볼트를 앵커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아. Carring Channel 설치 행거 Set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Minor Channel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을 다시 클립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M-BAR설치 캐링 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카. 천장재 설치 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 여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파. 나사못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4) 현장 품질 관리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라 설치된 흡음 천장이 요구 사항에 충족하도록 품질 관리 절차를 세운다. 하자 발견 시 즉각 제거, 교체하거나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가. 설치 허용 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설치시 유의 사항 ① 배선, 배관 공사는 천장재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 순서를 맞춘다. ②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③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 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 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④ 석고보드 이음매의 수평을 유지하고, 나사못이 돌출되거나 너무 깊게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⑥ 접착Bond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마이톤 1매당 Staple 18~20개를 고정한다.
⑦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 해야 한다.
제4장 금 속 공 사
4.1 공사 준비 4.1.1 견본 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 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 과정별로 사용 재료, 제작 요령, 주의 사항, 품질 관리 및 검사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 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4.2 사용 자재 4.2.1 공통 사항 1) 사용 재료의 재질은 해당 재료에 관한 한국 산업 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4.2.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 사양)
| 종 류 | 규 격 과 품 질 | 시 공 부 위 |
|---|---|---|
| 1) 경량철골천장틀 |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설치하 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 각 실 천장 |
| 2) 등 기 구 막 판 | ․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 각 실 천장 등기구 사이 |
| 3)스텐레스 스틸사다리 | ․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 (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 도면에 의함 |
| 4) 각 종 비 드 |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 |
| 5) 알루미늄 쉬트접기 | ․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 2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
| 종 류 | 규 격 과 품 질 | 시 공 부 위 |
|---|---|---|
| 6) 재료분리대 |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5m/m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 도면에 의함 |
| 7) 커 텐 박 스 | ․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 |
| 8) 스텐레스 난간 |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 |
| 9) 스틸그레이팅 | ․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
4.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창호공사
5.1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5.1.1 일반사항 5.1.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알루미늄 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알루미늄 커튼월 나. 강제 및 스테인리스 커튼월 3) 한국산업규격(KS)
나.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시방 시험, 제작자검사, 실물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0) 커튼월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1.2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위치 및 규격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1.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 하여야 한다. 2)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5.1.2 재료 5.1.2.1 알루미늄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1) 알루미늄재 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은 KS D 6701에 따른다. 나.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는 KS D 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합금 주문은 KS D 6008에 따른다. 라. 단면형상, 안목치수, 단면두께 : 설계도면 및 시공도와 커튼월 제작업자 구조계산과 실물모형시험(Mock Up Test)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색상 :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 2) 알루미늄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다. 색상 :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 3) 알루미늄 판 가. 종류 :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인장강도, 내구력, 신장율 : 두께에 따른 KS D 67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색상 :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 4)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색상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5.1.2.2 강재 및 스테인리스 재료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강재 및 스테인리스의 종류, 품질 및 기계적 성질
| 재료 | 종 류 | 기 호 |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 ||
|---|---|---|---|---|---|
| 강 재 | 강 판 및 형 강 | SS 34 SS 41 | KS D KS D | 3502 3503 | (열간 압연 형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른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 SP HC | KS D | 3500 |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 ||
| SP CC |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
| 경량형강 | SS C 41 | 3530 |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에 따른다. | ||
| 아연도금 강 판 | SE CC | 3528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 ||
| 高내후성 강 재 | SPA - H SPA - C | KS D KS D KS D KS D | 3542 3502 3500 3512 | (고내후성 압연 강재)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 |
| Porcelin Enamel 패널 | - |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 |||
|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강 판 | SUS 304 SUS 316 SUS 430 | KS D KS D | 3705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2) 단열재 및 백패널(Back 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취부되는 백패널 및 단열재는 공사시방에 명기된 재질, 두께, 비중에 적합해야 한다. 3) 조립용 철물 : (STS-304 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STS 304-27),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밀재 : (네오프렌), (Woven Pile), (제조업자 제품자료)로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6) 창의 Arm 및 Handle 가. Arm : (STS 304-27)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나. Handle : (아연합금주물 Level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5.1.2.4 제작 1) 부재의 접합 가공은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공장조립 : 금속 커튼월의 조립은 시공 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이중금속 접촉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Zine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마감을 한다. 7)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 가스켓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8) 유닛(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유닛을 Air Driver(공기압력 6㎏/㎠) 또는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완전 조립후 누수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5.1.2.5 제작허용오차
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 항 목 | 허용오차 | 항 목 | 허용오차 |
|---|---|---|---|
| 변 길 이 | ± 3 | 비 틀 림 | 4 |
| 대각선 길이오차 | 5 | 휨 | 3 |
| 판 두 께 | 2 | 예 상 깊 이 | ± 2 |
| 개구부 내측칫수 | ± 3 | 볼 트 간 격 | ± 3 |
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 구 분 | 항 목 | 허용오차 | |||
|---|---|---|---|---|---|
| 단 일 재 d | 形 材 | 길 이 | 1.5m 이하 | ±1.0 | |
| 1.5m 초과 4m 이하 | ±1.5 | ||||
| 4m 초과 | ±2.0 | ||||
| 휨 길이 1m당 | 2.0 | ||||
| 비틀림 길이 0.3m 당 | 1/2도 | ||||
| 패 널 재 | 변 길 이 | 1.5m 이하 | ±1.5 | ||
| 1.5m 초과 4m 이하 | ±2.0 | ||||
| 4m 초과 | +2.0, -3.0 | ||||
| 예 상 깊 이 | ±1.0 | ||||
| 대각선 길이 오차 | 3.0 | ||||
| 평 활 도 | 2/1000 | ||||
| 조 립 유니트 | 바깥칫수 | 장변 1.5m 이하 | ±2.0 | ||
| 장변 1.5m 초과 4m 이하 | +2.0, -3.0 | ||||
| 4m 초과 | +2.0, -4.0 | ||||
|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 3m 이하 | 3.0 | |||
| 3m 초과 | 5.0 |
5.1.2.6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작자 검사 가.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시방 2.5에 따른다. 나.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다. 입회검사 : 건설사업관리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4)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 :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가. 정압 수밀시험 :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 ℓ/min.㎡의 유량을 15분간 살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나. 동압 수밀시험 :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ℓ/min.㎡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 동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 기밀시험 : 지정된 압력차{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1.57 P.S.F.(시속 40㎞, 7.8㎏f/㎡)} 아래서 유속을 측정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구조시험 -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하여 상기 기술한 방법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0㎏/㎡ 압력하에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L : 지점간의 거리) 5.1.3 시공 5.1.3.1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재의 설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5.1.3.2 금속 커튼월 설치 1) 시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 수평방향 : ±25㎜
| 항 목 | 금속 커튼월 | 알루미늄 합금 주물제 커튼월 |
|---|---|---|
| 줄눈폭의 허용오차 | ±3 | ±5 |
|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 2 | 3 |
|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의 허용오차 | 4 | |
|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 ±3 | ±5 |
5.1.3.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검사 커튼월 검사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판 정 기 준 |
|---|---|---|
| 1. 설치기준 먹메김 | 철제자 등으로 실측 |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
|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 부착기준먹메김에서 실측 | |
|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 켈리퍼스 등으로 실측 | |
|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 설치기준먹메김에서 실측 | |
| 5. 설치용 철물 설치 상황 | 철제자 또는 육안검사 | |
| 6. 유리설치 상황 | 평활도, 파손등 육안검사 | 공사시방에 의함 |
| 7. 부속부품 설치 상황 | 유격, 소음, 누수등 육안검사 | |
| 8. 시일공사 | 누수, 외관등 육안검사 | |
| 9.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 훼손, 파손등 육안검사 | |
| 10. 화연방지층 | 틈새등 육안검사 |
(주) 검사방법은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1.3.5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가.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완료후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커튼월 공사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2) 안전대책 가. 설치 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실링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5.2 강화 유리문 5.2.1 재질은 두께가 12mm,10mm,8mm 상의 미판 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5.2.2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 철판은 두께 1.5mm를 사용한다. 5.2.3 유리와 후레임 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5.2.4 일반 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제6장 유리공사
6.1 견본 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 자재 (부속 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 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착색율의 색상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다. 다. K.S규격 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 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복층 유리 가. KSL2003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아래의 유리구성과 성능으로 한다. (1) 외장유리의 구성
| 적용 유리 | 시스템 | 적용부위 |
|---|---|---|
| 24T 로이복층유리 | 창호도 참조 | 도면참조 |
(2) 유리 광학특성과 열적성능 1.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참고 1. T:두께, CL:투명유리, T/P:강화, H/S:반강화, TPS:일체형 단열간봉, Low-e:로이유리 2. 시험방법은 KS L 2514(광학적 성능), KS L 2525(열적 성능)에 따라 측정(허용오차 ±3) 나. 유리 내부 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 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다. 복층 유리의 공사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3) 투명 유리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6.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는 투명 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제7장 기 타 공 사
7.1 공통 사항 7.1.1 사용 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부속 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7.1.2 견본 시공
1)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 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7.2 코킹 공사 7.2.1 적용 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 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2.2 일반 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 구 분 | 기 호 | |
|---|---|---|
| 실리콘 계 |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 SR |
| 변성실리콘 계 |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 MS |
7.2.4 자재 물성 규격
|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 규 격 | 재 료 |
|---|---|---|
|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 (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 (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 |
| SILICONE SEALING 재 |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 줄 눈 부 재 | 기 호 | 실 란 트 의 종 류 | |||
|---|---|---|---|---|---|
| 줄 눈 부 재 | 기 호 | 강 화 형 태 | 내 구 성 구 분 | 실 란 트 구 분 | 제 품 명 |
|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 SR SR MS MS | 1 1 2 2 | 9030 9030 9030 9030 |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
7.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부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 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 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 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8장 철 거 공 사
8.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 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8.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8.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