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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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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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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서린
- 낙찰금액
- 35,715,769원 · 낙찰률 89.89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991만원
- 참가
- 372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6582 | 10/01(목) | 35,547,986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3573 | 10/01(목) | 35,547,986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2865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1983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9337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1968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0881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06949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82169 | 08/05(수) | 35,715,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회야정수사업소 내 송수펌프동 기동반의 콘덴서와 리액터를 교체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 콘덴서 교체 (6.6kv, 200KVAR 2대 및 150KVAR 3대)
- 리액터 교체 (6.6kv, 12KVA 2대 및 9KVA 3대)
- 현장 확인 및 일정 협의
- 자재 발주 및 설치 공사
- 시운전 및 검사
- 공사 기록 사진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286,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914,6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7,52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4(화)
- 공고번호
- R26BK01633587-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391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286,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 ||||||
|---|---|---|---|---|---|---|---|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
|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797(회야정수사업소 내)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
| 공사내용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39,914,600 | 39,914,600 | 36,286,000 | 3,628,600 | - | - |
| 1. 공 사 명 : | ||||
|---|---|---|---|---|
| 2. 위 치 : | ||||
| 3. 공사개요 | ||||
| 4. 공사목적 | ||||
| 본 공사는 | ||||
| 5.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 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
|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3) 관계부서와 불가피한 협의관계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
| 6. 설계변경 조건 | ||||
|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
| ①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
| ②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
| ③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 ||||
| 2) 현장 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
| ①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이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해를 받는 경우 | ||||
|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라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 ||||
| 3) 기타 사항 | ||||
| ①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 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현장 | ||||
|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 ||||
| ②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7. 안전관리 | ||||
|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
| 2)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인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공자가 지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 ||||
| 3)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리하고, 공사감독원에게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 ||||
| 4) 시공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시공시 항상 안전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또는 교육내용을 정리 | ||||
|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본 시방서는 | 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2. 공사 범위 | ||
| 3. 적용범위 | ||
| 1) 본 시방서는 | 의 시공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2) 본 시방서와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 ||
| 3)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 ||
| 4)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 ||
|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 ||
| ① 이의 | ||
| 본 시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② 감독관 | ||
| 본 시방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한 공무원을 말한다. | ||
| 4.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 1) 전기사업법 | ||
| 2) 전기공사업법 | ||
| 3) 전기설비기술기준 | ||
|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 | ||
| 5) 기타 규정 및 기준 | ||
| 5. 계약자의 의무 | ||
| 1) 계약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 ||
| 2) 도면이나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대로 | ||
|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
| 3) 계약자는 공사 시공에 적합한 전기기술자 면허를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 ||
| ①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자재 및 인력관리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 ||
| ② 감독원이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할 경우 그 작업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 ||
| 1) 계약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또는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3) 계약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 ||
|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
| 4) 도급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7. 자재 | ||
| 1)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 ||
|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 ||
| 2)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
|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기자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 ||
|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 ||
|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6) 향후 보수관리를 위해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 ||
| 7) 기자재 검수완료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 ||
| 8. 타 부문 시공자와의 관계 | ||
| 계약자는 시공전 기타 전기, 통신등의 시설물을 확인하고 필요시 타 부분 시공자와 연락 등 사전 조치를 시행하고 공사 진척에 차질이 | ||
|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 ||
| 9. 공사의 기록사진 제출 | ||
| 공사의 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 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 ||
|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0.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 ||
| 본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계 기관의 제출서류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
| 11. 안전관리 | ||
| 1)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지고 보상한다. | ||
| 2)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리하고, 공사감독원에게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 ||
| 3)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4)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원에게 작업방법, 순서,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12. 청소와 뒷정리 | ||
| 1)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 로 운반처리하여야하며 항상 | ||
| 작업장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 ||
| 13. 기 타 | ||
| 1) 계약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의 현장여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
| 2)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력, 통신배관 등)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 ||
| 하며, 이에 대해 공사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
| 3) 계약자는 시공 중 감독원 및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교통 및 기존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공사진행으로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계약자가 | ||
| 책임진다. | ||
| 4) 본 공사의 시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공사감독자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4. 하자책임담보기간 | ||
| 1) 하자책임담보기간은 준공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
| 예 정 공 정 표 | ||||||||
|---|---|---|---|---|---|---|---|---|
| 공 종 | 비율 (%) | 비고 | ||||||
| 1 | 8 | 9 | 8 | 2 | ||||
| 1. 현장확인 및 일정협의 | 5 | 5 | ||||||
| 2. 자재발주 | 45 | 25 | 20 | |||||
| 3. 교체공사 | 40 | 15 | 25 | |||||
| 4. 시운전 및 검사 | 10 | 10 | ||||||
| 계 | 100 | 5.0 | 25.0 | 35.0 | 25.0 | 10.0 | ||
| 30.0 | 65.0 | 90.0 | 100.0 |
| 공 사 명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 |||||||
|---|---|---|---|---|---|---|---|
|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
| 소 계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
| 고 용 보 험 료 | |||||||
| 석 면 부 담 금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기 타 경 비 | |||||||
| 소 계 | |||||||
| 순 공 사 원 가 합 계 | |||||||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공 급 가 액 | |||||||
| 전 기 공 사 손 해 배 상 보 험 료 | |||||||
| 부 가 가 치 세 | |||||||
| 도 급 예 정 액 |
| 공 사 명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 |||||||||||||
|---|---|---|---|---|---|---|---|---|---|---|---|---|---|
| 연번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 |||||||||||||
| 1 | 콘덴서 교체 | 6.6kv, 200KVAR | 대 | 2 | |||||||||
| 2 | 6.6kv, 150KVAR | 3 | |||||||||||
| 3 | 리액터 교체 | 6.6kv, 12KVA | 2 | ||||||||||
| 4 | 6.6kv, 9KVA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