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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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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서린
낙찰금액
35,715,769원 · 낙찰률 89.89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991만원
참가
372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658210/01(목)35,547,986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357310/01(목)35,547,986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702865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1983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9337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061968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0881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6949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698216908/05(수)35,715,7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서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회야정수사업소 내 송수펌프동 기동반의 콘덴서와 리액터를 교체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286,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9,914,6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77,5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33587-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391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286,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공사구분전기공사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현장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797(회야정수사업소 내)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내용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9,914,60039,914,60036,286,0003,628,600--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개요
4. 공사목적
본 공사는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부서와 불가피한 협의관계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①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②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③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2) 현장 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이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해를 받는 경우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라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3) 기타 사항
①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 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②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인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공자가 지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3)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리하고, 공사감독원에게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시공시 항상 안전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또는 교육내용을 정리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는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공사 범위
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의 시공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4)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① 이의
본 시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감독관
본 시방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한 공무원을 말한다.
4.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
5) 기타 규정 및 기준
5.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2) 도면이나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시공에 적합한 전기기술자 면허를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자재 및 인력관리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감독원이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할 경우 그 작업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또는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7. 자재
1)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2)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자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향후 보수관리를 위해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기자재 검수완료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8. 타 부문 시공자와의 관계
계약자는 시공전 기타 전기, 통신등의 시설물을 확인하고 필요시 타 부분 시공자와 연락 등 사전 조치를 시행하고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9. 공사의 기록사진 제출
공사의 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 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본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계 기관의 제출서류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1. 안전관리
1)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지고 보상한다.
2)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리하고, 공사감독원에게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원에게 작업방법, 순서,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2. 청소와 뒷정리
1)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 로 운반처리하여야하며 항상
작업장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13. 기 타
1) 계약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의 현장여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력, 통신배관 등)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공사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3) 계약자는 시공 중 감독원 및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교통 및 기존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공사진행으로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4) 본 공사의 시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공사감독자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하자책임담보기간
1) 하자책임담보기간은 준공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비율
(%)
비고
18982
1. 현장확인 및 일정협의55
2. 자재발주452520
3. 교체공사401525
4. 시운전 및 검사1010
계1005.025.035.025.010.0
30.065.090.0100.0
공 사 명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구 분
비 목
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석 면 부 담 금
임 금 채 권 분 담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전 기 공 사 손 해 배 상 보 험 료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예 정 액
공 사 명 :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연번종 별규 격단위수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송수펌프동 기동반 콘덴서 및 리액터 교체 공사
1콘덴서 교체6.6kv, 200KVAR대2
26.6kv, 150KVAR3
3리액터 교체6.6kv, 12KVA2
46.6kv, 9KV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