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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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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연
낙찰금액
183,798,538원 · 낙찰률 90.50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05억원
참가
27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5417009/04(금)183,798,5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732809/04(금)183,798,5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718741308/06(목)183,798,5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718420908/06(목)183,798,5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713909908/06(목)183,798,5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대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의 아케이드를 보수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6,3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4,94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588,259원
관급금액
526,96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3193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365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6,3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인천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설 계 금 액731,910,000원입찰접수개시2026.07.15(수)10:00
기 초 금 액204,941,000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월)18:00
추 정 가 격186,310,000입찰접수마감21(화)10:00
부가가치세18,631,000개 찰 일 시11:00
관급자관급자재비526,969,000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인천모래내전통시장 내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 이상엽 주무관 (☎032-453-2663) 문의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시험비
11,588,2592,618,7663,460,122344,1053,489,8391,675,427-

[ 인천 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3개월대6510A2280950FFE4E412D6A8EEDFFB5TFF010101510A2280950FFE4E412D6A8EEDFFB542
준공청소M22212510A2280908F53B8612C29A84AFF08010101510A2280908F53B8612C29A84AFF0844
[ 합 계 ]TOTAL
방 수 공 사010102
바탕처리보통, 바닥M2159510AB2B0929208C7612CD843AA8DCCTFF010102510AB2B0929208C7612CD843AA8DCC34
보통, 수직부335510AB2B0929208C7612CD843AA8ED3010102510AB2B0929208C7612CD843AA8ED335
우레탄도막방수바닥, 2MM, 노출159510AB2A09205CA5F512077B1BB8EEF010102510AB2A09205CA5F512077B1BB8EEF32
수직부, 2MM, 노출335510AB2A09205CA5F512077B1BB8EEA010102510AB2A09205CA5F512077B1BB8EEA33
[ 합 계 ]TOTAL
지 붕 공 사010103
건축신축이음재알루미늄,EPDM가스켓M842510AB2A0978C447CF128FE53F49B83TFF010103510AB2A0978C447CF128FE53F49B8338
메탈라스설치/처마홈통상부W:290796510A92509E53A59E012E38C170611E010103510A92509E53A59E012E38C170611E31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4
폴리카보네이트철거덮개바+피스+코킹포함M22212510B227091667C5621226842D22A13TFF010104510B227091667C5621226842D22A1315
메탈라스철거W:290M796510B227091667C5621226842D22943010104510B227091667C5621226842D2294316
외벽실리콘코킹철거외벽 맞닿는부분1685510B227091667C56212307F38BF96F010104510B227091667C56212307F38BF96F17
철거폐기물소운반인력, L:30mKG87000510B227091667C56212307F2E37E12010104510B227091667C56212307F2E37E1243
[ 합 계 ]TOTAL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010105
소각폐기물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TON9.4510A2280908AD5D8D12446DE37F4E1TFF010105510A2280908AD5D8D12446DE37F4E12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510A2280908AD5D9F12C797A2147D4010105510A2280908AD5D9F12C797A2147D42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압롤트럭, 30km510A2280908AD5D9F12C797A2147D0010105510A2280908AD5D9F12C797A2147D026
[ 합 계 ]TOTAL
- 고철(철거발생재)010106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212560CE2009481E9447124A8990E8F7AB99CCFD4FFT010106560CE2009481E9447124A8990E8F7AB99CCFD422
[ 합 계 ]TOTAL
- 관급자관급자재비010107
폴리카보네이트시트(준불연)폴리복층20t,양면uv코팅,단열재(AL+GLASS)+강판(AL프로파일 준불연용)[시공도]M22433562FD220962C531A81254DD83D68BE50A3C64BFFT1010107562FD220962C531A81254DD83D68BE50A3C64B37
부가세주재료비의 10%식15010E2A09BFB57F9D12D95FC4D76001F0101075010E2A09BFB57F9D12D95FC4D7600140
단가절상EA50B232409FCD2509E12DC3B7A84C1622022FF5T01010750B232409FCD2509E12DC3B7A84C1622022FF541
[ 합 계 ]TOTAL

=== 공사시방서[인천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공사명 :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건 축) 2026. 06.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 설 공 사 4 제 3 장 철 거 공 사 6 제 4 장 방 수 공 사 8

<특기시방서>

제 1 장 지붕시트 고정프레임 제작설치 - ( KS인증제품 ) 11 제 2 장 폴리카보네이트 제작설치 - ( KS인증제품 ) 12 제 3 장 자 재 목 록 표 13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특 기 시 방 서

공사명 :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건 축) 2026. 06.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1. 지붕시트 고정프레임 제작설치

가. 시공 1)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폴리카보네이트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법에 준하여 하되,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기준 이 상의 품질을 확보해야한다. 나. 재료 1)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ISO인증 또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능성 1) 상,하부 프레임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볼트 고정방식 또는 결합돌기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병행 결합방식으로 시공한다. 2) 결합 돌기와 볼트 접합을 동시에 하지만 볼트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녹이 발생우려 있음으로 나사 고정시 은폐커버를 상부프레임걸림돌리를 이용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3) 상,하부 프레임 고정시 사용되는 가스켓에 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경화 현상으로 누수 발생시 내부로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측에 물받이를 설치 방식을 적용한다. 4) 고정프레임과 폴리카보네이트는 들뜸이 없이 밀착하여 시공한다. 라. 청소 및 보양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보호필름은 준공 마. 안전성 1) 시장내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이 차단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반대로 화재 확산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제품은 이 우려되는 제품은 배제한다. - AL (ㄷ) 마감바 : 기능형 가. 일반 사항 1) 지붕시트 고정프레임 업체와 동일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 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 관 및 상인회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상인회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4) AL(ㄷ)마감바 폴리카보네이트와 AL프로파일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결합에 용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제작설치

1.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가림 시설물의 지붕재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실링 공사’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나) 제작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KS준불연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방법과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에 관한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2) 견본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의 제품견본은 15X15㎝크기의 색상별로 3종류 이상 제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제한다. 다만,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에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3)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 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는 원판(11.8m), 칼라강판은 실측기준 상차도로 한다. 5)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 지붕시트 고정프레임, 칼라강판 실측은 시공 기술자 책임하에 진행한다. (6) 환경 조건

1)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 이상 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2. 2. 자재 (1)폴리카보네이트

항 목품질기준(두께 20㎜기준)
내연성『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
(KS F ISO 5660-1, KS F 2271) 준불연 인증제품
자외선 투과율0%
Structure 간격16mm
표면 마감외부, 내부: 자외선차단
양면U/V코팅복층 X구조, 기타 단열시스템 (색상:메탈그레이),(코팅방식:양면U/V코팅방식)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동등제품 이상) (2)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3) 지붕시트 고정프레임 (4)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 자재는 아래의 사양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규격: / GRADE : LTFR2UV / CAUGE : 16MM / COLOR : GY744M-5 2. 3. 시공 (1)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 시공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법에 준하여 하되,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기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은 고정프레임 시공자가 설치 한다. (2) 청소 및 보양 가) 폴리카보네이트 복층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자 재 목 록 표

1.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자재는 아래 제품을 사용한다. - 폴리카보네이트 THK20mm : 16mm폴리카보네이트 X구조,양면 U.V코팅, 단열시스템, 칼라강판 ※ 전통시장내 빈번한 화재 발생의 문제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은 배제한다.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참고1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