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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조정체험장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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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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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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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진주 조정체험장 통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진주 조정체험장 통신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한길정보기술
- 낙찰금액
- 47,701,426원 · 낙찰률 90.3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288만원
- 참가
- 77곳 · 개찰 07/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85914 | 08/06(목) | 47,701,42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한길정보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4562 | 08/06(목) | 47,701,42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한길정보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주 조정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 TV, CCTV, 비상벨 설비 및 관련 배관·배선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통신설비 공사: 광케이블, UTP케이블 포설, 국선단자함 및 패치패널 설치
- TV설비 공사: 누설동축케이블 포설 및 TV 유니트, 분배함 설치
- CCTV설비 공사: CCTV 장비 구매·설치 및 시운전, 관련 배관·배선 작업
- 비상벨설비 공사: 비상벨 수신기, 중계기, 도움벨 및 표지판 설치
- 케이블 트레이 공사: 하이텍 트레이 및 부속품 설치, 방화구획 처리
- 기초 공사: 옥외 관로 터파기, 되메우기, 접지 설비 및 핸드홀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7/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074,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88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44,741원
- 관급금액
- 20,21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3(월)
- 공고번호
- R26BK01630570-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 – 172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074,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명: | 조정훈련장조성공사[통신] | 공사기간: 7~12개월이하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17.9 %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 공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 * 3.11 %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5.2 % | |||
| 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 비 | ||||
| 비 | ||||
| ( 소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8.0 %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 합 계 ) | ||||
| 관 급 자 재 비 | (VAT/조달수수료포함) | |||
| 총 공 사 비 |
| 185 | [ 조정훈련장조성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1.조정훈련장조성공사::1-1.통신공사::1-1-1.통신설비공사 | ||||||||||||||||
| 56958000001 | 010101 | 56958000001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21 | ||||||||||
| MM818115349 | MM818115349 | 볼트고정식이음쇠 | E39 커넥터 | EA | 6 | |||||||||||
| 56958000004 | 56958000004 | 경질비닐전선관(지중) | HI 22 mm | M | 17 | |||||||||||
| 56958000005 | 56958000005 | HI 36 mm | 58 | |||||||||||||
| 56958000006 | 56958000006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20 | ||||||||||||
| 56958000007 | 56958000007 | CD-난연성 22㎜ | 40 | |||||||||||||
| 56958000009 | 5695800000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비방수 | 4 | ||||||||||||
| 59753017043 | 59753017043 | 커넥터, 16 mm-비방수 | 개 | 8 | ||||||||||||
| 56958000010 | 56958000010 | 아우트렛박스(천정) | 8각 54㎜ | 4 | ||||||||||||
| 56958000011 | 56958000011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20 | ||||||||||||
| 59753767221 | 5975376722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8각, 둥근구멍(평) | 4 | ||||||||||||
| 56958000012 | 56958000012 | JOINT BOX | 100*100*50 | EA | 1 | |||||||||||
| 56958000014 | 56958000014 | 풀박스 | 400×400×300 | 개 | 2 | |||||||||||
| 56958000021 | 56958000021 | 접지용비닐절연전선-옥외 | F-GV 16㎟ | M | 30 | |||||||||||
| 56958000023 | 56958000023 | UTP케이블 | Cat.6 0.5mm 4P | 98 | ||||||||||||
| 56958000024 | 56958000024 | Cat.6 0.5mm 4P*2열/1열당 | 271 | |||||||||||||
| 56958000027 | 56958000027 | Cat.6A 0.5mm 4P | 123 | |||||||||||||
| 56958000028 | 56958000028 | 광케이블 | SM 2c | 103 | ||||||||||||
| 56958000029 | 56958000029 | 모듈라플러그 | 8PIN | 개 | 6 | |||||||||||
| 56958000030 | 56958000030 | 모듈라짹(PLT포함) | 매입용, Cat.6 2구 | 9 | ||||||||||||
| 56958000035 | 56958000035 | 광 모듈라잭 | LC-2C 듀얼 | EA | 6 | |||||||||||
| MM051912850 | MM051912850 | 광커넥터(현장조립형) | LC TYPE (2CORE) | |||||||||||||
| 59200057003 | 59200057003 | 가입자보안기 | 10 회선 | 2 | ||||||||||||
| 56958000031 | 56958000031 | 광 분배기 | FDF, 12 CORE | 1 | ||||||||||||
| 56958000032 | 56958000032 | 패치패널 | Cat.6 24포트 | SET | ||||||||||||
| 56958000039 | 56958000039 | 국선단자함 | 국선:20P,사선:100P | 면 | ||||||||||||
| 56950220308 | 56950220308 | 접지공사(통신) | 18Φx2400*3본 | 개소 | ||||||||||||
| 56958000034 | 56958000034 | 경고테이프 | W:100[통신] | M | 15 | |||||||||||
| EKN31100002 | EKN31100002 | 관로구방수 | ø30 | 개 | 2 | |||||||||||
| EKN31200002 | EKN31200002 | ø30, 2개설치 | 2개 | 1 | ||||||||||||
| 56959000013 | 56959000013 | 핸드홀(수공1호) | 950x450x700 | 개소 | ||||||||||||
| 56930220040 | 56930220040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4.5 | |||||||||||
| 56930220053 | 56930220053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
| 56950140200 | 56950140200 | 파이프지지대 | W200-1단 | 개소 | 4 | |||||||||||
| ( 합 계 ) | ||||||||||||||||
| 1.조정훈련장조성공사::1-1.통신공사::1-1-2.TV설비공사 | ||||||||||||||||
| 56958000001 | 010102 | 56958000001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7 | ||||||||||
| MM818115349 | MM818115349 | 볼트고정식이음쇠 | E39 커넥터 | EA | 2 | |||||||||||
| 56958000005 | 56958000005 | 경질비닐전선관(지중) | HI 36 mm | M | 20 | |||||||||||
| 56958000006 | 56958000006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38 | ||||||||||||
| 56958000011 | 56958000011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6 | |||||||||||
| 56958000022 | 56958000022 | 누설동축 케이블 | 삼중차폐, 5C-HFBT | M | 100 | |||||||||||
| 56958000033 | 56958000033 | TV 유니트 | 단말용 | 개 | 6 | |||||||||||
| EKN31100002 | EKN31100002 | 관로구방수 | ø30 | 1 | ||||||||||||
| 56950660110 | 56950660110 | TV분배함 | TYPE"A" | 면 | ||||||||||||
| ( 합 계 ) | ||||||||||||||||
| 1.조정훈련장조성공사::1-1.통신공사::1-1-3.CCTV설비공사 | ||||||||||||||||
| 56958000001 | 010103 | 56958000001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5 | ||||||||||
| 56958000002 | 56958000002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19 | 17 | ||||||||||||
| 56958000003 | 56958000003 | E25 | 27 | |||||||||||||
| MM818115346 | MM818115346 | 볼트고정식이음쇠 | E19 커넥터 | EA | 4 | |||||||||||
| MM818115347 | MM818115347 | E25 커넥터 | ||||||||||||||
| MM818115349 | MM818115349 | E39 커넥터 | 2 | |||||||||||||
| 56958000006 | 56958000006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59 | |||||||||||
| 56958000007 | 56958000007 | CD-난연성 22㎜ | 11 | |||||||||||||
| 56958000008 | 56958000008 | CD-난연성 28㎜ | 5 | |||||||||||||
| 56958000013 | 56958000013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2 | |||||||||||
| 56958000023 | 56958000023 | UTP케이블 | Cat.6 0.5mm 4P | M | 77 | |||||||||||
| 56958000024 | 56958000024 | Cat.6 0.5mm 4P*2열/1열당 | 38 | |||||||||||||
| 56958000025 | 56958000025 | Cat.6 0.5mm 4P*3열/1열당 | 98 | |||||||||||||
| 56958000026 | 56958000026 | Cat.6 0.5mm 4P*4열/1열당 | 312 | |||||||||||||
| 56950120036 | 56950120036 | 파이프행가 | 36 C | 개소 | 3 | |||||||||||
| MM051912854 | MM051912854 | CCTV설비 | 구매설치및시운전 | 식 | 1 | 1 | 관급자관급 | |||||||||
| ( 합 계 ) | ||||||||||||||||
| 1.조정훈련장조성공사::1-1.통신공사::1-1-4.비상벨설비공사 | ||||||||||||||||
| 56958000036 | 010104 | 56958000036 | 비상벨장치 | 수신기 | EA | 1 | ||||||||||
| 56958000037 | 56958000037 | 중계기 | 2 | |||||||||||||
| 56958000038 | 56958000038 | 비상도움벨 | 8 | |||||||||||||
| MM056667423 | MM056667423 | 표지판 | ||||||||||||||
| ( 합 계 ) | ||||||||||||||||
| 1.조정훈련장조성공사::1-1.통신공사::1-1-5.CABLE TRAY설비공사 | ||||||||||||||||
| 56958000015 | 010105 | 56958000015 | Hi-Tec Tray(분체도장) | STRAIGHT, W200x100Hx1.0t | M | 40 | ||||||||||
| 56958000016 | 56958000016 | COVER, W200 | 8 | |||||||||||||
| 56958000017 | 56958000017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ELBOW, W200 x H100 | 개 | 2 | |||||||||||
| 56958000018 | 56958000018 | VER. ELBOW, W200 x H100 | ||||||||||||||
| 56958000019 | 56958000019 | HOR. TEE, W200 x H100 | 1 | |||||||||||||
| 59754968486 | 59754968486 | JOINER SET, W200 x H100 | 13 | |||||||||||||
| 59754968551 | 59754968551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FUSE | |||||||||||||
| 56958000020 | 5695800002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16㎟ | M | 40 | |||||||||||
| 56950170133 | 56950170133 | HI-TEC HANGER | W200 | 개소 | 19 | |||||||||||
| 56950170146 | 56950170146 | HI-TEC SUPPORT(W/F) | 6 | |||||||||||||
| 56950657004 | 56950657004 | 방화구획(내화충전) | W 200 | 3 | ||||||||||||
| ( 합 계 ) | ||||||||||||||||
| 2.관급자재::2-1.관급자관급::2-1-1.CCTV장비 | ||||||||||||||||
| MM051912854 | 020101 | MM051912854 | CCTV설비 | 구매설치및시운전 | 식 | 1 | 관급자관급 | |||||||||
| ( 합 계 ) |
| 107 | [ 조정경기장조성공사 ] - 합산자재목록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
| 59750338004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36.3 | ||||||||
| 59750338011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19 | 18.7 | |||||||||
| 59750338012 | E25 | 29.7 | ||||||||||
| MM818115346 | 볼트고정식이음쇠 | E19 커넥터 | EA | 4 | ||||||||
| MM818115347 | E25 커넥터 | |||||||||||
| MM818115349 | E39 커넥터 | 10 | ||||||||||
| 59751467033 | 경질비닐전선관(지중) | HI 22 mm | M | 17.85 | ||||||||
| 59751467035 | HI 36 mm | 81.9 | ||||||||||
| 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238.7 | |||||||||
| 59753097003 | CD-난연성 22㎜ | 56.1 | ||||||||||
| 59753097004 | CD-난연성 28㎜ | 5.5 | ||||||||||
| 59753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비방수 | 4.4 | |||||||||
| 59753017043 | 커넥터, 16 mm-비방수 | 개 | 8 | |||||||||
| 59754887002 | 발포지수제 | D100 이하 | 5 | |||||||||
| 59754887006 | 수밀보호테이프 | |||||||||||
| 59754877101 | 실링가스켓 | D30 | ||||||||||
| 59754877021 | 관구밀폐기 | 이종연결관Φ30mm | ||||||||||
| 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천정) | 8각 54㎜ | 4 | |||||||||
| 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26 | |||||||||
| 5975376722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8각, 둥근구멍(평) | 4 | |||||||||
| 61455137894 | JOINT BOX | 100*100*50 | EA | 1 | ||||||||
| 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2 | ||||||||
| 59753857181 | 400×400×300 | 2 | ||||||||||
| 5975496760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U CHANNEL, 41x41x2.6t | 8.7 | |||||||||
| 59751817384 | Hi-Tec Tray(분체도장) | STRAIGHT, W200x100Hx1.0t | M | 42 | ||||||||
| 59751817390 | COVER, W200 | 8.4 | ||||||||||
| 59754968342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ELBOW, W200 x H100 | 개 | 2 | ||||||||
| 59754968378 | VER. ELBOW, W200 x H100 | |||||||||||
| 59754968414 | HOR. TEE, W200 x H100 | 1 | ||||||||||
| 59754968486 | JOINER SET, W200 x H100 | 13 | ||||||||||
| 59754968551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FUSE | ||||||||||
| 59759017114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36 C | 3 | |||||||||
| 53060807001 | 스트롱앵커 | 3/8" | 11 | |||||||||
| 56803047003 | 인서트 | 주물, Φ9mm | 50 | |||||||||
| 53060327011 | 행거볼트(아연도) | M10×1000㎜ | 49 | |||||||||
| E145092720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6㎟ | M | 2 | ||||||||
| E1450927205 | F-GV 16㎟ | 44 | ||||||||||
| E145092722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옥외 | 31.5 | ||||||||||
| 61454127541 | 누설동축 케이블 | 삼중차폐, 5C-HFBT | 107.5 | |||||||||
| 61452167502 | UTP케이블 | Cat.6 0.5mm 4P | 188.125 | |||||||||
| 61452167503 | Cat.6 0.5mm 4P*2열/1열당 | 332.175 | ||||||||||
| 61452167504 | Cat.6 0.5mm 4P*3열/1열당 | 105.35 | ||||||||||
| 61452167505 | Cat.6 0.5mm 4P*4열/1열당 | 335.4 | ||||||||||
| MM044480088 | Cat.6A 0.5mm 4P | 132.225 | ||||||||||
| MM525000050 | 광케이블 | SM 2c | 110.725 | |||||||||
| 59350317302 | 콘센트 | 둥근형(노출),16A 250V2구접지 | 개 | 1 | ||||||||
| 58051753001 | 모듈라플러그 | 8PIN | 6 | |||||||||
| 58051750202 | 모듈라짹(PLT포함) | 매입용, Cat.6 2구 | 9 | |||||||||
| 59200057003 | 가입자보안기 | 10 회선 | EA | 2 | ||||||||
| 59200057041 | 낙뢰보호기 | TV용 | 1 | |||||||||
| MM566418228 | 광 분배기 | FDF, 12 CORE | ||||||||||
| MM526336934 | 패치패널 | Cat.6 24포트 | SET | |||||||||
| 58200297002 | TV 유니트 | 단말용 | 개 | 6 | ||||||||
| 59850407005 | 분배기(옥내) | 쌍방향, 2 분배 | 1 | |||||||||
| 58200147101 | CATV증폭기 | VHF/UHF 겸용, 양방향, 옥내 | ||||||||||
| 59850457004 | 분배기함 | STEEL, 600x700x150 | 면 | |||||||||
| MM629312585 | 접지봉-통신 | 14Φ×1000 mm | 개 | |||||||||
| MM300041036 | 접지봉 콘넥터 | 일반형 Φ16 | ||||||||||
| MM300041037 | 일반형 Φ19 | 3 | ||||||||||
| 59751777101 | 접지첨가제 | 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 ||||||||||
| MM300041327 | 경고테이프 | W:100[통신] | M | 15 | ||||||||
| 56300217281 | 핸드홀 | 수공1호 | 조 | 1 | ||||||||
| 56300207102 | 수공철개 | 1120x620x132(KS규격) | 개 | |||||||||
| 53100027003 | 6각너트 | M10 | 76 | |||||||||
| 53100028501 | 3/8,M10 | EA | 22 | |||||||||
| 52100327001 | 스프링와샤 | D10 | 98 | |||||||||
| 56100047001 | 자갈 | 상차도 | ㎥ | 0.2519 | ||||||||
| MM450736304 | 접지봉연결-통신 | 3본 18x2400mm | 개소 | 1 | ||||||||
| MM355702721 | 내화충전(0.00032kg/cm3) | 실리콘 RTV폼 | KG | 2.31 | ||||||||
| MM051912849 | 광 모듈라잭 | LC-2C 듀얼 | EA | 6 | ||||||||
| MM051912850 | 광커넥터(현장조립형) | LC TYPE (2CORE) | ||||||||||
| MM051912854 | CCTV설비 | 구매설치및시운전 | 식 | 1 | ||||||||
| MM056667420 | 비상벨장치 | 수신기 | EA | |||||||||
| MM056667421 | 중계기 | 2 | ||||||||||
| MM056667422 | 비상도움벨 | 8 | ||||||||||
| MM056667423 | 표지판 | |||||||||||
| MM059240801 | 국선단자함 | 국선:20P,사선:100P | 면 | 1 | ||||||||
| CA565826042 | 기계터파기 | 보통토사(0.6㎥/43.6) | ㎥ | 6.876 | 426-물정(하) | |||||||
| CA565826051 | 기계되메우기 | 5.796 | ||||||||||
| CA565826044 | 크레인 | 트럭 탑재형 10 Ton | hr | 1 | 428-물정(하) | |||||||
| 56900017016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0.096 | ||||||||
| 56900017113 | 통신내선공 | 48.3166 | ||||||||||
| 56900017116 | 통신케이블공 | 15.5779 | ||||||||||
| 56900017114 | 통신설비공 | 1.2 | ||||||||||
| 56900017115 | 통신외선공 | 2.23 | ||||||||||
| 56900017011 | 광케이블설치사 | 0.4738 | ||||||||||
| 56900017041 | 보통인부 | 3.9406 | ||||||||||
| 56900017118 | 특별인부 | 0.3069 | ||||||||||
| 56900017029 | 방수공 | 0.5544 |
=== (시방서)진주 조정체험장 통신공사.hwpx ===
목 차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옥외 관로 공사 제 3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4장 배선 공사 제 5장 배관 공사 제 6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7장 PUNCHED TRAY 공사 제 8장 접지 설비 공사 제 9장 통합배선 설비 공사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일반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 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정보통신 등의 관련 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다.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통신공사의 수급을 받은 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의 하도급을 주는 통신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정보통신 관계법령,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다.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라.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수급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 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정보통신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통신사업자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가.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가.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다.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라.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 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연락 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 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가.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나. 통신공사 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타 분야 종사자, 통행인 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라.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마.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사.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 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자.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차. 시공 기재와 시공 설비의 정리 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 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 나 제지 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 건물, 주변 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 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 원이 지정할 수 있다. 나.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 중 관련 법규상 관계 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 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 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 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다.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 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 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보고 기록 가.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나.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 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 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 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 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다.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 완성 도면 3부를 준공 검사 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 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19. 준공 검사 및 인도 가. 준공 인도 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 내에 끝내야 한다. 나.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1) 준공계 및 인도서(시설물인수인계서,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USB, 선번장 등) 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제 2장 옥외 관로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관로 포설 가. 수급자는 단지 조성 관련 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전기 관로, 가로등 관로)의 공법,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1)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 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 지하 및 차도 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 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 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마. 배 관 1)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 하여야 한다. 4)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전선관 관통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 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고 타 관로 (우수, 오수, 상수) 교차 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 600mm)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6) 장애물 구간 통과 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관 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 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②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③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바. 통신수공 공사 1) 통신수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가.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다.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허용 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꼬임케이블은 100.0MHz 이상의 전송 특성을 갖도록 한다. 마. 광케이블은 다음의 성능 이상급 설계한다.
| 종류 | 파장 (nm) | 채널손실 |
|---|---|---|
| 단일모드 | 1,310 | 3.45dB 이하 |
| 1,550 |
제 4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선에 적합한 금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심단 처리는 VINYL TAPE를 사용하여 1/2폭씩 겹쳐 감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는 합성수지 MOLD를 사용하여 심단부를 보호하고 EPOXY수지, 우레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구내용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 접속으로 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4. 심선의 접속은 TWIST 접속 후 PE SLEEVE 또는 절연 CONNECTOR를 사용한다. 5. 단자판에서의 접속은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5회 이상 감아 붙이고 납땜 하여야 한다. 7. 단자반 내의 배선 처리는 전선을 일괄하여 정연하게 머리빗형으로 단자에 접속 시켜야 하며 전선의 길이는 여유를 갖게 하여야 한다. 8. 단자반의 취부는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 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단자함,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10.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커버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1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 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 한다.
제 5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가.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 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철재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 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관의 나사낸 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 한다. 마. 노출되는 배관, 중간 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바.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관 단에 캡을 사용한다. 사.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 조사를 한다. 아.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 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에는 구부리는 곡률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배관은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4)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5)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 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나.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 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상호 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 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 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 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 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mm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 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x300mmx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슬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7장 PUNCHED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 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 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8장 접지 설비 공사
1.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 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설계 가. 접지 저항 100Ω 이하로 설계한다. 나. 접지선은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를 갖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 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설계 - 10Ω 이하인 경우 직경 2.6mm 이상 - 100Ω 이하인 경우 직경 1.6mm 이상 3. 접지공사 시공 가.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은 가스, 산 등의 부식 우려가 없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고 접지극 상단이 지표 750mm 이상 의 깊이에 매설한다.
다.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라. 수도관 등을 이용한 제3종 접지공사는 설계서에 명기 없는 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바. 접지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접지 시설에 대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 9장 통합배선 설비 공사
1.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 가. 케이블용의 배관은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이하, 곡율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180°이하 1구간의 전장은 20m 이하(전선 배관은 2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공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 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단자함 내에는 완성도 (시공업자명 기입)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 단자반의 취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반의 하단까지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배선용 SHAPT 내에 설치하는 단자반은 50cm을 표준으로 한다.
라. 가공 인입일 경우에는 건물 외축에 10Cm 이상 전선관을 돌출시키고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SERVICE CAP을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HOOK BOLT는 인입구 상방 약 20Cm로 하고 그 굵기는 12mm 이상이어야 한다. 3. 단자반 가. 전화 단자반은 통신공사 규격품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작 전에 제작사양서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전면 STAINLESS 27종 1.2t 이상, 기타 외함 STEEL 1.6t 이상 일 것. 2) 설계도서에 노출 표시가 되어있는 전화 단자반은 노출형으로 제작하며, 기타는 특기 없는 한 매입형 으로 제작할 것. 나. 함은 일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경우는 L형강으로 틀을 조립하고 그 위에 강판을 붙인 구조로 할 것. 다. 함 내부 수리 점검에 지장이 없는 문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를 할 것. 라. 단자반 내의 배선 처리는 전선을 일괄하여 정연하게 머릿빗형으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선은 여유를 갖게 하여야 한다. 마. 장비에서 장비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코드를 포함하여 10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선과 기기 단자와의 접속 1) 케이블 단말 처리 시 반드시 지정된 공구 및 정확한 방법으로 시공하여 전송속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즈체 탈피 시에는 결선하고자 하는 길이만큼 만 탈피하도록 하고 절연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립코드 를 사용하여 탈피한다. 3) 배선은 약간 여유 있게 하여도 특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사. 단자반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화용 수구(모듈라 잭 4P)는 통신공사 규격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부착형을 사용한다. 자. 각종 배선기구는 CABLE의 전송속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 전송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배선기구에 선의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약간 느선한 배선 처리 및 포박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단자반의 DOOR 이면에는 각 단자의 회선 별로 회로명을 표기하여 부착할 것. 타. 절연 저항 배선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관 대지 간 절연저항은 500V 이상의 절연저항기를 사용하여 1회로 또는 1계통 당 5메가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취부 후의 절연저항은 1메가Ω 이상으로 한다. 파. 국선단자함 1) 국선단자함에서 보호기를 통하여 국선과 구내 케이블 간의 회선접속 2)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 되도록 설계 3)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 ①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②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 증기를 접하는 장소 ③ 소화 호수 시설을 갖춘 벽장 내 4) 절연저항은 50MΩ 이상으로 한다. 5)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6)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 잠금장치 구비된 문이 있어야 한다. 7) 보호장치는 휴지 기능, 피뢰 기능 및 접지 기능이 있도록 한다. 8)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mm 이상 배관 1개 이상 설계 9) 400×500×80mm형 국선단자함 - 크기: 0.2㎡이상, 한 변의 길이 400mm 이상(깊이 80mm 이상) 하. 회선 종단장치 1) 통신용 인출구는 각 실별 단위로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도록 설계 2) 인출구는 통신용 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 상호 간 누화로 인한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거. 구내통신선의 배선 1)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설계 2) 옥외의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설계